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17고단2308대구지방법원 1심2017-08-22 선고검수완료
고속도로 갓길에서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려 5주 치료 필요 상해를 입힌 사건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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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17고단2308 상해 사건(2017년 8월 2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7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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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이 2016. 11. 29. 22:30경 중부내륙고속도로 상행선 178km 지점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뒤따르던 트레일러 운전자 피해자가 경적을 울리자 화가 나 갓길에 정차하게 한 뒤 피해자의 얼굴·옆구리를 주먹으로 수 회 때려 약 5주간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이 2016. 11. 29. 22:30경 중부내륙고속도로 상행선 178km 지점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뒤따르던 트레일러 운전자 피해자가 경적을 울리자 화가 나 갓길에 정차하게 한 뒤 피해자의 얼굴·옆구리를 주먹으로 수 회 때려 약 5주간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 피고인은 2016. 11. 29. 22:30경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 방향 상행선 178km 지점에 서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당시 피고인의 차량 뒤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던 트레일러 운전자인 피해자 ■■■(남, 48세)가 피고인의 차량 폭등의 밝기 문제로 경적 을 울리자,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도로 갓길에 트레일러를 세우도록 하였
- 그리하여 피해자가 트레일러에서 내려 피고인의 화물차로 다가가자, 피고인도 차에 서 내린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옆구리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 를 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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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5건
- 중한 상해
- 동종 범죄전력 수회
-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함
- 범행 부인(정당방위 주장)
- 구호조치 없이 이탈
↓ 감경 사유3건
- 범행 인정
-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 공탁
- 피해자의 도발
- 1 -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7고단2308 상해
피 고 인□□□
검 사김지숙(기소), 유승진(공판)
변 호 인변호사 정해영(국선)
판 결 선 고2017. 8.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9. 22:30경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 방향 상행선 178km 지점에
서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당시 피고인의 차량 뒤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던
트레일러 운전자인 피해자 ■■■(남, 48세)가 피고인의 차량 폭등의 밝기 문제로 경적
을 울리자,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도로 갓길에 트레일러를 세우도록 하였
다.
그리하여 피해자가 트레일러에서 내려 피고인의 화물차로 다가가자, 피고인도 차에
서 내린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옆구리 부위를 수 회 때렸다.
- 2 -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
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확인
에 대해),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파일 제출 경위 및 영상내용에 대해), 수사보고(피
해자 ■■■(전화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 운행 차량을 향해 상향등을 켠 것이 다툼의 시발점이 되었고 피해자
도 고속도로에서 차량 운행 중인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는 등 도발하는 태도를 보인 사
정은 있다.
- 3 -
그러나 이러한 정황을 참작하더라도 차량이 빠른 속도로 지나다니는 고속도로의 갓
길(트레일러 1대가 겨우 정차할 정도의 넓이로써, 그 상태에서 차량 문을 열 경우 차
선을 침범할 정도의 폭이다)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중한 상해를 입히고, 이로 인하여
눈을 다친 피해자가 자칫 더 큰 피해를 입게 될 우려가 있었음에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자리를 이탈하는 등 비난의 여지가 커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
고, 고속도로에서의 이와 같은 범행은 다른 차량 운전자에게도 상당한 피해를 줄 수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있고, 제
1회 공판기일에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폭력행위에 대하여 정당방위였다는 취지로 주장
하는 등 폭력행사에 대한 죄의식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경각심을 일깨워 주기
위하여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기로 한다.
다만, 앞서 본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위 권고
형량의 하한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미옥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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