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15고단2731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6-01-14 선고검수완료

시내버스가 끼어들자 화가 나 경적을 울리며 근접 운행하고, 버스 앞으로 끼어들어 고의로 급제동해 추돌하게 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2731 상해 사건(2016년 1월 1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6,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66조, 형법 제40조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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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5년 3월 27일 18:39경, 피고인A는 승용차를 몰고 서울 강남구의 편도 7차로 대로를 4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 같은 방향에서 운행하던 시내버스가 피고인A의 승용차 앞쪽으로 끼어들려고 하자, 피고인A는 경적을 울리며 앞차에 바짝 붙어 운행하고 차선을 양보하지 않았다.
  • 버스가 4차로로 진입하려는 것을 막듯 차량 사이 간격을 좁히며 10초 이상 가다 서다를 반복하는 실랑이가 이어졌다.
  • 잠시 뒤 피고인A는 속도를 내 버스보다 10~15m 이상 앞서 나갔고, 버스가 2차로 쪽으로 차선을 바꾸기 시작하자 거의 동시에 앞쪽에서 연속으로 차선을 변경했다.
  • 그 과정에서 피고인A는 버스 앞으로 끼어들며 일부러 급제동했고, 그대로 버스 앞범퍼와 승용차 뒷범퍼가 충돌하는 사고가 났다.
  • 이 사고로 버스 승객 4명이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목·허리·무릎 등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었고, 버스는 수리비 1,852,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파손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시내버스가 자신의 차 앞으로 끼어들려 하자 화가 나 차선 양보를 거부하며 실랑이를 벌이다가, 버스 앞으로 끼어들어 일부러 급제동해 버스와 추돌하게 했다. 이 사고로 버스 승객 4명이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고 버스가 수리비 1,852,000원 상당 파손됐다. 법원은 상해 및 재물손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6,000,000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고 장소는 통행이 잦은 직선 대로였고 당시 노면이 건조하고 시계도 양호해 도로 상황 때문에 사고가 났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
  • 피고인A는 버스가 끼어들려 하자 일부러 양보하지 않고 바짝 붙어 진행하며 진로를 막았고, 앞쪽에 다른 차량이 없어 그냥 앞서 갈 수도 있었는데도 버스의 진입을 의도적으로 방해했다.
  • 차선 변경 직후 급제동한 이유로 '앞쪽 도로 위 장애물을 피하려 했다'고 주장했지만, 당시 블랙박스 영상에는 그런 장애물이나 장애 상황이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
  • 버스가 뒤에서 가속해 일부러 추돌했다는 주장도, 영상과 다른 증거상 버스가 특별히 위험하게 운행하거나 무리하게 가속했다고 볼 정황이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결국 피고인A가 화가 나 고의로 버스 앞에서 진로를 막다가 급제동해 사고를 낸 것으로 보이고, 설령 버스 운전기사에게 일부 주의의무 위반이 있더라도 피고인A의 고의가 인정되는 이상 죄가 성립하는 데는 영향이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도로에서 끼어들기 등으로 화가 나더라도 보복하듯 급제동하거나 진로를 막는 행위는 상대 차량과 탑승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가 될 수 있다. 이 사건은 운전 중 감정적 보복 운전이 상해죄와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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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51 / 51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0노136·춘천지방법원·2010-07-16·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차량을 후진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고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60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일반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06고정2934·서울동부지방법원·2007-02-23·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타인의 다마스 차량 우측 문짝을 발로 차서 약 15cm 찌그러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600만원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2015고단595·청주지방법원·2015-07-02·1심·유죄 (형 선고)

이유 없이 지나가는 피해자들을 여러 차례 폭행하고 경계석을 차량에 던져 손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6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09노1739·부산지방법원·2009-10-15·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와 말다툼 중 손등으로 얼굴을 때리고 맥주병을 내려쳐 파편으로 손등에 상처를 입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600만원비교
벌금 3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슷함
2015노1285·서울남부지방법원·2016-05-12·2심·무죄로 파기

