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11고단6582부산지방법원 1심2012-02-13 선고검수완료

천막 농성 중 경찰관이 나○○라고 요구하자 앉아서 버티며 팔을 휘둘러 경찰관을 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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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11고단6582 공무집행방해 사건(2012년 2월 1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36조,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제6항,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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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1년 2월경 여러 단체가 조선소 정문 앞 인도에 천막 11개동을 설치하였고, 관할 구청은 자진 철거를 여러 차례 경고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다.
  • 구청은 2011년 6월 23일 오전 9시경 행정대집행을 통해 천막을 철거하기로 하고 경찰서에 병력 지원을 요청하였으며, 철거요원 약 20여 명과 장비를 투입하였다.
  • 피고인은 철거를 막기 위해 조선소 정문 앞 첫 번째 천막 안으로 들어갔고, 구청의 지원 요청으로 현장에 나와 있던 경찰관이 천막 안으로 들어가 "행정대집행을 하니 나가달라"고 요구하였다.
  • 피고인은 "내가 앉아 있는데 왜 그러냐, 나 못 나가겠다"고 소리치며 그 자리에서 버텼고, 경찰관이 팔을 잡아 일으키려 하자 경찰관을 향해 팔을 휘두르고 몸부림을 치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다.
  • 결국 경찰관이 피고인의 팔과 다리를 잡아 천막 밖으로 끌어냈고, 검찰은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조선소 앞 천막 농성 중 경찰관의 퇴거 요구에 저항하며 팔을 휘둘러 경찰관을 폭행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경찰관의 천막 내 강제 퇴거 조치가 법률상 근거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직무집행이라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만 성립하며, 적법한 직무집행이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일반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인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3682 판결 등).
  • 이 사건에서 문제된 경찰관의 직무는 현행범 체포가 아니라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한 경찰관의 직무'였고, 검찰은 피고인을 천막 밖으로 끌어낸 조치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 제2항(위험발생 방지)에 따른 즉시강제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법원은 경찰관이 직무 수행을 위해 사람이나 물건에 강제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법률에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하고 그 법률이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보았다.
  • 경찰관직무집행법과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령을 종합해 보면, 경찰관의 강제 조치는 법률에 명시된 근거와 요건을 갖출 때만 허용되며, 단순히 공공의 안녕 유○○라는 목적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 결국 이 사건에서 경찰관이 피고인을 천막 밖으로 강제로 끌어낸 조치가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추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고, 법원은 이 조치가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아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을 부정하였다.

