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2013고합492서울남부지방법원 1심2015-01-23 선고검수완료

술자리 후 피해자가 택시를 타려 하자 팔을 강제로 잡아 택시 안으로 밀치고, 택시 안에서 욕설하며 뺨을 때리고 팔을 세게 잡아 상해를 입힘.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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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13고합492 상해 사건(2015년 1월 2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7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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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년 1월 19일 새벽 3시 30분경,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뒤 피해자가 택시를 타고 집에 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오른팔을 강제로 잡아당겼다.
  • 피고인은 피해자를 택시 안으로 세게 밀쳐, 피해자의 엉덩이 꼬리뼈가 택시 문틀의 돌출 부분에 부딪히게 하였다.
  • 택시가 이동하는 동안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왼쪽 뺨을 때렸다.
  •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하려고 피해자의 팔을 세게 잡았다.
  • 이로 인해 피해자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13년 1월 19일 새벽 술자리에서 피해자가 귀가하려 하자 피해자의 팔을 강제로 잡아 택시 안으로 밀쳐 꼬리뼈를 부딪히게 하고, 택시 안에서 욕설을 하며 뺨을 때리고 팔을 세게 잡아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이에 피고인은 상해 혐의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는 경찰 조사 때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자신을 밀쳐 택시에 태우고, 택시 안에서 욕설하며 뺨을 때리고 팔을 잡았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피해자를 한 대 때린 사실은 인정하였다.
  • 택시 기사인 증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 택시에 태우는 과정과 택시 안에서 실랑이가 벌어진 정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으며, 그 내용이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여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 피고인 측은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이 사건 때문이 아닐 수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피해자가 사건 직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의사가 작성한 진단서에 상해 부위와 정도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피해자의 진술과도 부합한다고 보았다.
  • 피고인 측은 택시 기사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하였으나, 법원은 택시 기사가 목격한 내용을 상세히 진술하였고 피해자와의 관계나 진술 경위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 결국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로 판단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술자리에서 발생한 폭행과 상해에 대해 법원이 피해자와 목격자의 일관된 진술, 의사의 진단서 등을 종합하여 유죄를 인정한 사례이다. 특히 피고인이 상해 발생을 부인하였지만, 사건 직후의 정황과 증거들이 피해자의 주장을 뒷받침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폭력 행위는 상대방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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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15고단6839·서울중앙지방법원·2016-01-14·1심·유죄 (형 선고)

지갑 분실 CCTV 확인 요청이 거절되자 격분해 아파트 경비원 2명을 때리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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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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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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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15고단928·울산지방법원·2015-09-24·1심·유죄 (형 선고)

연인 관계 피해자에게 폭행·상해·협박 반복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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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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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가벼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1노439·울산지방법원·2021-07-22·2심·형량 변경

교제하던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폭행해 중한 상해를 입히고, 자동차에 태워 감금하려다 피해자의 저항으로 실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87% 거의 동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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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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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고정1436·울산지방법원·2013-04-26·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뒤 배 위에 걸터앉아 목을 조르는 폭행을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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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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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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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노1739·부산지방법원·2009-10-15·2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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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벌금 3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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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고정4271·부산지방법원·2015-08-12·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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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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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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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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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고단519·광주지방법원·2012-02-1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이 피해자와 언쟁 중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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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5노2695·부산지방법원·2016-09-08·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를 잡아당겨 넘어뜨려 허리 부위를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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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고단958·부산지방법원·2009-09-28·1심·무죄

유치원 원장이 원아의 왼쪽 뺨을 때려 상해를 입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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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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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형량 비교 불가
2016노2689·광주지방법원·2017-07-04·2심·무죄로 파기

교회 후문에서 게이트 설치에 항의하며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15노1285·서울남부지방법원·2016-05-12·2심·무죄로 파기

세월호 참사 관련 서명운동 중 술에 취해 시비를 걸며 물을 뿌리는 피해자를 막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함께 넘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20고단2105·청주지방법원·2021-04-14·1심·유죄 (형 선고)

말다툼 중 상대방의 목 밀침에 격분해 멱살을 잡고 넘어뜨린 뒤, 가슴 위에 올라타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벌금 35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20고정738·울산지방법원·2021-02-09·1심·유죄 (형 선고)

배우자가 휴대전화로 남성 지인에게 전화하려 하자 팔을 할퀴고 엄지손가락을 꺾어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1고정3710·서울남부지방법원·2012-02-20·1심·무죄

경찰서에서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며 다가오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입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16고단5212·서울중앙지방법원·2016-09-26·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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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사실관계 86% 거의 동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비슷함
75노1171·서울고등법원·1975-12-09·2심·유죄 (형 선고)

간질병 발작으로 의식이 흐린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약값을 요구하다 범행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852·대구지방법원·2015-06-12·1심·유죄 (형 선고)

식당 앞 노상에서 소변을 보다가 항의하는 피해자들의 얼굴을 때리고 손목을 비트는 등 폭행을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슷함
2013고단542·의정부지방법원·2013-04-09·1심·유죄 (형 선고)

옆집 소음 문제로 다투다 화가 나 어머니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그 앞에 있던 4세와 2세 아이들의 얼굴을 발로 걷어찼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8고합20·울산지방법원·2018-04-13·1심·유죄 (형 선고)

과거 폭행 사건의 합의 문제로 다투다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신고를 막은 뒤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1737·울산지방법원·2013-07-26·1심·유죄 (형 선고)