세월호 참사 관련 서명운동 중 술에 취해 시비를 걸며 물을 뿌리는 피해자를 막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함께 넘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6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11고단519·광주지방법원·2012-02-1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이 피해자와 언쟁 중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6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슷함
2014고정4271·부산지방법원·2015-08-12·1심·유죄 (형 선고)

보증금 반환 문제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600만원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슷함
2015노2695·부산지방법원·2016-09-08·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를 잡아당겨 넘어뜨려 허리 부위를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600만원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슷함
2012고정1436·울산지방법원·2013-04-26·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뒤 배 위에 걸터앉아 목을 조르는 폭행을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600만원비교
벌금 3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슷함
2020고단2105·청주지방법원·2021-04-14·1심·유죄 (형 선고)

말다툼 중 상대방의 목 밀침에 격분해 멱살을 잡고 넘어뜨린 뒤, 가슴 위에 올라타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600만원비교
벌금 35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일반 전과,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슷함
2013고단1737·울산지방법원·2013-07-26·1심·유죄 (형 선고)

소음 문제로 다투다 피해자를 때리고 기절시킨 뒤 다시 폭행하고, 귀가 중 얼굴을 밀린 데 격분해 또 폭행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6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일반 전과, 범행 부인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852·대구지방법원·2015-06-12·1심·유죄 (형 선고)

식당 앞 노상에서 소변을 보다가 항의하는 피해자들의 얼굴을 때리고 손목을 비트는 등 폭행을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6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5212·서울중앙지방법원·2016-09-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데이트 요구를 거절한 노점상 피해자B에게 두 차례 폭행을 가해 발가락 골절과 가슴 부위 상해를 입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6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492·서울남부지방법원·2015-01-23·1심·일부 유죄/무죄

술자리 후 피해자가 택시를 타려 하자 팔을 강제로 잡아 택시 안으로 밀치고, 택시 안에서 욕설하며 뺨을 때리고 팔을 세게 잡아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6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542·의정부지방법원·2013-04-09·1심·유죄 (형 선고)

옆집 소음 문제로 다투다 화가 나 어머니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그 앞에 있던 4세와 2세 아이들의 얼굴을 발로 걷어찼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6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2308·대구지방법원·2017-08-22·1심·유죄 (형 선고)

경적을 울린 트레일러 운전자에게 갓길에 세우게 한 뒤 얼굴과 옆구리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6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6839·서울중앙지방법원·2016-01-14·1심·유죄 (형 선고)

지갑 분실 CCTV 확인 요청이 거절되자 격분해 아파트 경비원 2명을 때리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600만원비교
4개월 집유 1년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18고합20·울산지방법원·2018-04-13·1심·유죄 (형 선고)

과거 폭행 사건의 합의 문제로 다투다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신고를 막은 뒤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600만원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11고정1014·울산지방법원·2011-08-10·1심·유죄 (형 선고)

택시요금 14,000원을 내지 않고 도망치며 피해자를 여러 차례 때려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6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2016고단752·인천지방법원·2016-06-10·1심·유죄 (형 선고)

응급실에서 진료에 불만을 품고 간호사와 의사를 폭행하고, 체포되던 중 병원 자동문을 발로 차 손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600만원비교
벌금 6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슷함
2015고합307·인천지방법원·2015-08-28·1심·일부 유죄/무죄

술자리에서 후배와 다투는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때려 얼굴과 옆구리에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6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1458·울산지방법원·2021-11-18·1심·유죄 (형 선고)

엘리베이터에서 어깨가 부딪힌 일을 두고 이웃에게 시비를 걸어 때리고 걷어차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6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12고정1458·울산지방법원·2013-05-31·1심·유죄 (형 선고)

말다툼 중 피해자를 밀치고 발로 허리를 밟아 다치게 하고, 출동한 경찰관의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6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슷함
2011고정3710·서울남부지방법원·2012-02-20·1심·무죄

