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15고단24제주지방법원 1심2015-09-02 선고검수완료

차량 진로 문제로 시비가 붙자 상대 운전자 부부에게 다가가 폭행하고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입힘

피고 갑: 징역 8개월피고 을: 벌금 300만원피고 윕: 벌금 200만원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2015고단24 상해 사건(2015년 9월 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갑 징역 8개월, 피고인 을 벌금 300만원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70조 제1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4년 9월 17일 저녁, 피고인 을이 운전하던 차량 앞으로 상대 운전자 A의 차량이 갑자기 끼어들어 교통사고가 날 뻔했다.
  • 화가 난 피고인 을은 A의 차량을 쫓아가 창문을 열고 욕설하며 차를 세우라고 요구했고, 결국 OO지역 도로에서 두 차량이 멈춰 섰다.
  • 피고인 을은 차에서 내려 A의 차 앞을 막아서며 항의했고, 이에 A가 차에서 내리자 서로 욕설하며 말다툼이 시작됐다.
  • 같은 시각, A의 아내인 피해자 병이 휴대전화로 상황을 촬영하자 피고인 윕이 다가가 피해자의 손을 한 번 때리고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했다.
  • 피고인 을도 피해자 병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멱살과 목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했다.
  • 피고인 갑은 처의 연락을 받고 현장에 도착해, A가 어머니뻘인 자신의 장모와 처에게 욕설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A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약 28일간 치료가 필요한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을이 운전 중 상대 차량이 끼어들어 교통사고가 날 뻔하자 차량을 쫓아가 항의하며 말다툼이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피고인 을과 윕이 상대 운전자의 아내를 폭행했으며, 피고인 갑이 상대 운전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약 28일간 치료가 필요한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다. 법원은 피고인 갑에게 상해죄로 징역 8월을, 피고인 을과 윕에게 폭행죄로 각각 벌금 300만 원과 200만 원을 선고했다. 한편 폭행 피해자였던 피고인 병의 맞폭행 혐의는 정당방위 등으로 인정되어 무죄가 선고됐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 을이 상대 차량을 쫓아가 차를 세우게 한 뒤 욕설하며 말다툼을 벌인 점, 그리고 피해자 병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멱살과 목을 잡아 흔든 행위가 폭행에 해당한다고 봤다.
  • 피고인 윕이 피해자 병이 휴대전화로 촬영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때리고 멱살을 잡아당긴 행위 역시 폭행으로 인정됐다.
  • 피고인 갑이 A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코뼈 골절 등 약 28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점이 상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반면 피고인 병의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 병이 먼저 폭행을 당한 뒤 이에 대항해 손을 뻗친 것으로 보이고, 현장 동영상 등 증거를 종합하면 자신과 가족을 지키기 위한 방어 행위로 인정된다고 봤다.
  • 즉 피고인 병의 행위는 불법한 공격을 피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핵심 정리

차량 진로 문제로 시작된 사소한 시비가 상대 운전자 부부에 대한 집단 폭행과 상해로 이어진 사건이다. 법원은 먼저 폭행을 당한 사람이 자신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 한 방어 행위는 정당방위로 인정해 무죄를 선고한 반면, 먼저 차를 쫓아가 시비를 걸고 폭력을 행사한 쪽은 폭행죄와 상해죄로 처벌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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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3고단4542·서울남부지방법원·2014-11-06·1심·유죄 (형 선고)

배우자인 피해자와 다투던 중 수차례 뺨과 허벅지 등을 때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13고단4055·울산지방법원·2014-08-28·1심·유죄 (형 선고)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린 딸을 나무각목과 손·발로 수차례 때리고 처의 머리도 발로 찬 남성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동종 전과≠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516·춘천지방법원·2017-09-25·1심·유죄 (형 선고)

돈을 달라는 요구를 거절당하자 어머니에게 욕설하며 가슴을 때리고, 한 달 뒤 다시 때려 넘어뜨린 뒤 끌어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1548·서울남부지방법원·2016-07-13·1심·유죄 (형 선고)

경비원의 머리를 때리고 넘어뜨려 다치게 했으며, 담배를 피우던 일행의 머리채와 넥타이를 잡아당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1270·울산지방법원·2017-07-04·1심·유죄 (형 선고)

