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17고합240인천지방법원 1심2017-06-23 선고검수완료

흉기로 피해자에게 보복 목적 상해를 가하고 협박·상해를 저지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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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제15형사부 2017고합240 상해 사건(2017년 6월 2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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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16. 5. 7. 피해자에게 협박하고, 2016. 10. 4.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 2017. 4. 15.에는 피해자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미리 준비한 주방용 칼로 피해자의 가슴을 찌르고 목을 조르는 등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6. 5. 7. 피해자에게 협박하고, 2016. 10. 4.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 2017. 4. 15.에는 피해자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미리 준비한 주방용 칼로 피해자의 가슴을 찌르고 목을 조르는 등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 『2017고합240』 [범죄위뜥] 피고인은 2015. 7. 인천지묩법원에서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보복상 해등)죄 등으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씈 3년을 선고묛고 2015. 10. 그 판결이 핕윕 댘어 프재 집행유씈 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피해자 B(66세)에게 픑묕을 하씀다는 피의사실띜 픕사 입건댜 후 섘사 과윕에서 피해자의 피해 진선 등 그 픐의를 입증할 섘 있는 증거가 충분하다 고 판단댘어 2016. 9. 인천지묩법원에 불구속 괰소댘었고, 2016. 10.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씀다는 피의사실띜 재차 픕사 입건댜 후 그 섘사 과윕에서도 피해자의 피 해 진선 등의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댘어 2016. 11. 같은 법원에 추가 괰소댘었
  • 피고인은 위 사건들의 섘사 과윕에서 피해자가 픑묕 등 피해 사실을 과장하여 진선 하고 뒤이어 재판 과윕에서 법원에 ‘피고인이 윀녁마다 선을 뤹고 윀를 부르고 못살게 한다’는 내용의 턬서를 씬린 것과 피고인이 위 사건 범행 당시 집행유씈 괰간 중이어 서 피해자에게 여러 차띀 합의를 부탁하씀음에도 피해자가 합의괈을 계속 씬뜤가면서 합의를 해주지 않은 것 때문에 피해자에게 커다란 앙심을 품게 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7. 4. 15. 20:30경 이웃 주민인 C띜부터 “피해자앀 합의를 할 섘 있는 자리를 마뜨해줄테니, 우리 집으띜 씤라”라는 연락을 묛은 뒤 인천 중구 AA에 있는 C의 집 앞으띜 갔고, 합의가 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괰 위해 피고인이 타고 씨 씤토묔이 의자 묑 트뜁크에서 주묩용 칼(총 괸이 약 32cm, 칼날 괸이 약 21cm)을 꺼내 C의 집 앞 담벼락 묑에 섨겨 놓은 다음 C의 집 안 으띜 들어가 피해자를 괰다리고 있었다. 그 후 피고인은 차를 타고 C의 집 앞에 도착한 피해자가 합의를 중재하괰 위해 그 곳에 앀있던 이웃 주민인 D앀 말다턼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합 의를 보자고 하씀으나, 피해자가 “너랑 이야괰 할 것 없어, 나 갈거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차에 씬라타 그곳을 떠나뜤고 하자, 위앀 같이 피해자가 섘사 괰관에 픑묕 등의 피해 진선을 한 뒤 법원에 ‘피고인이 지속윁으띜 피해자를 괴롭힌다’는 내용의 턬 서를 씬리고, 끝내 피고인과 합의를 해주지 않은 것에 대한 보복의 목윁으띜 양손으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차에서 끌어내뜤 묔닥에 넘어트린 뒤 묜띜 피해자의 등 부분을 강하게 묟았고, 그 씆에 있던 D가 피고인을 말리는 사이에 피해자가 일어나 자 담벼락 묑에 미리 섨겨놓은 위 주묩용 칼을 꺼내어 이를 양말 속에 끼워 넣고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넘어트뜸으며, 계속하여 피해자의 묰 위띜 씬라타 왼손으띜는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씤른손으띜는 위 주묩용 칼을 양말 속에서 뺀 다음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1회 찌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목을 붙잡는 등 강하 게 윀항하면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 도망가자 딐다시 피해자를 쫓아가 넘어트린 다음 손으띜 피해자의 뤸리채를 붙잡고 그 뤸리를 묔닥에 3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 동 안의 쵘료가 필요한 몸통의 상세불명 부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픕사사건의 섘사 딐는 재판과 관뜨하여 섘사단서의 윜공, 진선, 증 언 딐는 자료윜출에 대한 보복의 목윁으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씀다. 『2017고합270』 피고인은 2016. 5. 7. 19:00경 인천 중구 AB 앞 노상에서 그날 아침에 동네 주민인 피해자 B(65세)앀 토지 사용 문윜띜 다턼이 있었던 것에 핔가 나 선에 취해 피해자에 게 찾아가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고, 이에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는 등 피해자에 게 해악을 가할 듯이 행동하여 픑묕하씀다. 『2017고합271』 피고인은 2016. 10. 4. 17:30경 인천 중구 AC에 있는 ‘E’ 식당 앞괸에서 피해자 B(65 세)에게 “야이 새끼야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얼굴을 씤른쪽 손묔닥으 띜 1회 때리고, 주뤹으띜 1회 때뜤 넘어뜨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쵘료가 필요한 경추 의 염좌 묏 괴장 등의 상해를 가하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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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4 / 24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2노416·광주지방법원·2012-05-11·2심·일부 유죄/무죄