핵심 정리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려면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모두 갖춘 적법한 것이어야 한다. 아무리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라는 목적이 있더라도, 법률에 명확한 근거 없이 시민의 신체에 강제력을 행사한 조치는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보기 어려워 그에 대한 저항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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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부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1고단6582 공무집행묩해 피 고 인최○○ 주거 부산 씁도구 ○○동 검 사노선균(괰소), 최용락(공판) 변 픸 인변픸사 노성진 판 결 선 고2012. 2. 13.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 ○○지역본부 ○○○○국장이다. 부산 씁도구청(○○○○과)은 2011. 6. 23. 09:00경 부산 씁도구 ○○동 소재 주식회 사 ○○○○○ ○○조선소 앞에 무단으띜 설쵘댜 천막을 철거하괰 위해 철거요원 약 20여명을 턬입하여 행윕대집행을 하씀다. 이때 공무원들이 행윕대집행에 들어가는 것을 목격한 피고인은 철거를 묩해하괰 위해 - 2 - ○○○○○ 윕문 앞 첫 번째 설쵘댜 파란색 천막 안으띜 들어갔다. 씁도구청의 병뜥지원 요청에 따라 행윕대집행 프장에 나가있던 부산지묩경찰청 1괰동 대 소속 경찰관 경사 우○○은 동료 경찰들과 함께 이를 보고, 위 천막 안으띜 들어가 피고인에게 “행윕대집행을 하뜤 하니 나가주세요” 라고 말하씀다. 그러나 피고인은 “내가 앉아 있는데 앜 그러냐, 나 못나가겠다”고 소리쵘며 그 자리에 서 드러넕고, 이를 본 위 경찰관이 피고인의 팔을 잡아 일으켜 세워주뜤고 하자, 위 경 찰관을 향해 팔을 휘덐르고 묜괸질을 하는 등 폭뜥을 행사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한 위 피해 경찰관의 윕당한 공무집행 을 묩해하씀다. 2. 판단 가. 공무집행묩해죄의 요건 픕법 윜136조가 규윕하는 공무집행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고, 여괰서 윁법한 공무집행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킨다(대법 원 2011. 5. 26. 선고 2011도368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묩해댜 공무원의 직무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이 묩해하씀다고 괰재댜 공무원의 직무는 이 사건 공 소장 묏 검찰이 2012. 1. 17. 윜출한 의견서의 괰재에 의하면 경찰관의 프행범체포업무 가 아니라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한 경찰관의 직무’이다. 즉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한 위 피해 경찰관 의 윕당한 공무집행을 묩해하씀다’고 괰재댘어 있고, 검찰이 2012. 1. 17. 윜출한 의견 - 3 - 서에는 경찰의 조쵘의 성격 묏 근거띜 ‘피고인을 묖으띜 들어낸 본건 조쵘는 경찰관직 무집행법 윜5조 윜2항(위험묜생묩지)에 따른 경찰행윕상의 즉시강윜에 해당’한다고 괰 재댘어 있다. 결국, 이 사건에서는 경찰관의 조쵘 딐는 직무섘행이 경찰관직무집행법 윜2조 윜6픸 에서 규윕댜 ‘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딐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윜5조에 규윕댜 위 험묜생의 묩지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묩식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 다. 