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20고단2673울산지방법원 1심2021-08-19 선고검수완료

병원·길거리에서 폭행·상해·업무방해·재물손괴 등 반복 범행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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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2673 상해 사건(2021년 8월 1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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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피고인은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복역하고 2020. 2. 12. 출소한 뒤 1개월 내에 병원 응급실·원무과·화장실 등에서 간호사·원무과장·청소원 등에게 욕설과 위협을 하며 업무를 방해하고, 길거리에서 행인을 폭행·상해하고 현수막·차량 등을 손괴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복역하고 2020. 2. 12. 출소한 뒤 1개월 내에 병원 응급실·원무과·화장실 등에서 간호사·원무과장·청소원 등에게 욕설과 위협을 하며 업무를 방해하고, 길거리에서 행인을 폭행·상해하고 현수막·차량 등을 손괴하였다.

피고인이 출소 직후 병원 및 길거리에서 폭행·상해·업무방해·응급의료방해·재물손괴를 반복한 사건. 1 2020고단2673 (폭행): 2020. 3. 19. 12:35경 **** **** 1층 출입문에서 피해자 C의 목을 밀어 폭행. 2 2020고단3528 (업무방해): 2020. 2. 21.부터 3. 11.까지 ****·****에서 간호사·원무과장·청소원·빵판매원 등에게 욕설·위협하며 약 10~20분간 소란을 피워 업무 방해. 3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2020. 말 07:45경 **** 응급실에서 수간호사 M에게 욕설·위협하며 응급의료 방해. 4 재물손괴: 2020. 3. 현수막 줄을 라이터로 녹여 끊고, 2020. 3. 골프스윙매트에 진흙을 묻히고, 2020. 5. 차량에 돌을 던져 흠집을 5 폭행·상해: 2020. 3. 음식점 앞에서 피해자 V의 얼굴을 향해 손을 휘두르고, 2020. 5. 피해자 X의 멱살을 잡았으며, 2020. 3. 공무원 피해자 ****의 공무원증을 잡아당겨 14일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근관절 염좌 등 상해를 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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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9 / 19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9노11·대구지방법원·2019-05-28·2심·형량 변경

마약을 투약한 후 심신미약 상태에서 폭행과 재물손괴 등 범죄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1노2777·서울중앙지방법원·2011-11-29·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멱살을 잡아 상처를 입히고, 피해자의 노점에서 욕설과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2019고단5383·울산지방법원·2021-08-10·1심·유죄 (형 선고)

클럽·축구장·식당에서 공동 폭행·상해를 가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8%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08노4900·수원지방법원·2008-12-30·2심·형량 변경

피해자 아파트 내 시설을 고의로 손괴하여 사용하지 못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09고합119·창원지방법원·2009-11-27·1심·유죄 (형 선고)

충동조절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여러 차례 업무방해와 상해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3년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24고합756·부산지방법원·2025-06-13·1심·유죄 (형 선고)

법원 보안검색을 받던 중 화가 나 사회복무요원의 허벅지를 발로 1회 걷어찼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09고정747·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0-07-15·1심·유죄 (형 선고)

무등록 부동산 중개업 중 피해자에게 협박 문자 전송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52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2012노1555·서울북부지방법원·2013-04-17·2심·형량 변경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목을 감아 흔드는 폭행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2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0노136·춘천지방법원·2010-07-16·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차량을 후진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고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0노4904·서울중앙지방법원·2011-04-07·2심·기각

식당 운영권 분쟁 중 피해자 식당에서 손님들에게 계산하지 않아도 된다고 소리치고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18노245·제주지방법원·2019-05-23·2심·기각

피고인이 수영장 관리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를 밀쳐 상해를 입혔으며, 인감증명서를 변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15노2695·부산지방법원·2016-09-08·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를 잡아당겨 넘어뜨려 허리 부위를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14고정4271·부산지방법원·2015-08-12·1심·유죄 (형 선고)

보증금 반환 문제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11고단519·광주지방법원·2012-02-1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이 피해자와 언쟁 중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05노907·광주지방법원·2005-09-14·2심·형량 변경

노동조합 파업 중 폭력과 협박으로 비참가 조합원들을 강제로 파업에 참여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가벼움
2020노359·광주지방법원·2020-04-28·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마을 주민들에게 반복적으로 폭행과 상해, 명예훼손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25고정170·전주지방법원·2026-02-12·1심·유죄 (형 선고)

화물하역 작업 중 시비가 붙어 서로 몸싸움을 벌이다 쇠뭉치로 상대방을 때려 상해를 입힌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22고정929·서울중앙지방법원·2022-12-2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 사무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주먹과 이마 깨물기로 폭행하여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1고정1014·울산지방법원·2011-08-10·1심·유죄 (형 선고)