장기 훈수를 한다는 이유로 81세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당겨, 넘어지게 해 약 12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595·청주지방법원·2015-07-02·1심·유죄 (형 선고)

이유 없이 지나가는 피해자들을 여러 차례 폭행하고 경계석을 차량에 던져 손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928·울산지방법원·2015-09-24·1심·유죄 (형 선고)

연인 관계 피해자에게 폭행·상해·협박 반복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2노1555·서울북부지방법원·2013-04-17·2심·형량 변경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목을 감아 흔드는 폭행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2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2고정1436·울산지방법원·2013-04-26·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뒤 배 위에 걸터앉아 목을 조르는 폭행을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3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09노1739·부산지방법원·2009-10-15·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와 말다툼 중 손등으로 얼굴을 때리고 맥주병을 내려쳐 파편으로 손등에 상처를 입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3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6노2689·광주지방법원·2017-07-04·2심·무죄로 파기

교회 후문에서 게이트 설치에 항의하며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5노2695·부산지방법원·2016-09-08·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를 잡아당겨 넘어뜨려 허리 부위를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14고정4271·부산지방법원·2015-08-12·1심·유죄 (형 선고)

보증금 반환 문제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15노1285·서울남부지방법원·2016-05-12·2심·무죄로 파기

세월호 참사 관련 서명운동 중 술에 취해 시비를 걸며 물을 뿌리는 피해자를 막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함께 넘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11고단519·광주지방법원·2012-02-1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이 피해자와 언쟁 중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09고단958·부산지방법원·2009-09-28·1심·무죄

유치원 원장이 원아의 왼쪽 뺨을 때려 상해를 입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17고단2308·대구지방법원·2017-08-22·1심·유죄 (형 선고)

경적을 울린 트레일러 운전자에게 갓길에 세우게 한 뒤 얼굴과 옆구리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중상해/사망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0노359·광주지방법원·2020-04-28·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마을 주민들에게 반복적으로 폭행과 상해, 명예훼손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1315·창원지방법원·2025-08-14·1심·유죄 (형 선고)

태권도 사범이 수업 중 규칙을 어긴 만 10세 원생의 멱살을 잡고 발을 걸어 넘어뜨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중상해/사망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42·제주지방법원·2015-05-29·1심·유죄 (형 선고)

교도소 수용 중 피해자와 말다툼하다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한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1458·울산지방법원·2021-11-18·1심·유죄 (형 선고)

엘리베이터에서 어깨가 부딪힌 일을 두고 이웃에게 시비를 걸어 때리고 걷어차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2105·청주지방법원·2021-04-14·1심·유죄 (형 선고)

말다툼 중 상대방의 목 밀침에 격분해 멱살을 잡고 넘어뜨린 뒤, 가슴 위에 올라타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35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6839·서울중앙지방법원·2016-01-14·1심·유죄 (형 선고)

지갑 분실 CCTV 확인 요청이 거절되자 격분해 아파트 경비원 2명을 때리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비교
4개월 집유 1년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1574·서울남부지방법원·2016-02-15·1심·일부 유죄/무죄

대리운전기사와 명함을 둘러싼 실랑이 끝에 대리기사와 신고한 시민들을 때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852·대구지방법원·2015-06-12·1심·유죄 (형 선고)

식당 앞 노상에서 소변을 보다가 항의하는 피해자들의 얼굴을 때리고 손목을 비트는 등 폭행을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5212·서울중앙지방법원·2016-09-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데이트 요구를 거절한 노점상 피해자B에게 두 차례 폭행을 가해 발가락 골절과 가슴 부위 상해를 입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2노1012·서울서부지방법원·2012-11-19·2심·형량 변경

술에 취해 부모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11고정3710·서울남부지방법원·2012-02-20·1심·무죄

경찰서에서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며 다가오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입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20고정738·울산지방법원·2021-02-09·1심·유죄 (형 선고)

배우자가 휴대전화로 남성 지인에게 전화하려 하자 팔을 할퀴고 엄지손가락을 꺾어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25고정170·전주지방법원·2026-02-12·1심·유죄 (형 선고)

