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15노2695부산지방법원 2심2016-09-08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피해자를 잡아당겨 넘어뜨려 허리 부위를 다치게 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5년 6월 24일 오후 4시경, 부산 OO지역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잡아당겨 넘어뜨림
- 피해자는 62세의 고령자로, 이 사건으로 인해 요추부염좌(허리 염좌) 진단을 받고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했음
- 피해자는 처음부터 일관되게 피고인이 자신을 잡아당겨 넘어뜨렸다고 진술함
- 사건 당시 경찰이 출동해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을 녹취하였고, 목격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잡아당긴 것을 일관되게 증언함
- 피해자는 사건 직후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으나, 다음 날 병원에서 진료를 받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이 피해자를 잡아당겨 넘어뜨려 상해를 입힌 혐의가 인정되었고, 쟁점은 피고인의 폭행 사실과 상해 발생 여부였음. 법원은 피해자와 목격자의 일관된 진술과 진료 기록 등을 근거로 피고인의 행위를 인정해 벌금 500,000원을 선고함.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높아 피고인의 폭행 사실을 인정함
- 피해자가 일부 세부 기억이 불명확한 점은 순간적인 상황과 고령임을 고려할 때 이해할 수 있다고 봄
- 피해자가 사건 다음 날 병원에서 요추부염좌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은 점이 상해 발생을 뒷받침함
- 피고인의 행위 외에 상해 원인이 될 만한 다른 정황이 발견되지 않음
- 피해자가 사건 직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한 점은 고의로 쓰러졌다는 피고인 주장에 반박됨
- 원심판결에 일부 절차적 문제가 있어 사건을 다시 판단한 결과, 피고인의 책임이 인정됨
핵심 정리
피고인이 피해자를 잡아당겨 넘어뜨려 허리 부위를 다치게 한 사실이 인정되었고, 피해자의 진술과 병원 진단 기록이 이를 뒷받침함. 법원은 이를 근거로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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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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