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10노4904서울중앙지방법원 2심2011-04-07 선고검수완료

식당 운영권 분쟁 중 피해자 식당에서 손님들에게 계산하지 않아도 된다고 소리치고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함.

상소인: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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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과 피해자는 식당 운영권을 두고 다투고 있었다.
  • 피해자가 식당의 업무용 계좌 비밀번호를 바꾸며 단독 운영을 주장했다.
  • 피고인은 피해자 식당에서 양은그릇을 부딪치며 손님들에게 계산하지 않아도 된다고 소리쳤다.
  • 경찰이 출동해 피고인을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은 경찰과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했다.
  • 법원은 피해자의 식당 운영이 업무방해죄로 보호받을 만한 업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 또한 피고인의 폭행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식당 운영권 분쟁 중 피해자 식당에서 손님들에게 계산하지 않아도 된다고 소리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해자의 식당 운영이 업무방해죄로 보호받을 만한 업무인지와 피고인의 폭행이 정당방위인지였다. 법원은 피해자의 업무가 보호 대상이 아니며, 피고인의 폭행은 정당방위로 인정해 무죄로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가 단독 운영을 주장하며 계좌 비밀번호를 바꾼 것은 운영권 분쟁의 시작이었으나, 법원은 피해자가 식당을 평온하게 운영하는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이 손님들에게 계산하지 않아도 된다고 소리친 행위는 잠깐 있었고, 손님들이 크게 동요하지 않아 업무방해로 볼 수 없었다.
  • 경찰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한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었다.
  • 피고인이 경찰과 피해자에게 폭행한 것은 부당한 체포를 피하려는 정당방위로 인정되었다.
  •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운영권 양도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의 식당 운영이 업무방해죄 보호 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았다.

핵심 정리

피해자의 식당 운영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만한 업무가 아니었고, 피고인의 폭행은 부당한 체포에 저항하는 정당방위로 인정되어 무죄가 선고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방해나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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