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모가 나무라자 성경책으로 머리를 때리고 발로 차 넘어뜨린 뒤 배를 밟아 상해를 입히고, 유치장에서 CCTV를 손괴하고 경찰관을 슬리퍼로 폭행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4고단1155 상해 사건(2014년 8월 2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2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7조 제2항,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141조 제1항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4년 4월 27일 22:30경부터 다음 날 01:30경 사이, 피고인A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어머니인 피해자C(여, 84세)가 피고인이 샤워 후 옷을 입지 않은 것을 나무라자 화가 나 "씨발년아, 간섭하지 마라, 너를 죽여야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집안에 있던 성경책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여러 회 때렸다.
- 이어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여러 회 차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넘어진 피해자의 배 부위를 밟아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5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했다.
- 2014년 4월 28일 11:55경, 피고인A는 경찰서 유치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구금되어 있던 중 유치장 철창을 타고 올라가 손으로 천장에 설치되어 있던 공용물건인 CCTV를 뜯어내어 수리비 3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했다.
- 같은 날 12:10경, 위 유치장에서 유치관리팀장 경위 D이 피고인이 CCTV를 손상한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을 진정시키자, 피고인A는 신고 있던 슬리퍼를 벗어 그 슬리퍼로 경위 D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유치장 관리업무 중이던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2014년 4월 27일부터 28일 사이 주거지에서 어머니인 피해자C(84세)가 나무라자 욕설하며 성경책으로 머리를 여러 번 때리고 발로 차 넘어뜨린 뒤 배를 밟아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 상해를 가했다. 이어 경찰서 유치장에서 CCTV를 뜯어 손괴하고, 유치장 관리 경찰관의 얼굴을 슬리퍼로 때려 직무집행을 방해했다. 이로 인해 존속상해, 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어머니인 피해자C를 성경책으로 때리고 발로 차 넘어뜨린 뒤 배를 밟아 상해를 가한 사실이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해자C와 목격자E의 경찰 진술조서, 진단서 등 증거에 의해 인정되었다.
- 유치장에서 CCTV를 손괴한 사실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목격자 F, D, G, H, I의 각 진술서, 사진, 유치장 CCTV 파손행위 보고, 유치장 보관관 근무일지 등에 의해 입증되었다.
- 경찰관 D을 슬리퍼로 때려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해 경찰관 D의 진술서, 유치장 소란행위 보고, 경찰관 폭행 목격보고 등에 의해 확인되었다.
- 법원은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4회의 전과가 있고, 2013년 2월 청소년을 추행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팔순 노모를 구타하여 상해를 가하고 경찰관을 폭행하고 공용물건을 손괴하는 등 죄질과 행위의 정상이 좋지 못하여 엄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다만, 피고인이 지난 4년간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아온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노모에 대한 존속상해와 유치장에서의 공용물건손상 및 공무집행방해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 사례로, 법원이 피고인의 전과와 죄질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가정 내 폭력과 공권력에 대한 폭행이 결합된 경우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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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2. 청소년 추행으로 벌금형 전과
- 노모 구타 상해
- 경찰관 폭행 및 공용물건 손괴
-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치료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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