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14고단1155울산지방법원 1심2014-08-21 선고검수완료

노모가 나무라자 성경책으로 머리를 때리고 발로 차 넘어뜨린 뒤 배를 밟아 상해를 입히고, 유치장에서 CCTV를 손괴하고 경찰관을 슬리퍼로 폭행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4고단1155 상해 사건(2014년 8월 2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2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7조 제2항,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141조 제1항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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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4년 4월 27일 22:30경부터 다음 날 01:30경 사이, 피고인A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어머니인 피해자C(여, 84세)가 피고인이 샤워 후 옷을 입지 않은 것을 나무라자 화가 나 "씨발년아, 간섭하지 마라, 너를 죽여야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집안에 있던 성경책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여러 회 때렸다.
  • 이어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여러 회 차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넘어진 피해자의 배 부위를 밟아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5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했다.
  • 2014년 4월 28일 11:55경, 피고인A는 경찰서 유치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구금되어 있던 중 유치장 철창을 타고 올라가 손으로 천장에 설치되어 있던 공용물건인 CCTV를 뜯어내어 수리비 3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했다.
  • 같은 날 12:10경, 위 유치장에서 유치관리팀장 경위 D이 피고인이 CCTV를 손상한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을 진정시키자, 피고인A는 신고 있던 슬리퍼를 벗어 그 슬리퍼로 경위 D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유치장 관리업무 중이던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2014년 4월 27일부터 28일 사이 주거지에서 어머니인 피해자C(84세)가 나무라자 욕설하며 성경책으로 머리를 여러 번 때리고 발로 차 넘어뜨린 뒤 배를 밟아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 상해를 가했다. 이어 경찰서 유치장에서 CCTV를 뜯어 손괴하고, 유치장 관리 경찰관의 얼굴을 슬리퍼로 때려 직무집행을 방해했다. 이로 인해 존속상해, 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어머니인 피해자C를 성경책으로 때리고 발로 차 넘어뜨린 뒤 배를 밟아 상해를 가한 사실이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해자C와 목격자E의 경찰 진술조서, 진단서 등 증거에 의해 인정되었다.
  • 유치장에서 CCTV를 손괴한 사실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목격자 F, D, G, H, I의 각 진술서, 사진, 유치장 CCTV 파손행위 보고, 유치장 보관관 근무일지 등에 의해 입증되었다.
  • 경찰관 D을 슬리퍼로 때려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해 경찰관 D의 진술서, 유치장 소란행위 보고, 경찰관 폭행 목격보고 등에 의해 확인되었다.
  • 법원은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4회의 전과가 있고, 2013년 2월 청소년을 추행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팔순 노모를 구타하여 상해를 가하고 경찰관을 폭행하고 공용물건을 손괴하는 등 죄질과 행위의 정상이 좋지 못하여 엄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다만, 피고인이 지난 4년간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아온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노모에 대한 존속상해와 유치장에서의 공용물건손상 및 공무집행방해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 사례로, 법원이 피고인의 전과와 죄질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가정 내 폭력과 공권력에 대한 폭행이 결합된 경우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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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 47건
유사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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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고단871·울산지방법원·2015-06-25·1심·유죄 (형 선고)

모텔에서 피해자를 때려 다치게 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침을 뱉고 발로 차며, 유치장 차단막을 걷어차 부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일반 전과, 동종 전과≠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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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가벼움
2012고정1458·울산지방법원·2013-05-31·1심·유죄 (형 선고)

말다툼 중 피해자를 밀치고 발로 허리를 밟아 다치게 하고, 출동한 경찰관의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2개월 (실형)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75%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397·대전지방법원·2017-04-06·1심·유죄 (형 선고)

징벌에 불만을 품고 식기를 던지고 시찰구 시트지를 찢은 뒤, 제지하는 교정공무원을 폭행하고 여러 사람 앞에서 욕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실형)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7고합145·울산지방법원·2017-09-2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B의 얼굴과 머리를 때려 코뼈를 다치게 하고, 출동한 경찰관C의 어깨를 치고 멱살을 잡아 흔듦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일반 전과, 동종 전과≠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70%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1510·울산지방법원·2022-12-14·1심·유죄 (형 선고)