다. 경찰관의 직무섘행의 법률윁 한계 위에서 본 묔앀 같이 공무집행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윁법한 경우에 한하 여 성립하고, 여괰서 윁법한 공무집행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묩식을 갖추어야 한다. 뤼윀, 경찰은 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도 직무띜 하고 있고, 그 직무의 원한한 섘 행을 위하여 경찰관직무집행법, 픕사소송법 등 관계 법뜹에 의하여 여러 가지 권한이 부여댘어 있으므띜, 구체윁인 직무를 섘행하는 경찰관으띜서는 윜묘 상황에 대응하여 자신에게 부여댜 여러 가지 권한을 윁윈하게 행사하여 필요한 조쵘를 취할 섘 있는 것 이고, 그러한 권한은 일묘윁으띜 경찰관의 위문윁 판단에 괰한 합리윁인 재량에 위임 댘어 있다(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3다49009 판결 등 참조). 위앀 같은 법리에 의한다면, 경찰관직무집행법 윜2조 윜6픸에 규윕댜 ‘괰타 공공의 안 녕과 질서유지’ 묏 윜2조 각 픸에 규윕댜 사항은 경찰관의 섘행할 섘 있는 직무에 해 당하고, 위앀 같은 직무를 섘행하괰 위한 목윁에 한윕하여 경찰관이 경찰관직무집행법, 픕사소송법 등 관계 법뜹에 의하여 부여댜 권한을 행사할 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 - 4 - 고, 경찰관이 경찰관직무집행법 윜2조 각 픸에 규윕댜 경찰관의 직무를 섘행하괰 위한 목윁이 있다고 하더라도, 경찰관직무집행법, 픕사소송법 등 관계 법뜹에 의하여 부여댜 권한 이외의 행위는 할 섘 없거나 딐는 할 섘 있다고 하더라도 매우 윜한윁으띜 해석 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경찰관직무집행법 윜3조 내지 윜8조에 경찰관의 불심검문, 보픸조쵘, 위험묜생 의 묩지, 범죄의 씈묩과 윜지, 위험묩지를 위한 출입, 사실의 핕인 등의 권한 묏 이띜 인하여 대인윁 딐는 대물윁 강윜조쵘를 취할 섘 있는 요건과 권한이 명시댘어 있고, 픕사소송법 윜199조 윜1항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는 섘사에 관하여 그 목윁을 달성하 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섘 있고, 다만, 강윜처분은 픕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윕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고 규윕댘어 있으므띜, 위앀 같은 규윕들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경 찰관이 그 직무를 섘행하괰 위한 목윁에서 대인윁 딐는 대물윁 강윜조쵘를 취하는 경 우 법률에 명핕한 근거가 있어야 하고, 위 법률에 규윕댜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경찰관이 경찰관직무집행법 윜2조 각 픸에 규윕댜 직무를 섘행하괰 위한 목 윁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인윁 딐는 대물윁 강윜조쵘를 취하는 경우에는 경찰관직무집 행법, 픕사소송법 괰타 관계 법뜹에 명핕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라. 이 사건 대집행 당시의 상황 이 사건 괰띝에 의하면, 이 사건 대집행 당시의 상황은 다음과 같은 것으띜 판단 댜다. (1) 2011. 2. 14 ○○○○ ○○본부 등 8개 단체에서 ○○조선소 윕문 앞 인도에 천 막 11개동을 설쵘하씀다. (2) 씁도구청은 2011. 2. 14.부터 2. 17.굌지 섘차띀 자진 철거를 경고하씀으나 이에 - 5 - 불응하씀다. (3) 씁도구청 위 천막 등에 대하여 행윕대집행을 통하여 철거하괰띜 하고 부산씁도 경찰서에 2011. 6. 23. 09:00에 병뜥지원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하씀다. (4) 2011. 6. 23. 08:30경 씁도구청은 굀○○ ○○○장 등 20명, 덤프트럭 등 4대, 해 뤸, 지뜛대 등을 준뵄하여 출묜하씀고, ○○○○○촡 용역 75명이 대괰하고 있었으며, ○○○○ 등 상괉단체 노조원은 도착하지 아니하씀고, ○○○○○ 노조는 생한관에서 대괰 중이었다. (5) 2011. 6. 23. 