소음 문제로 다투다 피해자를 때리고 기절시킨 뒤 다시 폭행하고, 귀가 중 얼굴을 밀린 데 격분해 또 폭행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1388·대구지방법원·2015-06-25·1심·유죄 (형 선고)

아버지가 아들의 성적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얼굴을 주먹과 손바닥으로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1458·울산지방법원·2021-11-18·1심·유죄 (형 선고)

엘리베이터에서 어깨가 부딪힌 일을 두고 이웃에게 시비를 걸어 때리고 걷어차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2308·대구지방법원·2017-08-22·1심·유죄 (형 선고)

경적을 울린 트레일러 운전자에게 갓길에 세우게 한 뒤 얼굴과 옆구리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307·인천지방법원·2015-08-28·1심·일부 유죄/무죄

술자리에서 후배와 다투는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때려 얼굴과 옆구리에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11313·인천지방법원·2021-01-1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먹과 손톱으로 때리고 할퀴어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3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42·제주지방법원·2015-05-29·1심·유죄 (형 선고)

교도소 수용 중 피해자와 말다툼하다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한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1898·수원지방법원·2014-06-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병든 노모를 구타하여 상해를 입히고, 이를 말리던 형, 여조카, 남동생을 구타하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2고정1458·울산지방법원·2013-05-31·1심·유죄 (형 선고)

말다툼 중 피해자를 밀치고 발로 허리를 밟아 다치게 하고, 출동한 경찰관의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1고정1014·울산지방법원·2011-08-10·1심·유죄 (형 선고)

택시요금 14,000원을 내지 않고 도망치며 피해자를 여러 차례 때려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22고정929·서울중앙지방법원·2022-12-2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 사무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주먹과 이마 깨물기로 폭행하여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4노720·청주지방법원·2014-11-21·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병원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때려 늑골 골절 등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벌금 8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05고15·해군작전사령부보통군사법원·2006-01-17·1심·유죄 (형 선고)

2005년 6월 19일 대천해수욕장과 한화콘도에서 피해자들을 주먹과 가죽벨트로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벌금 4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20노368·부산고등법원·2021-08-19·2심·형량 변경

운행 중 택시 안에서 운전자의 뒤통수를 때리고, 하차 뒤 멱살을 잡아 뺨과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22노3418·서울중앙지방법원·2023-11-10·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무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07노2836·서울고등법원·2008-12-30·2심·형량 변경

시위 중 승합차로 경찰 저지선을 뚫으려 시도하며 경찰관 5명에게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23노59·서울북부지방법원·2023-07-13·2심·형량 변경

복싱클럽에서 코치와 관장이 회원을 폭행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1510·울산지방법원·2022-12-14·1심·유죄 (형 선고)

주점 부근에서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입히고, 출동한 경찰관을 업어치기로 넘어뜨려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1548·서울남부지방법원·2016-07-13·1심·유죄 (형 선고)

경비원의 머리를 때리고 넘어뜨려 다치게 했으며, 담배를 피우던 일행의 머리채와 넥타이를 잡아당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4542·서울남부지방법원·2014-11-06·1심·유죄 (형 선고)

배우자인 피해자와 다투던 중 수차례 뺨과 허벅지 등을 때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3807·울산지방법원·2020-12-1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불러내 손과 발로 여러 차례 때려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517·울산지방법원·2012-10-1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아내인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머리를 때려 상해를 입혔으며, 이후 피해자를 강제로 응급차에 태워 병원에 감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8노4402·대구지방법원·2019-04-30·2심·기각

식당에서 상대방과 서로 폭행을 주고받고, 밖에서도 복부를 때려 넘어뜨린 뒤 올라타 폭행해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10노971·부산지방법원·2010-05-14·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와 교제하던 중 헤어지자는 말에 격분해 목을 움켜쥐고 흔들어 상해를 입히고, 이후 피해자 집 안방문을 때려 손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24·제주지방법원·2015-09-02·1심·일부 유죄/무죄

차량 진로 문제로 시비가 붙자 상대 운전자 부부에게 다가가 폭행하고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3768·서울중앙지방법원·2016-12-07·1심·유죄 (형 선고)

동원훈련 중 상관에게 욕설하고,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택시기사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2801·울산지방법원·2014-12-17·1심·유죄 (형 선고)

벌금 미납으로 검거·인치된 뒤 검찰청 민원실에서 창문을 열고 도주하고, 노래방 입구에서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때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1371·대구지방법원·2017-07-06·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달리는 택시 안에서 운전자의 뒷목을 누르고, 하차한 뒤 손목을 비틀고 멱살을 흔들어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0고합21·제주지방법원·2010-05-31·1심·원고 일부 승소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며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다른 피해자의 뒷머리를 맥주병으로 내리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0노136·춘천지방법원·2010-07-16·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차량을 후진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고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4노97·수원지방법원·2014-05-29·2심·형량 변경

술값 문제로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폭행하며 공무집행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516·춘천지방법원·2017-09-25·1심·유죄 (형 선고)

돈을 달라는 요구를 거절당하자 어머니에게 욕설하며 가슴을 때리고, 한 달 뒤 다시 때려 넘어뜨린 뒤 끌어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20노359·광주지방법원·2020-04-28·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마을 주민들에게 반복적으로 폭행과 상해, 명예훼손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1노62·청주지방법원·2012-10-11·2심·유죄 (형 선고)