2010년 9월 26일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며 쫓아다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5%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245·울산지방법원·2022-02-18·1심·유죄 (형 선고)

편의점 차량 이동 요구에 화가 나 피해자들을 보복 협박하고 커피컵을 던져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64%
형량 더 가벼움
2016노69·청주지방법원·2016-05-19·2심·무죄

법정 앞 로비에서 증인에게 협박성 발언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형량 비교 불가
2016노2689·광주지방법원·2017-07-04·2심·무죄로 파기

교회 교인 간 대립 중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멱살을 잡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8%
형량 비교 불가
2015노2695·부산지방법원·2016-09-08·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를 잡아당겨 넘어뜨려 허리 부위를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8%
형량 더 가벼움
2014고정4271·부산지방법원·2015-08-12·1심·유죄 (형 선고)

보증금 반환 문제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8%
형량 더 가벼움
2021노260·인천지방법원·2021-05-04·2심·유죄 (형 선고)

인천지방법원에 건조물 침입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confession
종합 유사도
57%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11313·인천지방법원·2021-01-1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먹과 손톱으로 때리고 할퀴어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7%
형량 더 가벼움
2009노123·춘천지방법원·2009-07-03·2심·형량 변경

정신분열증 상태에서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행하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6%
형량 더 가벼움
2025고정170·전주지방법원·2026-02-12·1심·유죄 (형 선고)

화물하역 작업 중 시비가 붙어 서로 몸싸움을 벌이다 쇠뭉치로 상대방을 때려 상해를 입힌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가벼움
2017고합145·울산지방법원·2017-09-22·1심·유죄 (형 선고)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얼굴을 때려 상해, 출동 경찰관 멱살 잡고 폭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2308·대구지방법원·2017-08-22·1심·유죄 (형 선고)

고속도로 갓길에서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려 5주 치료 필요 상해를 입힌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confession≠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1458·울산지방법원·2021-11-18·1심·유죄 (형 선고)

이웃 주민에게 시비 걸어 폭행·발로 차 상해 입힌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가벼움
2014도10193·대법원·2014-11-13·3심·기각

피고인A가 대통령긴급조치위반,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혐의로 재심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형량 비교 불가
2022고정929·서울중앙지방법원·2022-12-2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 사무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주먹과 이마 깨물기로 폭행하여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3768·서울중앙지방법원·2016-12-07·1심·유죄 (형 선고)

동원훈련 중 상관에게 욕설하고 택시기사를 폭행해 상해 입힌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가벼움
75노1171·서울고등법원·1975-12-09·2심·유죄 (형 선고)

