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병든 노모를 구타하여 상해를 입히고, 이를 말리던 형, 여조카, 남동생을 구타하여 상해를 입힘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14고단1898 상해 사건(2014년 6월 1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7조 제2항,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7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4년 2월 19일 오후 4시 30분경, 피고인은 재산 상속 문제로 평소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술을 마신 상태에서 OO지역에 있는 남동생의 집을 찾아갔다.
- 피고인은 그 집에서 몸이 불편해 누워 있던 어머니(당시 78세)에게 고함을 치며 팔과 목을 감아 조이고, 얼굴 부위를 2회 차고, 엉덩이와 상체 부위를 발로 밟는 등 폭행하여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어깨 부위 타박상 등을 입혔다.
- 이 모습을 보고 피고인을 말리던 조카(당시 21세)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입술 부위 열상을 입혔다.
- 또한 피고인의 누나(당시 57세)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광대뼈 골절상을 입혔다.
- 계속해서 피고인의 동생(당시 53세)이 연락을 받고 와서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동생의 얼굴을 1회 때려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인중 부위 찰과상을 입혔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14년 2월 19일 오후 4시 30분경 OO지역에 있는 남동생의 집에서 재산 상속 문제로 불만을 품고 술을 마신 채 찾아가, 몸이 불편해 누워 있던 어머니(78세)를 폭행해 어깨 부위 타박상 등을 입혔다. 또한 이를 말리던 조카(21세), 누나(57세), 남동생(53세)을 차례로 폭행해 각각 입술 열상,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광대뼈 골절상, 인중 찰과상 등을 입혔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법원은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재산 상속 문제로 화가 나 어머니와 가족들을 연달아 폭행한 점을 중하게 보았다.
- 특히 몸이 불편해 누워 있는 고령의 어머니를 폭행한 것은 도저히 용납되기 어려운 행위로 판단했다.
- 피고인을 말리던 조카, 누나, 남동생까지 차례로 폭행하여 각각 상해를 입힌 점도 죄질이 나쁘다고 보았다.
-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광대뼈 골절 등)와 피고인의 폭력적인 행동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가족 간의 재산 분쟁이 폭력으로 이어져 결국 형사 처벌을 받게 된 사례이다. 특히 몸이 불편한 고령의 어머니를 폭행하고, 말리는 가족들까지 다치게 한 행위는 법원에서 엄중하게 평가되어 실형이 선고되었다. 가족 간 갈등이 있더라도 폭력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뒤 배 위에 걸터앉아 목을 조르는 폭행을 가함
교회 후문에서 게이트 설치에 항의하며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음
피해자와 말다툼 중 손등으로 얼굴을 때리고 맥주병을 내려쳐 파편으로 손등에 상처를 입게 함
유치원 원장이 원아의 왼쪽 뺨을 때려 상해를 입혔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잡아당겨 넘어뜨려 허리 부위를 다치게 함
보증금 반환 문제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상처를 입힘
피고인 1이 피해자와 언쟁 중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힘
소음 문제로 다투다 피해자를 때리고 기절시킨 뒤 다시 폭행하고, 귀가 중 얼굴을 밀린 데 격분해 또 폭행해 상해를 입힘
지갑 분실 CCTV 확인 요청이 거절되자 격분해 아파트 경비원 2명을 때리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함
술에 취해 부모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힘
옆집 소음 문제로 다투다 화가 나 어머니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그 앞에 있던 4세와 2세 아이들의 얼굴을 발로 걷어찼다.
식당 앞 노상에서 소변을 보다가 항의하는 피해자들의 얼굴을 때리고 손목을 비트는 등 폭행을 가함
아버지가 아들의 성적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얼굴을 주먹과 손바닥으로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힘
엘리베이터에서 어깨가 부딪힌 일을 두고 이웃에게 시비를 걸어 때리고 걷어차 상해를 입힘
과거 폭행 사건의 합의 문제로 다투다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신고를 막은 뒤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폭행함
교도소 수용 중 피해자와 말다툼하다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한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힘
술자리에서 후배와 다투는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때려 얼굴과 옆구리에 상해를 입힘.
경적을 울린 트레일러 운전자에게 갓길에 세우게 한 뒤 얼굴과 옆구리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함
술자리 후 피해자가 택시를 타려 하자 팔을 강제로 잡아 택시 안으로 밀치고, 택시 안에서 욕설하며 뺨을 때리고 팔을 세게 잡아 상해를 입힘.
말다툼 중 상대방의 목 밀침에 격분해 멱살을 잡고 넘어뜨린 뒤, 가슴 위에 올라타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힘.
피고인A는 데이트 요구를 거절한 노점상 피해자B에게 두 차례 폭행을 가해 발가락 골절과 가슴 부위 상해를 입혔다.
간질병 발작으로 의식이 흐린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약값을 요구하다 범행을 저지름
경찰서에서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며 다가오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입게 함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먹과 손톱으로 때리고 할퀴어 상처를 입힘
말다툼 중 피해자를 밀치고 발로 허리를 밟아 다치게 하고, 출동한 경찰관의 업무를 방해함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폭행하여 상해
택시요금 14,000원을 내지 않고 도망치며 피해자를 여러 차례 때려 상처를 입힘.