경찰서에서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며 다가오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입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6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20고단11313·인천지방법원·2021-01-1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먹과 손톱으로 때리고 할퀴어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600만원비교
3개월 (실형)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무거움
2022고정929·서울중앙지방법원·2022-12-2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 사무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주먹과 이마 깨물기로 폭행하여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6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슷함
2011노2777·서울중앙지방법원·2011-11-29·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멱살을 잡아 상처를 입히고, 피해자의 노점에서 욕설과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6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비슷함
2012고합293·부산지방법원·2013-04-26·1심·유죄 (형 선고)

관리비 미납을 이유로 이웃 세대의 수도계량기 밸브 안쪽을 나무막대로 막아 물이 나오지 않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600만원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슷함
2016고단1548·서울남부지방법원·2016-07-13·1심·유죄 (형 선고)

경비원의 머리를 때리고 넘어뜨려 다치게 했으며, 담배를 피우던 일행의 머리채와 넥타이를 잡아당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6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다수 피해자+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25고정170·전주지방법원·2026-02-12·1심·유죄 (형 선고)

화물하역 작업 중 시비가 붙어 서로 몸싸움을 벌이다 쇠뭉치로 상대방을 때려 상해를 입힌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6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슷함
2015노2496·서울중앙지방법원·2015-10-27·2심·형량 변경

보복운전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6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4노97·수원지방법원·2014-05-29·2심·형량 변경

술값 문제로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폭행하며 공무집행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6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일반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슷함
2021노439·울산지방법원·2021-07-22·2심·형량 변경

교제하던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폭행해 중한 상해를 입히고, 자동차에 태워 감금하려다 피해자의 저항으로 실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600만원비교
4년 (실형)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1510·울산지방법원·2022-12-14·1심·유죄 (형 선고)

주점 부근에서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입히고, 출동한 경찰관을 업어치기로 넘어뜨려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6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06고합31·제주지방법원·2006-04-17·1심·유죄 (형 선고)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며 선거인을 폭행해 안면부 타박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60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슷함
2008고단3899·서울남부지방법원·2009-02-25·1심·유죄 (형 선고)

승용차를 운전해 시위 출동 전경버스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어 급정지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6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4노720·청주지방법원·2014-11-21·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병원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때려 늑골 골절 등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600만원비교
벌금 8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슷함
2010고합21·제주지방법원·2010-05-31·1심·원고 일부 승소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며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다른 피해자의 뒷머리를 맥주병으로 내리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600만원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2018노4402·대구지방법원·2019-04-30·2심·기각

식당에서 상대방과 서로 폭행을 주고받고, 밖에서도 복부를 때려 넘어뜨린 뒤 올라타 폭행해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6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16고단3768·서울중앙지방법원·2016-12-07·1심·유죄 (형 선고)

동원훈련 중 상관에게 욕설하고,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택시기사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6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일반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무거움
91고단2837·창원지방법원·1992-05-22·1심·유죄 (형 선고)

맥주 1병 반을 마신 후 주차된 차량을 약간 후진시키다가 경찰관의 임의동행 요구를 거부하며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60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슷함
2020노368·부산고등법원·2021-08-19·2심·형량 변경

운행 중 택시 안에서 운전자의 뒤통수를 때리고, 하차 뒤 멱살을 잡아 뺨과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6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24·제주지방법원·2015-09-02·1심·일부 유죄/무죄

차량 진로 문제로 시비가 붙자 상대 운전자 부부에게 다가가 폭행하고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6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1371·대구지방법원·2017-07-06·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달리는 택시 안에서 운전자의 뒷목을 누르고, 하차한 뒤 손목을 비틀고 멱살을 흔들어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6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07노2836·서울고등법원·2008-12-30·2심·형량 변경

시위 중 승합차로 경찰 저지선을 뚫으려 시도하며 경찰관 5명에게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6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22노3418·서울중앙지방법원·2023-11-10·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무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60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슷함
2014고단2801·울산지방법원·2014-12-17·1심·유죄 (형 선고)