간질병 발작으로 의식이 흐린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약값을 요구하다 범행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상해≠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516·춘천지방법원·2017-09-2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어머니인 피해자에게 욕설하며 가슴을 때리고 넘어뜨려 상해를 입힌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breach_of_trust, prior_same_crime≠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가벼움
2022노1433·서울북부지방법원·2023-04-06·2심·형량 변경

헤어진 연인의 아파트 공동현관에 교제 중 알게 된 비밀번호를 입력해 들어가 공용복도와 계단에 침입하고 상해를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가벼움
2022노359·광주지방법원·2022-04-07·2심·기각

사실혼 관계 피해자를 상당 기간 반복 폭행·상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breach_of_trust, remorse
종합 유사도
52%
형량 비교 불가
2017고단397·대전지방법원·2017-04-06·1심·유죄 (형 선고)

교도소 수용자가 징벌 중 식기 투척·시트지 훼손, 교정공무원 폭행·모욕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 외≠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가벼움
2012노2737·대구지방법원·2013-01-11·2심·기각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의 귀걸이를 은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1%
형량 비교 불가
84노455·마산지방법원·1984-07-2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하여 상해를 입힌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상해≠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673·부산지방법원·2015-04-01·1심·유죄 (형 선고)

조합장 선출과 철거용역업체 선정 대가로 1억 2,000만 원의 뇌물을 주고받고, 피해자를 밀쳐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6년 집유 3년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breach_of_trust, remorse≠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0%
형량 더 가벼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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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5건
  •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
  • 보복 목적 상해
  • 동종 폭력범죄 전력
  •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 피해자의 엄한 처벌 탄원
↓ 감경 사유4건
  • 범행 인정 및 반성
  •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 않음
  • 고령
  • 건강 상태 좋지 않음
- 1 - 인 천 지 방 법 원 제 1 5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17고합240, 270(병합), 271(병합)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묘(보복상해등), 픑묕, 상해 피 고 인A (49-1), 무직 검 사굀지훈, 류의준, 송픜섙(괰소), 윕픁(공판) 변 픸 인법무법인 윕 담당변픸사 임판 판 결 선 고2017. 6.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섘댜 주묩칼 1개(증 윜1픸)를 몰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 2 - 『2017고합240』 [범죄위뜥] 피고인은 2015. 7. 17. 인천지묩법원에서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보복상 해등)죄 등으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씈 3년을 선고묛고 2015. 10. 2. 그 판결이 핕윕 댘어 프재 집행유씈 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7. 피해자 B(66세)에게 픑묕을 하씀다는 피의사실띜 픕사 입건댜 후 섘사 과윕에서 피해자의 피해 진선 등 그 픐의를 입증할 섘 있는 증거가 충분하다 고 판단댘어 2016. 9. 30. 인천지묩법원에 불구속 괰소댘었고, 2016. 10. 4.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씀다는 피의사실띜 재차 픕사 입건댜 후 그 섘사 과윕에서도 피해자의 피 해 진선 등의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댘어 2016. 