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07노2836서울고등법원 2심2008-12-30 선고검수완료

시위 중 승합차로 경찰 저지선을 뚫으려 시도하며 경찰관 5명에게 상해를 입힘.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7년 6월, 피고인은 유족회 회원 32명과 함께 일본대사관으로 가기 위해 서울 종로구 세종로동의 차도를 점거하고 시위를 벌임.
  • 서울서부경찰서 경찰관들이 불법 차도 점거를 막기 위해 저지선을 형성함.
  • 피고인은 승합차를 몰고 경찰 저지선을 뚫으려 시도함.
  • 이 과정에서 경찰관 5명이 넘어져 다치는 상해를 입음.
  • 피고인은 경찰관 5명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시위 중 승합차를 이용해 경찰의 저지선을 뚫으려 하면서 경찰관 5명에게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시위가 신고된 합법적 행위인지와 상해 고의 여부였으며, 법원은 시위가 신고 범위를 벗어난 불법 행위라고 보고 피고인의 상해 사실을 인정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신고한 시위 장소와 실제 점거한 장소가 달라 신고된 시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함.
  • 경찰이 불법 점거를 막기 위해 저지선을 형성한 행위는 정당한 공무집행으로 인정됨.
  • 피고인이 승합차를 운전하며 경찰관 5명을 넘어뜨려 상해를 입힌 사실을 자백하고 증거로도 확인됨.
  • 피고인의 주장은 증거와 맞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음.
  •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신고되지 않은 장소에서 시위를 하면서 경찰 저지선을 승합차로 뚫으려다 경찰관 5명에게 상처를 입혔다. 법원은 이를 불법 행위로 보고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가중 사유1
  • 죄질이 가볍지 않음
감경 사유3
  • 우발적 범행
  • 피해 경찰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음
  • 벌금형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