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2고단517울산지방법원 1심2012-10-18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은 아내인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머리를 때려 상해를 입혔으며, 이후 피해자를 강제로 응급차에 태워 병원에 감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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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2고단517 상해 사건(2012년 10월 1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50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76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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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1년 6월 12일 새벽 0시 10분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OO지역 모텔 카운터 관리실에서 아내인 피해자가 콜라를 살 돈 2,000원을 달라고 계속 조르자 피고인이 격분했다.
  • 피고인은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침대 위에 넘어뜨렸고, 다시 일어나는 피해자의 왼쪽 머리를 손으로 2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좌상 등의 상해를 입혔다.
  • 약 3주 뒤인 2011년 7월 1일 오후 2시경, 피고인은 피해자가 마치 정신질환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면서 응급구조단 직원 2명에게 피해자의 양팔을 각각 붙잡게 해 응급구조단 차량에 강제로 태웠다.
  • 피고인은 피해자를 울산 울주군에 있는 병원까지 데려가, 담당의사와 직원들에게 피해자를 밖으로 내보내지 않은 채 억지로 진료를 받게 했다.
  • 이렇게 해서 피해자는 2011년 7월 1일 오후 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약 1시간 동안 감금되었다.
  • 한편 피해자는 실제로는 정신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을 만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지 않았고, 고혈압이나 신체형 자율신경장애 등으로 진료를 받아온 것에 불과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아내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가 정신질환을 앓는 것처럼 꾸며 응급구조단을 불러 강제로 병원에 데려가 1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상해, 감금)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은 상해는 인정했지만 감금 부분은 진료를 받게 하려는 의도였을 뿐 감금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해자가 과거 병원에서 우울과 불안을 동반한 신경증 진단을 받고 비정기적으로 약을 받아온 사실, 부부싸움 후 자살 시도 소동으로 경찰이 출동했던 사실은 인정했다.
  • 그러나 그 병원의 처방전에 나온 약들은 위장 기능을 돕는 자율신경 안정제, 진통소염제, 항우울제 등일 뿐이고, 약사도 "이 처방전만으로는 환자가 정신병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을 냈으며, 해당 진단도 정신과 전문의에 의한 것이 아니어서 정신병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 범행 후 피해자가 다른 병원에서 받은 심리검사에서도 신경학적 손상이 없고 모든 기능 영역이 정상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다른 병원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고 진술했지만, 실제로는 고혈압·고지혈·당뇨병 등으로 치료받았을 뿐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 자살 소동은 범행 2개월 이상 전의 일이고, 범행 무렵 피해자에게 정신질환을 의심케 할 만한 특이한 증상이 있었다는 뚜렷한 자료도 없었다.
  • 법원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이른바 '강제입원'이 정당하려면 매우 긴급한 상황에서 다른 방법으로는 보호가 어려운 경우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2001. 2. 23. 선고 2000도4415 판결 등)를 들면서, 피고인의 행위는 이런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해 감금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핵심 정리

가족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병원에 데려가 진료를 받게 하는 행위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감금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정신질환이 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객관적 의료자료로 뒷받침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상해와 감금을 합쳐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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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피고인이 다른 정당한 수단이나 방법을 강구하여 보지 아니한 채, 배우자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감금행위에 나아간 경위
↓ 감경 사유3건
  • 실제 피해자가 신경증으로 약물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으로서도 피해자를 치료할 동기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인에게 중한 전과 및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 이혼 소송중인 것으로 보이는 점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2고단517 감금, 상해 2012초기186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A 검 사김용빈(기소), 배석기(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원율 담당변호사 신면주 배상 신청인B 판 결 선 고2012. 10. 18.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 역장에 유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1. 6. 12. 00:10경 경남 ****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모텔 1층 - 2 - 카운터 관리실에서 처인 피해자 B(여, 50세)이 콜라를 살 돈 2,000원을 달라고 피고인 을 계속하여 조르자 격분하였다. 피고인은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침대 위에 넘어 뜨리고, 다시 일어나는 피해자의 좌측 머리를 손으로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11. 7. 1. 14:00경 위 모텔에서 마치 처인 위 피해자가 정신질환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면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응급구조단 직원 2명에게 피해자의 양팔을 각각 붙잡아 응급구조단 차량에 강제로 태우고 울산 ****에 있는 D까지 피해자를 데리고 가게 한 후 위 병원 담당의사 및 직원들에게 피해자를 밖으로 내보지 않은 채 억지로 진료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도 피해자가 경남 ****에 있는 E과 서울 ****에 있는 F 등에서 고혈압, 신체형 자율신경장애 등으로 진료를 받은 사실이 있을 뿐 정신의료기 관에서 입원, 치료를 받을만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1. 