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불륜을 의심해 휴대전화를 확인하려 하자 손가락을 꺾어 상해를 입힌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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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0고정738 상해 사건(2021년 2월 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70만 원, 선고유예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20. 3. 21. 01:00경 주거지에서 배우자인 피해자가 불륜을 의심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확인하려 하고 피해자 휴대폰으로 내연남과 통화하려 하자, 피해자의 팔을 손톱으로 할퀴고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꺾어 치료일수 미상의 손가락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2020. 3. 21. 01:00경 주거지에서 배우자인 피해자가 불륜을 의심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확인하려 하고 피해자 휴대폰으로 내연남과 통화하려 하자, 피해자의 팔을 손톱으로 할퀴고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꺾어 치료일수 미상의 손가락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배우자가 불륜을 의심해 휴대전화를 확인하려 하자 손가락을 꺾어 상해를 입힌 사건. - 일시: 2020. 3. 21. 01:00경 - 장소: **** 피고인 주거지 - 행위: 피해자의 팔을 손톱으로 할퀴고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잡아 꺾음 - 결과: 치료일수 미상의 손가락 염좌 등 상해 - 피해자: 배우자 (남, ****) - 쟁점: 정당방위·소극적 저항행위 주장 (배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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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초범인 점
-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 다툼에 이르게 된 경위
-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중한 폭행을 당해 간의 손상, 요추 및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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