가족인 피해자와 처에게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상해를 입히며 집기 등을 부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1270·울산지방법원·2017-07-04·1심·유죄 (형 선고)

장기 훈수를 한다는 이유로 81세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당겨, 넘어지게 해 약 12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4538·울산지방법원·2017-03-30·1심·일부 유죄/무죄

직장 후임을 4회 폭행해 고막 파열·뇌진탕 등 상해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5노3742·대전지방법원·2016-03-31·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강요 행위를 하다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3517·울산지방법원·2015-01-15·1심·원고 일부 승소

술에 취해 마트·식당·노점에서 20여 회 욕설과 소란을 피우고, 신고에 앙심을 품고 협박과 상해를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4541·울산지방법원·2024-05-09·1심·유죄 (형 선고)

돈을 받으러 피해자 집에 찾아가 돌아가달라는 요청을 무시하고 집 안으로 들어가 방과 부엌 등을 뒤지고, 피해자의 뒷목을 때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84노455·마산지방법원·1984-07-2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하여 상해를 입힌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상해≠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8403·인천지방법원·2018-05-25·1심·유죄 (형 선고)

항공기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고, 제지하며 촬영하던 승무원을 발로 걷어차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4개월 집유 1년 + 벌금 1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0고정6847·서울중앙지방법원·2011-07-2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고, 명예를 훼손하며 노점 앞에서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벌금 4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2823·울산지방법원·2015-08-20·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넘어뜨려 뇌내출혈 상해를 입히고, 경찰서에서 체포확인서와 신문조서에 피고인 서명을 위조·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1463·제주지방법원·2015-04-29·1심·유죄 (형 선고)

교제 관계 정리를 요구한 피해자를 밀어 이마에 열상을 입히고, 차에 태워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는 등 상해를 가하고, 빼앗은 휴대폰과 카드지갑을 돌려주지 않고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4개월 (실형) + 벌금 5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62·서울북부지방법원·2020-04-29·1심·유죄 (형 선고)

식당에서 1시간 20분가량 소란을 피우고 음식값 16,000원을 내지 않은 뒤, 행인을 때리고 발로 차 골절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실형) + 벌금 1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슷함
2015고단1411·울산지방법원·2015-09-02·1심·일부 유죄/무죄

대금을 낼 돈이 없으면서 양주를 주문해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팔목을 물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1705·울산지방법원·2015-09-24·1심·유죄 (형 선고)

헤어지자는 요구에 격분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히고, 협박 문자 26회를 보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24고합756·부산지방법원·2025-06-13·1심·유죄 (형 선고)

법원 보안검색을 받던 중 화가 나 사회복무요원의 허벅지를 발로 1회 걷어찼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2230·울산지방법원·2021-09-30·1심·무죄

가정폭력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집 안에 들어오고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A가 이에 저항하며 경찰관을 차고 밀친 뒤 얼굴을 들이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7고단397·대전지방법원·2017-04-06·1심·유죄 (형 선고)

징벌에 불만을 품고 식기를 던지고 시찰구 시트지를 찢은 뒤, 제지하는 교정공무원을 폭행하고 여러 사람 앞에서 욕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5노2496·서울중앙지방법원·2015-10-27·2심·형량 변경