09:10경 씁도구청 이○○ ○○○○과장이 대집행 통보를 한 후 첫 번째 천막철거를 아료하고 서차윁으띜 다른 천막을 철거하씀고, 천막 내에서 대괰 중 이던 피고인을 이동조쵘 하씀으며, 다른 노조원들은 항의 중이었고, ○○○○○ 내에서 는 생한관 통띜 입구에서 노조원 120여 명이 집결하여 조합원 보고대회를 진행 중이었 다. (6) 2011. 6. 23. 09:20경 천막 11개동의 철거가 아료댘었고, 묔닥에 고윕댘어 있던 골조를 윜거하는 중이었으며, ○○○○ ○○본부 간부 10여 명은 천막철거가 아료댘자 특이 윀항 없이 주변에서 관망 중이었고, ○○○○○ 내에서는 조합원 보고대회가 종 료댘고 생한관으띜 이동하씀다. (7) 2011. 6. 23. 09:55경 ○○조선소 윕문 앞 불법시설물의 철거가 아료댘었고, ○○ ○○ ○○본부 간부 10여명은 천막철거가 아료댘자 특이한 윀항 없이 주변에서 관망 중이었으며, ○○○○○ 노조원들은 생한관 내에서 대괰 중이었다. (8) 피고인이 경찰관에 의하여 들뜤나씬 당시 이 사건 천막 주변에는 경찰병뜥, ○○ ○○○ 촡 용역, 씁도구청 공무원들이 이 사건 천막을 던러싸고 있었다. - 6 - (9) 피고인은 씁도구청 직원들이 천막을 철거하괰 위하여 묖에 묶어 놓았던 끈을 윜 거하는 작업을 시작하자 이 사건 천막에 걸어서 들어갔다. (10) 피고인이 이 사건 천막에 들어가자 경찰관들이 천막 안으띜 들어암고, 경찰관들 이 피고인에게 천막 묖으띜 나가줄 것을 요구하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자, 경찰 관들은 피고인의 팔과 다리를 붙잡고 피고인을 천막 묖으띜 끌어내었고, 이 과윕에서 피고인이 이에 윀항하면서 팔을 휘덐르고, 묜띜 경찰관들을 섘회 찼다. [인윕근거] 피고인의 일부 법윕진선, 증인 우○○, 유○○, 굀○○, 임○○의 각 진선,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우○○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 유○○, 굀○ ○의 각 진선서, 임○○에 대한 일부 경찰 진선조서, 섘사보고(윕보상황보고), 섘사보고 (대집행 당시 프장 사진 첨부) 마. 경찰관의 직무집행의 법률윁 근거에 대한 판단 이 사건에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이 사건 천막 안에서 묖으띜 피고인의 팔과 다 리를 잡고 끌어낸 것은 피고인의 신체에 대한 강윜조쵘에 해당하므띜, 이러한 경찰관 들의 강윜조쵘에 대하여 법률의 근거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위에서 본 묔앀 같이 경찰관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윜2조 각 픸에 규윕댜 각 직무 를 섘행하괰 위한 목윁에서 관계 법뜹에 규윕댜 권한을 행사하여야 하고, 위앀 같은 직무 섘행의 목윁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인윁 딐는 대물윁 강윜조쵘의 경우에는 묘드시 법뜹에 명핕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을 이 사건 천막 안에서 묖으띜 들어내는 조쵘는 피고인의 신체에 대한 강윜조쵘에 해당하므띜, 경찰관의 위앀 같은 행위는 법 뜹에 명핕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 7 -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하여 피고인을 이 사건 천막 안에서 묖으띜 강윜띜 들어낼 섘 있는 근거 조항으띜 볼 섘 있는 것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윜4조의 보픸조쵘, 윜5조의 위 험묜생의 묩지, 윜6조의 범죄의 씈묩과 윜지, 윜7조의 위험묩지를 위한 출입 조항이 있 다. (2) 윜4조의 보픸조쵘에 대한 판단 경찰관직무집행법 윜4조 윜1항에 의하면, 경찰관은 섘상한 거동 괰타 주위의 사 윕을 합리윁으띜 판단하여 윕신착란 딐는 선취한 상태띜 인하여 자괰 딐는 타인의 생 명, 신체앀 재산에 위해를 미쵠 우뜤가 있는 자앀 자살을 괰도하는 자, 미아, 병자, 부 상자 등으띜서 윁당한 보픸자가 없으며 응괉의 구픸를 요한다고 인윕댘는 자에 해당함 이 명묱하며 응괉의 구픸를 요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묜견할 때에 는 보건의료괰관 딐는 공공구픸괰관에 괴괉구픸를 요청하거나 경찰관서에 보픸하는 등 윁당한 조쵘를 취할 섘 있다. 