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가 끼어들자 화가 나 경적을 울리며 근접 운행하고, 버스 앞으로 끼어들어 고의로 급제동해 추돌하게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2731 상해 사건(2016년 1월 1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6,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66조, 형법 제40조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5년 3월 27일 18:39경, 피고인A는 승용차를 몰고 서울 강남구의 편도 7차로 대로를 4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 같은 방향에서 운행하던 시내버스가 피고인A의 승용차 앞쪽으로 끼어들려고 하자, 피고인A는 경적을 울리며 앞차에 바짝 붙어 운행하고 차선을 양보하지 않았다.
- 버스가 4차로로 진입하려는 것을 막듯 차량 사이 간격을 좁히며 10초 이상 가다 서다를 반복하는 실랑이가 이어졌다.
- 잠시 뒤 피고인A는 속도를 내 버스보다 10~15m 이상 앞서 나갔고, 버스가 2차로 쪽으로 차선을 바꾸기 시작하자 거의 동시에 앞쪽에서 연속으로 차선을 변경했다.
- 그 과정에서 피고인A는 버스 앞으로 끼어들며 일부러 급제동했고, 그대로 버스 앞범퍼와 승용차 뒷범퍼가 충돌하는 사고가 났다.
- 이 사고로 버스 승객 4명이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목·허리·무릎 등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었고, 버스는 수리비 1,852,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파손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시내버스가 자신의 차 앞으로 끼어들려 하자 화가 나 차선 양보를 거부하며 실랑이를 벌이다가, 버스 앞으로 끼어들어 일부러 급제동해 버스와 추돌하게 했다. 이 사고로 버스 승객 4명이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고 버스가 수리비 1,852,000원 상당 파손됐다. 법원은 상해 및 재물손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6,000,000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고 장소는 통행이 잦은 직선 대로였고 당시 노면이 건조하고 시계도 양호해 도로 상황 때문에 사고가 났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
- 피고인A는 버스가 끼어들려 하자 일부러 양보하지 않고 바짝 붙어 진행하며 진로를 막았고, 앞쪽에 다른 차량이 없어 그냥 앞서 갈 수도 있었는데도 버스의 진입을 의도적으로 방해했다.
- 차선 변경 직후 급제동한 이유로 '앞쪽 도로 위 장애물을 피하려 했다'고 주장했지만, 당시 블랙박스 영상에는 그런 장애물이나 장애 상황이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
- 버스가 뒤에서 가속해 일부러 추돌했다는 주장도, 영상과 다른 증거상 버스가 특별히 위험하게 운행하거나 무리하게 가속했다고 볼 정황이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결국 피고인A가 화가 나 고의로 버스 앞에서 진로를 막다가 급제동해 사고를 낸 것으로 보이고, 설령 버스 운전기사에게 일부 주의의무 위반이 있더라도 피고인A의 고의가 인정되는 이상 죄가 성립하는 데는 영향이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도로에서 끼어들기 등으로 화가 나더라도 보복하듯 급제동하거나 진로를 막는 행위는 상대 차량과 탑승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가 될 수 있다. 이 사건은 운전 중 감정적 보복 운전이 상해죄와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차량을 후진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고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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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고의로 교통사고 유발
- 승객 4명 상해 및 차량 파손
- 범행 부인 및 반성 없음
- 상대방 버스 운전자의 과실 일부 기여
- 가벼운 벌금형 전과 2회 외 중한 처벌 전과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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