택시요금 14,000원을 내지 않고 도망치며 피해자를 여러 차례 때려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누범 기간 중 범행(출소 후 1개월 내)
  • 다수 피해자
  • 합의·피해회복 미이행
  • 동종 폭력범행 전력 다수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0고단2673, 3528(병합)-1(분리) 폭행, 상해,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재물손괴 피 고 인A, ****, 남, 무직 검 사장송이(기소), 안주원(공판) 판 결 선 고2021. 8.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9. 울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2. 12. ****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2673』 피고인은 2020. 3. 19. 12:35경 **** **** 1층 출입문에서 피해자 C(남, ****) - 2 - 이 출입문을 닫으라는 자신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3528』 1. 업무방해 가. ****에서의 업무방해 (1) 피해자 E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2. 21. 09:45경 **** F에 있는 피해자 E이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는 **** 본관 6층에서, 피해자 등 간호사 6명이 근무 중인 간호사 데스크에 다가 가, “30년 전 이혼한 아내에게 전화를 시켜 달라.”라고 말하고, 이에 위 피해자로부터 “죄송하지만 이미 전 근무자가 통화를 해주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해줄 수 없다.”라고 하 자, “이 씨발년아, 왜 내 말을 안듣노, 내가 우습나, G 원무팀장 그 새끼 데려온다, 그 개새끼가 뭔데, 뭐 되나, 이 씨발년들아, 그리고 오른손 손가락에 굳은살을 제거해야 되니 칼을 달라.”라고 욕설하고, 위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다시 “씨발년아 칼을 안 주면 내가 직접 사오겠다, 근데 울산 지역에 왜 살인 사건이 많이 일어나는 줄 아나, 확 찔러뿌까.”라고 말하면서 마치 손으로 칼을 잡고 있는 것처럼 위 피해자를 향해 찌 를 듯이 행동하여 겁을 주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간호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2. 21. 10:40분경 피해자 G가 원무과장으로 근무 중인 위 병원 1층 입구에서, 주차관리 업무를 하던 주차관리직원에게 “야 이 씨발놈아, 주차 관리하는 새 끼가 똑바로 안하나, 주차장에 있는 재떨이 빨리 비워라 죽여뿔라, 제대로 해라 개새끼 - 3 - 야.”라고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던 중,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놈아 니가 뭔데 지랄이고, 니는 수술 끝나고 나오면 죽여뿐다.”라고 거친 말을 하 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병원 안내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업무를 방해 하였다. 나. ****에서의 업무방해 (1) 2020. 3. 4.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3. 4. 09:16경 피해자 I이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는 위 **** 원무과 에서, 수납 업무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씨발, 여기청소상태가 왜이래 불량하노, 너거는 뭐하는 사람들이고, 시장 사람들이 여기 화장실을 드나드는 데, 너거는 관리 안하나 씨발, 내가 검찰청 하고도 사이가 안 좋은데, 씨발 진짜 열받 네.”라고 욕설을 섞어 고함치며 위 원무과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반복된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서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원무과 수납 관련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20. 3. 5.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3. 5. 09:16경 위 **** 원무과에서, 수납 업무를 하고 있는 위 나 의 (1)항 기재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여기 청소상태가 왜 이렇노, 청소하는 씨발년은 어디갔노, 씨발년이 청소 똑바로 안하나.”라며 욕설을 섞어 고함치고, 진료 받으러 온 다른 환자로부터 경찰에 신고한다는 말을 듣고, 해당 환자에게 “씨발, 신고 하려면 신고해라, 경찰 하나도 무섭지 않다, 신고해라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5분간 소란을 피웠다. - 4 - 이로서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원무과 수납 관련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20. 3. 6.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3. 6. 05:30경 피해자 J이 청소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위 **** 1층 화장실에서, 화장실을 청소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야, 이 씨발년아, 내가 창문 을 그렇게 열지마라고 했나 안했나, 락스 냄새는 또 왜 이래 많이 나노, 씨발년 니는 모가지다.”라고 욕설을 섞어 고함치면서 때릴 듯이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화장실을 떠나려 하자, “씨발년아 청소 똑바로 해라, 청소하는 년이 그것도 제대로 못 하나.”고 고함치면서 비닐 봉지에 정수기 물을 담아 쓰레기가 담긴 통에 던진 다음, 로 비 바닥과 벽면에서 물을 뿌려서 다시 청소하도록 한 뒤, 볼링공 보다 큰 돌을 가져와 위 병원 입구 한가운데 놓고 그 틈에 당근 4개를 꽂아서 위 피해자가 위 무거운 돌을 들어서 치우도록 하는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청소 업무를 방해하였다. (4) 2020. 