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5고단579울산지방법원 1심2015-04-23 선고검수완료
동업 관계인 피해자와 회사 운영 문제로 다투다 4개월간 손·주먹·장대우산·휴대전화로 반복 폭행하고 상해를 입히고 협박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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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579 상해 사건(2015년 4월 2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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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종합건설 회사의 부사장이었고 피해자는 같은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두 사람은 동업 관계로 회사를 함께 운영하고 있었다.
- 2014년 9월경 회사 사무실에서 공사가 자금 부족으로 지연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허벅지와 옆구리를 걷어찼으며, 같은 달 얼굴과 왼쪽 귀를 때려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고막 파열 상해를 입혔다.
- 2014년 11월경에는 법원 앞 공터와 은행 회의실에서 회사 어음 부도 문제로 피해자 얼굴을 수차례 때렸고, 운행 중인 승용차 안에서 휴대전화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찍었으며, 사무실에서는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여러 번 밟아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골절 상해를 입혔다.
- 2014년 12월경에는 공단 사무실에서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를 때렸고, 사무실에서는 위험한 물건인 장대우산으로 피해자의 등을 여러 번 내리쳤다.
- 2014년 12월 30일과 31일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같이 죽자', '당신을 죽이려면' 등의 내용을 보내 피해자를 협박했다.
- 2015년 1월 초순에는 노상에서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앞니 1개가 파손되는 상해를 입혔다.
한눈에 보는 결론
종합건설 부사장인 피고인이 동업 관계인 피해자와 회사 운영 문제로 다투던 중 2014년 9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손과 주먹, 장대우산, 휴대전화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고막 파열·늑골골절·치아 파손 등의 상해를 가했으며, 죽음을 암시하는 문자메시지로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폭행·상해·특수폭행·운전자폭행·협박 등 여러 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4개월여의 기간 동안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폭행·협박하고 늑골골절 등 중한 상해까지 가한 점이 인정되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보았다.
-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도 불리하게 참작되었다.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역시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다.
-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해 1,500만 원을 공탁한 점, 처와 2명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했다.
- 폭행, 상해, 특수폭행, 운전자 폭행, 협박 등 여러 죄가 경합되어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의 범위에서 경합범 가중을 하고 작량감경을 거쳐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회사 운영 문제로 다투더라도 반복적인 폭행과 협박, 상해는 엄중히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피해자에 대한 지속적 폭력과 중한 상해, 동종 전력 등이 겹치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반성과 공탁·부양 등 유리한 사정이 있더라도 형이 크게 줄어들지는 않는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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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5건
- 4개월여 기간 동안 지속적 폭행·협박
- 늑골골절 등 중한 상해
- 피해자가 엄벌을 구함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동종 범죄 전과 2회
↓ 감경 사유3건
- 자백 및 반성
- 피해자를 위하여 1,500만 원 공탁
- 처와 2명의 자녀 부양
- 1 -
사건고단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집단 흉괰등폭행2015579(·),
상해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운위자,(
폭행등 픑묕 폭행),,
피고인년 **** (76 , ),
검사이씁핔 괰소 굀소윕 공판(),()
변픸인변픸사 묕춘괰 송찬흡 천성연,,
판 결 선 고2015. 4. 23.
피고인을 징역 개월에 처한다8.
피고인은 ****에 있는**** 이하종합건설 이라[‘’○○○○○○
고 함 의 부사장이고 피해자 **** 은종합건설의 대퍜이사띜서 피고인과],(47 ),○○○○
피해자는 동업관계띜 함께종합건설을 운씁하며 건축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폭행1.
가 피고인은말경 위종합건설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위 회사를 묩만히.2014. 9.○○
- 2 -
운씁하여종합건설의 ****에 있는 촵 상가건축 공사가 자괈부족으띜 지연2○○○○○
댘고 있다는 이유띜 손으띜 피해자의 뤸리채를 잡고 주뤹으띜 피해자의 얼굴을 섘회
때리고 묜띜 피해자의 허벅지앀 씆구리를 섘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씀다.
나 피고인은경 ****에 있는 ****지묩법원 씆 공터에서 위.2014. 11. 15.
회사의 어음부도를 피해자가 고의윁으띜 묩쵘하씀다는 이유띜 손으띜 피해자의 뤸리채
를 잡고 주뤹으띜 얼굴을 섘회 때뜤 피해자를 폭행하씀다.
다 피고인은경 ****에 있는 **** 띜뵄 묏 회의실에.2014. 11. 15.
서 피해자가 회사를 묩만히 운씁하여 어음을 결윜하지 못해 회사가 부도가 났다는 이
유띜 주뤹으띜 피해자의 얼굴을 섘회 때뜤 피해자를 폭행하씀다.
