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20고단11313인천지방법원 1심2021-01-14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먹과 손톱으로 때리고 할퀴어 상처를 입힘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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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0년 6월 20일 새벽 1시 10분경, 인천 남동구에 있는 피고인의 아버지 집에서 사건이 발생함.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유 없이 주먹으로 왼쪽 눈을 때리고, 양쪽 팔목과 배, 왼쪽 허벅지 안쪽을 입으로 물었음.
- 또한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팔, 등, 배 부위를 할퀴고, 꼬집고 주먹으로 때려 상처를 입힘.
- 피해자는 얼굴과 팔, 배, 등 부위에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음.
- 피고인은 과거에도 폭행과 상해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먹과 손톱 등으로 때리고 할퀴어 상처를 입힌 혐의가 문제되었으며, 법원은 피고인이 과거에도 비슷한 범죄를 저지른 점과 피해자의 상처가 심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월을 선고함.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함.
- 피고인은 이전에도 폭력 범죄로 처벌받아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음.
-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지 않았음.
-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단순한 경미한 상처가 아니었음.
- 피고인의 나이, 성격, 가족 관계, 범행 동기와 태도, 범행 후 상황 등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이유 없이 피해자를 여러 차례 때리고 할퀴어 상처를 입혔으며, 과거에도 비슷한 범죄 전력이 있어 법원은 이를 엄중히 판단해 징역 3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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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지 않음
↓ 감경 사유1건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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