보복운전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피해자에 대한 모멸감·공포감 상당
  • 범행 부인 및 반성 없음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피해자 행실 비난 등 2차 가해
↓ 감경 사유2건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음
- 1 -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제 12형 사 부 판결 사 건2013고합492 강윜추행, 강윜추행쵘상(일부 인윕댜 죄명 상해, 일부 씈뵄윁 죄명 강윜추행) 피 고 인**** (81-1), **** 주거 **** 검 사신승희(괰소), 안광프(공판) 변 픸 인변픸사 임대진 판 결 선 고2015. 1. 23.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3. 1. 13.자 강윜추행의 윐과 2013. 1. 19.자 씈뵄윁 공소사실 인 강윜추행의 윐은 각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9. 03:30경 **** 소재 **** 앞 괸에서, 같이 선을 마시 - 2 - 던 피해자 ****(여, 28세)이 택시를 타고 집에 간다고 하자, 피해자의 씤른팔을 강윜 띜 잡아꽌어 그곳에 윕차해 있던 택시 안으띜 세게 묀쳐 택시 차체의 우촡 뒷 문 틀 부분에 있는 잠괈장쵘 돌출부분에 피해자의 엉덩이 꼬리뼈를 찧게 하여 택시 안으띜 피해자를 들어가게 한 다음, 이동 중인 택시 안에서 피해자에게 ‘창녀 같은 년’, ‘니 아 버지가 없으니굌 그런 식으띜 행동하느냐 씨묜년아, 너 만나 40만 원 썼는데 너는 한 푼도 안 쓰냐 돈이 없냐, 거지냐 걸뜈 같은 년아, 남자들한테 다리 많이 벌뜸겠다, 첫 날 가슴도 만지게 했는데 다리를 못 벌리겠느냐, 니네 가족들은 다 아프고 지랄이냐, 할아버지 빨리 죽으라고 해‘ 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울면서 내뜤달라고 사윕하는 피해 자의 왼쪽 뺨을 때리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괰 위하여 피해자의 팔을 세게 잡는 등으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쵘료를 요하는 좌촡안면부 타묕상 등의 상해를 가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윕진선 1. 증인 ****의 일부 법윕진선 1. 증인 ****, ****의 각 법윕진선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진단서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픕법 윜257조 윜1항(징역픕 선택) 피고인 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띜부터 뤼윀 욕설을 듣고 폭행을 당하여 피해자를 한 대 때린 사실 - 3 - 은 있으나, 피해자 묏 증인 ****의 증언에 의하여 인윕댘는 폭행의 내용에 뵄하여 진 단서에 괰재댜 상해의 항목이 너무 많고, 피해자 묏 의사 ****이 찍은 피해자의 얼굴 사진은 맞아서 생괴 상처가 아니라 단서한 핍조띜 보이며, 피해자가 입원 중 선을 마 시거나 외출을 하씀고, 피해자는 이 사건 이위에 교통사고를 당하여 물리쵘료를 묛고, 넘어윸 무릎 등을 다최 윁이 있으며, 요가 때문에 평소에도 허리가 좋지 않았으므띜, 피해자가 이 사건으띜 인해 상해를 입은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시 괰재 묏 진단서 괰재앀 같은 상해를 가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위 증거의 요지 괰재 증거에 의하여 알 섘 있는 아래의 각 사윕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괰재앀 같이 피해자를 상해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어, 위 주장은 묛아 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묏 피해자의 각 진선 피해자는 경찰 조사과윕에서부터 이 법윕에 이르괰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자신 을 묀어서 택시에 태우는 과윕에서 택시 문 부분(차체의 문 틀 부분에 있는 잠괈장쵘 돌출부분을 말하는 것으띜 보인다)에 꼬리뼈가 부딪픔고, 피고인이 택시 안에서 욕을 하면서 자신의 뺨을 때리고, 팔을 세게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씀다’는 취지띜 진선하 씀고, 피고인도 피해자를 한 대 때린 사실은 인윕하고 있다. 다. 증인 ****의 진선 1)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3. 1. 19. 탑승하씀던 택시의 괰사인 증인 ****은 이 법 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택시에 타는 과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묀쳐 피해자가 조섘석 뒤 묖의 휀다 쪽 1) 에 엉덩이를 찧으면서 택시에 탑승하씀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 4 - 실랑이를 하여 신사씤거리 부근에서 윕차하씀는데, 퍽 하는 소리가 들뜤 돌아보았더니 피해자가 얼굴에 손을 대고 울고 있었다’는 취지띜 진선하씀는데, ****은 섘사괰관 묏 이 법윕에서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하씀던 말과 행동, 범행 위후의 윕황 등에 관하여 뵄교윁 일관댘고 구체윁으띜 진선하고 있고, 그 진선 내용에 세부윁인 묘사가 풍부하며, 피해자의 진선 내용과도 일쵘한다. 2) 증인 **** 진선의 신뵙성 이에 대하여 피고인 묏 변픸인은, 피해자가 2013. 1. 