3. 11.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3. 11. 00:30경 위 **** 앞에서, 빵을 판매 중이던 피해자 K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면서 “장사 접어라, 개새끼야 씨발 내가 치우라고 했지 왜 장사하냐.”라고 욕설을 섞어 고함치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빵 판매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위력 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2. 말 07:45경 **** L에 있는 피해자 M가 수간호사로 근무하 - 5 - 고 있는 **** 응급실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접수를 내 대신해라”고 하고, 피해자로 부터 “접수는 본인이 하셔야된다”는 말을 듣자, “씨발 왜 안해주노, 해달라”고 욕설을 섞어 고함치는 것을 반복하다 갑자기 손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거나 위 응급실과 외 부를 들락거리면서 “씨발, 개새끼”등 욕설을 섞어 중얼거리는 등 약 5~10분 정도 소란 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방해하 였다. 3. 재물손괴 (1) 2020. 3. 1.경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3. 1. 08:34경 **** N에 있는 O내과 앞 길에서, 그곳에서 설 치된 ‘중국인 입국금지’라고 적힌 우리공화당 당원들의 총유인 시가 불상의 현수막에 다가가, 큰소리로 “박근혜는 개새끼다.”라고 소리치면서 휴대용 라이터를 위 현수막을 전봇대에 고정시켜 놓은 줄에 가져다 대 줄을 녹여 끊어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20. 3. 13.경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3. 13.경 울산 울주군 P 있는 피해자 Q이 거주하는 주택 앞길에서, (차량번호 생략) 포터II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자동차 조수석 앞쪽 바퀴가 진흙 구덩이에 빠져 위 차량의 운행이 어렵게 되자, 위 주택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 의 골프스윙매트를 가지고 와 위 차량의 바퀴 앞에 깔아놓고 이를 발판으로 삼아 구덩 이에서 빠져 나오면서 위 골프스윙매트에 진흙을 묻히는 등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 6 - (3) 2020. 5. 2.경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5. 2. 08:00경 **** R에 있는 ‘S’ 건너편 도로 위에서, 길거리 에 설치된 현수막을 보고 혼잣말로 욕설을 하던 중, 피해자 T이 (차량번호 생략) 테라 칸 자동차에 탑승한 채 신호 대기 중에 창문을 열고 쳐다보고 있자, 위 자동차 운전석 뒷문을 향해 주변에 있던 지름 약 6센티미터 크기의 돌을 집어 던져 길이 약 1센티미 터 정도 되는 흠집을 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폭행 (1) 2020. 3. 4.경 폭행 피고인은 2020. 3. 4. 12:25경 **** U에 있는 피해자 V(여, 59세)가 운영하는 ‘W’ 음식점 앞길에서, 담배를 피우던 성명불상자들을 향해 “담배 피는 저런 새끼들은 죽여버리고 싶다.”라고 말해 시비를 걸면서 주변에 있는 차량을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리며 위 성명불상자들과 실랑이 하던 중, 피해자가 “무슨 일이냐.”라며 만류하려 하 자, “이 씨발년, 개같은년, 이 좆같은년아, 니 죽였뿐다.”라고 고함치면서 손을 들어 피 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2) 2020. 5. 2.경 폭행 피고인은 위 3의 (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X(남, 61세)이 차에서 내려 항의를 하자, 피해자에게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5. 상해 - 7 - 피고인은 2020. 3. 5. 12:22경 울산 북구 Y에 있는 ‘Z병원’ 앞 길에서, 일행과 함께 걸어가고 있던 울산북구청 소속 공무원인 피해자 ****(여,41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너 공무원이냐.”라고 묻고, 피해자가 “아니요.”라고 말하자, 갑자기 위 피해자의 목에 걸고 있던 공무원증을 손으로 잡아당기면서 “너 공무원이 아니라면서 이게 뭐꼬.”라고 고함치고, 피해자가 빼앗기지 않기 위해 오른손으로 공무원증을 붙잡고 저항하자, 손으 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누르면서 공무원증을 세게 잡아 당겨 끈이 떨어지면서 공 무원증의 날카로운 면에 피해자의 오른손 손가락을 긁히게 하는 등 유형력을 행사하였 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근관절 염좌’ 등 상해 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응급의료에 관 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 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8 -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상해죄 등 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2.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채 1달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정상 역시 좋지 않다.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가 다수이며,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거나 피해회복이 되지도 않았다. 동종 폭력범행으로 여 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 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도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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