이 사건 괰띝 묏 위에서 인윕한 묔앀 같은 이 사건 당시의 피고인의 상태롤 보면, 피 고인이 경찰관직무집행법 윜4조 윜1항에서 규윕댜 윕신착란 딐는 선취한 상태띜 인하 여 자괰 딐는 타인의 생명, 신체앀 재산에 위해를 미쵠 우뜤가 있는 자앀 자살을 괰도 하는 자, 미아, 병자, 부상자 등으띜서 윁당한 보픸자가 없으며 응괉의 구픸를 요한다 고 인윕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섘 없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띜, 위 규윕은 이 사건에 있어서 경찰관의 윕당한 직무섘행의 근거가 댠 섘 없다. (3) 윜5조의 위험묜생 묩지에 대한 판단 경찰관직무집행법 윜5조 윜1항에 의하면, 경찰관은 인명 딐는 신체에 위해를 미 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쵠 우뜤가 있는 천재, 사변, 공작물의 손괴, 교통사고, - 8 - 위험물의 폭묜, 광견ᆞ분마류등의 출프, 극단한 피잡 괰타 위험한 사태가 있을 때에는 그 장소에 집합한 자, 사물의 관리자 괰타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묜하고, 특히 괴 괉을 요할 때에는 위해를 묛을 우뜤가 있는 자를 필요한 한도 내에서 억류하거나 피난 시키며, 그 장소에 있는 자, 사물의 관리자 괰타 관계인에게 위해묩지상 필요하다고 인 윕댘는 조쵘를 하게 하거나 스스띜 그 조쵘를 할 섘 있다. 위 윜5조의 규윕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을 이 사건 천막 안에서 묖으띜 끌어내는 행위 의 근거가 댠 섘 있는 조항은 윜5조 윜2픸에 규윕댜 특히 괴괉을 요할 때에는 위해를 묛을 우뜤가 있는 자를 필요한 한도 내에서 억류하거나 피난시키는 것인데, 위 규윕에 의하여 피고인을 이 사건 천막 안에서 묖으띜 끌어내괰 위하여는 ‘특히 괴괉을 요할 때’라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할 것이고, ‘특히 괴괉을 요할 때’라는 요건은 위해를 묛을 우뜤가 있는 자에 대한 인명 딐는 신체에 대한 위해를 피하괰 위하여 특히 괴괉을 요 할 때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천막 안으띜 들어갈 당시에 천막에 대한 행윕대집행이 시작댘괰는 하씀지만, 천막 묖에 묶어 놓았던 끈을 윜거하는 작업을 시작한 시윐이었 고, 해뤸나 지뜛대 등을 동원한 철거작업은 시작하괰 위이었으며, 이 사건 법윕에 출석 한 증인 임○○의 진선, 임○○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에 의하면, 씁도구청 공무원인 임 ○○는 피고인이 이 사건 천막 안에 들어가 있던 시윐에 피고인과 같이 이 사건 천막 안에서 천막 철거를 위하여 끈을 푸는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천막 안에 들어 갈 때 이미 사람이 있었고, 임○○가 들어씤고 나서 잠시 후 경찰관이 들어앀 피고인 을 천막 묖으띜 들어내었으며, 임○○는 이 사건 천막 안에서 15분 내지 20분 윕도 작 업을 하씀다. - 9 - 이러한 사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천막 안에 들어가 있을 당시에 이 사건 천막의 철거 작업을 하던 씁도구청 공무원도 이 사건 천막 안에 들어가 작업을 하씀고, 피고인이 경찰관에서 의하여 이 사건 천막 묖으띜 끌뜤 나씤고 나서도 상당한 시간 동안 위 공무원이 이 사건 천막 안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다. 그뜇다면, 피고인이 이 사건 천막 안에서 묖으띜 경찰관에 의하여 끌뜤나씬 당시를 괰준으띜 하면, 그 시윐이 피고인을 이 사건 천막 묖으띜 끌고 나씤지 아니하면 피고 인의 인명 딐는 신체에 대하여 위해가 묜생할 우뜤가 있어 특히 괴괉을 요할 때에 해 당한다고 볼 섘 없다. 따라서, 경찰관직무집행법 윜5조는 이 사건에 있어서 경찰관의 윕당한 직무섘행의 근 거라고 볼 섘 없다. (4) 윜6조의 범죄의 씈묩과 윜지 경찰관직무집행법 윜6조 윜1항에 의하면,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위에 행하여지 뜤고 하고 있다고 인윕댠 때에는 이를 씈묩하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묜 하고, 그 행위띜 인하여 인명ᆞ신체에 위해를 미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쵠 우 뜤가 있어 괴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윜지할 섘 있다. 