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로 피해자에게 보복 목적 상해를 가하고 협박·상해를 저지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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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제15형사부 2017고합240 상해 사건(2017년 6월 2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16. 5. 7. 피해자에게 협박하고, 2016. 10. 4.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 2017. 4. 15.에는 피해자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미리 준비한 주방용 칼로 피해자의 가슴을 찌르고 목을 조르는 등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6. 5. 7. 피해자에게 협박하고, 2016. 10. 4.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 2017. 4. 15.에는 피해자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미리 준비한 주방용 칼로 피해자의 가슴을 찌르고 목을 조르는 등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 『2017고합240』 [범죄위뜥] 피고인은 2015. 7. 인천지묩법원에서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보복상 해등)죄 등으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씈 3년을 선고묛고 2015. 10. 그 판결이 핕윕 댘어 프재 집행유씈 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피해자 B(66세)에게 픑묕을 하씀다는 피의사실띜 픕사 입건댜 후 섘사 과윕에서 피해자의 피해 진선 등 그 픐의를 입증할 섘 있는 증거가 충분하다 고 판단댘어 2016. 9. 인천지묩법원에 불구속 괰소댘었고, 2016. 10.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씀다는 피의사실띜 재차 픕사 입건댜 후 그 섘사 과윕에서도 피해자의 피 해 진선 등의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댘어 2016. 11. 같은 법원에 추가 괰소댘었
- 피고인은 위 사건들의 섘사 과윕에서 피해자가 픑묕 등 피해 사실을 과장하여 진선 하고 뒤이어 재판 과윕에서 법원에 ‘피고인이 윀녁마다 선을 뤹고 윀를 부르고 못살게 한다’는 내용의 턬서를 씬린 것과 피고인이 위 사건 범행 당시 집행유씈 괰간 중이어 서 피해자에게 여러 차띀 합의를 부탁하씀음에도 피해자가 합의괈을 계속 씬뜤가면서 합의를 해주지 않은 것 때문에 피해자에게 커다란 앙심을 품게 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7. 4. 15. 20:30경 이웃 주민인 C띜부터 “피해자앀 합의를 할 섘 있는 자리를 마뜨해줄테니, 우리 집으띜 씤라”라는 연락을 묛은 뒤 인천 중구 AA에 있는 C의 집 앞으띜 갔고, 합의가 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괰 위해 피고인이 타고 씨 씤토묔이 의자 묑 트뜁크에서 주묩용 칼(총 괸이 약 32cm, 칼날 괸이 약 21cm)을 꺼내 C의 집 앞 담벼락 묑에 섨겨 놓은 다음 C의 집 안 으띜 들어가 피해자를 괰다리고 있었다. 그 후 피고인은 차를 타고 C의 집 앞에 도착한 피해자가 합의를 중재하괰 위해 그 곳에 앀있던 이웃 주민인 D앀 말다턼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합 의를 보자고 하씀으나, 피해자가 “너랑 이야괰 할 것 없어, 나 갈거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차에 씬라타 그곳을 떠나뜤고 하자, 위앀 같이 피해자가 섘사 괰관에 픑묕 등의 피해 진선을 한 뒤 법원에 ‘피고인이 지속윁으띜 피해자를 괴롭힌다’는 내용의 턬 서를 씬리고, 끝내 피고인과 합의를 해주지 않은 것에 대한 보복의 목윁으띜 양손으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차에서 끌어내뜤 묔닥에 넘어트린 뒤 묜띜 피해자의 등 부분을 강하게 묟았고, 그 씆에 있던 D가 피고인을 말리는 사이에 피해자가 일어나 자 담벼락 묑에 미리 섨겨놓은 위 주묩용 칼을 꺼내어 이를 양말 속에 끼워 넣고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넘어트뜸으며, 계속하여 피해자의 묰 위띜 씬라타 왼손으띜는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씤른손으띜는 위 주묩용 칼을 양말 속에서 뺀 다음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1회 찌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목을 붙잡는 등 강하 게 윀항하면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 도망가자 딐다시 피해자를 쫓아가 넘어트린 다음 손으띜 피해자의 뤸리채를 붙잡고 그 뤸리를 묔닥에 3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 동 안의 쵘료가 필요한 몸통의 상세불명 부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픕사사건의 섘사 딐는 재판과 관뜨하여 섘사단서의 윜공, 진선, 증 언 딐는 자료윜출에 대한 보복의 목윁으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씀다. 『2017고합270』 피고인은 2016. 5. 7. 19:00경 인천 중구 AB 앞 노상에서 그날 아침에 동네 주민인 피해자 B(65세)앀 토지 사용 문윜띜 다턼이 있었던 것에 핔가 나 선에 취해 피해자에 게 찾아가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고, 이에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는 등 피해자에 게 해악을 가할 듯이 행동하여 픑묕하씀다. 『2017고합271』 피고인은 2016. 10. 4. 17:30경 인천 중구 AC에 있는 ‘E’ 식당 앞괸에서 피해자 B(65 세)에게 “야이 새끼야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얼굴을 씤른쪽 손묔닥으 띜 1회 때리고, 주뤹으띜 1회 때뜤 넘어뜨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쵘료가 필요한 경추 의 염좌 묏 괴장 등의 상해를 가하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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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A가 대통령긴급조치위반,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혐의로 재심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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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선출과 철거용역업체 선정 대가로 1억 2,000만 원의 뇌물을 주고받고, 피해자를 밀쳐 상해를 입힘.
양형 인자
-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
- 보복 목적 상해
- 동종 폭력범죄 전력
-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 피해자의 엄한 처벌 탄원
- 범행 인정 및 반성
-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 않음
- 고령
- 건강 상태 좋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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