피고인이 피해자 사무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주먹과 이마 깨물기로 폭행하여 상처를 입힘
2005년 6월 19일 대천해수욕장과 한화콘도에서 피해자들을 주먹과 가죽벨트로 폭행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멱살을 잡아 상처를 입히고, 피해자의 노점에서 욕설과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함.
돈을 달라는 요구를 거절당하자 어머니에게 욕설하며 가슴을 때리고, 한 달 뒤 다시 때려 넘어뜨린 뒤 끌어냈습니다.
경비원의 머리를 때리고 넘어뜨려 다치게 했으며, 담배를 피우던 일행의 머리채와 넥타이를 잡아당김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며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다른 피해자의 뒷머리를 맥주병으로 내리침
피고인은 아내인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머리를 때려 상해를 입혔으며, 이후 피해자를 강제로 응급차에 태워 병원에 감금함
어머니에게 아파트를 넘겨달라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막걸리병으로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거나 물어뜯는 등 여러 차례 폭행과 상해를 가함
배우자인 피해자와 다투던 중 수차례 뺨과 허벅지 등을 때려 상해를 입힘
피해자와 교제하던 중 헤어지자는 말에 격분해 목을 움켜쥐고 흔들어 상해를 입히고, 이후 피해자 집 안방문을 때려 손괴함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불러내 손과 발로 여러 차례 때려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힘.
차량 진로 문제로 시비가 붙자 상대 운전자 부부에게 다가가 폭행하고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입힘
벌금 미납으로 검거·인치된 뒤 검찰청 민원실에서 창문을 열고 도주하고, 노래방 입구에서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때려 상해를 입힘
술에 취해 달리는 택시 안에서 운전자의 뒷목을 누르고, 하차한 뒤 손목을 비틀고 멱살을 흔들어 다치게 함
피고인이 병원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때려 늑골 골절 등 상해를 입힘
주점 부근에서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입히고, 출동한 경찰관을 업어치기로 넘어뜨려 폭행함.
동원훈련 중 상관에게 욕설하고,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택시기사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함
시위 중 승합차로 경찰 저지선을 뚫으려 시도하며 경찰관 5명에게 상해를 입힘.
피고인이 차량을 후진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고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림
운행 중 택시 안에서 운전자의 뒤통수를 때리고, 하차 뒤 멱살을 잡아 뺨과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함.
식당에서 상대방과 서로 폭행을 주고받고, 밖에서도 복부를 때려 넘어뜨린 뒤 올라타 폭행해 상처를 입힘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무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
이유 없이 지나가는 피해자들을 여러 차례 폭행하고 경계석을 차량에 던져 손괴
어린이집 원장이 보육 중인 26개월 유아의 양쪽 팔을 수 회 물어 상해를 입히는 학대 행위를 함
가족인 피해자와 처에게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상해를 입히며 집기 등을 부순 행위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하여 상해를 입힌 사건
82세 아버지의 뺨을 때려 넘어뜨리고, 다음 날 발로 골반을 걷어차고 밟아 다치게 했으며, 누나에게 부엌칼을 휘두르며 협박함
장기 훈수를 한다는 이유로 81세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당겨, 넘어지게 해 약 12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힘
연인 관계 피해자에게 폭행·상해·협박 반복
피고인이 마을 주민들에게 반복적으로 폭행과 상해, 명예훼손을 저지름
식당에서 1시간 20분가량 소란을 피우고 음식값 16,000원을 내지 않은 뒤, 행인을 때리고 발로 차 골절상을 입힘.
대금을 낼 돈이 없으면서 양주를 주문해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팔목을 물어 상해를 입힘.
교제 관계 정리를 요구한 피해자를 밀어 이마에 열상을 입히고, 차에 태워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는 등 상해를 가하고, 빼앗은 휴대폰과 카드지갑을 돌려주지 않고 횡령함
술에 취해 마트·식당·노점에서 20여 회 욕설과 소란을 피우고, 신고에 앙심을 품고 협박과 상해를 가함
노모가 나무라자 성경책으로 머리를 때리고 발로 차 넘어뜨린 뒤 배를 밟아 상해를 입히고, 유치장에서 CCTV를 손괴하고 경찰관을 슬리퍼로 폭행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때려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고, 무면허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사건
가정폭력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집 안에 들어오고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A가 이에 저항하며 경찰관을 차고 밀친 뒤 얼굴을 들이받음
대리운전기사와 명함을 둘러싼 실랑이 끝에 대리기사와 신고한 시민들을 때려 상해를 입힘
양형 인자
- 존속인 피해자
- 피해회복이 되지 않음
- 피해자들 대부분 용서하지 못함
- 피해정도가 가볍지 않음
- 피고인도 이 사건 범행 중에 피고인을 말리던 남조카에게 얼굴 부위를 맞아 안앀골윈 등 상해를 입은 점
- 피고인에게 실피위과가 없는 점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하경, 범행 후의 상황 등 종합하여 참작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