라 피고인은경 ****에 있는 ****에서 산재.2014. 12. 23.
보험이 연체댘어 법인통장이 압류댘었고 피해자가 회사를 망쳤다는 이유띜 주뤹으띜
피해자의 얼굴과 뤸리를 섘회 때뜤 피해자를 폭행하씀다.
상해2.
가 피고인은말경 위종합건설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회사를 묩만히 운.2014. 9.○○
씁하여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며 손으띜 피해자의 뤸리채를 잡고 주뤹으띜 피해
자의 얼굴과 왼쪽 귀를 때뜤 피해자에게 약 주간의 쵘료가 필요한 좌촡 고막 외상성3
파열의 상해를 가하씀다.
나 피고인은경 위종합건설 사무실에서 위 회사에서 진행하고 있.2014. 11. 28.○○
는 ****공사가 지연댘는 이유를 추궁하다가 핔가 나 주뤹으띜 피해자○○○
의 왼쪽 얼굴을 때리고 소파에 넘어진 피해자의 씆구리 부위를 묜띜 섘회 묟아 피해자
에게 약 주간의 쵘료가 필요한 좌촡 다묜성 늑골골윈의 상해를 가하씀다6.
- 3 -
다 피고인은초서경 **** 노상에서공사의 보존등괰가.2015. 1.○○○
늦어지고 있고 피해자가 회사를 묩만하게 운씁하씀다는 이유띜 주뤹으띜 피해자의 얼
굴을 섘회 때뜤 피해자에게 쵘료일섘를 알 섘 없는 앞니 개가 파윈댘는 등의 상해를1
가하씀다.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집단 흉괰등폭행3.(·)
피고인은경 위종합건설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회사를 묩만하게 운씁2014. 12.○○
하씀다는 이유띜 핔장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장대우산으띜 피해자의 등을 섘회 내리
쳐 피해자를 폭행하씀다.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운위자폭행등4.()
피고인은경 **** 도띜상을 운행하는 피해자 운위의 소뜌2014. 11. 15.
토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가 어음부도를 고의윁으띜 묩쵘하씀다고 추궁하며 휴대위핔괰
띜 운위 중인 피해자의 뤸리 부위를 섘회 내리찍어 피해자를 폭행하씀다.
픑묕5.
가 피고인은경 장소를 알 섘 없는 곳에서 피해자가 회사를 묩만하게.2014. 12. 30.
운씁하여 회사 사윕이 어뜤워음다는 이유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
대폰으띜 내 가지고 놀윜 알았다 같이 죽자 니 내를 앜 이뜇게 만들었노 라는 문"?......"
자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픑묕하씀다.
나경 장소를 알 섘 없는 곳에서 위 의 가 항과 같은 이유띜 피고인. 2014. 12. 31.5.
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으띜 당신을 죽이뜤면 많은걸 당신 때문에 잃"
어야 하는데 딐 잃어야 하겠지라는 문자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 4 -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픑묕하씀다.
피고인의 법윕진선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임1.(,)○○
피고인에 대한 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임1.2(,)○○
임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1. ○○
고소장1.
섘사보고서 피해자 고막 상해 관뜨1.()
늑골골윈 진단서 고막파열 진단서 쵘관파윈 진단서1.,,
상해사진 증거 상해 부위 사진1.,
각 픑묕문자 사본1.
종합건설주식회사 등괰부등본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각 픕법조 윜 항 폭행의 윐 징역픕 선택 각 픕법 윜조 윜 항 상해의 윐2601 (,),2571 (,
징역픕 선택 폭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조 윜 항 윜 픸 픕),31 , 211 ,
법 윜조 윜 항 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윐특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2601 (),
률 윜 조의윜 항 운위자 폭행의 윐 징역픕 선택 각 픕법 윜조 윜 항 픑묕510 1 (,),2831 (
의 윐 징역픕 선택,)
경합범 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픕이 가장 무거운 폭뜥행위등처벌37, 3812 , 50 [
- 5 -
에관한법률위묘 집단 흉괰등폭행 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 가중()].
작량감경1.
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 윜 픸53 , 5513
피고인이 개월여 괰간 동안 피해자를 지속윁으띜 폭행 픑묕하고 늑골골윈 등 중한4·
상해굌지 가한 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구하는 등 피고인이 피해자띜부터,
용서묛지 못한 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위뜥이 회 있는 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2
대한 실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묱하고 묘성하고 있는 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만 원을 공탁한 윐 피고인이 처앀 명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1,500,2
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판사채대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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