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16고단5212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6-09-26 선고검수완료

노점상 여성 피해자에게 두 차례 폭행·욕설하여 상해를 가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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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5212 상해 사건(2016년 9월 2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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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은 평소 몽둥이를 들고 다니며 이웃에게 시비를 걸던 중, 피해자 B 운영 액세서리 노점에서 데이트를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었다. 2016. 7. 17. 피해자의 우측 엄지발가락을 밟아 약 4주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을, 2016. 7. 31. 발로 갈비뼈를 차고 얼굴을 때려 약 21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평소 몽둥이를 들고 다니며 이웃에게 시비를 걸던 중, 피해자 B 운영 액세서리 노점에서 데이트를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었다. 2016. 7. 17. 피해자의 우측 엄지발가락을 밟아 약 4주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을, 2016. 7. 31. 발로 갈비뼈를 차고 얼굴을 때려 약 21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피고인이 노점상 피해자에게 두 차례 폭행·욕설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1 1차 상해: 2016. 7. 17. 10:40경 서울 중구 OO지역 노점 앞에서 피해자에게 욕설하며 우측 발뒤꿈치로 피해자의 우측 엄지발가락을 힘껏 밟아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족부 모지 원위지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차 상해: 2016. 7. 31. 12:45경 같은 노점에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발로 좌측 갈비뼈를 수회 걷어차고 양손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약 21일간 치료가 필요한 흉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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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5건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동종 전과 5회
  • 보복성 범행
  • 반성하지 않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6고단5212 상해 피 고 인A 검 사하지수(기소), 박진성(공판) 변 호 인변호사 C(국선) 판 결 선 고2016. 9. 26.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7. 12.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 금 50만 원, 2002. 2. 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30만 원, 2015. 10.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만 원, 2006. 6.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2016. 6.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 2 - [기초사실] 피고인은 평소 몽둥이를 들고 다니면서 자신과 아무런 연관이 없는 이웃 혹은 일면 식이 없는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거나, 건물 외벽에 돌을 던지는 등의 행동을 하는 등 주변 인물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었다. 특히, 피고인은 여성들을 상대로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반복해오던 중, 2016. 1. 경 서울 D은행 앞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액세서리 노점에서 액세서리를 구입한 이 후부터 피해자 주변을 배회하며 ‘나랑 데이트 하자’ 등의 말을 하며 지속적으로 집적여 오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데이트 신청을 거절하자 이에 앙심을 품게 되었다. [범죄사실] 1. 1차 상해 피고인은 2016. 7. 17. 10:40경 서울 중구 D은행 앞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액세서리 노점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자전거로 위 노점상 물품들을 치고 가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피해자에게 “내 마음이다! 앞으로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 이 XXX아! 확 YY를 밟아버릴라!”라고 소리치면서 피고인의 우측 발뒤꿈치 부위로 피해자의 우측 엄 지발가락 부위를 힘껏 밟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족부 모지 원 위지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차 상해 피고인은 2016. 7. 31. 12:45경 제1항 기재 피해자 운영 노점상에서, 피해자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상해를 가한 점에 대하여 항의를 받자 “이 XXX아! 길 막지 말고 저리꺼져!”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침을 뱉고, 계속하여 “YY도 밟아버 릴 년이 어디서 지랄이야!”라고 소리치면서 발로 피해자의 좌측 갈비뼈 부위를 수회 걷 - 3 - 어 차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얼굴 부위를 수회 번갈아가며 때리는 등 하여 피해 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1. 범죄피해 평가보고서 1. 현장사진 등, 현장사진자료 1. 명함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가중영역(6월~3년) - 4 - [특별양형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각 특별가중인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평소 자신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이웃이나 길가에서 마주치는 사람들과 시비가 되어 욕설을 하거나 폭행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러한 유형의 범행으로 인하여 지금까지 벌금 30만 원 ~ 200만 원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5회 있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계속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욕설을 하는 등 행 패를 부려오다가 본건 범행을 저질렀다. 본건 범행은 노점상을 하는 작은 체구의 50대 여성을 상대로 입에 담기 힘든 모욕적인 욕설을 하며 폭력을 행사해서 상해를 가한 것 이다. 본건 범행은 2회에 걸쳐서 이루어진 것이고, 두 번째 범행은 첫 번째 범행에 관 해 항의를 받은 이후 보복성으로 일어난 것으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더 크다. 각 상해의 정도도 중한 편이다. 피해자는 신체적인 피해, 이에 대하여 치료비를 지출하고 며칠 동안 장사를 하지 못한 경제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큰 충격을 받아 대인기피, 불안감을 보이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본건의 경위에 있 어서 억울한 점이 있다고 진술하는 등 진지하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사죄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양형 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실형을 선고한다. 판사 신재환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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