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진로 문제로 시비가 붙자 상대 운전자 부부에게 다가가 폭행하고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입힘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2015고단24 상해 사건(2015년 9월 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갑 징역 8개월, 피고인 을 벌금 300만원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70조 제1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4년 9월 17일 저녁, 피고인 을이 운전하던 차량 앞으로 상대 운전자 A의 차량이 갑자기 끼어들어 교통사고가 날 뻔했다.
- 화가 난 피고인 을은 A의 차량을 쫓아가 창문을 열고 욕설하며 차를 세우라고 요구했고, 결국 OO지역 도로에서 두 차량이 멈춰 섰다.
- 피고인 을은 차에서 내려 A의 차 앞을 막아서며 항의했고, 이에 A가 차에서 내리자 서로 욕설하며 말다툼이 시작됐다.
- 같은 시각, A의 아내인 피해자 병이 휴대전화로 상황을 촬영하자 피고인 윕이 다가가 피해자의 손을 한 번 때리고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했다.
- 피고인 을도 피해자 병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멱살과 목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했다.
- 피고인 갑은 처의 연락을 받고 현장에 도착해, A가 어머니뻘인 자신의 장모와 처에게 욕설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A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약 28일간 치료가 필요한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을이 운전 중 상대 차량이 끼어들어 교통사고가 날 뻔하자 차량을 쫓아가 항의하며 말다툼이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피고인 을과 윕이 상대 운전자의 아내를 폭행했으며, 피고인 갑이 상대 운전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약 28일간 치료가 필요한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다. 법원은 피고인 갑에게 상해죄로 징역 8월을, 피고인 을과 윕에게 폭행죄로 각각 벌금 300만 원과 200만 원을 선고했다. 한편 폭행 피해자였던 피고인 병의 맞폭행 혐의는 정당방위 등으로 인정되어 무죄가 선고됐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 을이 상대 차량을 쫓아가 차를 세우게 한 뒤 욕설하며 말다툼을 벌인 점, 그리고 피해자 병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멱살과 목을 잡아 흔든 행위가 폭행에 해당한다고 봤다.
- 피고인 윕이 피해자 병이 휴대전화로 촬영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때리고 멱살을 잡아당긴 행위 역시 폭행으로 인정됐다.
- 피고인 갑이 A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코뼈 골절 등 약 28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점이 상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반면 피고인 병의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 병이 먼저 폭행을 당한 뒤 이에 대항해 손을 뻗친 것으로 보이고, 현장 동영상 등 증거를 종합하면 자신과 가족을 지키기 위한 방어 행위로 인정된다고 봤다.
- 즉 피고인 병의 행위는 불법한 공격을 피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핵심 정리
차량 진로 문제로 시작된 사소한 시비가 상대 운전자 부부에 대한 집단 폭행과 상해로 이어진 사건이다. 법원은 먼저 폭행을 당한 사람이 자신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 한 방어 행위는 정당방위로 인정해 무죄를 선고한 반면, 먼저 차를 쫓아가 시비를 걸고 폭력을 행사한 쪽은 폭행죄와 상해죄로 처벌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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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 부동산 중개업 중 피해자에게 협박 문자 전송
술값 문제로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폭행하며 공무집행을 방해함
주점 부근에서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입히고, 출동한 경찰관을 업어치기로 넘어뜨려 폭행함.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며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다른 피해자의 뒷머리를 맥주병으로 내리침
식당 밖 실랑이 중 넘어뜨린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걷어차 실명 상태의 중상해를 입힘
출소 직후 병원에서 욕설과 위협으로 업무·응급의료를 방해하고, 거리에서 사람을 폭행·상해하며 현수막과 차량 등을 손상함
검찰의 압수수색을 막기 위해 출입을 조직적으로 제지하고 폭력을 행사함.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불러내 손과 발로 여러 차례 때려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힘.
피고인이 병원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때려 늑골 골절 등 상해를 입힘
피고인은 아내인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머리를 때려 상해를 입혔으며, 이후 피해자를 강제로 응급차에 태워 병원에 감금함
식당에서 상대방과 서로 폭행을 주고받고, 밖에서도 복부를 때려 넘어뜨린 뒤 올라타 폭행해 상처를 입힘
피해자와 교제하던 중 헤어지자는 말에 격분해 목을 움켜쥐고 흔들어 상해를 입히고, 이후 피해자 집 안방문을 때려 손괴함
노조 간부들과 함께 회사 정문에서 다른 노조 조합원들의 헬멧을 벗기고 정강이를 걷어차는 등 폭행을 가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어머니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동원훈련 중 상관에게 욕설하고,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택시기사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함
승용차를 운전해 시위 출동 전경버스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어 급정지하게 함
피고인은 매장에서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들을 폭행·상해하고 재물을 부수었으며, 주택에 침입해 물건을 훔치고 허위 신고를 했다.
맥주 1병 반을 마신 후 주차된 차량을 약간 후진시키다가 경찰관의 임의동행 요구를 거부하며 폭행함.
교제 관계 정리를 요구한 피해자를 밀어 이마에 열상을 입히고, 차에 태워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는 등 상해를 가하고, 빼앗은 휴대폰과 카드지갑을 돌려주지 않고 횡령함
피고인이 차량을 후진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고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림
어린이집 원장이 보육 중인 26개월 유아의 양쪽 팔을 수 회 물어 상해를 입히는 학대 행위를 함
아버지의 내연관계로 어머니가 사망했다고 생각해 격분한 나머지 술자리에서 아버지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내연녀도 폭행함
피고인이 학생에게 부모를 언급하며 모욕적인 언사를 사용하고 이마와 어깨를 때림
시내버스가 끼어들자 화가 나 경적을 울리며 근접 운행하고, 버스 앞으로 끼어들어 고의로 급제동해 추돌하게 함
가족인 피해자와 처에게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상해를 입히며 집기 등을 부순 행위
피고인이 피해자의 포장마차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가 부상을 입음
마약을 투약한 후 심신미약 상태에서 폭행과 재물손괴 등 범죄를 저지름
양형 인자
- 동종 전과(실형, 벌금)
- 피해가 중함(코뼈 골절 등 4주 상해)
- 어린 자녀들이 목격
- 피해자 엄벌 탄원
- A에 대한 공탁 350만 원
- 병에 대한 공탁 150만 원
- 각 초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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