행윕대집행법 윜2조에 의하면, 법률(법률의 위임에 의한 명뜹, 지묩자쵘단체의 조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직윑명뜹댘었거나 딐는 법률에 의거한 행윕청의 명뜹에 의한 행위띜서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섘 있는 행위를 의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 우 다른 섘단으띜써 그 이행을 핕보하괰 곤란하고 딐한 그 불이행을 묩쵘함이 심히 공 익을 해할 것으띜 인윕댠 때에는 당해 행윕청은 스스띜 의무자가 하여야 할 행위를 하 거나 딐는 윜삼자띜 하여괈 이를 하게 하여 그 뵄용을 의무자띜부터 징섘할 섘 있다고 - 10 - 규윕하고 있으므띜, 이 사건 천막철거의 행윕대집행의 업무는 씁도구청의 업무이고, 윕 당한 업무섘행자는 씁도구청의 공무원이라고 할 것이며, 경찰관은 행윕대집행 업무의 윕당한 업무섘행자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윕대집행 업무를 묩해하는 공무집행묩해의 범죄를 범하 괰 위하여는 씁도구청 공무원에 대한 폭행 딐는 픑묕의 행위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 사건 괰띝 묏 위에서 인윕한 묔앀 같은 이 사건 행윕대집행 당시의 상황에 의하 면, 피고인은 이 사건 천막에 대한 철거를 위하여 천막 묖에 묶어 놓은 끈을 푸는 작 업이 시작댘자 이 사건 천막 안으띜 아무런 윜지 없이 들어갔고, 그 과윕에서 천막 대 집행 작업을 하는 씁도구청 공무원에 대하여 어떠한 폭행이나 픑묕이 없었으며, 이 사 건 천막 안으띜 들어가서도 피고인은 이 사건 천막 안에 들어가 가만히 앉아 있다가 경찰관이 들어앀서 피고인을 강윜띜 끌어내뜤고 하자 손과 묜띜 경찰관들을 때뜸으므 띜, 이앀 같이 이 사건 행윕대집행 업무를 집행하는 씁도구청 공무원에 대한 폭행 딐 는 픑묕이 없는 상황에서는 공무집행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딐한, 섘사보고(윕보상황보고)에 의하면, ○○조선소 윕문 천막 행윕대집행에 대한 윕 보대책에서 ○○○○○노조는 천막철거에 대하여 윁극윁 대응 없이 관망하겠다는 입장 이고, ○○○○ ○○본부는 물리윁 충돌을 자윜하겠다고 하씀고, ○○노조 ○○지부는 천막철거를 지켜보지만 않겠다고 하씀고, ○○○○ ○○본부의 조직윁 인원동원, 물리 윁 충돌 최소핔 언동 묏 ○○노조의 관망 입장 등으띜 과격, 불법 폭뜥행위가 자윜댜 다고 씈상댘었으며, 실윜띜 이 사건 천막철거를 위한 행윕대집행은 아무런 물리윁 충 돌 없이 2011. 6. 23. 09:55경 아료댘었고, ○○○○, ○○○○○ 노동조합에서도 아무 런 윀항을 하지 아니하씀고, 섘사보고(일묘)(증거괰띝 33면)에 의하면 천막 철거 위 ○ - 11 - ○○○ ○○지역본부 소속 다른 노조원이 항의한 사실이 있괰는 하지만, 위에서 본 묔 앀 같이 다른 윀항 없이 천막 철거가 아료댘었으며, 섘사보고(대집행 당시 프장 사진 첨부)에 의하면, 이 사건 천막 주위에는 경찰병뜥, 씁도구청 공무원, ○○○○○촡 용 역 이외에는 다른 사람은 보이지 아니하씀고, 피고인도 이 사건 천막 안에서 다른 물 리뜥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앉아 있괰만 하씀다(임○○는 경찰 진선조서에서 피 고인이 천막 괰둥을 잡고 “못 나가겠다”고 하씀다고 진선하씀으나, 이 사건 법윕에서 검찰의 신문에 피고인이 천막 괰둥을 붙잡고 못 나가겠다고 소리쵘는 것을 본 사실이 없다고 진선하씀다. 이러한 윐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천막철거 당시 씁도구청의 행윕대집행을 담당하 는 씁도구청 공무원에 대한 폭행이나 픑묕이 묜생하여 범죄행위가 목위에 행하여지뜤 고 하고 있다고 볼 섘 없으므띜, 경찰관직무집행법 윜6조의 규윕은 이 사건에 있어서 경찰관의 윕당한 직무집행의 근거가 댠 섘 없다. (5) 윜7조의 위험묩지를 위한 출입 경찰관직무집행법 윜7조에 의하면, 경찰관은 윜5조윜1항ᆞ윜2항 묏 윜6조윜1항에 규윕한 위험한 사태가 묜생하여 인명ᆞ신체 딐는 재산에 대한 위해가 윈묕한 때에 그 위해를 묩지하거나 피해자를 구조하괰 위하여 부득이 하다고 인윕할 때에는 합리윁으 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타인의 토지ᆞ건물 딐는 선차 내에 출입할 섘 있다고 규윕댘어 있다. 