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의 무면허 의료 시술 사건을 무마해 주겠다며 경찰청 간부를 통해 담당 경찰관에게 청탁하겠다고 말하고 두 차례에 걸쳐 합계 2,000만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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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5고합61 뇌물수수·공여 사건(2015년 6월 2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추징 20,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62조 제1항,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지인 B로부터 무면허 의료 시술 행위로 울산지방경찰청에 단속되어 도주하는 과정에서 사건을 무마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 피고인은 2013년 11월 6일 경기 안양시 동안구 관악대로 부근 자신의 주거지에서 B의 아들이 운전하는 차량 안에서 B에게 "내가 직접 울산지방경찰청에 들어가 경찰청 간부를 통해 담당 경찰관에게 청탁하여 사건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했다.
- 같은 날 피고인은 B와 함께 울산지방경찰청으로 이동하던 중 차량 안에서 B로부터 피고인의 처 명의 농협 계좌로 사건 무마 청탁 명목으로 1,000만원을 송금받았다.
- 같은 달 16일에도 피고인은 B로부터 같은 계좌로 같은 명목으로 1,000만원을 추가로 송금받아 합계 2,000만원을 수수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지인으로부터 무면허 의료 시술 사건을 무마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경찰청 간부를 통해 담당 경찰관에게 청탁하여 사건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며 2013년 11월 6일과 16일 두 차례에 걸쳐 합계 2,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 인해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B의 궁박한 상황을 이용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한 청탁 명목으로 2,000만원을 수수한 점이 인정되었다.
- 금액이 적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B에게 2,000만원을 모두 반환한 점, 동종 전과 및 실형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 추징금 2,000만원은 피고인이 수수한 금품 상당액으로,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에 따라 추징을 명하였다.
핵심 정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을 청탁해 주겠다며 금품을 받는 행위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다. 이 사건은 사법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한 처벌이 필요함을 보여주면서도, 반성과 피해 회복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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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장외경륜장 설립 허가를 위해 시장과 시의원의 동의서를 받아주겠다는 명목으로 건축주로부터 7회에 걸쳐 합계 8억 5천만 원을 받은 행위
지인의 구속을 청탁해 주겠다며 돈을 요구해 여러 차례에 걸쳐 송금받음
대검찰청 차장검사 휴가비 명목 1,500만 원 수수
근로복지공단 직원에게 부탁해 지인들의 가족 사망을 산재로 처리해 주겠다며 돈을 받고, 산재보험금 일부를 받기로 약속함
피고인들은 공무원 관련 사업설명회·장치 실험과 승진 청탁을 받고 돈을 나누어 받았으며, 피고인B는 차량 매매대금으로 갚겠다며 피해자에게서 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검찰 인맥을 내세워 공무원 취급 사건 청탁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합계 3억 원을 받아냄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입찰 알선 대가로 2,500만원을 받고, 청탁 대가로 하도급 공사와 수고비를 챙기고, 진정서 제출을 무마하겠다며 1억원을 갈취함
양형 인자
-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청탁 명목 금원 수수, 액수가 2,000만원으로 거액
- 사법에 대한 국민 신뢰 훼손
- 범행 자백 및 반성
- 피해자에게 금원 반환
- 동종 전과 및 실형 전과 없음
- 나이·성행·가정환경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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