7. 1. 14: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1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G 진술부분 포함) - 3 - 1. 상해진단서 사본(B, H외과의원)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 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 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및변호인의주장에대한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하나 위 범죄사실 기재 감금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진료를 받게 할 의사였을 뿐 감금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부분 공소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E으로부터 우울과 불안을 동반한 신경증의 진단을 받고 비정기적으로 투약을 받아온 사실, 피해자는 2011. 4. 22.경 피고인과 부부싸움을 하고 자살을 시도하려 하였다는 이유로 경찰이 출동하기까지 하였던 사실등은 인정된 다. - 4 -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위 E에서 발행한 처방전과 관련하여 처방전에 있는 약품에 대해 약사 I은 “처방전에서 데파스정, 리제정은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위장기능을 돕기 위한 자율신 경 안정제이고, 록소프로펜정은 진통 소염제, 티알부틴정은 위장 운동 개선제, 일양바 이오레바미피드정은 위궤양 치료제, 일양바이오염산티로프라미드정은 배가 아플 때 복 용하는 진경제, 셀렉틴캡슐은 항우울제로 일반인보다 과민한 성격일 때 복용하는 약이 다. 위 처방전만으로는 환자가 정신병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 (수사기록 119쪽), 위 E의 진단만으로는 피해자에게 정신병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② 위 E에서의 진단은 정신과 전문의에 의한 진단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 건 범행 후인 2011. 11. 10. 피해자는 J병원에서 심리검사를 받았는바, 그에 따르면 피 해자에게는 신경학적 손상이 없고, 전반적인 모든 기능 영역에서 정상적이라는 진단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66쪽), ③ 피고인은 당초에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F 병원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었으나(수사기록 44쪽 이하), 실제 피해자는 F 병원에서 고혈압, 고지혈, 당뇨병 등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있을 뿐, 정신과 치료를 받은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 진술대로 피해자가 2011. 4. 22.경 피고인과 부부싸움을 하고 자살 소동을 벌여 경찰이 출동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그로부터 2개월 이상 경과한 것이고, 이 사건 범행에 근접한 전후로 피해자에게 정신질환을 의심케 할 만한 특이한 증상이 있었다고 볼 만한 뚜렷 한 자료가 없는 점, ⑤ 소위 ‘강제입원’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서,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매우 긴급한 상황에서 다른 수단이나 방법에 의한 법익 보호가 곤란한 경우 등 이어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4415 - 5 - 판결 등 참조) 1) 증인 G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앓고 있다는 정신질환과 1) 그 밖에 ‘강제입원’ 관련하여서는 아래 관련법령을 참조 정신보건법 제23조(자의입원) ① 정신질환자는 입원 또는 입소신청서를 제출하고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요양시설(이하 "정신의료기관등 "이라 한다)에 자의로 입원등을 할 수 있다. ② 정신의료기관의 장(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의 경우에는 그 의료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정신요양시설의 장(이하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라 입원등을 한 환자로부터 퇴원등의 신청이 있 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퇴원등을 시켜야 한다. ③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입원등을 한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1년에 1회 이상 퇴원등을 할 의사가 있는지 여 부를 파악하여 이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한 후 환자본인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2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①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 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 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②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는 정신질환자가 입원등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입원등의 동의서에 당해 정신질 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한다는 의견을 기재한 입원등의 권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환자가 정신의료기관등에서 입원등 치료 또는 요양을 받을 만한 정도 또는 성질의 정신질환에 걸려 있는 경우 2. 환자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타인의 안전을 위하여 입원등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 제1항의 입원등의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6개월이 지난 후에도 계속하여 입원등의 치 료가 필요하다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진단이 있고 보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입원등의 동의서를 제출한 때에는 6개월 마다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입원등의 치료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여야 한다. ④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심사결과에 따라 퇴원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당해 환자를 즉시 퇴원등을 시켜야 한다. ⑤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정신질환자를 입원등을 시키거나 입원등의 기간을 연장시킨 때에는 지체 없이 본인 및 동의서를 제출한 보호의무자(이하 이 조에서 "보호의무자"라 한다)에게 그 사유와 제29조에 따른 퇴원심사등의 청구에 관한 사항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환자 또는 보호의무자로부터 퇴원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해 환자를 퇴원등을 시 켜야 한다. 