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75노1171서울고등법원 2심1975-12-09 선고검수완료

간질병 발작으로 의식이 흐린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약값을 요구하다 범행을 저지름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5노1171 상해 사건(1975년 12월 9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1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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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간질병 환자로 1973년과 1974년에 두 차례 정신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았다.
  • 평소 간질병 약을 복용해 왔으나 범행 무렵 잠시 약 복용을 중단해 증상이 악화되었다.
  • 1974년에 간질병 발작으로 의식이 몽롱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약값을 요구하다가 범행을 저질렀다.
  • 원심에서는 피고인의 심신 상태에 대한 충분한 심리를 하지 않고 유죄 판결을 내렸다.
  •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의 간질병 발작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의식장애 상태였다고 보고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간질병 발작으로 정신이 흐려진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약값을 요구하다 범행을 저질러 심신미약 상태가 쟁점이 되었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의식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태였다고 판단해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간질병으로 두 차례 병원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었다.
  • 범행 당시 약 복용을 중단해 간질 증상이 악화되어 의식장애 상태였다고 추정되었다.
  • 피해자에게 약값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범행에 이른 점 등 범행 동기와 방법을 종합해 심신미약 상태로 판단했다.
  • 원심에서 피고인의 정신 상태에 대한 심리를 하지 않은 점은 심리 부족으로 판단되었다.
  • 법률에 따라 심신미약 상태를 감안해 형을 감경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 피고인은 초범이고, 피해자가 관대한 처벌을 원해 집행유예도 함께 선고되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간질병 발작으로 인해 정신이 흐려진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법원은 이를 인정해 원심 판결을 깨고 형을 감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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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노107·서울고등법원·1968-06-25·2심·형량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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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상해≠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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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집행유예+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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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 집유 2년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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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집행유예+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사실관계 61%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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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위험한 물건을 던져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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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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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84노455·마산지방법원·1984-07-2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하여 상해를 입힌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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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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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노920·청주지방법원·2013-01-31·2심·기각

피고인A가 피해자B에게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리며 스테인레스 재질의 열쇠뭉치를 던져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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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 집유 2년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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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사실관계 67%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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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형량 비교 불가
2020고단2230·울산지방법원·2021-09-30·1심·무죄

112신고 출동 경찰관의 강제 주거 출입 및 현행범 체포에 항의하며 폭행·상해를 가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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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09노123·춘천지방법원·2009-07-03·2심·형량 변경

정신분열증 상태에서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행하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상해≠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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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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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노323·대구고등법원·1979-07-19·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협박해 금품을 강제로 빼앗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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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6개월 (실형)
+둘 다 상해≠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15노3742·대전지방법원·2016-03-31·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강요 행위를 하다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09고합119·창원지방법원·2009-11-27·1심·유죄 (형 선고)

충동조절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여러 차례 업무방해와 상해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21노439·울산지방법원·2021-07-22·2심·형량 변경

교제하던 피해자 주거에 침입해 폭행으로 중한 상해를 입히고 감금미수·재물손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4년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4541·울산지방법원·2024-05-09·1심·유죄 (형 선고)

돈을 받으러 피해자 집에 찾아가 돌아가달라는 요청을 무시하고 집 안으로 들어가 방과 부엌 등을 뒤지고, 피해자의 뒷목을 때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가벼움
2004노3066·서울고등법원·2005-03-22·2심·유죄 (형 선고)

서울 강동구에서 도난당한 오토바이를 훔쳐 타려다 경찰관에게 붙잡히자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상해≠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무거움
2010고정6847·서울중앙지방법원·2011-07-2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고, 명예를 훼손하며 노점 앞에서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4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06노172·대전고등법원·2006-07-28·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를 자취방으로 데려가 부엌칼로 자해하는 시늉을 하며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2건
  • 초범
  • 피해자 합의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간질병으로 인하여 범행당시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한 사례

【피 고 인】 이영내 【항 소 인】 피고인 【원심판결】제1심 서울형사지방법원(75고합452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4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되는 날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피고인이 간질병으로 치료를 한바 있음을 수사기록에 비추어 알 수 있고, 이건 범행 당시에 간질이 발작되어 이 범행에 이른 것임에도 원심이 피고인의 정신상태에 관하여 심리를 하지 않은채 피고인을 유죄로 처단하였고, 또한 소년인 피고인에 대하여 신중한 심리를 하지않고, 단한번의 공판에 의한 자백만을 듣고 형사처벌을 하였으니 원판결에는 심리미진으로 인하여 형의 감면사유있음을 간과한 위법이 있거나 소년법의 정신을 위반하였다는 것이고, 둘째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함에 있다. 먼저 항소이유 첫째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공판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에서 위 주장과 같은 심신장애의 사유 있음을 진술한 바는 없으나 피고인과 이건 피해자인 그 아버지는 모두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간질병이 있고, 평소 행동이 난폭하여 1974년에 두차례에 걸쳐 정신병원에 입원가료한 병력이 있으며 간질병에 대한 복약을 하지 않을때에는 그 발작이 일어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 피고인이 이건 범행시에 위 질병의 발작에 연유한 심신장애상태에 있지 않았는지 의심치 않을 수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피고인의 심신상태에 관하여 심리를 하여 그 형의 감면사유가 있는지를 밝혀내었어야 할 것이없음에도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피고인을 유죄로 다스렸음은 심리미진의 허물이 있다할 것이어서 나아가 피고인의 이건 범행시의 정신상태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중 사법경찰관사무취급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검사 및 사법경찰관직무취급이 작성한 이종태에 대한 각 진술조서등의 각 일부 진술기재와 피고인의 당심법정에서의 진술, 당심감정인 김임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서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간질병환자이고 1973년 12월에 30일간 및 1974년 6월경에 약 40일간 위 질병으로 서울특별시립정신병원에 각 입원치료한 바 있고, 계속하여 복약하여 오던중 이건 범행무렵 간질에 대한 투약을 잠시 중지한 관계로 위 질병이 다소 악화되어 있어서 이건 범행당시에는 간질발작으로 인한 의식장애상태에 즉, 몽롱상태에 있었다고 추정되며, 이에다가 피해자에게 약값을 달라고 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이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동기와 그 수단, 방법등을 검토하여 본다면 피고인은 위 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건 범죄를 범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원심이 이와 같은 사유로 형을 감경함이 없이 피고인에 대한 양형을 하였음은 위법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므로 이에 관한 항소이유는 받아들여야 할 것이고, 한편 일건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1955.12.8.생으로서 당심판결선고시에는 이미 성년이 되었으므로 그 나머지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것도 없이 부정기형을 선고한 원판결은 어느 모로보나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당원이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하기로 한다. 당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난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의 판시 소위는형법 제257조 2항,1항에 해당하는바, 이는 심신미약자의 행위이므로같은법 제10조 2항,제55조 1항 3호에 의하여 법률상의 감경을 한 형기범위안에서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하고,같은법 제5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45일을 위 형에 산입하며, 피고인은 초범이고, 피해자가 항소이후에 관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점등 정상을 참작하여같은법 제62조에 의하여 이 판결이 확정되는 날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정진(재판장) 정현식 김종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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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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