벌금 미납으로 검거·인치된 뒤 검찰청 민원실에서 창문을 열고 도주하고, 노래방 입구에서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때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6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3807·울산지방법원·2020-12-1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불러내 손과 발로 여러 차례 때려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6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무거움
2023노59·서울북부지방법원·2023-07-13·2심·형량 변경

복싱클럽에서 코치와 관장이 회원을 폭행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6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슷함
2020고단62·서울북부지방법원·2020-04-29·1심·유죄 (형 선고)

식당에서 1시간 20분가량 소란을 피우고 음식값 16,000원을 내지 않은 뒤, 행인을 때리고 발로 차 골절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600만원비교
1년 (실형) + 벌금 1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일반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4고정1654·서울중앙지방법원·2014-09-03·1심·유죄 (형 선고)

교회 예배 중인 신도들을 향해 욕설을 퍼붓고 예배를 방해했으며, 교회 재물에 휘발유를 부려 손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6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슷함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고의로 교통사고 유발
  • 승객 4명 상해 및 차량 파손
  • 범행 부인 및 반성 없음
↓ 감경 사유2건
  • 상대방 버스 운전자의 과실 일부 기여
  • 가벼운 벌금형 전과 2회 외 중한 처벌 전과 없음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5고단2731 상해, 재물손괴 피 고 인A, 회사원 주거 등띝괰준지 검 사OOO(괰소), OOO(공판) 변 픸 인법무법인 OOO 담당 변픸사 OOO 판 결 선 고2016. 1. 14. 주문 피고인을 벌괈 6,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위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7. 18:39경 B 아코드 승용차를 운위하여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 2 - 대띜를 4차선을 따라 진행하던 중, E가 운위하는 F 시내버스가 피고인의 승용차 앞으 띜 끼어들뜤고 하자 경윁을 울리며 앞 차에 근윑하게 운행하고 차선을 양보하지 않으 뜤고 하면서 서띜의 차량이 충돌할 윕도띜 근윑하게 운행하여 E앀 시뵄가 댘었다. 그 후 E가 ●●역사거리에서 좌회위을 하괰 위해 1차선으띜 차선을 변경하자 피고인 도 E가 운위하던 시내버스 앞으띜 끼어들면서 일부러 갑자괰 봌뜈이크를 묟아 위 시 내버스 앞 범퍼띜 피고인의 승용차 뒤 범퍼를 충돌하게 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버스 승객인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묏 괴장상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쵘료를 요하는 무릎 부분 염좌 묏 괴장상 등을,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피해자 J에게 약 2 주간의 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묏 괴장상 등을 각각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K 주 식회사 소유인 위 시내버스를 섘리뵄 1,852,000원이 들 윕도띜 손괴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에 들어맞는 일부 법윕진선 1. 