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12고정1436울산지방법원 1심2013-04-26 선고검수완료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뒤 배 위에 걸터앉아 목을 조르는 폭행을 가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2고정1436 상해 사건(2013년 4월 2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3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2년 6월 6일 새벽 3시 30분경, OO지역의 한 음식점 앞에서 피고인과 일행들이 있던 자리에서 사건이 시작됐다.
  • 피해자(당시 20세)가 피고인의 일행인 C을 때린 뒤 그 자리에서 도망갔다.
  • 이에 피고인은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쫓아가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 이어서 넘어진 피해자의 배 위에 걸터앉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을 가했다.
  • 그 결과 피해자는 목 부위에 찰과상을 입었으나, 정확히 며칠을 치료해야 할 정도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상해 혐의로 기소됐고, 국선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재판을 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일행을 때리고 도망가자 피해자를 붙잡아 넘어뜨리고 배 위에 올라타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해 목 부위 찰과상을 입힌 상해 혐의로 기소됐다. 피고인 측은 일행을 폭행한 피해자를 경찰이 올 때까지 붙잡아 두려던 것이라며 정당행위·긴급피난이라고 맞섰지만, 법원은 폭행의 방법과 상해 정도에 비추어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일행을 폭행하고 도망가서, 경찰이 올 때까지 붙잡아 두려고 한 것"이라며 정당행위 또는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정당행위가 되려면 동기와 목적의 정당성,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 지키려는 이익과 침해되는 이익 사이의 균형, 긴급성, 다른 방법이 없었다는 보충성 등을 모두 갖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 긴급피난 역시 그 행위가 위험을 피하는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상대에게 가장 가벼운 피해를 주는 방법이어야 하며, 지키는 이익이 침해되는 이익보다 커야 하고, 사회 전체의 질서에 비춰 적절한 수단이어야 한다고 기준을 제시했다.
  • 법원은 피해자를 붙잡으려 한 목적 자체나 긴급성은 인정하면서도, 목을 조르고 배 위에 올라타는 등 폭행의 방법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 부위·정도에 비추어 보면 수단의 상당성, 이익의 균형,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봤다.
  • 결국 정당행위나 긴급피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다만 이런 사정은 형을 정할 때 참작됐다.

핵심 정리

상대가 먼저 잘못했다거나 붙잡아 두려는 목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목을 조르는 등 정도를 넘는 폭력을 쓰면 정당행위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피해를 입힌 방법과 정도가 지나치면 목적이 정당해도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기준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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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75노1171·서울고등법원·1975-12-09·2심·유죄 (형 선고)

간질병 발작으로 의식이 흐린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약값을 요구하다 범행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93%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2105·청주지방법원·2021-04-14·1심·유죄 (형 선고)

말다툼 중 상대방의 목 밀침에 격분해 멱살을 잡고 넘어뜨린 뒤, 가슴 위에 올라타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만원비교
벌금 35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슷함
2015고합307·인천지방법원·2015-08-28·1심·일부 유죄/무죄

술자리에서 후배와 다투는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때려 얼굴과 옆구리에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1고정3710·서울남부지방법원·2012-02-20·1심·무죄

경찰서에서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며 다가오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입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09노1739·부산지방법원·2009-10-15·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와 말다툼 중 손등으로 얼굴을 때리고 맥주병을 내려쳐 파편으로 손등에 상처를 입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만원비교
벌금 3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슷함
2011고단519·광주지방법원·2012-02-1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이 피해자와 언쟁 중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15노2695·부산지방법원·2016-09-08·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를 잡아당겨 넘어뜨려 허리 부위를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만원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2014고정4271·부산지방법원·2015-08-12·1심·유죄 (형 선고)

보증금 반환 문제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만원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2016노2689·광주지방법원·2017-07-04·2심·무죄로 파기

교회 후문에서 게이트 설치에 항의하며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25고정170·전주지방법원·2026-02-12·1심·유죄 (형 선고)

화물하역 작업 중 시비가 붙어 서로 몸싸움을 벌이다 쇠뭉치로 상대방을 때려 상해를 입힌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13고합492·서울남부지방법원·2015-01-23·1심·일부 유죄/무죄

술자리 후 피해자가 택시를 타려 하자 팔을 강제로 잡아 택시 안으로 밀치고, 택시 안에서 욕설하며 뺨을 때리고 팔을 세게 잡아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6839·서울중앙지방법원·2016-01-14·1심·유죄 (형 선고)