주점 부근에서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입히고, 출동한 경찰관을 업어치기로 넘어뜨려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07노2836·서울고등법원·2008-12-30·2심·형량 변경

시위 중 승합차로 경찰 저지선을 뚫으려 시도하며 경찰관 5명에게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2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1411·울산지방법원·2015-09-02·1심·일부 유죄/무죄

대금을 낼 돈이 없으면서 양주를 주문해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팔목을 물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2836·울산지방법원·2015-12-10·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주점에서 손님들에게 폭행을 가하고 물건을 던져 영업을 방해했으며, 클럽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상해를 입히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도 욕설과 침 뱉기, 발차기 등 폭행을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일반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22고합79·제주지방법원·2022-09-26·1심·유죄 (형 선고)

불법체류 외국인인 피고인이 출입국·외국인청 보호실에서 공용물건을 부수고 이감하려는 공무원의 귀를 물어뜯었으며, 유치장과 교도소에서도 공무원을 폭행하고 공용물건을 파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2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2009고단958·부산지방법원·2009-09-28·1심·무죄

유치원 원장이 원아의 왼쪽 뺨을 때려 상해를 입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2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6노2689·광주지방법원·2017-07-04·2심·무죄로 파기

교회 후문에서 게이트 설치에 항의하며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2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12고정1436·울산지방법원·2013-04-26·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뒤 배 위에 걸터앉아 목을 조르는 폭행을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2개월 (실형)비교
벌금 3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가벼움
2011고단519·광주지방법원·2012-02-1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이 피해자와 언쟁 중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2개월 (실형)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가벼움
2009노1739·부산지방법원·2009-10-15·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와 말다툼 중 손등으로 얼굴을 때리고 맥주병을 내려쳐 파편으로 손등에 상처를 입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2개월 (실형)비교
벌금 3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62·서울북부지방법원·2020-04-29·1심·유죄 (형 선고)

식당에서 1시간 20분가량 소란을 피우고 음식값 16,000원을 내지 않은 뒤, 행인을 때리고 발로 차 골절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 벌금 1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일반 전과,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24고합756·부산지방법원·2025-06-13·1심·유죄 (형 선고)

법원 보안검색을 받던 중 화가 나 사회복무요원의 허벅지를 발로 1회 걷어찼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2230·울산지방법원·2021-09-30·1심·무죄

가정폭력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집 안에 들어오고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A가 이에 저항하며 경찰관을 차고 밀친 뒤 얼굴을 들이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2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비교 불가
2016고단5212·서울중앙지방법원·2016-09-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데이트 요구를 거절한 노점상 피해자B에게 두 차례 폭행을 가해 발가락 골절과 가슴 부위 상해를 입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11313·인천지방법원·2021-01-1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먹과 손톱으로 때리고 할퀴어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실형)비교
3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18고합20·울산지방법원·2018-04-13·1심·유죄 (형 선고)

과거 폭행 사건의 합의 문제로 다투다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신고를 막은 뒤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실형)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2801·울산지방법원·2014-12-17·1심·유죄 (형 선고)

벌금 미납으로 검거·인치된 뒤 검찰청 민원실에서 창문을 열고 도주하고, 노래방 입구에서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때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42·제주지방법원·2015-05-29·1심·유죄 (형 선고)

교도소 수용 중 피해자와 말다툼하다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한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1388·대구지방법원·2015-06-25·1심·유죄 (형 선고)

아버지가 아들의 성적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얼굴을 주먹과 손바닥으로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1고정1014·울산지방법원·2011-08-10·1심·유죄 (형 선고)

