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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11조

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

제211조(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

세부 항·호

2개 항
제1항

① 범죄를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고 난 직후의 사람을 현행범인이라 한다.

제2항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현행범인으로 본다.

  1. 1호

    1. 범인으로 불리며 추적되고 있을 때

  2. 2호

    2.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흉기나 그 밖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을 때

  3. 3호

    3. 신체나 의복류에 증거가 될 만한 뚜렷한 흔적이 있을 때

  4. 4호

    4. 누구냐고 묻자 도망하려고 할 때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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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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