지갑 분실 CCTV 확인 요청이 거절되자 격분해 아파트 경비원 2명을 때리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만원비교
4개월 집유 1년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8고합20·울산지방법원·2018-04-13·1심·유죄 (형 선고)

과거 폭행 사건의 합의 문제로 다투다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신고를 막은 뒤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만원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2308·대구지방법원·2017-08-22·1심·유죄 (형 선고)

경적을 울린 트레일러 운전자에게 갓길에 세우게 한 뒤 얼굴과 옆구리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852·대구지방법원·2015-06-12·1심·유죄 (형 선고)

식당 앞 노상에서 소변을 보다가 항의하는 피해자들의 얼굴을 때리고 손목을 비트는 등 폭행을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1458·울산지방법원·2021-11-18·1심·유죄 (형 선고)

엘리베이터에서 어깨가 부딪힌 일을 두고 이웃에게 시비를 걸어 때리고 걷어차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42·제주지방법원·2015-05-29·1심·유죄 (형 선고)

교도소 수용 중 피해자와 말다툼하다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한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11313·인천지방법원·2021-01-1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먹과 손톱으로 때리고 할퀴어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만원비교
3개월 (실형)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20고정738·울산지방법원·2021-02-09·1심·유죄 (형 선고)

배우자가 휴대전화로 남성 지인에게 전화하려 하자 팔을 할퀴고 엄지손가락을 꺾어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만원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슷함
2016고단5212·서울중앙지방법원·2016-09-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데이트 요구를 거절한 노점상 피해자B에게 두 차례 폭행을 가해 발가락 골절과 가슴 부위 상해를 입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1737·울산지방법원·2013-07-26·1심·유죄 (형 선고)

소음 문제로 다투다 피해자를 때리고 기절시킨 뒤 다시 폭행하고, 귀가 중 얼굴을 밀린 데 격분해 또 폭행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542·의정부지방법원·2013-04-09·1심·유죄 (형 선고)

옆집 소음 문제로 다투다 화가 나 어머니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그 앞에 있던 4세와 2세 아이들의 얼굴을 발로 걷어찼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07고단435·전주지방법원·2007-06-05·1심·유죄 (형 선고)

잠을 자다 여관 마당에 들어온 피해자를 도둑으로 오인해 소주병을 던지고 주먹과 발로 때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만원비교
벌금 4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14고단1388·대구지방법원·2015-06-25·1심·유죄 (형 선고)

아버지가 아들의 성적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얼굴을 주먹과 손바닥으로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1898·수원지방법원·2014-06-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병든 노모를 구타하여 상해를 입히고, 이를 말리던 형, 여조카, 남동생을 구타하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2노1012·서울서부지방법원·2012-11-19·2심·형량 변경

술에 취해 부모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5노1285·서울남부지방법원·2016-05-12·2심·무죄로 파기

세월호 참사 관련 서명운동 중 술에 취해 시비를 걸며 물을 뿌리는 피해자를 막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함께 넘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09고단958·부산지방법원·2009-09-28·1심·무죄

유치원 원장이 원아의 왼쪽 뺨을 때려 상해를 입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25고단1315·창원지방법원·2025-08-14·1심·유죄 (형 선고)

태권도 사범이 수업 중 규칙을 어긴 만 10세 원생의 멱살을 잡고 발을 걸어 넘어뜨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슷함
2010고합21·제주지방법원·2010-05-31·1심·원고 일부 승소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며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다른 피해자의 뒷머리를 맥주병으로 내리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만원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4노97·수원지방법원·2014-05-29·2심·형량 변경

술값 문제로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폭행하며 공무집행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11고정1014·울산지방법원·2011-08-10·1심·유죄 (형 선고)

택시요금 14,000원을 내지 않고 도망치며 피해자를 여러 차례 때려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10노136·춘천지방법원·2010-07-16·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차량을 후진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고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10노971·부산지방법원·2010-05-14·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와 교제하던 중 헤어지자는 말에 격분해 목을 움켜쥐고 흔들어 상해를 입히고, 이후 피해자 집 안방문을 때려 손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슷함
2012고정1458·울산지방법원·2013-05-31·1심·유죄 (형 선고)

말다툼 중 피해자를 밀치고 발로 허리를 밟아 다치게 하고, 출동한 경찰관의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2014노720·청주지방법원·2014-11-21·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병원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때려 늑골 골절 등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만원비교
벌금 8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12고단517·울산지방법원·2012-10-1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아내인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머리를 때려 상해를 입혔으며, 이후 피해자를 강제로 응급차에 태워 병원에 감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2018노4402·대구지방법원·2019-04-30·2심·기각

