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점상 여성 피해자에게 두 차례 폭행·욕설하여 상해를 가한 사건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5212 상해 사건(2016년 9월 2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은 평소 몽둥이를 들고 다니며 이웃에게 시비를 걸던 중, 피해자 B 운영 액세서리 노점에서 데이트를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었다. 2016. 7. 17. 피해자의 우측 엄지발가락을 밟아 약 4주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을, 2016. 7. 31. 발로 갈비뼈를 차고 얼굴을 때려 약 21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평소 몽둥이를 들고 다니며 이웃에게 시비를 걸던 중, 피해자 B 운영 액세서리 노점에서 데이트를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었다. 2016. 7. 17. 피해자의 우측 엄지발가락을 밟아 약 4주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을, 2016. 7. 31. 발로 갈비뼈를 차고 얼굴을 때려 약 21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피고인이 노점상 피해자에게 두 차례 폭행·욕설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1 1차 상해: 2016. 7. 17. 10:40경 서울 중구 OO지역 노점 앞에서 피해자에게 욕설하며 우측 발뒤꿈치로 피해자의 우측 엄지발가락을 힘껏 밟아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족부 모지 원위지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차 상해: 2016. 7. 31. 12:45경 같은 노점에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발로 좌측 갈비뼈를 수회 걷어차고 양손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약 21일간 치료가 필요한 흉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동종 전과 5회
- 보복성 범행
- 반성하지 않음
기록된 사유 없음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