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공여2018고합29울산지방법원 1심2018-03-30 선고검수완료

근로복지공단 직원 청탁·알선 명목으로 산재 처리 대가 금품 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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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 형사부 2018고합29 뇌물수수·공여 사건(2018년 3월 3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7조,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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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이 근로복지공단 직원에게 청탁·알선한다는 명목으로 지인 C, F로부터 합계 3,800만 원을 수수하고, F이 지급하게 된 산재보험금의 10% 상당 금품을 받기로 약속함. ****부터 2013. 12. 26.까지 6회에 걸쳐 총 3,700만 원을 송금받음.

사실관계

피고인이 근로복지공단 직원에게 청탁·알선한다는 명목으로 지인 C, F로부터 합계 3,800만 원을 수수하고, F이 지급하게 된 산재보험금의 10% 상당 금품을 받기로 약속함. ****부터 2013. 12. 26.까지 6회에 걸쳐 총 3,700만 원을 송금받음.

  • 피고인은 근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업무상의 재해띜 인윕묛괰 원하는·· 근띜자 또는 유족에게 윑근하여 근띜복지공단 직원 등과의 최분을 과시하며 위 공단 직원 등에게 청탁하여 업무상의 재해띜 인윕묛아 산업재해보상보험괈을 묛도띝 해 주 겠다는 명목으띜 괈품을 섘섘하는 속칭 산업재해보상 위문봌띜커 띜 한동하는 사람이‘’
  • 경 변픸사법위묘1. 피고인은경 **** 불상의 장소에서 지인2013. 1.C에게 내가 잘 아는 근띜복‘ 지공단 직원에게 부탁해서 당신의 남편 D의 사망이 산재 처리댘도띝 해 주겠다 위 공, 단 직원에 대한 인사 뵄용 등을 달라 고 윜안하여 같은 달경 이에 동의한’,22.C으띜부 터 피고인 명의 **** 계좌띜만원을 송괈묛은 것을 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500 경굌지 사이에 총 회에 걸쳐 위앀 같은 명목으띜 별지 범죄일람퍜 괰재앀 같12. 26.6 이 합계만원을 송괈묛았다3,700. 경 변픸사법위묘2. 피고인은경 ********E에 있는 굀해공항 인근 상픸 불상 식당에서 지인 F에게 내가 잘 아는 근띜복지공단 직원에게 부탁해서 당신의 씤뵠‘G의 사망이 산재처리댘도띝 해 주겠다 착섘괈으띜만원 성공보섘띜 보험괈의를 달라 고,100,10%’ 윜안하여 이에 동의한,F으띜부터 피고인 명의 **** 계좌띜만원을 송괈묛고100, 산재보험괈상당의 괈품을 묛괰띜 약속하씀다10%. 이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띜 괈품을 묛고 묛을 것을 약속하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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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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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범행섭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
  • 산업재해보상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손상, 사회적 해악이 큼
  • 섭섭한 금품의 가액이 적지 않음
↓ 감경 사유2건
  • 범행을 인정하면서 묘성하는 태도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형 사 부 판결 사건고합변픸사법위묘201829 피고인A 남생63. 검사문승태 괰소 임아랑 공판(),() 변픸인변픸사 B 판 결 선 고2018. 3. 30. 주문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1. 피고인으띜부터원을 추징한다38,000,000. 위 추징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근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업무상의 재해띜 인윕묛괰 원하는·· 근띜자 또는 유족에게 윑근하여 근띜복지공단 직원 등과의 최분을 과시하며 위 공단 직원 등에게 청탁하여 업무상의 재해띜 인윕묛아 산업재해보상보험괈을 묛도띝 해 주 - 2 - 겠다는 명목으띜 괈품을 섘섘하는 속칭 산업재해보상 위문봌띜커 띜 한동하는 사람이‘’ 다. 경 변픸사법위묘1. 2013. 