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이씁핔

총 사건
9등록
기소 형사
9건
평균 형량
2년 8개월전체 대비 +3.9%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8건평균 3년
집유 1건평균 6개월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9%

9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8개월

형사 판결

9건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9건
가벼운 쪽 1 · 중간 4 · 무거운 쪽 4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53번째
오차 ±19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1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8건 비교
판결별 비교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2.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3.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4.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기간~
구형 강도 점수 (50 = 평균)
50/ 100
표본 부족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vs 판결 (데이터 부족)

구형 정보가 추출된 케이스가 5건 미만입니다. admin 의 "검사 구형 백필" 실행 후 데이터 늘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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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5개 카테고리
특수상해 (흉기)
평균 3년 2개월
3건+88%
강도
평균 4년 9개월
2건+19%
상해
평균 7개월
2건-62%
강간
평균 3년 6개월
1건-33%
뇌물수수·공여
평균 6개월
1건-79%

시기별 양형 추이

1631476320142016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9건
결과 분포:실형8(89%)집유1(11%)
2015고합401·울산지방법원·2016-06-10·강도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를 폭행·감금하고 나체 사진을 촬영했으며, 금품을 빼앗고 흉기로 위협해 강간함

실형
6년 (실형)
2016고합50·울산지방법원·2016-05-27·강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물을 탄 커피를 마시게 해 의식을 잃게 한 뒤 주거지에서 강간했다.

실형
3년 6개월 (실형)
2014고단3821·울산지방법원·2015-12-18·특수상해 (흉기)

피고인은 술자리에서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무면허로 승용차를 운전했으며, 공범과 함께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옷가지를 훔쳤다. 또한 삽과 자물쇠 등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상해를 입혔으며, 여러 음식점과 병원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했다.

실형
3년 (실형)
2015고합235·울산지방법원·2015-10-30·강도

피해자 집에 담을 넘어 침입해 물건을 물색하던 중, 체포를 피하려고 피해자를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힘

실형
3년 6개월 (실형)
2015고합61·울산지방법원·2015-06-26·뇌물수수·공여

지인의 무면허 의료 시술 사건을 무마해 주겠다며 경찰청 간부를 통해 담당 경찰관에게 청탁하겠다고 말하고 두 차례에 걸쳐 합계 2,000만원을 받았다.

집유
6개월 집유 2년
2015고단871·울산지방법원·2015-06-25·상해

모텔에서 피해자를 때려 다치게 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침을 뱉고 발로 차며, 유치장 차단막을 걷어차 부순 사건

실형
6개월 (실형)
2015고단579·울산지방법원·2015-04-23·상해

동업 관계인 피해자와 회사 운영 문제로 다투다 4개월간 손·주먹·장대우산·휴대전화로 반복 폭행하고 상해를 입히고 협박함

실형
8개월 (실형)
2014고단2067·울산지방법원·2014-12-18·특수상해 (흉기)

지인들의 지갑과 휴대폰을 훔치고 차량을 무단 사용했으며, 피해자들을 협박·폭행해 돈을 뜯어내고 경찰관까지 폭행해 다치게 했다.

실형
3년 6개월 (실형)
2014고합286·울산지방법원·2014-12-12·특수상해 (흉기)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행인 2명을 때리고 넘어뜨린 뒤 소주병으로 얼굴을 가격함

실형
3년 (실형)
0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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