식당에서 상대방과 서로 폭행을 주고받고, 밖에서도 복부를 때려 넘어뜨린 뒤 올라타 폭행해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16고단3768·서울중앙지방법원·2016-12-07·1심·유죄 (형 선고)

동원훈련 중 상관에게 욕설하고,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택시기사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2801·울산지방법원·2014-12-17·1심·유죄 (형 선고)

벌금 미납으로 검거·인치된 뒤 검찰청 민원실에서 창문을 열고 도주하고, 노래방 입구에서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때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07노2836·서울고등법원·2008-12-30·2심·형량 변경

시위 중 승합차로 경찰 저지선을 뚫으려 시도하며 경찰관 5명에게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1510·울산지방법원·2022-12-14·1심·유죄 (형 선고)

주점 부근에서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입히고, 출동한 경찰관을 업어치기로 넘어뜨려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2고정929·서울중앙지방법원·2022-12-2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 사무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주먹과 이마 깨물기로 폭행하여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20고단3807·울산지방법원·2020-12-1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불러내 손과 발로 여러 차례 때려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만원비교
6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05고15·해군작전사령부보통군사법원·2006-01-17·1심·유죄 (형 선고)

2005년 6월 19일 대천해수욕장과 한화콘도에서 피해자들을 주먹과 가죽벨트로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만원비교
벌금 4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2022노3418·서울중앙지방법원·2023-11-10·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무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2011노2777·서울중앙지방법원·2011-11-29·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멱살을 잡아 상처를 입히고, 피해자의 노점에서 욕설과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슷함
2023노59·서울북부지방법원·2023-07-13·2심·형량 변경

복싱클럽에서 코치와 관장이 회원을 폭행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슷함
2016고단1548·서울남부지방법원·2016-07-13·1심·유죄 (형 선고)

경비원의 머리를 때리고 넘어뜨려 다치게 했으며, 담배를 피우던 일행의 머리채와 넥타이를 잡아당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20노368·부산고등법원·2021-08-19·2심·형량 변경

운행 중 택시 안에서 운전자의 뒤통수를 때리고, 하차 뒤 멱살을 잡아 뺨과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24·제주지방법원·2015-09-02·1심·일부 유죄/무죄

차량 진로 문제로 시비가 붙자 상대 운전자 부부에게 다가가 폭행하고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만원비교
8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4542·서울남부지방법원·2014-11-06·1심·유죄 (형 선고)

배우자인 피해자와 다투던 중 수차례 뺨과 허벅지 등을 때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2731·서울중앙지방법원·2016-01-14·1심·유죄 (형 선고)

시내버스가 끼어들자 화가 나 경적을 울리며 근접 운행하고, 버스 앞으로 끼어들어 고의로 급제동해 추돌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만원비교
벌금 6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슷함
2017고단516·춘천지방법원·2017-09-25·1심·유죄 (형 선고)

돈을 달라는 요구를 거절당하자 어머니에게 욕설하며 가슴을 때리고, 한 달 뒤 다시 때려 넘어뜨린 뒤 끌어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만원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62·서울북부지방법원·2020-04-29·1심·유죄 (형 선고)

식당에서 1시간 20분가량 소란을 피우고 음식값 16,000원을 내지 않은 뒤, 행인을 때리고 발로 차 골절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만원비교
1년 (실형) + 벌금 1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1411·울산지방법원·2015-09-02·1심·일부 유죄/무죄

대금을 낼 돈이 없으면서 양주를 주문해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팔목을 물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1463·제주지방법원·2015-04-29·1심·유죄 (형 선고)

교제 관계 정리를 요구한 피해자를 밀어 이마에 열상을 입히고, 차에 태워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는 등 상해를 가하고, 빼앗은 휴대폰과 카드지갑을 돌려주지 않고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만원비교
4개월 (실형) + 벌금 5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0노3420·대구지방법원·2011-04-22·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때려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고, 무면허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17고단1270·울산지방법원·2017-07-04·1심·유죄 (형 선고)

장기 훈수를 한다는 이유로 81세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당겨, 넘어지게 해 약 12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3517·울산지방법원·2015-01-15·1심·원고 일부 승소

술에 취해 마트·식당·노점에서 20여 회 욕설과 소란을 피우고, 신고에 앙심을 품고 협박과 상해를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595·청주지방법원·2015-07-02·1심·유죄 (형 선고)