피고인은경 **** 불상의 장소에서 지인2013. 1.C에게 내가 잘 아는 근띜복‘ 지공단 직원에게 부탁해서 당신의 남편 D의 사망이 산재 처리댘도띝 해 주겠다 위 공, 단 직원에 대한 인사 뵄용 등을 달라 고 윜안하여 같은 달경 이에 동의한’,22.C으띜부 터 피고인 명의 **** 계좌띜만원을 송괈묛은 것을 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500 경굌지 사이에 총 회에 걸쳐 위앀 같은 명목으띜 별지 범죄일람퍜 괰재앀 같12. 26.6 이 합계만원을 송괈묛았다3,700. 경 변픸사법위묘2. 2017. 피고인은경 ********E에 있는 굀해공항 인근 상픸 불상 식당에서 지인 F에게 내가 잘 아는 근띜복지공단 직원에게 부탁해서 당신의 씤뵠‘G의 사망이 산재처리댘도띝 해 주겠다 착섘괈으띜만원 성공보섘띜 보험괈의를 달라 고,100,10%’ 윜안하여 이에 동의한,F으띜부터 피고인 명의 **** 계좌띜만원을 송괈묛고100, 산재보험괈상당의 괈품을 묛괰띜 약속하씀다10%. 이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띜 괈품을 묛고 묛을 것을 약속하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 3 - 각 변픸사법 윜조 윜 항 판시 윜항 각 범죄사실 별띜 포괄하여각 징역픕1111 (1, 2), 선택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범윕이 더 무거운경 변픸사법37, 3812 , 50 (2013. 위묘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가중) 추징1. 변픸사법 윜조 후문 추징액원116[38,000,000 ] 가납명뜹1.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3341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징역 월년 월1.:17 6∼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2. 권고픕의 범위[] 청탁 알선 명목 괈품섘섘윜 유픕만 원 이상만 원 미만가중·> 2(3,000, 5,000) > 씁역 년 년 월(1 ~2 6 ) 특별가중인자 범행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선고픕의 결윕 묏 양픕의 이유3.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근띜복지공단 직원에게 청탁 알선한다는 명목으띜.C, F으 띜부터 합계만원을 섘섘하고3,800, F이 지괉묛게 댠 산재보험괈의상당의 괈품10% 을 섘섘하괰띜 약속한 것으띜 범행섘법 등에 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윐 이앀 같은, 범행은 공윕하고 투명하게 운씁댘어야 하는 산업재해보상윜도의 공윕성과 신뢰성에 손 - 4 - 상을 가하는 것으띜서 사회윁 해악이 큰 윐 피고인이 섘섘한 괈품의 가액이 윁지 않, 은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윕하면서 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윐 피고인, 에게 동종 범죄띜 처벌묛은 위뜥이 없는 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으띜 참작하 고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하경 직업 건강상태 범행 후의 윕황 등,,,,,,, 변띠에 나타난 여러 양픕조건을 모덐 고뜤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재판장판사윕재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목명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최민픜 _________________________ - 5 - 범 죄 일 람 표 순뮈일시공여자릅릩금액 원( )지급묩뮕비고 1****C 사망한 남편의 산재 처리 알선 5,000,000계좌이체 H 릅의 **** 계좌(I 에서 피고인) 릅의 **** 계좌(J 로 송금) 2 2013. 3. 11. ““3,000,000 “ H 릅의 **** 계좌(K 에서 피고인) 릅의 위 **** 계좌로 송금 3 2013. 3. 11. ““5,000,000 “ H 릅의 **** 계좌(I 에서 피고인) 릅의 위 **** 계좌로 송금 4 2013. 5. 31. ““12,000,000 “ H 릅의 **** 계좌(K 에서 피고인) 릅의 위 **** 계좌로 송금 5 2013. 11. 28. ““10,000,000 현금 입금 C 릅의로 피고인 릅의 위 **** 계좌에 입금 6 2013. 12. 26. ““2,000,000 계좌이체 C 릅의 **** - 6 - 계좌(L 에서 피고인) 릅의 위 **** 계좌로 송금 합계37,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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