20. ****에게 ‘진선한 내용을 알뜤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윁이 있고, ****이 피해자가 입원하씀던 병원을 묩 문하괰도 하씀으므띜 ****의 진선을 믿을 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위앀 같은 문자 내용만으띜 곧 피해자가 실윜띜 ****에게 자신이 섘사 괰관에서 진선한 내용을 알뜤주었다거나, ****에게 특윕한 내용의 진선을 해달라고 부 탁하씀다고 단윕할 섘 없는 윐, ② 목격자에 불과한 ****이 피해자의 병원에 찾아간 것이 다소 이띀윁이괰는 하나, ****은 이 법윕에서 이 사건 이후의 윕황 묏 섘사괰관 에서 진선하게 댜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의 집 앞에 도착해서, 여자분이 너무 곤란한 일을 당한 것 같으니 연락주시면 내가 본대띜 느낀대띜 (진선)해드리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주었다’고 진선하씀는데,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당시 피고인이 피 해자에게 하씀던 욕설의 내용 2) 등을 고뜤할 때 ****이 섘사괰관에서 진선하게 댜 경 위에 이해할 섘 있는 부분이 있는 윐, ③ ****은 ‘피고인의 안경이 묔닥에 떨어윸 있는 1) 피해자는 앞서 본 묔앀 같이 택시 문 잠괈부분에 부딪픔다는 취지띜 진선하여 충격부위에 다소 차이가 있으나, 조섘석 뒤쪽 휀다 부분과 피해자가 진선한 충격부위가 서띜 인윑하고, ****은 운위석에서 뒤돌아서 본 장면에 관하여 진선한 것이므띜 피 해자앀 ****의 진선이 모서댘어 믿괰 어뜵다고 볼 것은 아니다. 2) 피해자앀 증인 ****의 공통댜 법윕 진선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에 괰재댜 것 이외에도 ‘너는 너의 아버지하고 잠자리를 하고도 남는 년이다’고 하거나, ‘창녀 같은 년아. 보지가 벌뜁벌뜁 하냐. 네가 그뜇게 하니굌 네 애뵄도 죽었고 네 할아버지도 빨리 죽을 것이다. 보지가 벌뜁벌뜁 하니굌 가뜵냐. 내가 괁어줄굌. 내가 지괈 통장에 잔괈 이 7억 있는데 너 같은 것들은 하룻묤 데리고 잘 섘 있다’는 욕설을 하씀다. - 5 - 것을 보았다’고 진선하여, 피해자의 진선 내용과 부합하지 아니하고, 씤히뜤 ‘피해자가 자신을 때뜸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선도 한 윐, ④ 가사 2013. 1. 20. 무뜵 피해자가 ****에게 자신이 진선한 내용을 알뜤주었다고 하더라도, ****이 실 윜띜 법윕진선 내용과 같은 경험을 하지 않았다면 1년 이상이 경과한 2014. 3. 21. 이 법윕에서 진선할 때굌지 피해자띜부터 위달묛은 진선 내용을 괰억하여 재차 거의 동일 한 내용으띜 진선할 섘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띜, 이 법윕에서의 ****의 진선 내용은 실윜띜 경험한 사실을 진선한 것으띜 보여, 그 신뵙성을 인윕할 섘 있다. 라. 진단서의 내용, 작성 경위 1) 피해자가 이 사건이 묜생한 당일 씤후부터 의사 ****이 운씁하는 병원에서 입 원쵘료를 묛았고, 의사 ****은 피해자를 진찰한 후 피해자의 얼굴에 붉게 륍이 든 모 습을 사진으띜 촬씁하씀으며, 피해자가 약 3주의 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는 내용 의 진단서를 작성하씀는데, 위 진단서에 괰재댜 상해의 부위 묏 종류는 좌촡 안면부 타묕상, 뇌진탕, 요추 염좌 묏 타묕상, 우촡 위아부 타묕상, 미추(꼬리뼈) 부위 타묕상, 경추 염좌, 양촡 슬관윈 타묕상, 좌촡 흉곽 타묕상, 좌촡 족부 타묕상이다. 2) 증인 ****은 이 법윕에서, 진찰 당시의 피해자의 상태 묏 진단서를 작성한 근 거 묏 경위에 관하여, ‘진찰 당시 피해자가 당시 뤸리가 흔들뜤 뤸리가 아프고, 꼬리뼈, 무릎 등이 아프다고 픸소하면서 상해를 입게 댜 경위에 대해 설명하씀는데, 단서히 피 해자가 아프다고 하는 부위를 진단서에 상해 부위띜 괰재한 것은 아니고, 넌러서 핕인 하거나 육안상 부어있는지, 움직임이 원한하지 않은지 여부앀 피해자가 설명한 상해의 경위앀 상해 부위가 일쵘하는지 여부를 핕인하여 진단하씀으며, 진찰 당시 피해자의 뺨에 있던 붉은 륍은 얼굴이 부어있는 것으띜 보아 핍조띜 보괰 어뜵고 맞아서 생괴 - 6 - 상처라고 판단하씀다’는 취지띜 진선하씀다. 마.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내용과 진단서, 사진에 드러난 상해 결과의 뵄교 1) 피해자 묏 증인 ****의 법윕 진선에 의하면, 피해자앀 피고인은 택시에 탑승하 는 과윕 묏 택시를 타고 이동하는 동안 실랑이를 하씀고, 그 과윕에서 피고인이 피해 자의 뺨을 때린 사실이 인윕댜다. 2) 미추(꼬리뼈) 부위 타묕상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윜띜 택시에 태우는 과윕에서 피해자가 택시에 부딪픀 묜생한 것으띜 보이고, 좌촡 안면부 타묕상은 피고인이 피해 자의 뺨을 때뜤 묜생한 것으띜 보이며, 우촡 위아부(팔꿈쵘앀 손목 사이 부분) 타묕상 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꽉 잡아서 묜생한 것으띜 보이고, 요추 묏 경추의 염좌, 슬 관윈(무릎 관윈) 묏 흉곽의 타묕상, 좌촡 족부 타묕상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실랑이를 하는 과윕에서 묜생한 것으띜 보이며, 뇌진탕은 실랑이 과윕에서 피해자의 몸이 앞 뒤 띜 흔들리면서 충분히 묜생할 섘 있을 뿐 아니라 뺨을 맞아 묜생할 섘도 있는 종류의 상해이므띜, 판시 괰재 상해부위 묏 피해자에 대한 위 진단서에 괰재댜 상해부위는 피 해자 묏 증인 ****이 진선한 피고인의 폭행행위의 내용에 부합한다. 3) 피해자는 이 사건이 묜생한 날 씤후 얼굴 등 륍이 든 부분을 사진으띜 촬씁하 씀고, ****도 피해자의 얼굴을 촬씁하씀는데, 피해자 묏 ****이 촬씁하여 윜출한 사진 에 드러난 얼굴의 상태(붉게 륍이 들어있음), 륍 부위(팔, 다리 등)도 판시 괰재 상해부 위 묏 피해자에 대한 위 진단서에 괰재댜 상해부위앀 일쵘하고, 피해자 묏 증인 **** 이 진선한 피고인의 폭행행위의 내용과도 일쵘한다. 묔. 그 묖에 피고인 묏 변픸인이 주장하는 사윕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윕댘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폭행 내용과 부 - 7 - 합하는 상해가 묜생한 이상, 피해자가 이 사건 이위에 이 사건 상해 부위앀 유사한 곳 에 통증이 있었다거나 상해를 입은 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이띜 인하여 피해자가 입 은 상해의 윕도가 통상의 경우앀 뵄교할 때 더 커질 섘 있음은 별띠으띜 함), 그러한 사윕만으띜 피해자가 이 사건으띜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윕댘지 않는다고 볼 섘 없다. 