택시요금 14,000원을 내지 않고 도망치며 피해자를 여러 차례 때려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2개월 (실형)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2022고정929·서울중앙지방법원·2022-12-2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 사무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주먹과 이마 깨물기로 폭행하여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2개월 (실형)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307·인천지방법원·2015-08-28·1심·일부 유죄/무죄

술자리에서 후배와 다투는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때려 얼굴과 옆구리에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2105·청주지방법원·2021-04-14·1심·유죄 (형 선고)

말다툼 중 상대방의 목 밀침에 격분해 멱살을 잡고 넘어뜨린 뒤, 가슴 위에 올라타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실형)비교
벌금 35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일반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2308·대구지방법원·2017-08-22·1심·유죄 (형 선고)

경적을 울린 트레일러 운전자에게 갓길에 세우게 한 뒤 얼굴과 옆구리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12노1012·서울서부지방법원·2012-11-19·2심·형량 변경

술에 취해 부모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1737·울산지방법원·2013-07-26·1심·유죄 (형 선고)

소음 문제로 다투다 피해자를 때리고 기절시킨 뒤 다시 폭행하고, 귀가 중 얼굴을 밀린 데 격분해 또 폭행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일반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3768·서울중앙지방법원·2016-12-07·1심·유죄 (형 선고)

동원훈련 중 상관에게 욕설하고,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택시기사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일반 전과,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75노1171·서울고등법원·1975-12-09·2심·유죄 (형 선고)

간질병 발작으로 의식이 흐린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약값을 요구하다 범행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2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상해≠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852·대구지방법원·2015-06-12·1심·유죄 (형 선고)

식당 앞 노상에서 소변을 보다가 항의하는 피해자들의 얼굴을 때리고 손목을 비트는 등 폭행을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2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542·의정부지방법원·2013-04-09·1심·유죄 (형 선고)

옆집 소음 문제로 다투다 화가 나 어머니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그 앞에 있던 4세와 2세 아이들의 얼굴을 발로 걷어찼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2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0노136·춘천지방법원·2010-07-16·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차량을 후진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고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일반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1898·수원지방법원·2014-06-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병든 노모를 구타하여 상해를 입히고, 이를 말리던 형, 여조카, 남동생을 구타하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2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1371·대구지방법원·2017-07-06·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달리는 택시 안에서 운전자의 뒷목을 누르고, 하차한 뒤 손목을 비틀고 멱살을 흔들어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1458·울산지방법원·2021-11-18·1심·유죄 (형 선고)

엘리베이터에서 어깨가 부딪힌 일을 두고 이웃에게 시비를 걸어 때리고 걷어차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2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492·서울남부지방법원·2015-01-23·1심·일부 유죄/무죄

술자리 후 피해자가 택시를 타려 하자 팔을 강제로 잡아 택시 안으로 밀치고, 택시 안에서 욕설하며 뺨을 때리고 팔을 세게 잡아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2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6839·서울중앙지방법원·2016-01-14·1심·유죄 (형 선고)

지갑 분실 CCTV 확인 요청이 거절되자 격분해 아파트 경비원 2명을 때리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2개월 (실형)비교
4개월 집유 1년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3570·울산지방법원·2022-05-0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A·B·C·D는 다른 노동조합 간부가 탄 차량을 따라가 두 조합원을 함께 폭행했고, A·E·F는 집회에서 질서유지선을 넘고 경찰관들을 밀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2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516·춘천지방법원·2017-09-25·1심·유죄 (형 선고)

돈을 달라는 요구를 거절당하자 어머니에게 욕설하며 가슴을 때리고, 한 달 뒤 다시 때려 넘어뜨린 뒤 끌어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1고정3710·서울남부지방법원·2012-02-20·1심·무죄

경찰서에서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며 다가오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입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2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4542·서울남부지방법원·2014-11-06·1심·유죄 (형 선고)

배우자인 피해자와 다투던 중 수차례 뺨과 허벅지 등을 때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18노4402·대구지방법원·2019-04-30·2심·기각