다만,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정신질환자의 위험성을 고지한 경우에는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퇴원등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환자 또는 보호의무자는 즉시 제27조에 따른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 또는 광역정신보건심의위원회(기초정 신보건심의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⑦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제6항 단서에 따라 퇴원등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자 및 보호의무자에게 그 거부사유 및 제29조에 따라 퇴원등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⑧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제6항 단서의 후단에 따른 심사결과에 따라 퇴원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당해 환자를 즉시 퇴원 등을 시켜야 한다. ⑨ 제6항 본문에 따라 환자를 퇴원등을 시킨 때에는 보호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 ① 정신질환으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자를 발견한 정신건 강의학과전문의 또는 정신보건전문요원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당해인의 진단 및 보호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즉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에게 당해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자 에 대한 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 ③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제2항의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자에 대하여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어 그 증상의 정확 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인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운영하는 정신의료기관 또는 종합병원에 2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입원하게 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의 기준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 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⑤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입원을 시킨 때에는 당해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또는 보호를 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지체없이 입원사유·입원기간 및 장소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⑥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진단결과 당해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계속입원이 필요하다는 2인 이상의 정신건 강의학과전문의의 일치된 소견이 있는 경우 당해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운영하는 정신의료 기관에 입원치료를 의뢰할 수 있다. 다만, 그 관할구역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운영하는 정신의료기관이 없는 - 6 - 관련하여, 피해자의 친척 등과 서로 의논을 하거나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는 것에 대하 여 아무런 상의를 한 바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자발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도록 하 는 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정신과전문의와 상담하여 정신보건법 제25조가 정한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 의한 입원절차를 취하는 방법 내지 긴급한 경우에는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에 기하여 정신병원에의 긴급구호조치를 취하도록 요청 하는 방법이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조치를 취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보이는 점 등 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다른 정당한 수단이나 방법을 강구하여 보지 아니한 채, 배우자인 피해자 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감금행위에 나아간 경위 등을 고려하면, 죄질 가볍다고 볼 수는 없으나, 실제 피해자가 신경증으로 약물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으로 서도 피해자를 치료할 동기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감금 정도가 그 경우에는 그 외의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치료를 의뢰할 수 있다. ⑦ 삭제 ⑧시장·군수·구청장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입원의뢰시 당해 정신질환자 및 보호의무자 또는 보호를 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계속입원이 필요한 사유 및 기간과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퇴원심사등의 청구에 관한 사항을 지체없이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응급입원) ①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자로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큰 자를 발견한 자는 그 상황이 매우 급 박하여 제23조 내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입원을 시킬 수 없는 때에는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얻어 정신의료기관에 당해 인에 대한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원을 의뢰할 때에는 이에 동의한 경찰관 또는 소방기본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구급대의 대원 은 정신의료기관까지 당해인을 호송한다. ③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원의뢰된 자에 대하여 72시간의 범위내에서 응급입원을 시킬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원의뢰된 자에 대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진단결과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으로 인하여 계속입원이 필요한 때에는 제23조 내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원을 시켜야 한다. ⑤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진단결과 계속입원이 필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즉 시 퇴원시켜야 한다. ⑥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응급입원을 시킨 때에는 당해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또는 보호를 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지체 없이 입원사유·기간 및 장소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 7 - 다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중한 전과 및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혼 소송중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낙형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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