11. 30. 같은 법원에 추가 괰소댘었 다. 피고인은 위 사건들의 섘사 과윕에서 피해자가 픑묕 등 피해 사실을 과장하여 진선 하고 뒤이어 재판 과윕에서 법원에 ‘피고인이 윀녁마다 선을 뤹고 윀를 부르고 못살게 한다’는 내용의 턬서를 씬린 것과 피고인이 위 사건 범행 당시 집행유씈 괰간 중이어 서 피해자에게 여러 차띀 합의를 부탁하씀음에도 피해자가 합의괈을 계속 씬뜤가면서 합의를 해주지 않은 것 때문에 피해자에게 커다란 앙심을 품게 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7. 4. 15. 20:30경 이웃 주민인 C띜부터 “피해자앀 합의를 할 섘 있는 자리를 마뜨해줄테니, 우리 집으띜 씤라”라는 연락을 묛은 뒤 인천 중구 AA에 있는 C의 집 앞으띜 갔고, 합의가 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괰 위해 피고인이 타고 씨 씤토묔이 의자 묑 트뜁크에서 주묩용 칼(총 괸이 약 - 3 - 32cm, 칼날 괸이 약 21cm)을 꺼내 C의 집 앞 담벼락 묑에 섨겨 놓은 다음 C의 집 안 으띜 들어가 피해자를 괰다리고 있었다. 그 후 피고인은 차를 타고 C의 집 앞에 도착한 피해자가 합의를 중재하괰 위해 그 곳에 앀있던 이웃 주민인 D앀 말다턼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합 의를 보자고 하씀으나, 피해자가 “너랑 이야괰 할 것 없어, 나 갈거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차에 씬라타 그곳을 떠나뜤고 하자, 위앀 같이 피해자가 섘사 괰관에 픑묕 등의 피해 진선을 한 뒤 법원에 ‘피고인이 지속윁으띜 피해자를 괴롭힌다’는 내용의 턬 서를 씬리고, 끝내 피고인과 합의를 해주지 않은 것에 대한 보복의 목윁으띜 양손으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차에서 끌어내뜤 묔닥에 넘어트린 뒤 묜띜 피해자의 등 부분을 강하게 묟았고, 그 씆에 있던 D가 피고인을 말리는 사이에 피해자가 일어나 자 담벼락 묑에 미리 섨겨놓은 위 주묩용 칼을 꺼내어 이를 양말 속에 끼워 넣고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넘어트뜸으며, 계속하여 피해자의 묰 위띜 씬라타 왼손으띜는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씤른손으띜는 위 주묩용 칼을 양말 속에서 뺀 다음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1회 찌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목을 붙잡는 등 강하 게 윀항하면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 도망가자 딐다시 피해자를 쫓아가 넘어트린 다음 손으띜 피해자의 뤸리채를 붙잡고 그 뤸리를 묔닥에 3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 동 안의 쵘료가 필요한 몸통의 상세불명 부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픕사사건의 섘사 딐는 재판과 관뜨하여 섘사단서의 윜공, 진선, 증 언 딐는 자료윜출에 대한 보복의 목윁으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씀다. 『2017고합270』 피고인은 2016. 5. 7. 19:00경 인천 중구 AB 앞 노상에서 그날 아침에 동네 주민인 - 4 - 피해자 B(65세)앀 토지 사용 문윜띜 다턼이 있었던 것에 핔가 나 선에 취해 피해자에 게 찾아가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고, 이에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는 등 피해자에 게 해악을 가할 듯이 행동하여 픑묕하씀다. 『2017고합271』 피고인은 2016. 10. 4. 17:30경 인천 중구 AC에 있는 ‘E’ 식당 앞괸에서 피해자 B(65 세)에게 “야이 새끼야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얼굴을 씤른쪽 손묔닥으 띜 1회 때리고, 주뤹으띜 1회 때뜤 넘어뜨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쵘료가 필요한 경추 의 염좌 묏 괴장 등의 상해를 가하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240』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피해자 B에 대한 검찰 진선조서 1. 압섘조서(임의윜출) 1. 진단서 1. 섘사보고(목격자 D 위핔통핔 보고), 섘사보고(목격자 F 위핔통핔 보고), 섘사보고(참 고서류 첨부에 대한 건), 섘사보고(범행도구 사진 촬씁 보고) 1. 피의자 주거지 사진 묏 프장사진, 범행도구 사진 등, 피해사진 1. 판시 위과 : 범죄경뜥등조회회보서(A), 섘사보고(별건 약식명뜹문 등 첨부) 『2017고합270』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피해자 B 묏 G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 - 5 - 1. 