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09노123춘천지방법원 2심2009-07-03 선고검수완료
정신분열증 상태에서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행하여 상해를 입힘.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2009노123 상해 사건(2009년 7월 3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외 1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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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9년 1월 4일, 피고인은 원주시 일산동의 식당에서 커터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욕설하며 협박함.
-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식당에서 소란을 피워 식당 운영을 방해함.
- 2009년 1월 5일, 원주시 중앙동의 의류점에서 피해자를 폭행해 코뼈 골절상 등 상해를 입힘.
- 피고인은 정신분열증 상태로, 사물을 제대로 판단하거나 의사를 결정하기 어려운 상태였음.
- 정신과 입원 치료와 약물 치료가 필요하며, 치료를 받지 않으면 비슷한 범행을 다시 저지를 위험이 있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정신분열증 상태에서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고 상해를 입히는 등 여러 범행을 저질렀다. 쟁점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정신 상태가 어땠는지와 치료감호가 필요한지 여부였다. 법원은 피고인이 심신이 약해 범행 당시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 상태였다고 보고 징역 1년과 함께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이유 없이 욕설하며 폭행하고, 흉기를 사용해 협박한 점을 인정함.
- 정신감정을 통해 피고인이 정신분열증으로 치료가 필요하며, 범행 당시 사물을 잘 판단하지 못했다고 판단함.
- 범행 동기나 결과, 피해 정도,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형을 정함.
- 원심이 심신미약 상태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아 판결을 다시 하게 됨.
- 치료감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치료감호도 함께 명령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정신분열증 상태에서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고 상해를 입혔으며, 법원은 피고인이 당시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 상태였다고 봤다. 이에 징역형과 함께 치료감호 명령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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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3건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정도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박기환
【변 호 인】 변호사 진형균(국선)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09. 2. 10. 선고 2009고단1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원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37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항소이유에서 내세우는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과 함께 살펴보면,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공소외 1의 가게에서 ‘한국 상품을 가게에서 빼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 수회 폭행하였던 점, 또한 피해자공소외 2의 식당에서 음식을 먹다가 커터칼을 들고 위공소외 2에게 ‘이 씨부랄년아, 우리 엄마 아버지를 네년이 죽였지?, 네년 보지에 애를 넣어 가지고 있지?, 이칼로 네년을 난도질하여 죽여 버리겠다’고 욕설을 하였던 점, 피해자공소외 1에게 폭행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한국 여성들을 가두어 놓고 옷이나 만들어 판다고 해서 내가 혼내려고 했지... 대중이 새끼들이 시켜서 그 놈이 일본 놈의 새끼들과 결탁을 해서 옷가게를 확장해서 문을 닫으려 했지... 그래서 밖으로 그 놈을 데리고 나가 패면서 끌고 돌아다니려 했지’ 라고 진술하는 점, 커터칼과 관련하여 경찰에서는, ‘일본새끼들을 죽이려고 산 것’이라고 진술하다가, 커터칼을 식당에 가지고 들어간 이유를 묻는 검사의 질문에는 ‘니가 알아서 판단해 임마..’라고 진술하는 점 및 피고인의 당심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실시한 정신감정 결과에 따르면 피고인은 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정신과적인 치료, 입원치료, 약물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로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바, 원심은 형의 필요적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법령적용을 한 위법이 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하되, 검사가 당심에서 청구한 치료감호청구에 대해서도 함께 판단한다.
【범죄사실 및 감호원인 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정신분열증이 있는 자로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죄를 지었으며, 현재에도 위와 같은 상태에 있어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09. 1. 4. 19:00경 원주시 일산동(지번 1 생략)에 있는 피해자공소외 2(여, 66세)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흉기인 커터칼(칼날길이 14㎝)을 들고 피해자에게 “이 씨부랄년, 우리 엄마, 아버지를 네년이 죽였지, 네년 보지에 애를 넣어 가지고 있지, 이 칼로 네년을 난도질하여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약 20분에 걸쳐 흉기를 들고 협박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사람들을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공소외 2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09. 1. 5. 10:30경 원주시 중앙동(지번 2 생략)에 있는 피해자공소외 1(39세)이 운영하는 ‘□□’ 의류점에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한국 상품을 가게에서 빼라. 개새끼, 너 같은 새끼는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넘어뜨린 다음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수차례 걷어찼다.
이어 피고인은 위 가게 앞길에서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치고, 다시 위험한 물건인 걸레 자루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 어깨 및 다리 부위 등을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위 범죄사실 및 감호원인사실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과 같다.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정신분열증이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현재에도 위와 같은 상태에 있어 정신과적 입원치료, 약물치료가 필요하고,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범행을 다시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점을 알 수 있으므로,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모두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제2조 제1항 제1호,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등휴대 협박의 점),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제2조 제1항 제3호,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등휴대 상해의 점)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제1항,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제38조 제1항 제2호,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제55조 제1항 제3호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처음 보는 피해자들에게 이유 없는 욕설을 하고, 피해자공소외 1에게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까지 가하였으나,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정도가 크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정강찬(재판장) 전상범 이경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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