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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0고단2673, 3528(병합)-1(분리)
폭행, 상해,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재물손괴
피 고 인A, ****, 남, 무직
검 사장송이(기소), 안주원(공판)
판 결 선 고2021. 8.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9. 울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2. 12. ****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2673』
피고인은 2020. 3. 19. 12:35경 **** **** 1층 출입문에서 피해자 C(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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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출입문을 닫으라는 자신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3528』
1. 업무방해
가. ****에서의 업무방해
(1) 피해자 E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2. 21. 09:45경 **** F에 있는 피해자 E이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는 **** 본관 6층에서, 피해자 등 간호사 6명이 근무 중인 간호사 데스크에 다가
가, “30년 전 이혼한 아내에게 전화를 시켜 달라.”라고 말하고, 이에 위 피해자로부터
“죄송하지만 이미 전 근무자가 통화를 해주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해줄 수 없다.”라고 하
자, “이 씨발년아, 왜 내 말을 안듣노, 내가 우습나, G 원무팀장 그 새끼 데려온다, 그
개새끼가 뭔데, 뭐 되나, 이 씨발년들아, 그리고 오른손 손가락에 굳은살을 제거해야
되니 칼을 달라.”라고 욕설하고, 위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다시 “씨발년아 칼을 안
주면 내가 직접 사오겠다, 근데 울산 지역에 왜 살인 사건이 많이 일어나는 줄 아나,
확 찔러뿌까.”라고 말하면서 마치 손으로 칼을 잡고 있는 것처럼 위 피해자를 향해 찌
를 듯이 행동하여 겁을 주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간호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2. 21. 10:40분경 피해자 G가 원무과장으로 근무 중인 위 병원 1층
입구에서, 주차관리 업무를 하던 주차관리직원에게 “야 이 씨발놈아, 주차 관리하는 새
끼가 똑바로 안하나, 주차장에 있는 재떨이 빨리 비워라 죽여뿔라, 제대로 해라 개새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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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라고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던 중,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놈아 니가 뭔데 지랄이고, 니는 수술 끝나고 나오면 죽여뿐다.”라고 거친 말을 하
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병원 안내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업무를 방해
하였다.
나. ****에서의 업무방해
(1) 2020. 3. 4.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3. 4. 09:16경 피해자 I이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는 위 **** 원무과
에서, 수납 업무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씨발, 여기청소상태가
왜이래 불량하노, 너거는 뭐하는 사람들이고, 시장 사람들이 여기 화장실을 드나드는
데, 너거는 관리 안하나 씨발, 내가 검찰청 하고도 사이가 안 좋은데, 씨발 진짜 열받
네.”라고 욕설을 섞어 고함치며 위 원무과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반복된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서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원무과 수납 관련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20. 3. 5.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3. 5. 09:16경 위 **** 원무과에서, 수납 업무를 하고 있는 위 나
의 (1)항 기재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여기 청소상태가 왜 이렇노, 청소하는
씨발년은 어디갔노, 씨발년이 청소 똑바로 안하나.”라며 욕설을 섞어 고함치고, 진료
받으러 온 다른 환자로부터 경찰에 신고한다는 말을 듣고, 해당 환자에게 “씨발, 신고
하려면 신고해라, 경찰 하나도 무섭지 않다, 신고해라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5분간 소란을 피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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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서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원무과 수납 관련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20. 3. 6.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3. 6. 05:30경 피해자 J이 청소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위 **** 1층
화장실에서, 화장실을 청소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야, 이 씨발년아, 내가 창문
을 그렇게 열지마라고 했나 안했나, 락스 냄새는 또 왜 이래 많이 나노, 씨발년 니는
모가지다.”라고 욕설을 섞어 고함치면서 때릴 듯이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화장실을 떠나려 하자, “씨발년아 청소 똑바로 해라, 청소하는 년이 그것도 제대로 못
하나.”고 고함치면서 비닐 봉지에 정수기 물을 담아 쓰레기가 담긴 통에 던진 다음, 로
비 바닥과 벽면에서 물을 뿌려서 다시 청소하도록 한 뒤, 볼링공 보다 큰 돌을 가져와
위 병원 입구 한가운데 놓고 그 틈에 당근 4개를 꽂아서 위 피해자가 위 무거운 돌을
들어서 치우도록 하는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청소 업무를 방해하였다.
