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15고단628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1심2015-11-06 선고검수완료
마사지 업소에서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보호비를 요구하며 협박을 시도함
피고 1:: 징역 1년 6개월피고 2:: 8개월 집유 2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5년 7월, 피고인 1은 마사지 업소에서 외상으로 서비스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 다음 날 피고인 1은 피고인 2 및 공소외 3과 함께 다시 마사지 업소를 찾아가 피해자들을 폭행했다.
-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보호비를 요구하며 협박했으나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해 협박은 미수에 그쳤다.
- 폭행으로 피해자들은 각각 약 4주와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마사지 업소에서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보호비를 요구하며 협박하려 했으나 협박은 미수에 그쳤다. 법원은 두 사람의 폭행과 강요 시도를 인정했고, 피고인 1에게는 징역 1년 6월, 피고인 2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1은 이미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비난받을 점이 크다.
- 피고인 1은 피해자들에게 주먹과 손바닥, 발 등으로 여러 차례 폭행을 가해 상해를 입혔다.
- 피고인 2도 함께 폭행에 가담했으며, 두 사람은 피해자들에게 보호비를 요구하며 협박했다.
-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해 협박은 완성되지 못했으나 시도 자체는 인정되었다.
- 피고인 1은 반성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했으나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러 실형이 불가피했다.
- 피고인 2는 반성하고 전과가 없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
핵심 정리
마사지 업소에서 서비스를 거절당한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보호비를 요구하며 협박하려 했으나, 피해자들의 신고로 협박은 미수에 그쳤다. 법원은 피고인 1에게 실형을, 피고인 2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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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피고인 1의 동종 범죄 전력
↓ 감경 사유2건
- 피해자들과의 합의
- 피고인들의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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