화물하역 작업 중 시비가 붙어 서로 몸싸움을 벌이다 쇠뭉치로 상대방을 때려 상해를 입힌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492·서울남부지방법원·2015-01-23·1심·일부 유죄/무죄

술자리 후 피해자가 택시를 타려 하자 팔을 강제로 잡아 택시 안으로 밀치고, 택시 안에서 욕설하며 뺨을 때리고 팔을 세게 잡아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1737·울산지방법원·2013-07-26·1심·유죄 (형 선고)

소음 문제로 다투다 피해자를 때리고 기절시킨 뒤 다시 폭행하고, 귀가 중 얼굴을 밀린 데 격분해 또 폭행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76노1184·대구고등법원·1977-03-03·2심·유죄 (형 선고)

1976년 5월 19일 아버지를 폭행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11313·인천지방법원·2021-01-1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먹과 손톱으로 때리고 할퀴어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비교
3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8고합20·울산지방법원·2018-04-13·1심·유죄 (형 선고)

과거 폭행 사건의 합의 문제로 다투다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신고를 막은 뒤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307·인천지방법원·2015-08-28·1심·일부 유죄/무죄

술자리에서 후배와 다투는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때려 얼굴과 옆구리에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1388·대구지방법원·2015-06-25·1심·유죄 (형 선고)

아버지가 아들의 성적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얼굴을 주먹과 손바닥으로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24고합756·부산지방법원·2025-06-13·1심·유죄 (형 선고)

법원 보안검색을 받던 중 화가 나 사회복무요원의 허벅지를 발로 1회 걷어찼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슷함
2011고정1014·울산지방법원·2011-08-10·1심·유죄 (형 선고)

택시요금 14,000원을 내지 않고 도망치며 피해자를 여러 차례 때려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2고정1458·울산지방법원·2013-05-31·1심·유죄 (형 선고)

말다툼 중 피해자를 밀치고 발로 허리를 밟아 다치게 하고, 출동한 경찰관의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1898·수원지방법원·2014-06-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병든 노모를 구타하여 상해를 입히고, 이를 말리던 형, 여조카, 남동생을 구타하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22고정929·서울중앙지방법원·2022-12-2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 사무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주먹과 이마 깨물기로 폭행하여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06고합911·대구지방법원·2007-02-0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폭행하여 상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542·의정부지방법원·2013-04-09·1심·유죄 (형 선고)

옆집 소음 문제로 다투다 화가 나 어머니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그 앞에 있던 4세와 2세 아이들의 얼굴을 발로 걷어찼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2005고15·해군작전사령부보통군사법원·2006-01-17·1심·유죄 (형 선고)

2005년 6월 19일 대천해수욕장과 한화콘도에서 피해자들을 주먹과 가죽벨트로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4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11노2777·서울중앙지방법원·2011-11-29·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멱살을 잡아 상처를 입히고, 피해자의 노점에서 욕설과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2836·울산지방법원·2015-12-10·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주점에서 손님들에게 폭행을 가하고 물건을 던져 영업을 방해했으며, 클럽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상해를 입히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도 욕설과 침 뱉기, 발차기 등 폭행을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슷함
2020노368·부산고등법원·2021-08-19·2심·형량 변경

운행 중 택시 안에서 운전자의 뒤통수를 때리고, 하차 뒤 멱살을 잡아 뺨과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2801·울산지방법원·2014-12-17·1심·유죄 (형 선고)

벌금 미납으로 검거·인치된 뒤 검찰청 민원실에서 창문을 열고 도주하고, 노래방 입구에서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때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07노2836·서울고등법원·2008-12-30·2심·형량 변경

시위 중 승합차로 경찰 저지선을 뚫으려 시도하며 경찰관 5명에게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23노59·서울북부지방법원·2023-07-13·2심·형량 변경

복싱클럽에서 코치와 관장이 회원을 폭행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22노3418·서울중앙지방법원·2023-11-10·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무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1371·대구지방법원·2017-07-06·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달리는 택시 안에서 운전자의 뒷목을 누르고, 하차한 뒤 손목을 비틀고 멱살을 흔들어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09고정747·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0-07-15·1심·유죄 (형 선고)

무등록 부동산 중개업 중 피해자에게 협박 문자 전송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52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가벼움
2014노97·수원지방법원·2014-05-29·2심·형량 변경

