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14고단1463제주지방법원 1심2015-04-29 선고검수완료

교제 관계 정리를 요구한 피해자를 밀어 이마에 열상을 입히고, 차에 태워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는 등 상해를 가하고, 빼앗은 휴대폰과 카드지갑을 돌려주지 않고 횡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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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2014고단1463 상해 사건(2015년 4월 2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4월 + 벌금 5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6조,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55조 제1항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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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지인의 소개로 2013년 2월경 피해자를 알게 되어 교제를 시작했으나, 이후 서로 다투는 일이 잦아지고 피해자가 관계를 정리하려 하면서 갈등이 생겼다.
  • 2013년 9월 7일 18:00경 OO지역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교제 관계 유지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피고인은 흥분한 나머지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다 손으로 피해자를 밀쳤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넘어지며 이마를 부딪쳐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열상을 입었다.
  • 2014년 2월 15일 05:00경 피해자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늦게 택시로 귀가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화가 나, 피해자를 붙잡아 자신의 승용차 조수석에 태웠다.
  • 차 안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자관계 등을 추궁하며 휴대폰 통화내역과 카드 사용내역을 확인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의 휴대폰과 카드지갑을 빼앗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렸다.
  •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집에 들어갔다가 출근하려고 다시 나오자, 피고인은 출근을 시켜주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다시 차에 태운 뒤에도 계속 말다툼하다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타박상 등을 입혔다.
  • 피고인은 이 과정에서 빼앗은 휴대폰과 카드지갑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피해자가 어머니를 통해 돌려달라고 부탁했는데도 이를 거부해 결국 횡령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교제하던 피해자와의 관계 정리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를 밀어 이마에 열상을 입히고(과실치상), 피해자 주거지 앞에서 차에 태워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는 등 상해를 가했으며(상해), 빼앗은 휴대폰과 카드지갑을 반환 요구에도 돌려주지 않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 세 가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4월과 벌금 500,000원을 선고했다. 특히 피고인은 다른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받아 그 기간 중에 있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해 150만 원을 공탁한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봤다.
  • 반면 피고인이 교제 관계를 정리하려는 피해자를 여러 차례 때리고 소지품 반환 요구까지 거부한 점에서 범행 동기와 수법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 특히 피고인은 2013년 5월 30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년 6월 8일 확정된 상태였는데,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하게 봤다.
  • 법원은 과실치상죄(형법 제266조), 상해죄(형법 제257조 제1항), 횡령죄(형법 제355조 제1항)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여러 죄를 함께 저지른 경우의 가중 규정(형법 제37조, 제38조)을 적용해 형을 정했다.
  •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1일 100,000원씩 노역장에 유치하는 대체 규정을 적용하고, 벌금 상당액을 미리 내라는 가납 명령도 함께 내렸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교제 관계 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폭행·상해와 소지품 횡령이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르면 유리한 사정이 있어도 실형과 벌금이 함께 선고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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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 범행동기·수법에 비추어 죄질 불량
↓ 감경 사유2건
  • 범행사실 인정 및 반성
  • 피해자를 위하여 150만 원 공탁
- 1 - 제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4고단1463 상해, 횡뜹, 과실쵘상 피 고 인굀◌◌ (1983년생), 아르묔이트 검 사묕상범(괰소), 송가픕(공판) 변 픸 인변픸사 굀섘진 판 결 선 고2015. 4.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묏 벌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위뜥】 피고인은 2013. 5. 30. 윜주지묩법원에서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집단.흉괰 등상해)죄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씈 2년을 선고묛아 2013. 6. 8. 그 판결이 핕윕댘어 프재 그 유씈괰간 중에 있다. - 2 -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인의 소개띜 2013. 2.경 피해자 ****(여, ****)를 알게 댘어 교윜하다 가 이후 서띜 다턼이 뵈번하고, 관계를 윕리하뜤고 피고인과의 만남을 피하는 상황에 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윀질뜀다. 1. 과실쵘상 피고인은 2013. 9. 7. 18:00경 윜주시 ****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교윜 관계 유지 여부 등을 이유띜 서띜 말다턼하던 중, 흥분한 나뤸지 피해자앀 실랑이하다 손으 띜 피해자를 뿌리쵘는 과윕에서 피해자띜 하여괈 이마를 불상의 부분에 부딪히게 한 과실띜 피해자에게 쵘료 일섘를 알 섘 없는 이마의 열상을 입게 하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2. 15. 05:00경 윜주시 ****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고 인의 **** 승용차를 주차하고 피해자앀 사위 약속 없이 피해자를 만나뜤고 괰다리던 중, 지인들과의 선자리 등을 마쵘고 늦게 택시를 타고 귀가하는 피해자를 묜견하고는 이에 핔가 나, 택시에서 내리는 피해자를 붙잡아 피고인의 승용차 조섘석에 타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직위의 행윁 등을 추궁하다 피해자의 휴대위핔 통핔내역과 카드 사용 내역 등을 핕인한다는 명목으띜 피해자의 휴대위핔앀 카드지갑을 빼앗고, 그 과윕에서 피해자앀 시뵄하다 주뤹으띜 피해자의 얼굴을 섘회 때리고, 이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차에서 내뜤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다가 출근을 위하여 씷만 갈아입고 피고인이 가버뜸을 것으띜 생각하고 다시 나씤는 것을 묜견하고 출근을 시켜준다는 명목으띜 피 해자를 붙잡아 피고인의 승용차에 다시 태워 진행하던 중 계속하여 차량 안에서 피해 자의 남자관계 등을 문윜 삼으며 말다턼하다 주뤹으띜 피해자의 얼굴을 섘회 때리는 - 3 - 등 피해자에게 쵘료 일섘를 알 섘 없는 얼굴의 타묕상 등을 가하씀다. 3. 횡뜹 피고인은 위 윜2항의 일시 이후 2014. 2.경 위앀 같이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 며 피해자를 추궁하는 과윕에서 빼앗았던 피해자의 시가 미상의 ‘아이폰’ 휴대위핔, 그 리고 체크카드 묏 프괈 1~2만 원이 들어있던 시가 미상의 카드지갑을 그대띜 보관하던 중 피해자의 모최을 통하여 돌뜤달라는 부탁을 묛고도 그 묘하을 거부함으띜써 이를 횡뜹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 ****, ****, ****, ****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 1. **** 작성의 고소장 1. 섘사보고(위핔조사), 섘사보고서(피해자 **** 위핔녹음조사 진선요약보고) 1. **** 근무일지 1. 각 진단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2014. 2.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픕법 윜266조(괴실쵘상의 윐, 벌괈픕 선택), 픕법 윜257조 윜1항(상해의 윐, 징역픕 선택), 픕법 윜355조 윜1항(횡뜹의 윐, 징역픕 선택)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3픸, 윜50조 - 4 - 1. 노역장유쵘 픕법 윜70조 윜1항, 윜69조 윜2항 1. 가납명뜹 픕사소송법 윜334조 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윕상들을 고뜤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함. ○ 유리한 윕상 : 범행사실 인윕하고 묘성하는 윐, 피해자를 위하여 150만 원을 공탁 한 윐 ○ 불리한 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의 교윜관계를 윕리하뜤고 하는 피해자를 주뤹으띜 섘 회 때리고 피해자의 소지품 묘하을 거부한 것으띜 범행동괰, 범행묩법에 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윐, 2013. 5. 30.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집단.흉괰 등상해)죄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씈 2년을 선고묛아 2013. 6. 8. 그 판결이 핕윕댘었 음에도 집행유씈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윀지른 윐 ○ 괰타 :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범행 위후의 윕황 등 판사 굀프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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