(4) 2020. 3. 11.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3. 11. 00:30경 위 **** 앞에서, 빵을 판매 중이던 피해자 K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면서 “장사 접어라, 개새끼야 씨발 내가 치우라고
했지 왜 장사하냐.”라고 욕설을 섞어 고함치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빵 판매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위력
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2. 말 07:45경 **** L에 있는 피해자 M가 수간호사로 근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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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 응급실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접수를 내 대신해라”고 하고, 피해자로
부터 “접수는 본인이 하셔야된다”는 말을 듣자, “씨발 왜 안해주노, 해달라”고 욕설을
섞어 고함치는 것을 반복하다 갑자기 손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거나 위 응급실과 외
부를 들락거리면서 “씨발, 개새끼”등 욕설을 섞어 중얼거리는 등 약 5~10분 정도 소란
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방해하
였다.
3. 재물손괴
(1) 2020. 3. 1.경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3. 1. 08:34경 **** N에 있는 O내과 앞 길에서, 그곳에서 설
치된 ‘중국인 입국금지’라고 적힌 우리공화당 당원들의 총유인 시가 불상의 현수막에
다가가, 큰소리로 “박근혜는 개새끼다.”라고 소리치면서 휴대용 라이터를 위 현수막을
전봇대에 고정시켜 놓은 줄에 가져다 대 줄을 녹여 끊어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20. 3. 13.경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3. 13.경 울산 울주군 P 있는 피해자 Q이 거주하는 주택 앞길에서,
(차량번호 생략) 포터II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자동차 조수석 앞쪽 바퀴가 진흙
구덩이에 빠져 위 차량의 운행이 어렵게 되자, 위 주택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
의 골프스윙매트를 가지고 와 위 차량의 바퀴 앞에 깔아놓고 이를 발판으로 삼아 구덩
이에서 빠져 나오면서 위 골프스윙매트에 진흙을 묻히는 등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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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0. 5. 2.경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5. 2. 08:00경 **** R에 있는 ‘S’ 건너편 도로 위에서, 길거리
에 설치된 현수막을 보고 혼잣말로 욕설을 하던 중, 피해자 T이 (차량번호 생략) 테라
칸 자동차에 탑승한 채 신호 대기 중에 창문을 열고 쳐다보고 있자, 위 자동차 운전석
뒷문을 향해 주변에 있던 지름 약 6센티미터 크기의 돌을 집어 던져 길이 약 1센티미
터 정도 되는 흠집을 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폭행
(1) 2020. 3. 4.경 폭행
피고인은 2020. 3. 4. 12:25경 **** U에 있는 피해자 V(여, 59세)가 운영하는
‘W’ 음식점 앞길에서, 담배를 피우던 성명불상자들을 향해 “담배 피는 저런 새끼들은
죽여버리고 싶다.”라고 말해 시비를 걸면서 주변에 있는 차량을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리며 위 성명불상자들과 실랑이 하던 중, 피해자가 “무슨 일이냐.”라며 만류하려 하
자, “이 씨발년, 개같은년, 이 좆같은년아, 니 죽였뿐다.”라고 고함치면서 손을 들어 피
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2) 2020. 5. 2.경 폭행
피고인은 위 3의 (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X(남, 61세)이 차에서 내려
항의를 하자, 피해자에게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5.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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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0. 3. 5. 12:22경 울산 북구 Y에 있는 ‘Z병원’ 앞 길에서, 일행과 함께
걸어가고 있던 울산북구청 소속 공무원인 피해자 ****(여,41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너 공무원이냐.”라고 묻고, 피해자가 “아니요.”라고 말하자, 갑자기 위 피해자의 목에
걸고 있던 공무원증을 손으로 잡아당기면서 “너 공무원이 아니라면서 이게 뭐꼬.”라고
고함치고, 피해자가 빼앗기지 않기 위해 오른손으로 공무원증을 붙잡고 저항하자, 손으
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누르면서 공무원증을 세게 잡아 당겨 끈이 떨어지면서 공
무원증의 날카로운 면에 피해자의 오른손 손가락을 긁히게 하는 등 유형력을 행사하였
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근관절 염좌’ 등 상해
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응급의료에 관
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 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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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상해죄 등
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2.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채 1달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정상 역시 좋지 않다.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가
다수이며,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거나 피해회복이 되지도 않았다. 동종 폭력범행으로 여
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
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도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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