이유 없이 지나가는 피해자들을 여러 차례 폭행하고 경계석을 차량에 던져 손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1노62·청주지방법원·2012-10-11·2심·유죄 (형 선고)

가족인 피해자와 처에게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상해를 입히며 집기 등을 부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만원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05노1259·전주지방법원·2007-08-30·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2004년 11월 25일 새벽에 공무집행방해 관련 범행을 저질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928·울산지방법원·2015-09-24·1심·유죄 (형 선고)

연인 관계 피해자에게 폭행·상해·협박 반복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08고정2474·수원지방법원·2009-03-1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포장마차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가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만원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15노3742·대전지방법원·2016-03-31·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강요 행위를 하다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5고정31·수원지방법원·2015-03-25·1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집 원장이 보육 중인 26개월 유아의 양쪽 팔을 수 회 물어 상해를 입히는 학대 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슷함
2020노359·광주지방법원·2020-04-28·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마을 주민들에게 반복적으로 폭행과 상해, 명예훼손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만원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0고정6847·서울중앙지방법원·2011-07-2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고, 명예를 훼손하며 노점 앞에서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만원비교
벌금 4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슷함
2023고단4541·울산지방법원·2024-05-09·1심·유죄 (형 선고)

돈을 받으러 피해자 집에 찾아가 돌아가달라는 요청을 무시하고 집 안으로 들어가 방과 부엌 등을 뒤지고, 피해자의 뒷목을 때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만원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2836·울산지방법원·2015-12-10·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주점에서 손님들에게 폭행을 가하고 물건을 던져 영업을 방해했으며, 클럽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상해를 입히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도 욕설과 침 뱉기, 발차기 등 폭행을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2823·울산지방법원·2015-08-20·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넘어뜨려 뇌내출혈 상해를 입히고, 경찰서에서 체포확인서와 신문조서에 피고인 서명을 위조·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752·인천지방법원·2016-06-10·1심·유죄 (형 선고)

응급실에서 진료에 불만을 품고 간호사와 의사를 폭행하고, 체포되던 중 병원 자동문을 발로 차 손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만원비교
벌금 6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2015고단628·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11-06·1심·유죄 (형 선고)

마사지 업소에서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보호비를 요구하며 협박을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673·부산지방법원·2015-04-01·1심·유죄 (형 선고)

조합장 선출과 철거용역업체 선정 대가로 1억 2,000만 원의 뇌물을 주고받고, 피해자를 밀쳐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만원비교
6년 집유 3년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21노439·울산지방법원·2021-07-22·2심·형량 변경

교제하던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폭행해 중한 상해를 입히고, 자동차에 태워 감금하려다 피해자의 저항으로 실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만원비교
4년 (실형)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84노455·마산지방법원·1984-07-2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하여 상해를 입힌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만원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상해≠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1705·울산지방법원·2015-09-24·1심·유죄 (형 선고)

헤어지자는 요구에 격분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히고, 협박 문자 26회를 보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5노2496·서울중앙지방법원·2015-10-27·2심·형량 변경

보복운전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245·울산지방법원·2022-02-18·1심·유죄 (형 선고)

차량 이동 요구와 112 신고에 화가 나 피해자들을 보복 협박하고, 피고인A는 커피컵을 던져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힌 뒤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일행인 C을 폭행하고 도망가기에 경찰이 올 때까지 잡아두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므로 정당행위 또는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 다만 이러한 사정은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2고정1436 상해 피 고 인A 검 사최병구(기소), 이정아(공판) 변 호 인변호사 김순득(국선) 판 결 선 고2013. 4. 26.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 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6. 03:30경 울산 동구 일산동에 있는 생생구이집 앞에서, 피해자 B(20세)이 피고인의 일행인 C을 때리고 도망가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배 위에 걸터앉아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정확한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목 부위 찰과상을 가하 - 2 - 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일행인 C을 폭행하고 도망가기에 경찰이 올 때까지 잡아두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므로 정당행위 또는 긴급피난에 해 당한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20조는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어떠한 행위가 정당한 행위로 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져야 할 것인바,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 - 3 - 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 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 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 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 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39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그의 일행인 C을 폭행하고 도망가는 피 해자를 잡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방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긴급성이 있다 하더라도, 행 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그 행위 외에 다 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정당행위 또는 긴급피 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만 이러한 사정은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판사 정성호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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