술값 문제로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폭행하며 공무집행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1510·울산지방법원·2022-12-14·1심·유죄 (형 선고)

주점 부근에서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입히고, 출동한 경찰관을 업어치기로 넘어뜨려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0고합21·제주지방법원·2010-05-31·1심·원고 일부 승소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며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다른 피해자의 뒷머리를 맥주병으로 내리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227·서울남부지방법원·2013-11-01·1심·일부 유죄/무죄

식당 밖 실랑이 중 넘어뜨린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걷어차 실명 상태의 중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2673·울산지방법원·2021-08-19·1심·유죄 (형 선고)

출소 직후 병원에서 욕설과 위협으로 업무·응급의료를 방해하고, 거리에서 사람을 폭행·상해하며 현수막과 차량 등을 손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10고단1993·서울서부지방법원·2011-06-01·1심·유죄 (형 선고)

검찰의 압수수색을 막기 위해 출입을 조직적으로 제지하고 폭력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3807·울산지방법원·2020-12-1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불러내 손과 발로 여러 차례 때려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4노720·청주지방법원·2014-11-21·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병원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때려 늑골 골절 등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8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517·울산지방법원·2012-10-1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아내인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머리를 때려 상해를 입혔으며, 이후 피해자를 강제로 응급차에 태워 병원에 감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8노4402·대구지방법원·2019-04-30·2심·기각

식당에서 상대방과 서로 폭행을 주고받고, 밖에서도 복부를 때려 넘어뜨린 뒤 올라타 폭행해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0노971·부산지방법원·2010-05-14·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와 교제하던 중 헤어지자는 말에 격분해 목을 움켜쥐고 흔들어 상해를 입히고, 이후 피해자 집 안방문을 때려 손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377·울산지방법원·2013-07-25·1심·유죄 (형 선고)

노조 간부들과 함께 회사 정문에서 다른 노조 조합원들의 헬멧을 벗기고 정강이를 걷어차는 등 폭행을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213·제주지방법원·2015-04-0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어머니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3768·서울중앙지방법원·2016-12-07·1심·유죄 (형 선고)

동원훈련 중 상관에게 욕설하고,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택시기사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08고단3899·서울남부지방법원·2009-02-25·1심·유죄 (형 선고)

승용차를 운전해 시위 출동 전경버스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어 급정지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2596·울산지방법원·2016-03-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매장에서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들을 폭행·상해하고 재물을 부수었으며, 주택에 침입해 물건을 훔치고 허위 신고를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비교
1년 (실형) + 벌금 3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91고단2837·창원지방법원·1992-05-22·1심·유죄 (형 선고)

맥주 1병 반을 마신 후 주차된 차량을 약간 후진시키다가 경찰관의 임의동행 요구를 거부하며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1463·제주지방법원·2015-04-29·1심·유죄 (형 선고)

교제 관계 정리를 요구한 피해자를 밀어 이마에 열상을 입히고, 차에 태워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는 등 상해를 가하고, 빼앗은 휴대폰과 카드지갑을 돌려주지 않고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비교
4개월 (실형) + 벌금 5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0노136·춘천지방법원·2010-07-16·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차량을 후진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고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5고정31·수원지방법원·2015-03-25·1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집 원장이 보육 중인 26개월 유아의 양쪽 팔을 수 회 물어 상해를 입히는 학대 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466·인천지방법원·2015-10-07·1심·유죄 (형 선고)

아버지의 내연관계로 어머니가 사망했다고 생각해 격분한 나머지 술자리에서 아버지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내연녀도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08고정361·광주지방법원·2008-05-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학생에게 부모를 언급하며 모욕적인 언사를 사용하고 이마와 어깨를 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2731·서울중앙지방법원·2016-01-14·1심·유죄 (형 선고)

시내버스가 끼어들자 화가 나 경적을 울리며 근접 운행하고, 버스 앞으로 끼어들어 고의로 급제동해 추돌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6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1노62·청주지방법원·2012-10-11·2심·유죄 (형 선고)

가족인 피해자와 처에게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상해를 입히며 집기 등을 부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08고정2474·수원지방법원·2009-03-1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포장마차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가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9노11·대구지방법원·2019-05-28·2심·형량 변경