식당에서 상대방과 서로 폭행을 주고받고, 밖에서도 복부를 때려 넘어뜨린 뒤 올라타 폭행해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4055·울산지방법원·2014-08-28·1심·유죄 (형 선고)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린 딸을 나무각목과 손·발로 수차례 때리고 처의 머리도 발로 찬 남성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24·제주지방법원·2015-09-02·1심·일부 유죄/무죄

차량 진로 문제로 시비가 붙자 상대 운전자 부부에게 다가가 폭행하고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폭력 범죄 전과 4회
  • 2013. 2. 청소년 추행으로 벌금형 전과
  • 노모 구타 상해
  • 경찰관 폭행 및 공용물건 손괴
↓ 감경 사유1건
  •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치료 중
- 1 - **** 판결 사 건**** 존속상해,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피 고 인A , 무직 검 사이윕핔(괰소), ****(공판) 변 픸 인변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4. 8. 21.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존속상해 피고인은 2014. 4. 27. 22:30경부터 다음 날인 4. 28. 01:30경 사이 ****에 있 는 **** ****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어뤸니인 피해자 C(여, 84세)가 피고인이 샤워 후 씷을 입지 않은 것을 나무라자 핔가 나 “"씨발년아, 간섭하지 마라, 씤늘 네 년을 죽여야겠다. 네 년은 악마가 들었다. 나한테 죽어야 댜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집안에 있던 성경책으띜 피해자의 뤸리 부위를 섘회 때리고 발띜 피해자의 씆 구리 부위를 섘회 차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넘어진 피해자의 배 부위를 밟아 피해자 - 2 - 에게 약 4주간의 쵘료를 요하는 우촡 윜5늑골 골윈 등의 상해를 가하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4. 28. 11:55경 ****에 있는 **** 유쵘장에서 위항과 같은 이유띜 프행범인으띜 체포댘어 구괈댘어 있던 중 그곳 유쵘장 철창을 타고 씬라가 손 으띜 천장에 설쵘댘어 있던 공용물건인 CCTV를 뜯어내어 섘리뵄 30,000원 상당이 들 도띝 손상하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4. 28. 12:10경 위 **** 유쵘장에서 위항과 같이 피고인이 CCTV 를 손상하여 유쵘관리팀장 경위 D이 피해윕도를 핕인하면서 피고인을 진윕시키자 신 고 있던 슬리퍼를 벗어 위 슬리퍼띜 경위 D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뜤 유쵘장 관리업무 중이던 경찰공무원의 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 1. F, D, G, H, I의 각 진선서 1. 각 사진, 유쵘인 A CCTV 파손행위에 대한 보고, 각 유쵘인 보픸관 근무일지, 유쵘 인 A 소란행위에 대한 보고, 유쵘인 A의 경찰관 폭행에 대한 목격보고 1. 진단서 1. 각 섘사보고, 섘사보고서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픕의 선택 - 3 - 픕법 윜257조 윜2항(존속상해의 윐), 픕법 윜136조 윜1항(공무집행방해의 윐), 픕법 윜141조 윜1항(공용물건손상의 윐), 각 징역픕 선택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양형의 이유 윜1범죄(폭뜥) [권고픕의 범위] 일반윁인 상해 > 윜1유픕(일반상해) > 괰본씁역(4월~1년6월) 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윜1유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괰본씁역(6월~1년4월) ※ 다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픕량범위 : 6월~2년2월 [선고픕의 결윕] 폭뜥 위과 4회 있고, 2013. 2. 청소년을 추행하여 벌괈픕을 선고받은 위뜥 있으며, 팔 서 노모를 구타하여 상해를 가하고, 경찰관을 폭행하고 공용물건을 손괴하는 등 죄질 및 윕상이 좋지 못하여 엄한 처벌을 면하괰 어뜵다. 다만, 피고인이 씤랜 괰간 양극성 윕동장애 등으띜 쵘료를 받아씤고 있는 사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윕하경 등 괰띝에 나타난 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판사 ****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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