공무집행방해2013고단3566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4-03-25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했으며,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직무집행을 방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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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단3566 공무집행방해 사건(2014년 3월 2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40조, 형법 제50조 외 10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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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년 3월 22일 밤 11시 40분경, 피고인은 운전면허 없이 서울 강남구 OO지역에서 BMW 승용차를 약 5미터 운전했다.
  • 같은 날 밤 11시 50분경부터 다음 날 0시 28분경까지,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세 차례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모두 거부했다.
  • 2013년 4월 8일 밤 11시 30분경, 피고인은 택시를 타고 가다 급정거로 머리를 다쳐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이후 교통사고 접수를 위해 경찰서로 왔다.
  • 경찰서에서 피고인은 수서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자신을 데려왔다고 오인해 화가 나, 경찰관 두 명에게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동시에 멱살을 잡아 여러 번 흔들었다.
  • 이로 인해 경찰관들의 교통사고 처리 업무가 방해를 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13년 3월 22일부터 23일까지 무면허 운전과 음주측정 거부를 했고, 4월 8일에는 택시에서 머리를 부딪힌 것에 화가 나 경찰관 두 명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공무집행을 방해했다. 이로 인해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전력이 이미 두 차례 있었고,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로도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 특히 2010년 7월에는 음주측정거부와 경찰관의 단속 업무 방해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 그런데도 피고인은 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했으므로,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는 유리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실형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 음주측정거부죄, 무면허운전죄에 해당한다고 보아 징역 8월을 선고하고, 판결 전 구금일수 57일을 형에 포함시켰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음주운전과 공무집행방해를 반복한 피고인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한 사례로, 동종 전력이 여러 차례 있으면 반성하더라도 실형이 불가피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엄중히 처벌된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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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이미 두 차례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로 세 차례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그 중 2010. 7. 23.에는 음주측정거부에 이어 단속경찰관의 단속에 관한 직무를 방해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은 바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또 다시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음
↓ 감경 사유1건
  •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경찰관이 입은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게 된 경위 등을 참작
- 1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3고단3566 공무집행방해 2014고단504(병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 고 인A(남), 무직 주거 등록기준지 검 사나상돈, 박성욱(기소), 차상우(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4. 3. 25.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57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3고단3566] 피고인은 2013. 4. 8. 23:30경 ****에 있는 **** 인근에서 서울** - 2 - 아18**호 택시에 승차하여 수원 방향으로 가던 도중 위 택시가 급정거하자, 피고인의 머리 우측 부위가 택시 뒷좌석 유리 창문에 부딪혀 ****에 있는 강남 세브란스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이 후 피고인은 택시운전기사의 112 신고를 받고 위 ****에 출동한 **** **** 소속 경찰관 ****, ****과 함 께 교통사고 접수를 위하여 ****에 있는 ****로 왔다. 피고인은 2013. 4. 8. 23:50경 위 경찰서에서 경찰관 ****, ****에게 **** 소속 경찰관이 ****까지 피고인을 데리고 와 교통사고 접수를 한다고 오인하여 화가 나 ‘씨발놈들아 너네 죽었어’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과 ****의 멱 살을 동시에 잡아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사고 처리 직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 하였다. [2014고단504]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3. 3. 22. 23:40경 **** 번지불상 앞 노상에서부터 서 울 강남구 삼성동 152-16 앞 노상까지 약 5m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02다 ****호 ****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05. 7.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 2007. 3.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0. 7.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 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 3 - 피고인은 2013. 3. 23. 00:07경 **** 앞 노상에서 술을 마 신 상태에서 위 1항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단속경찰관으로부터 2013. 3. 23. 00:07경, 같은 날 00:17경, 같은 날 00:28경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증거의요지 [2013고단35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 ****,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서(목격자 **** 전화진술 청취) [2014고단5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단속경위서(**** 작성) 1. 단속현장채증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의 점 :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수사보고(판결문 붙임 보고), 주민조회 등 법령의적용 - 4 -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 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에 대 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경찰관이 입은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게 된 경위 등을 참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양형의이유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이미 두 차례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로 세 차례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그 중 2010. - 5 - 7. 23.에는 음주측정거부에 이어 단속경찰관의 단속에 관한 직무를 방해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은 바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또 다시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는 등의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실형 의 선고를 면할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OOO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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