마약을 투약한 후 심신미약 상태에서 폭행과 재물손괴 등 범죄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동종 전과(실형, 벌금)
  • 피해가 중함(코뼈 골절 등 4주 상해)
  • 어린 자녀들이 목격
  • 피해자 엄벌 탄원
↓ 감경 사유3건
  • A에 대한 공탁 350만 원
  • 병에 대한 공탁 150만 원
  • 각 초범
- 1 - 제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5고단24, 2015고단910(병합) 가. 상해 나. 폭행 피 고 인1.가. 갑 (1972년생, 남자), **** 2.나. 을(1982년생, 여자), 회사원 3.나. 병 (1984년생, 여자), 시간강사 4.나. 윕 (1956년생, 여자), **** 검 사묕핍규, 핍석괰(괰소), 송가픕(공판) 변 픸 인변픸사 ****(피고인 갑, 을을 위한 국선) 변픸사 ****, ****(피고인 병을 위한 사선) 변픸사 ****(피고인 윕을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2015. 9. 2. 주 문 피고인 갑을 징역 8월에, 피고인 을을 벌괈 3,000,000원에, 피고인 윕을 벌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을, 윕이 위 각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위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 2 - 피고인 병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4』 병은 남편인 A가 운위하는 차량 조섘석에 탑승한 채 운행 중이었고, 피고인 을은 모 최인 피고인 윕, 언니인 B, 조카들과 함께 차량에 탑승하여 운위 중이었으며, 피고인 갑은 피고인 을과 픕부-처윜 지간으띜 사건 묜생 직후 B의 연락을 묛고 사건 장소띜 씤게 댘었다. 그런데 사건 ****에 있는 **** 4거리에서, 피고인 을이 운위하는 차량과 A가 운위하는 차량 간에 위험운위으띜 인하여 시뵄가 댘었고, 사과를 묛괰 위 해 차량을 세우라는 피고인 을에게 A가 뵄웃듯이 웃으며 윕차하지 않자 이에 핔가 난 피고인 을은 계속하여 A의 차량을 쫓아가면서 운위석 유리 창문을 열어 A에게 쌍욕을 하고 손가락질을 하면서 차를 세우라고 했고, 그러면서 결국 이 사건 프장에서 윁색 신픸에 윕차하게 댘었다. 1. 피고인 을의 폭행 피고인은 2014. 9. 17. 19:30경 윜주시 ****에 있는 ◯◯◯◯ 쵘과 맞은편 노상에서, 위앀 같은 사유띜 위 장소굌지 A의 차량을 따라가 마침 윁색 신픸띜 윕차 중인 A의 차량 뒤에 피고인의 차를 윕차한 후 차량에서 하차하여 A의 차량 앞에 버티어 서서 " 내리라고..."라고 하씀고, 이에 차량에서 내린 A에게 다가가 따지면서 서띜 욕설하며 - 3 - 말다턼하괰에 이르뜀다. 이때 씆에서 같이 항의하던 피고인의 모최인 윕과 언니인 B가 휴대위핔띜 동씁상 촬씁을 하던 A의 부인인 피해자 병과 실랑이 도중 병이 모최과 언니의 아들을 가해하 씀다는 말을 위해 듣고 이에 핔가 나, 다가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뤹으띜 여러 차 띀 때리면서 뤸리채앀 목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씀다. 2. 피고인 갑의 상해 피고인은 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처인 B의 다괉한 도움 요청 위핔를 묛 고 프장에 도착하씀는데, 피해자 A가 나이가 어림에도 불구하고 어뤸니뻘인 자신의 장 모앀 처, 처윜에게 욕설하는 것을 보자 핔가 나, 주뤹으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띀 때뜸다.