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10고정6847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1-07-28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고, 명예를 훼손하며 노점 앞에서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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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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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0년 4월,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신의 다툼 장면을 사진 찍었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멱살을 잡아 전치 2주 상해를 입힘.
- 2010년 5월,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게에서 화병을 던져 깨뜨리고 피해자를 사기꾼이라고 비방하며 명예를 훼손함.
- 같은 달,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욕설을 하며 모욕적인 말을 함.
- 2010년 5월, 피고인이 피해자의 노점 앞에서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물건을 사지 못하게 하여 영업을 방해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과 폭행, 명예훼손, 모욕, 그리고 영업 방해 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는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인정해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가 사진을 찍었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욕설과 함께 폭행을 가해 상해를 입힌 점을 인정함.
-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게에서 화병을 던지고 피해자를 사기꾼이라며 비방한 점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봄.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한 사실을 확인함.
- 피해자의 노점 앞에서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한 점을 인정함.
- 여러 범죄 행위가 함께 일어난 점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욕설과 폭행, 명예훼손, 모욕, 영업 방해 행위를 하여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받았다. 이 사건은 일상적인 다툼이 범죄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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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폭력을 행사한 점
↓ 감경 사유1건
-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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