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04노3066서울고등법원 2심2005-03-22 선고검수완료

서울 강동구에서 도난당한 오토바이를 훔쳐 타려다 경찰관에게 붙잡히자 폭행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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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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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4년 7월 23일 새벽 2시부터 5시 사이,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서 피해자 소유의 50cc 오토바이가 도난당함.
  • 같은 날 밤 11시 10분경 피해자 측에서 경찰서에 오토바이 도난 사실을 신고함.
  • 7월 24일 새벽 1시경, 피고인이 도난당한 오토바이가 주차된 장소에 나타나 오토바이에 올라탔음.
  • 잠복 중이던 경찰관이 피고인을 절도범으로 보고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경찰관 얼굴을 때리고 가슴을 밀쳐 넘어뜨려 약 6주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힘.
  • 피고인은 과거에도 오토바이 절도 전력이 있었고, 당시 오토바이 시동을 걸기 위해 미리 가지고 다니던 열쇠를 사용한 것으로 보임.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에서 오토바이를 훔친 뒤, 절도 장소가 아닌 다른 곳에서 오토바이를 타려다 경찰관에게 붙잡히자 폭행해 상처를 입혔습니다. 쟁점은 이 폭행이 절도 행위 중에 일어난 것인지였고, 법원은 절도 행위가 끝난 뒤 폭행이 발생했으므로 강도상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절도와 폭력 행위로 처벌받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절도 행위는 7월 23일 새벽 5시경에 이미 끝난 것으로 보이며, 이후 오토바이 점유는 절도한 사람에게 넘어간 상태였음.
  • 피고인이 7월 24일 새벽 1시에 오토바이에 올라타고 시동을 걸려 한 행위는 절도 행위가 아니라고 봄.
  • 경찰관을 폭행한 행위는 절도 행위가 진행 중이거나 직후에 일어난 것이 아니어서 강도상해죄가 성립하지 않음.
  • 피고인은 오토바이 열쇠를 미리 가지고 다니며 시동을 거는 방법을 알고 있었고, 과거에도 유사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음.
  • 경찰관에게 가한 상해는 폭력행위 등 처벌법 위반으로 인정되어 징역 1년이 선고됨.

핵심 정리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훔친 뒤 다른 장소에서 오토바이를 타려다 경찰에 붙잡히자 경찰관을 폭행했습니다. 법원은 폭행이 절도 행위가 진행 중일 때가 아니라는 이유로 강도상해죄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절도와 폭력 행위는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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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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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절취하고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 절취장소가 아닌 다른 곳에서, 위 오토바이를 타고 가려다가 자신을 체포하려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상처를 입힌 경우, 위 폭행은 절도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도중이나 그 종료 직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을 강도상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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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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