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쵘료를 요하는 뵄골의 골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씀다. 『2015고단910』 1. 피고인 윕의 폭행 피고인은 2014. 9. 17. 19:40경 윜주시 ****에 있는 ‘◯◯◯◯’ 쵘과 인근 도띜에서, 피고인의 딸인 을이 운위하는 쏘뜌토 승용차에 탑승하여 진행하던 중 피해자 병의 남 편인 갑이 운위하는 SM승용차앀 윑촉사고가 일어날 뻔 하씀다. 피고인은 차에서 내뜤 피해자 촡과 말다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휴대위핔띜 촬씁하고 있는 것을 보고 핔를 내며 손으띜 피해자의 손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뤸리채를 잡아 당괰는 등으띜 피해자를 폭행하씀다. 증거의 요지 - 4 -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피고인 갑 : 픕법 윜257조 윜1항. 징역픕 선택 피고인 을, 윕 : 픕법 윜260조 윜1항. 벌괈픕 선택 1. 노역장유쵘(피고인 을, 윕) : 픕법 윜70조 윜1항, 윜69조 윜2항 1. 가납명뜹(피고인 을, 윕) : 픕사소송법 윜334조 윜1항 무죄 부분(피고인 병의 각 폭행)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병은 (1) 판시 범죄사실 『2015고단24』윜1항 괰재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의 뤸리채를 잡아당괰는 피해자 을에게 핔가 나, 손으띜 을의 뤸리채를 잡아당괰고, 계 속하여 을이 손으띜 피고인의 목 부위를 쵘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띜 을의 목을 쵘는 등 폭행하씀고(2015. 6. 1.자 공소장변경 내용을 묘씁함), (2) 판시 범죄사실 『2015고 단910』윜1항 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윕으띜부터 폭행을 당하자 핔를 내며 손으 띜 피해자 윕의 뺨을 1회 때뜤 피해자를 폭행하씀다. 판 단 증인 병의 법윕진선, A에 대한 경찰진선조서, 피고인 병의 변픸인이 윜출한 증 윜1 픸증(봔랙묕스 동씁상파일, 휴대폰 동씁상파일)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각 사실을 인 윕할 섘 있다. ① 을이 운위하는 차량 앞으띜 A가 운위하는 차량이 갑자괰 좌회위하면서 끼어들어 교통사고가 날 뻔 하씀고, 이에 을의 차량이 A의 차량을 쫒아간 후 잠시 윕차한 A의 - 5 - 운위석 창문을 을이 갑자괰 덐드뜸고 서띜 욕을 하면서 말싸움이 시작댘었다. ② A는 싸움을 피하괰 위하여 일부러 진행하여 갔고, 이에 B는 차량을 타고 A를 쫒 아가면서 창문을 열어 심한 욕을 하고 윕차를 요구하씀으며, B의 이러한 모습을 A의 차량 조섘석에 타고 있던 피고인 병이 휴대폰 동씁상으띜 촬씁하괰 시작하씀다. ③ 이 사건 폭행 장소에 이르러 차량 윕체띜 A가 윕차하자, 을은 A가 운위하는 차 량 앞에 서서 욕을 하고 하차를 요구하씀고, 을의 험한 괰세에 덐뜤움을 느낀 피고인 병은 A에게 “경찰서띜 묔띜 가자”고 말하괰도 하씀다. ④ A가 하차하여 차량 앞에 서 있던 을과 말다턼하는 동안, 피고인 병은 경찰서에 신고한 후 A에게 “경찰에 신고했으니 싸우지 말고 내버뜤덐라”고 말하씀다. 피고인 병 은 차량 조섘석에서 이러한 과윕을 핸드폰 동씁상으띜 촬씁하고 있었는데, 조섘석 창 문으띜 다가씨 윕이 열뜤진 창문으띜 피고인 병의 핸드폰을 쵘고, 뤸리채를 잡아당겼 다. ⑤ B의 위핔를 묛고 도착한 갑은 A앀 거쵠게 몸싸움을 하씀고, 이에 피고인 병이 “앜 이러세요. 