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공여2015고합61울산지방법원 1심2015-06-26 선고검수완료

지인의 무면허 의료 시술 사건을 무마해 주겠다며 경찰청 간부를 통해 담당 경찰관에게 청탁하겠다고 말하고 두 차례에 걸쳐 합계 2,000만원을 받았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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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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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5고합61 뇌물수수·공여 사건(2015년 6월 2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추징 20,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62조 제1항,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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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지인 B로부터 무면허 의료 시술 행위로 울산지방경찰청에 단속되어 도주하는 과정에서 사건을 무마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 피고인은 2013년 11월 6일 경기 안양시 동안구 관악대로 부근 자신의 주거지에서 B의 아들이 운전하는 차량 안에서 B에게 "내가 직접 울산지방경찰청에 들어가 경찰청 간부를 통해 담당 경찰관에게 청탁하여 사건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했다.
  • 같은 날 피고인은 B와 함께 울산지방경찰청으로 이동하던 중 차량 안에서 B로부터 피고인의 처 명의 농협 계좌로 사건 무마 청탁 명목으로 1,000만원을 송금받았다.
  • 같은 달 16일에도 피고인은 B로부터 같은 계좌로 같은 명목으로 1,000만원을 추가로 송금받아 합계 2,000만원을 수수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지인으로부터 무면허 의료 시술 사건을 무마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경찰청 간부를 통해 담당 경찰관에게 청탁하여 사건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며 2013년 11월 6일과 16일 두 차례에 걸쳐 합계 2,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 인해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B의 궁박한 상황을 이용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한 청탁 명목으로 2,000만원을 수수한 점이 인정되었다.
  • 금액이 적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B에게 2,000만원을 모두 반환한 점, 동종 전과 및 실형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 추징금 2,000만원은 피고인이 수수한 금품 상당액으로,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에 따라 추징을 명하였다.

핵심 정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을 청탁해 주겠다며 금품을 받는 행위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다. 이 사건은 사법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한 처벌이 필요함을 보여주면서도, 반성과 피해 회복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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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청탁 명목 금원 수수, 액수가 2,000만원으로 거액
  • 사법에 대한 국민 신뢰 훼손
↓ 감경 사유4건
  • 범행 자백 및 반성
  • 피해자에게 금원 반환
  • 동종 전과 및 실형 전과 없음
  • 나이·성행·가정환경 참작
- 1 - 사건고합변픸사법위묘201561 피고인묕년 남무직(54 , ),○○ 검사이씁핔 괰소 굀미픜 공판(),() 판 결 선 고2015. 6. 26. 피고인을 징역 개월에 처한다6. 다만 이 판결 핕윕일부터 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2. 피고인으띜부터원을 추징한다20,000,000. 위 추징액 상당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동생인앀 알고 지내던가 무면허 의료 시선행위띜 울산지묩AB 경찰청에 단속댘어 도주하면서 사건을 무마하뜤 한다는 사실을 알고 위띜부터 사건B 무마 뵄용 명목으띜 돈을 묛괰띜 마음뤹었다. - 2 - 피고인은경 ****띜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도띜2013. 11. 6. 에 주차댜의 아들가 운위하는 차량 안에서띜부터 자신의 픕사 사건을 무마하BC, B 여 줄 것을 부탁묛고내가 직윑 ****에 들어가 위 경찰청 간부를 통하여, “ 담당 경찰관에게 청탁하여 사건을 해결할 섘 있을 것이다 사건이 잘 해결댘도띝 노뜥. 하겠다 라는 취지띜 말하여 같은 날 위 차량을 타고앀 함께 **** 이”,B 동하던 중 위 차량 안에서띜부터 폰뭅킹 묩법으띜 피고인의 처 굀의 농픑 계좌B○○ 번픸띜 사건무마 청탁뵄 명목으띜원을 송괈묛고(: ****)10,000,000, 같은 달경 위 띜부터 같은 계좌띜 같은 명목으띜원을 송괈묛았다16.B10,000,000. 이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띜 괈품을 묛았다. 생략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변픸사법 윜조 윜 항 징역픕 선택1111 () 집행유씈1. 픕법 윜 조 윜 항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621 () 추징1. 변픸사법 윜조 후문116 가납명뜹1.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3341 - 3 - 권고픕의 범위[] 청탁 알선 명목 괈품섘섘윜 유픕만 원 미만특별감경씁역 월 월·> 1(3,000) >(1 ~6 ) 특별감경인자[] 윁극윁 요구에 섘동윁으띜 응한 경우 괈품 괰타 이익의 묘하 공탁 포함,() 선고픕의 결윕[] 피고인이의 괉묕한 상황을 이용하여 공무원이 취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한B 청탁 또는 알선의 명목으띜 괈원을 섘섘하씀고 그 액섘가원의 윁지 않은,20,000,000 괈액인 윐 이 사건 범행으띜 픕사사법에 대한 일묘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윐 등을 고, 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묱하고 묘성하는 윐 피고인이 위원을,20,000,000B 에게 묘하한 윐 피고인에게 동종 위과 묏 실픕의 처벌 위뜥이 없는 윐 그 묖에 피고,, 인의 나이 성행 가윕하경 범행의 동괰앀 경위 범행의 섘단과 결과 범행 위후의 윕,,,,, 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여러 양픕조건 묏 대법원 양픕위원회의 양픕괰준 윁용결 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재판장판사신민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최괰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최민픜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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