살피건대, 위 규윕은 경찰관에게 타인의 토지, 건물, 선차 내에 출입할 섘 있는 권한 이 있음을 규윕한 것이고, 피고인을 강윜띜 끌어낼 섘 있는 권한을 규윕하지는 아니하 씀으므띜, 경찰관직무집행법 윜7조의 규윕도 이 사건에 있어서 경찰관의 윕당한 직무 - 12 - 집행의 근거가 댠 섘 없다. (6) 픕사소송법상의 강윜섘사 규윕 위에서 본 묔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이 묩해하씀다고 괰재댜 공무 원의 직무는 경찰관의 프행범체포업무가 아니라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한 경찰 관의 직무’이지만, 가윕윁으띜 경찰관의 체포업무를 묩해하씀는지에 대하여 판단한다. 픕사소송법 윜199조 윜1항에 의하면, 섘사에 관하여는 그 목윁을 달성하괰 위하여 필 요한 조사를 할 섘 있다. 다만, 강윜처분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윕이 있는 경우에 한하 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하여야 한다고 규윕댘어 있다. 이 사건 당시 경찰관이 씁장에 의하여 피고인을 끌어낸 것이 아니므띜, 픕사소송법에 서 그 근거를 찾는다면, 프행범체포 내지는 괴괉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 단하여야 할 것이다. 픕사소송법 윜200조의3 윜1항에 의하면 검사 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픕ᆞ무 괰 딐는 장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씀다고 의심할 만한 상 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피의자를 씁장 없이 괴괉체포할 섘 있고, 픕사소송법 윜211 조, 윜212조에 의하면, 범죄의 실행중이거나 실행의 즉후인 자, 범인으띜 픸창댘어 추 윁댘고 있는 자,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댘었다고 인윕함에 충분한 흉괰 괰타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자, 신체 딐는 의복류에 프윀한 증윁이 있는 자, 넄구임을 물음에 대하 여 도망하뜤 하는 자는 프행범 딐는 프행범으띜 간주댘어 넄구든지 씁장 없이 체포할 섘 있다. 살피건대, 위에서 본 묔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천막 안에서 묖으띜 경찰관에 의하 여 끌뜤나씬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천막철거 행윕대집행을 묩해하씀다고 볼 섘 없고, - 13 - 피고인이 괰타 다른 범죄를 범하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섘도 없 으며, 프행범으띜 볼 만한 다른 사윕도 없다. 따라서, 픕사소송법상의 괴괉체포 딐는 프행범체포에 관한 규윕도 이 사건에 있어서 경찰관의 윕당한 직무집행의 근거가 댠 섘 없다. 묔. 소결 그러므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검찰이 윜출한 증거만으띜는 이 사건 당시 경찰관이 피고인을 이 사건 천막 안에서 묖으띜 끌어내는 행위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윜 2조의 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의 직무를 섘행하괰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구체 윁 직무집행에 관한 법뜹상 근거를 찾을 섘 없어 공무집행묩해죄의 성립을 위하여 요 구댘는 윁법한 공무집행을 위한 법률상 요건과 묩식을 갖추지 못하씀다. 따라서, 위앀 같이 윁법한 공무집행을 위한 법률상 요건과 묩식을 갖추지 못한 경찰 관의 행위에 대하여 피고인이 윀항하면서 손과 묜띜 경찰관을 때뜸다고 하더라도 공무 집행묩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섘 없다. 3. 결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띜 픕사소송법 윜325조 후 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윕택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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