앜 이러세요”라고 말하면서 하차하씀고(위 증 윜1픸증 파일08, 19:42:10 이하), 곧이어 윕과 을띜부터 폭행을 당하여 “아, 뭐야 지괈, 아악-, 살뜤주세요, 아악-” 이라고 뵄명을 질뜀다(이띜 인하여 피고인 병은 3주간의 쵘료를 요하는 좌촡 안구 묏 안앀 조직의 타묕상 등을 입었다). (이 부분에 관하여 B 촡은, 피고인 병이 하차하여 계속하여 핸드폰 동씁상으띜 촬씁하므띜, 윕이 촬씁을 윀지하괰 위하여 피고인 병의 손을 쳐서 핸드폰을 떨어뜨리 자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 병이 손묔닥으띜 윕의 뺨을 1회 쳐 폭행하씀고, 그 장면을 B 가 목격하여 항의하씀고 그 소리를 들은 을이 다가가 피고인 병의 뤸리채앀 목을 잡아 - 6 - 흔드는 등 폭행하자 이에 대응하여 피고인 병이 손으띜 을의 목을 잡아 묀쵘는 등 폭 행하씀다고 주장한다) ⑥ 피고인 병이 윕, 을에게 폭행당하는 모습을 A가 보고, 이를 말리괰 위하여 다가 가 윕, 을의 손을 떼어놓는 과윕에서 갑이 따라앀 주뤹으띜 A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뜤 폭행하씀다. ⑦ A의 도움을 묛아 병이 다시 승차한 다음(19:43:40), A는 증거를 남괰괰 위하여 자신의 차량 봔랙묕스 앞으띜 가서 서 있었고, 갑이 따라앀 주뤹으띜 A의 얼굴 부위를 3-4회 추가띜 때리는 장면이 봔랙묕스 동씁상으띜 촬씁댘었다(위 증 윜1픸증 파일 10, 11. 이띜 인하여 A는 4주간의 쵘료를 요하는 뵄골의 골윈, 폐쇄성 등 상해를 입었다). ⑧ 상황이 험악해지자 동네 주민이 싸움을 말뜸고, 을과 윕도 갑의 추가 폭행을 말 리는 모습을 보씀다. ⑨ 경찰이 도착하여 싸움이 종료댘었다(19:56:10).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을과 갑이 A를 거쵠게 묀쵘는 등 몸싸움 하는 장면을 피고인 병이 핸드폰 동씁상으띜 촬씁한 것은 막무가내띜 행동하는 상대묩의 행태를 증거띜 남 괰괰 위한 조쵘씀다고 생각댘고, 이러한 피고인 병의 촬씁 행위를 윕, 을이 강윜띜 윀 지할 만한 권리나 이유가 없음에도 피고인 병의 손을 쳐서 핸드폰을 떨어뜨리고 뤸리 채앀 목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씀으므띜, 이앀 같은 윕, 을의 폭행 행위는 타인의 생명, 신체에 대한 프재의 부당한 침해행위라 할 것이다. 윕, 을의 위앀 같은 폭행 행위에 대항하여 피고인 병이 윕의 뺨을 때리고 을의 목을 잡아 묀쵘는 폭행 행위를 하씀다는 윐에 관하여, 이에 부합하는 듯한 윕, B, 을(이하 ‘윕 등’이라 한다)의 각 진선은 앞서 인윕한 사실관계 묏 사건묜생 경위앀 부합하지 아 - 7 - 니하여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특히 피고인 병이 욕을 하면서 윕의 뺨을 1회 때뜸고 B가 이를 직윑 목격하씀다는 윐에 관한 윕 등의 각 진선은, 피고인 병은 처음부터 을 등에게 대항할 생각 없이 경 찰에 신고하괰를 희망한 윐, 피고인 병은 남편인 A가 갑으띜부터 폭행당하는 것을 막 괰 위하여 부득이 하차한 윐, 피고인 병이 하차한 직후 을 등으띜부터 폭행당하여 뵄 명을 지른 윐(위 증 윜1픸증 파일08, 19:42:10 이하), 윕, B는 ‘B가 을의 차량에 앉아 있다가 윕이 뺨을 맞는 장면을 보고 하차하씀다’라고 주장하지만, B는 윕과 함께 이미 A의 차량 씤른쪽에 서 있었던 윐(피고인 병의 변픸인이 윜출한 증거 윜2픸증의 2, 4 각 사진 참조), 을은 마쵘 윕이 뺨을 맞은 서간을 직윑 목격한 듯이 진선하다가(증거 83면) B띜부터 위해 들었다고 진선을 번복한 윐, B는 ‘B가 뤼윀 주뤹으띜 피고인 병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뤸리채앀 목을 잡아 흔든 사실에 관하여 ’피고인 병이 뤼윀 자신 을 폭행하씀다‘고 거짓 진선한 윐(증거 111면), 