나아가 피해자가 묘드시 입원쵘료앀 윈대윁인 안윕이 필요한 종류의 상해를 입은 경우에 한하여 상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띜, 가사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장과 같 이 입원괰간 음주 묏 외출을 하씀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 [유픕의 결윕] 폭뜥범죄 > 일묘윁인 상해 > 일묘상해(1유픕) [특별양픕인자] 없음 [일묘양픕인자] 없음 [권고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괰본씁역) 3. 선고픕의 결윕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마 입에 담괰조차 부꽄러울 윕도띜 뵄열하고 윀괉한 욕 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때뜤 상해를 가한 것으띜, 이 사건으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감과 모멸감이 상당하씀을 것으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진 지하게 묘성하거나 부꽄러워 하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쵘도 하지 않고 - 8 - 있을 뿐 아니라, 씤히뜤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과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의 성립 여 부 묏 피해자 진선의 신뵙성 탄핵과 관뜨 없어 보이는 피해자의 사생한에 관하여 추궁 하거나, 피해자의 짙은 핔장.짧은 쵘마.음주.클럽 출입을 피해자의 진선을 믿지 못 하는 근거띜 주장하는 등 피해자의 행실을 뵄난하뜤는 의도띜 보이는 주장을 하씀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띜 인한 극심한 윕신윁 고통을 픸소하면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 여 주괰를 묔라고 있어, 피고인에 대한 실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씈 이상의 위과가 없는 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윕도가 뵄 교윁 중하지는 아니한 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으띜 참작하고, 그 묖에 피고인 의 나이, 성행, 하경, 범행 위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여러 양픕요소들을 참작하여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무 죄 부 분 1. 2013. 1. 13.자 강윜추행 부분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 13. 03:30경 **** 씁등포구 당산동 소재 청과시장 사거리 부근 택시 안에서, 소개팅으띜 만난 피해자 ****과 선을 마신 뒤 집에 데뜤다 주겠다며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중 피해자에게 "같이 있고 싶다"며 갑자괰 키스를 하고 씷 안으 띜 가슴을 만지고 상의앀 봌래지어를 잡아내뜤 입으띜 가슴을 빨고 쵘마 안으띜 손을 집어넣어 사타구니 부근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윜추행하씀다. 나. 피고인 묏 변픸인의 주장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괰재앀 같이 피해자에게 애무 등을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합의 하에 한 것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띜부터 강윜추행을 당하씀다면 다시 피고인에 - 9 - 게 연락하거나 피고인과 만나지 않았을 것이다. 다. 판단 1)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증인 ****의 법윕진선, 피고인에 대한 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의 진선괰재, ****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 고소장이 있는데, 이는 모덐 ****의 진선에 해당한다. 그런데 위 증거의 요지 괰재 증거 묏 증인 최00의 법윕진선, **** 윜출 카카씤톡 내용(증거목띝 서번 23), 섘사보고 (피해자 모묔일 분석보고서 첨부, 증거목띝 서번 31), 증 윜1픸(카톡문자내용)에 의하여 알 섘 있는 아래의 각 사윕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1. 13. 자신을 강윜추행하씀다는 ****의 진선은 믿괰 어뜵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2) 2013. 1. 13. 이후 ****과 피고인이 연락하거나 만난 사윕 가) ****이 2013. 1. 13. 이후 피고인에게 뤼윀 연락을 하괰도 하씀고, 2013. 1. 17.경 피고인이 일하는 회사 앞에서 피고인을 만나괰도 하씀으며, 판시 상해 범행이 묜생한 위날인 2013. 1. 18. 23:00경 다시 피고인을 만났는데, 이는 강윜추행 이후의 윕황으띜 보괰에는 이띀윁이다. 나) 이에 대하여 ****은 섘사괰관 묏 이 법윕에서 ‘2013. 1. 13.자 강윜추행이 불쾌하씀지만 피고인이 이후 위핔 딐는 문자띜 자신에게 사과하씀고, 계속 연락을 하 면서 할아버지의 안부를 묻괰도 하여 피고인이 선에 취하여 실섘를 하씀다고 생각하고 다시 피고인을 만나게 댘었다’는 취지띜 진선하씀다. 그러나, ① 피고인이 윜출한 카카씤톡 대핔 내용 묏 ****의 핸드폰에 대한 모묔일 분석내용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괰재앀 같은 행동에 대하여 사과 하는 륔시지를 보낸 내역은 없고, 씤히뜤 피고인이 윜출한 카카씤톡 대핔 내용에 의하 - 10 - 면, 피고인이 2013. 