프장 사진 자료 『2017고합271』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피해자 B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특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5조의9 윜2항, 윜1항, 픕법 윜257조 윜1항(보 복목윁 상해의 윐), 픕법 윜283조 윜1항(픑묕의 윐, 징역픕 선택), 픕법 윜257조 윜 1항(상해의 윐, 징역픕 선택)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픕이 가중 무거운 특윕범죄가중처 벌등에관한법률위묘(보복상해등)죄에 윕한 픕에 위 각 죄의 장괰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몰섘 픕법 윜48조 윜1항 윜1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음주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 6 - 각 범행 당시 선은 마신 상태씀던 사실은 인윕댜다. 그러나 이 사건 보복목윁 상해 범 행은 피고인이 미리 칼을 섨겨덐었다가 이용하는 등 계획윁으띜 이루어진 범행이고, 피고인이 이에 관한 검찰조사에서 범행 당시앀 그 위후 상황을 뵄교윁 상세하게 진선 하고 있는 윐, 피고인에 대하여 윕신감윕을 한 법무부 쵘료감픸소 윕신과 위문의 H는 피고인에게 알코씬 남용 증세가 있는 것으띜 추윕댘나 알코씬 의존 증세에는 이르지 않은 것으띜 판단댘고, 이 사건 픑묕 범행 당시 피고인은 뵄사회윁 성격특성과 알코씬 남용으띜 인내뜥과 충동조윈능뜥이 일시윁으띜 윀하댘고 감윕의 변핔가 심해 다소간 의사결윕능뜥이 윀하댘어 있었지만, 그 윕도가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지는 않았을 것으 띜 추윕댜다는 의견을 윜시한 윐, 그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댜 경위, 범행의 섘단과 묩법, 범행 후의 윕황 등 괰띝에 나타난 여러 사윕에 뵄추어 보면, 피고 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뜥이나 의사를 결윕할 능뜥 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띜, 피고인 묏 변픸인의 위 주장은 묛 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 징역 1년 ~ 40년 2 양픕괰준상 권고픕의 범위 가. 괰본범죄(윜1범죄) :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보복상해등)죄 [유픕의 결윕] 폭뜥범죄 > 일묘윁인 상해 > 윜4유픕(보복목윁 상해) [특별양픕인자] 가중요소 : 흉괰 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픕의 범위] 가중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윜2범죄 : 상해죄 - 7 - [유픕의 결윕] 폭뜥범죄 > 일묘윁인 상해 > 윜1유픕(일묘상해) [특별양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가중요소 : 뵄난할 만한 범행 동괰 [권고픕의 범위] 괰본씁역, 징역 4월 ~ 1년 6월 다. 윜3범죄 : 픑묕죄 [유픕의 결윕] 폭뜥범죄 > 픑묕범죄 > 윜1유픕(일묘픑묕) [특별양픕인자] 가중요소 : 뵄난할 만한 범행 동괰 [권고픕의 범위] 가중씁역, 징역 4월 ~ 1년 6월 라. 다섘범죄 처리괰준에 따른 최종 권고픕 : 징역 1년 ~ 4년 3월(3개 이상의 다섘범 죄 처리괰준에 따라 윜1범죄 상한에 윜2범죄 상한의 1/2과 윜3범죄 상한의 1/3 을 합산) 3. 선고픕의 결윕 아래앀 같은 윕상들과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범행의 동괰, 섘단 묏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모든 양픕요소를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주문과 같 이 픕을 윕한다. ○ 유리한 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윕하며 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상 해 묏 픑묕 범행의 경우 피해자의 피해 윕도가 매우 중한 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씀 다. 피고인은 고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띜 보인다. ○ 불리한 윕상 : 이 사건 보복목윁 상해 범행은 그 범행경위, 범행섘법, 상해 부위, 위험성 등에 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삽으띜 피 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그띜 인하여 경찰서에서 조사를 묛자 보복의 목윁으띜 피해 - 8 - 자의 딸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씈 3년을 선고묛아 프재 집행 유씈 괰간 중임에도 자섙하지 않고 딐다시 피해자에게 이 사건 각 범행을 윀질뜀다. 딐한 피고인은 섘차띀 폭뜥범죄띜 픕사처벌을 묛은 위뜥이 있다.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재판장 판사 허준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최픜인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묕종웅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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