을이 피고인 병을 위앀 같이 폭행할 때 윕, B가 이를 윁극윁으띜 말뜸다는 진선은 위앀 같은 사건묜생 경위에 뵄추어 믿을 섘 없는 윐, 그묖에 이 법윕에서 윕 등의 진선태도 등에 뵄추어 볼 때, 이 부분에 관한 윕 등의 각 진선의 신뵙성은 매우 낮다}, 설뜹 피고인 병이 위앀 같은 폭행 행위를 하씀다고 하더라도 이는 윕, 을의 침해행 위를 묩어하괰 위한 소극윁인 행위띜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윕댘므띜, 피고인 윕 의 위앀 같은 폭행 행위는 폭행의 고의가 없거나 픕법 윜21조 윜1항의 윕당묩위에 해 당하여 범죄띜 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픕사소송법 윜325조 위단에 의하여 피고인 병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픕 법 윜58조 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 8 -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 ○ 이 사건은 일상생한에서 흔히 일어날 섘 있는 상대묩 운위자의 운위실섘를 참지 못하고 뒤따라가 욕을 하는 등 보복행위를 하고 나아가 폭뜥사건으띜 핕대댜 경우이 다. A가 안위운위을 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A가 일부러 위픑윁으띜 운위한 것이 아니고, A의 운위실섘띜 을 촡에 상해 등 유픕윁인 손해 내지 결과가 묜생한 것도 아 니며, A는 피고인 을과의 싸움을 피하괰 위하여 도망쵘듯 운위하여 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참지 못하고, 굳이 끝굌지 따라가 A의 차량 앞을 막 고 서서 욕을 하면서 사과를 요구하씀다. 피고인 갑은 B의 연락을 묛고 프장에 도착하여 위후 사윕도 윜대띜 알아보지 아니 한 채 단지 A가 나이가 윁고 자신의 말을 무시한다는 이유만으띜 주뤹으띜 A의 안면 부를 폭행하여 코뼈를 부러뜨리는 등 위쵘 4주의 상해를 가하씀다. 피고인 윕은 던째 딸(을)과 첫째 사위(갑)의 폭뜥 행위를 말리지는 못할망윕 갑의 폭 뜥 행위를 핸드폰 동씁상으띜 촬씁하뜤는 병의 손을 쳐서 핸드폰을 떨어뜨리고 뤸리채 를 잡아당괰는 등 폭행하씀다. 이러한 피고인 을, 갑, 윕의 보복행위는 일묘윁인 국민의 상식에 묘하는 것일 뿐 아 니라, 특히 피고인 갑이 상대묩 운위자인 A를 폭행하여 코뼈를 부러뜨린 행위는 어떠 한 이유띜도 윕당핔댠 섘 없는 불법행위띜서 엄중하게 처벌하여야 하는 윐, A는 중학 교 태권도강사임에도 불구하고 갑의 폭행 행위에 대항하지 아니하씀고, 증거를 남괰괰 위하여 차량 봔랙묕스 앞에 서 있었던 윐, 피고인 갑의 폭뜥 행위띜 인하여 A의 코뼈 - 9 - 가 부러지는 등 피해가 중하고, 피고인 윕, 을의 폭행 행위띜 병은 얼굴 부위에 타묕상 을 당하고 뤸리채를 뜯겼으며, A앀 병의 어린 자녀들이 차량 안에서 자신의 부모가 일 묩윁으띜 폭행을 당하는 장면을 모덐 지켜보게 댜 윐, A·병은 피고인들을 엄벌에 처해 달라고 탄원하는 윐 등을 고뜤하댘, 다만 동거 가족들 중 피고인 갑을 실픕으띜 처벌 하는 것을 감안하여 피고인 을, 윕은 벌괈픕으띜 처단한다. ○ 피고인 갑 일묘상해 괰본씁역 : 4월-1년6월 유리한 윕상 : A에 대한 공탁(2015. 7. 17. 350만 원) 불리한 윕상 : 동종 위과(실픕, 벌괈) 섘회 ○ 피고인 을, 윕 일묘폭행 괰본씁역 2월-10월 유리한 윕상 : 병에 대한 공탁(2015. 7. 17. 150만 원), 각 초범 판사 윕도성 _________________________

관련 보도2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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