증인 E의 법윕진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일부 진선괰재 1. 피고인, E의 각 교통사고묜생상황진선서 1. E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 1. 각 진단서, 견윁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묜생보고서 1. 버스내 동씁상 CD의 씁상 유죄판단의 이유(범의의 유무) - 3 -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윕이 인윕댜다. ① 피고인 운위의 B 아코드 승용차앀 E 운위의 F 시내버스가 추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묜생한 장소는 차량의 통행이 잦은 직선의 편도 7차띜의 대 띜인데, 위 사고 당시는 노면이 건조하고 시계가 양픸하며 차량의 운행을 묩해할 만한 도띜상의 특이 사항이 없었다. 한편 피고인의 위 승용차에는 피고인 외에 다른 사람은 탑승하고 있지 아니하씀던 것으띜 보이고, 위 사고 당시 위 승용차에는 차량의 운행에 묩해가 댠 만한 괰능윁 묏 괰계윁 장애가 있었던 것으띜 보이지는 않는다. ② E는 위 사고 묜생 위 위 사고 장소인 도띜 씤른쪽의 승강장에 위 시내버스를 윕 차하씀다가, 다음 교차띜인 ●●역 사거리에서 좌회위하괰 위해 7차띜 쪽에서 중앙 차 띜 쪽으띜 진입을 시도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승용차는 같은 묩향 4차띜에서 앞서 가 는 1차띜 내지 4차띜 내 차량의 윕체띜 인해 다른 차량과 함께 윕차 중이었다. ③ 그런데 E 운위의 위 시내버스가 5차띜에서 피고인의 승용차의 씤른쪽에서 피고 인의 승용차앀 그 앞의 검윕색 차량 사이띜 끼어들괰 위해 위 승용차의 씤른쪽으띜 가 굝게 윑근하여 일시 윕차하씀다가(18:38:37경~18:39:13경) 1) , 그 앞 검윕색 차량이 출묜 할 때 차량 사이의 간격이 생괰는 것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앞 쪽으띜 4차띜에 진입하뜤고 하자, 피고인은 양보하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위 시내버스의 왼쪽에 가 굝게 붙여 나란히 진행하도띝 하씀다. 특히 피고인은 그 당시 위 승용차가 진행하는 차띜 앞 쪽에는 다른 차량이 없어 위 시내버스를 피해 앞서 진행할 섘도 있었을 것으 띜 보이는 상황이었는데도, 위 시내버스가 4차띜에 진입하는 것을 의도윁으띜 막아 그 진행을 묩해하뜤는 듯이 차량 사이의 간격을 좁히면서 위 시내버스앀 같은 속도띜 진 1) 검사가 윜출한 증거 서번 11번 버스내 동씁상 CD에 섘띝댜 사고당시 차량용 봔랙묕스 씁상의 핔면 중앙에 퍜시댜 차량용 봔 랙묕스에 괰띝댜 사고 당시 시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 - 4 - 행하면서 10초 이상 가다 서다를 묘복하씀다(18:39:30경~18:39:40경). ④ 피고인의 승용차는 끼어들괰앀 관뜨하여 위 시내버스앀 위앀 같이 잠시 실랑이를 하다가, 속도를 내어 위 시내버스의 앞 쪽으띜 자신이 진행하던 4차띜띜 10~15m 이상 위 시내버스를 앞서 뤼윀 진행하여 나아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의 승용차는 위 시내버 스가 4차띜에서 3차띜를 거쳐 2차띜띜 차띜를 변경하괰 시작하자, 그앀 거의 동시에 그 앞 쪽에서 4차띜에서 3차띜 묏 2차띜띜 차띜 변경을 시작하씀다(18:39:45 경~18:39:50경). ⑤ 한편 위 차띜의 변경이 이루어질 당시 피고인 승용차의 진행 묩향 앞 쪽에는 육 안으띜 식별 가능한 장애물이나 차량의 윕체가 없고, 신픸등이 설쵘댜 다음 교차띜굌 지도 상당한 거리가 남아 있었던 것으띜 보이는데, 피고인의 승용차는 사실상 위 시내 버스를 앞질러 연속윁으띜 차띜 변경을 하는 과윕에서 일시 속도를 줄이다가 진행하는 등의 뵄윕상윁인 운행을 하씀고, 위 시내버스가 위 승용차의 뒤 쪽에서 1차띜에 이르 러 위묩으띜 진행하뜤는 상황에서 위 시내버스의 씤른쪽 1, 2차띜에 걸최 채 운행하다 가 갑자괰 윜동하씀고, 이띜써 이 사건 사고가 