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질병 발작으로 의식이 흐린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약값을 요구하다 범행을 저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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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5노1171 상해 사건(1975년 12월 9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1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간질병 환자로 1973년과 1974년에 두 차례 정신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았다.
- 평소 간질병 약을 복용해 왔으나 범행 무렵 잠시 약 복용을 중단해 증상이 악화되었다.
- 1974년에 간질병 발작으로 의식이 몽롱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약값을 요구하다가 범행을 저질렀다.
- 원심에서는 피고인의 심신 상태에 대한 충분한 심리를 하지 않고 유죄 판결을 내렸다.
-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의 간질병 발작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의식장애 상태였다고 보고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간질병 발작으로 정신이 흐려진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약값을 요구하다 범행을 저질러 심신미약 상태가 쟁점이 되었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의식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태였다고 판단해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간질병으로 두 차례 병원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었다.
- 범행 당시 약 복용을 중단해 간질 증상이 악화되어 의식장애 상태였다고 추정되었다.
- 피해자에게 약값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범행에 이른 점 등 범행 동기와 방법을 종합해 심신미약 상태로 판단했다.
- 원심에서 피고인의 정신 상태에 대한 심리를 하지 않은 점은 심리 부족으로 판단되었다.
- 법률에 따라 심신미약 상태를 감안해 형을 감경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 피고인은 초범이고, 피해자가 관대한 처벌을 원해 집행유예도 함께 선고되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간질병 발작으로 인해 정신이 흐려진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법원은 이를 인정해 원심 판결을 깨고 형을 감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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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초범
- 피해자 합의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간질병으로 인하여 범행당시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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