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20고정738울산지방법원 1심2021-02-09 선고검수완료

배우자가 불륜을 의심해 휴대전화를 확인하려 하자 손가락을 꺾어 상해를 입힌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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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0고정738 상해 사건(2021년 2월 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70만 원, 선고유예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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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은 2020. 3. 21. 01:00경 주거지에서 배우자인 피해자가 불륜을 의심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확인하려 하고 피해자 휴대폰으로 내연남과 통화하려 하자, 피해자의 팔을 손톱으로 할퀴고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꺾어 치료일수 미상의 손가락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2020. 3. 21. 01:00경 주거지에서 배우자인 피해자가 불륜을 의심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확인하려 하고 피해자 휴대폰으로 내연남과 통화하려 하자, 피해자의 팔을 손톱으로 할퀴고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꺾어 치료일수 미상의 손가락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배우자가 불륜을 의심해 휴대전화를 확인하려 하자 손가락을 꺾어 상해를 입힌 사건. - 일시: 2020. 3. 21. 01:00경 - 장소: **** 피고인 주거지 - 행위: 피해자의 팔을 손톱으로 할퀴고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잡아 꺾음 - 결과: 치료일수 미상의 손가락 염좌 등 상해 - 피해자: 배우자 (남, ****) - 쟁점: 정당방위·소극적 저항행위 주장 (배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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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4건
  • 초범인 점
  •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 다툼에 이르게 된 경위
  •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중한 폭행을 당해 간의 손상, 요추 및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점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0고정738 상해 피 고 인****, ****, 여, 무직 주거 **** 검 사양재헌(기소), 박지연(공판) 변 호 인**** 판 결 선 고2021. 2. 9.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1. 01:00경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배우자인 피 해자 ****(남, ****)가 피고인 불륜을 의심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확인하려 하여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남성의 연락처로 전화를 하려하자 피해자의 팔을 손톱으로 할퀴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잡아 꺾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손가락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 2 -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 피해 부위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폰을 뺏는 과정에서 스스로 손가락을 다친 것이고, 가사 피고인이 휴대폰을 뺏기지 않으려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손가락을 다치게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정당방위 또는 소극적 저항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 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자 신의 휴대폰 1) 으로 피고인의 내연남과 통화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가락을 꺾어 휴대폰을 뺏으려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상해행위가 인정되고, 이와 달 리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휴대폰을 뺏으려 하던 중 스스로의 폭행행위 때문에 손가 락이 다친 것이라는 취지의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음으로 피 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폰으로 내연남과 통화하려는 것을 막고자 판시 상해행위 에 이른 것인바, 그러한 몸싸움의 경위,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 상해의 정도 등 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소극적 저항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1) 공소사실에는 사건 당시 피고인이 뺏으려던 것이 누구의 휴대폰인지 불분명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의 최초 진술에서나 피고인과의 대질조사에서나 일관되게 ‘피고인의 휴대폰에서 불륜사실을 확인하게 되어 싸움이 일어났다’. ‘그 후 내 휴대폰으 로 상간남에게 전화하려하자 피고인이 휴대폰을 뺏으려고 손가락을 꺾는 등 상해를 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대질조사시 ‘내 휴대폰과 피해자 본인 휴대폰으로 모두 전화시도한 것은 맞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뺏으려던 휴대폰은 피해자의 것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 3 - 벌금 7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다툼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당시 피 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중한 폭행을 당해 간의 손상, 요추 및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 은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함) 판사 문기선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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