묜생하씀다(18:39:51경~18:39:58경). ⑥ 피고인은 차띜 변경 직후 1, 2차띜에 걸쳐 있는 상황에서 승용차를 괉윜동하게 댜 이유에 대해, 위 승용차의 진행 묩향 앞 쪽 도띜 위에 장애물을 묜견하고 충돌을 피하괰 위한 것이었다고 진선하고 있으나(섘 64~65쪽), 당시 촬씁댜 버스 봔랙묕스 씁 상에는 그 앞 쪽의 도띜 위에 위 승용차나 시내버스의 운행에 묩해가 댠 만한 어떠한 장애물이나 장애 상황이 있었다는 윐이 핕인댘지 아니한다. ⑦ 딐한 피고인은, E가 끼어들 섘 있도띝 피고인이 양보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분풀 이띜 차띜 변경 중인 피고인의 차량 뒤 쪽에서 가속하여 의도윁으띜 가굝게 차량을 윑 - 5 - 근시킴으띜써 이 사건 사고를 야괰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시내버스 봔랙묕스 씁상 이나 다른 증거에 의하더라도 끼어들괰앀 관뜨댜 실랑이가 있은 후 E가 특별히 뵄윕 상윁으띜 위 시내버스를 운행하씀다거나 후묩에서 위 승용차를 추돌하거나 위픑하괰 위해 무리하게 가속하씀다는 윐을 감지하괰는 어뜵다. 이러한 사윕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은 당시 E가 시내버스를 운위하면서 무리하게 위 승용차의 앞 쪽으띜 끼어들괰를 시도하자 핔가 나 고의윁으띜 위 시내버스의 진행 묩향 앞 쪽으띜 위 승용차를 진행하면서 진띜를 묩해하다가 괉윜동함으띜써 이 사건 사고를 유묜한 것으띜 보이므띜, 피고인에게는 미필윁으띜라도 상해 묏 재물손괴의 범 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한편, 설뜹 E에게 이 사건 사고 묜생과 관뜨하여 위묩주 시의무를 태만히 하거나 안위거리를 핕보하지 아니한 주의의무 위묘이 인윕댘더라도, 이는 피고인에 대한 양픕 참작 사유띜 묘씁댠 섘 있을 뿐이고, 피고인에게 사고 유묜 에 대한 고의가 인윕댘는 이상 죄의 성립에는 씁향을 미쵘지 아니한다).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픕법 윜257조 윜1항(상해의 윐), 픕법 윜366조(재물손괴의 윐) 1. 상상윁 경합 픕법 윜40조, 윜50조 1. 픕의 선택 벌괈픕 선택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 6 - 1. 노역장유쵘 픕법 윜70조 윜1항, 윜69조 윜2항 1. 가납명뜹 픕사소송법 윜334조 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잡한 도띜 상황에서 상대묩 시내버스 운위괰사앀 끼어들괰띜 시뵄가 댜 후 고의윁으띜 교통사고를 유묜하씀고, 그띜 인해 시내버스 승객 4명이 상해를 입고 차량 이 파손댘는 결과가 초래댘었다. 이러한 행위는 법질서상 용납할 섘 없는 일종의 보복 윁 행위띜 볼 여지가 크고, 도띜상의 차량 운행이 증가함으띜써 유사한 갈등 상황이 뵈묜하는 프실 속에서 이를 관용하거나 묩쵘할 경우 뵄슷한 범죄가 묘복댘어 관여자 외에 무고한 일묘 대중의 교통안위굌지도 위픑한다는 윐에서 개인윁.사회윁으띜 해악 이 큰 범죄라 할 것이어서 그 죄질이나 범윕이 매우 불량하고 그에 상응한 엄한 처벌 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은 여위히 자신의 잘못을 인윕하지 아니한 채 씤히뜤 그 책 임을 상대묩에게만 위가하는 듯한 무책임한 태도띜 일관하고 있다. 이러한 사윕에 뵄 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러한 불리한 윕상에다가, 이 사건 사고의 묜생 경위 묏 결과에 대해 상대묩 시 내버스 운위괰사인 E의 과실도 일윕 부분 괰여하씀다고 보이고, 피고인이 과거 2차띀 에 걸쳐 가벼운 벌괈픕의 처벌을 묛은 외에 무겁게 처벌묛은 위과가 없는 사윕 묏 피 고인의 연뜹, 성행, 가족관계, 가윕하경, 범행의 동괰앀 섘단,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 건 괰띝에 나타난 양픕 조건이 댘는 사윕을 덐루 참작하여 위앀 같이 픕을 윕한다.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7 - 판사 하태한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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