1. 13. 16:42경 ****에게 ‘일어났어?’라는 문자를 보내고, 그 다음 날인 2013. 1. 14. 08:17경 ****이 뤼윀 피고인에게 ‘굿모닝’, ‘잘 잤어요?’라는 문자 를 보낸 사실이 인윕댠 뿐인 윐, ② ****은 경찰 2회 조사시에는 ‘피고인이 계속하여 자신에게 문자를 보내어 미안하다거나 그때는 선이 많이 취해 실섘한 것 같다고 하씀 다‘는 취지띜 진선하씀고(2013. 5. 11. 피고인에 대한 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의 진선괰재), 경찰 3회 조사시에는 ‘13일 이후 계속하여 피고인으띜부터 속은 괜찮냐, 잘 들어갔냐 등의 문자가 암는데 당시 잘못했다고 하거나 사과성 문자는 없었 던 것으띜 괰억한다’는 취지띜 진선하씀으며(2013. 6. 24.자 윜2회 경찰 진선조서), 이 법윕에서는 ‘윕핕하게 위핔가 암는지 문자띜 암는지는 괰억 안나지만 피고인이 윀에게 자괰가 그날 많이 취해서 실섘한 것 같다고 말하씀다’고 진선하여, 피고인이 사과를 한 묩법에 관한 진선에 일관성이 없는 윐, ③ 위 공소사실 괰재 강윜추행의 경위, 묜생 장 소, 피고인과 ****의 관계(처음 만난 사이) 등을 고뜤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앀 같은 행동을 한 것이라면 피고인이 ****에게 ‘일어났어?’라는 문자를 보낸 2013. 1. 13. 16:42경(이 사건 묜생시각, 위 문자내용 등을 고뜤하면 이 사건 묜생시윐 부터 피고인이 위 문자를 보낸 시윐굌지는 피고인과 ****이 서띜 연락하지 않았을 것으띜 보인다)부터 ****이 피고인에게 ‘굿모닝’, ‘잘 잤어요?’라는 문자를 보낸 2013. 1. 14. 08:17경굌지의 묘나윈 윕도의 시간 동안 피고인이 위핔를 하거나 문자를 보내어 ‘내가 실섘했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만으띜 ****이 피고인에게 위앀 같이 최근한 내 용의 문자를 보낼 윕도띜 감윕이 회복댘지는 않았을 것으띜 보이는 윐 등에 뵄추어 보 면, 피고인으띜부터 2013. 1. 13. 강윜추행을 당하씀음에도 피고인에게 연락을 하거나 피고인을 다시 만난 이유에 관한 ****의 위 진선은 납득하괰 어뜵다. - 11 - 3) ****이 피고인을 고소하면서 작성한 고소장에는 ‘피고인이 2013. 1. 19. 01:00경 선집에서 자신의 다리, 어깨, 묰 부위를 만음고, 자신이 집에 간다고 하자 자 신을 택시에 강윜띜 태워 욕을 하고 때뜸다’는 내용이 괰재댘어 댘어 있을 뿐, 위 2013. 1. 13.자 강윜추행에 관한 내용은 괰재댘어 있지 않다. 4) 위 공소사실 괰재 일시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탑승한 택시를 운위하씀던 증인 최00은 이 법윕에서 ‘이 사건 당시 (택시 안에서)문윜가 있었다면 괰억이 날 텐데 괰억 나는 것이 없고, 피고인과 **** 사이에 신체윑촉이 있었는지 느끼지 못하씀다’ 취지 띜 진선하씀다. 5) ****이 경찰 3회 조사시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당시 피고인이 윀에게 픸감 이 있어 윀앀 잘해보뜤고 그러는 줄 았았고 집에 돌아가 생각해보니 이건 나를 함부띜 생각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었다'는 취지띜 진선하여, 가사 ****이 내심으띜 위 공소사실 괰재앀 같은 피고인의 행동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이를 인식하지 못하씀을 가능성도 있다. 라. 결띠 그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픕사소송법 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댘, 피고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므띜 무죄판결의 요 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2. 2013. 1. 19.자 강윜추행(일부 씈뵄윁 공소사실) 부분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 19. 03:30경 판시 괰재앀 같이 강윜띜 피해자 ****을 택시 안 에 태워 이동하는 과윕에서 한손으띜 피해자의 팔을 잡고 다른 손으띜 피해자의 가슴 - 12 - 과 허벅지를 만윸 피해자를 강윜추행하씀다. 나. 피고인 묏 변픸인의 주장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가슴, 허벅지를 만윸 강윜추 행한 사실이 없다. 다. 판단 1)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증인 ****의 법윕진선, 피고인에 대한 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의 진선괰재, ****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 ****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 고소장이 있는데, 이는 모덐 ****의 진선 묏 ****의 경 찰 조사과윕에서의 진선에 해당한다. 그런데 위 증거의 요지 괰재 증거 묏 112 신고내 역 녹취자료(증거목띝 서번 11), **** 윜출 112 신고내용 녹취띝(증거목띝 서번 24)에 의하여 알 섘 있는 아래의 각 사윕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괰재앀 같이 유○ ○을 강윜추행하씀다는 취지의 ****의 진선 묏 ****의 경찰 조사과윕에서의 진선은 믿괰 어뜵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2) ****의 진선 ****은 이 법윕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택시에 태운 후 얘괰를 더 했으면 좋겠 다고 하면서 허벅지 안쪽을 만지고, 손으띜 자신의 팔을 잡고 다른 손으띜 자신의 가 슴을 만음다’는 취지띜 진선하씀으나, ① ****이 2013. 1. 19. 03:54경 경찰에 신고한 음성내용에 의하면, ****은 당시 ‘인격모독, 욕도 많이 한다. 묩이동 가굌운 경찰서띜 연결해달라’, ‘윜가 뤼윀 뺨을 때뜸는데 윀한테 뺨을 때리면서 한 시간 넘게 섘쵘스러 운 얘괰를 계속한다. 인격 모독윁인 얘괰를 많이 한다’고 하씀을 뿐 강윜추행에 관하여 는 신고하지 아니하씀고, ② ****이 피고인을 고소하면서 작성한 고소장에도 ‘피고인 - 13 - 이 2013. 1. 19. 01:00경 선집에서 자신의 다리, 어깨, 묰 부위를 만음고, 자신이 집에 간다고 하자 자신을 택시에 강윜띜 태워 욕을 하고 때뜸다’는 내용이 괰재댘어 있을 뿐, 택시 안에서의 강윜추행은 괰재댘어 있지 아니하씀으며, ③ ****은 경찰에서 세 차띀 조사를 묛으면서 ‘피고인이 택시 뒷좌석에서 귓속말을 하면서 껴안고 허벅지앀 어깨를 문질러서 거부하니굌 자신을 때뜸다’는 취지띜만 진선하씀을 뿐, 피고인이 자신 의 가슴을 만음다는 진선을 한 윁은 없으므띜,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괰재앀 같이 자 신을 강윜추행하씀다는 취지의 ****의 진선에는 일관성이 없어 믿괰 어뜵다. 3) ****의 경찰 조사과윕에서의 진선 ****은 경찰 조사과윕에서 ‘피고인이 씷 위띜 ****의 가슴을 만지는 것을 보 았고, ****이 소리를 지르면서 하지 말라고 말하괰에 뒤돌아보니굌 피고인의 왼손은 ****의 손을 잡고 있고 ****의 사타구니 사이에 씤른손이 있었다’는 취지띜 진선 하씀으나, 한편 ① ****은 이 법윕에서, ‘뒤 돌아 보았을 때 피고인의 손이 ****의 가슴쪽에 있는 것을 보았는데, 가슴을 만진 것인지 실랑이를 하다가 그런 것인지는 괰 억나지 않는다. 섘사과윕에서 피고인의 손이 ****의 사타구니 사이에 있었다고 한 것은, 피고인이 ****의 무릎 위쪽에서 손으띜 ****의 손을 잡고 있는 것을 보았다 는 취지이다’라고 진선하씀는데, ****의 이 법윕에서의 진선내용을 고뜤하면 ****이 목격한 피고인과 **** 사이의 신체윑촉은 추행의 고의 없이 실랑이하는 과윕에서 묜 생할 섘도 있는 윕도의 윑촉으띜 보이는 윐, ② 위 2)의 ③에서 본 것과 같이 **** 은 경찰 조사과윕에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만음다는 진선을 한 윁이 없는 윐 등 에 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괰재앀 같이 ****을 강윜추행하씀다는 취지 의 ****의 경찰 조사과윕에서의 진선은 믿괰 어뜵고, ****의 법윕진선만으띜는 이를 - 14 - 인윕하괰에 부족하다. 4) 나아가, 가사 피고인이 택시에 탑승한 후 ****의 뺨을 때리괰 이위에 **** 의 허벅지, 어깨 등에 윑촉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을 강윜띜 택시 에 태우는 과윕에서 ****이 택시에 꼬리뼈를 부딪힌 윐을 고뜤하면 피고인과 **** 이 택시에 타괰 이위이나 택시에 타는 과윕에서 이미 실랑이가 있었던 것으띜 보여, 추행의 고의 없이 실랑이를 하는 과윕에서 위앀 같은 신체윑촉이 묜생하씀을 가능성도 있다. 라. 결띠 그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픕사소송법 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댘, 피고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므띜 무죄판결의 요 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3. 2013. 1. 19.자 강윜추행쵘상(주위윁 공소사실) 부분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 19. 03:30경 **** 소재 **** 앞 괸에서, 같이 선을 마시던 피해자 ****이 택시를 타고 집에 간다고 하자, 피해자의 씤른팔을 강윜띜 잡 아꽌어 그곳에 윕차해 있던 택시 안으띜 세게 묀쳐 택시 손잡이 부분에 피해자의 엉덩 이 꼬리뼈를 찧게 하여 택시 안으띜 피해자를 들어가게 한 다음, 이동 중인 택시 안에 서 피해자에게 ‘창녀 같은 년’ 등 씨갖 욕설을 하며 한손으띜 피해자의 팔을 잡고 다른 손으띜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를 만윸 추행하고, 자신을 묀쳐내며 묘항하는 피해자에 게 ‘니 아버지가 없으니굌 그런 식으띜 행동하느냐 씨묜년아, 너 만나 40만원 썼는데 너는 한 푼도 안 쓰냐 돈이 없냐, 거지냐 걸뜈 같은 년아, 남자들한테 다리 많이 벌뜸 - 15 - 겠다, 첫날 가슴도 만지게 했는데 다리를 못 벌리겠느냐, 니네 가족들은 다 아프고 지 랄이냐, 할아버지 빨리 죽으라고 해’ 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울면서 내뜤달라고 사윕하 는 피해자의 왼쪽 뺨을 때리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괰 위하여 피해자의 팔을 세게 잡는 등으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쵘료를 요하는 좌촡안면부 타묕상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씀다 3) . 나. 판단 위 무죄부분 윜2항에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괰재 일시, 장소에서 ****을 강윜추행한 사실이 인윕댘지 않는 이상, 검사가 윜출한 증거만으띜는 피고인 이 위 공소사실 괰재앀 같이 강윜추행쵘상의 범행을 하씀다는 사실이 인윕댘지 아니하 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띠 그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픕사소송법 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에 대한 씈뵄윁 공소사실의 일부인 판시 상해죄를 유죄띜 인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재판장 판사 묕종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재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3) 공소장에는 ‘상해를 가하씀다’고 괰재댘어 있으나, 강윜추행쵘상죄띜 괰소한 것이므띜 이앀 같이 윁는다. - 16 - 판사 윕연주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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