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공여2018고합29울산지방법원 1심2018-03-30 선고검수완료
근로복지공단 직원 청탁·알선 명목으로 산재 처리 대가 금품 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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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 형사부 2018고합29 뇌물수수·공여 사건(2018년 3월 3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7조,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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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이 근로복지공단 직원에게 청탁·알선한다는 명목으로 지인 C, F로부터 합계 3,800만 원을 수수하고, F이 지급하게 된 산재보험금의 10% 상당 금품을 받기로 약속함. ****부터 2013. 12. 26.까지 6회에 걸쳐 총 3,700만 원을 송금받음.
사실관계
피고인이 근로복지공단 직원에게 청탁·알선한다는 명목으로 지인 C, F로부터 합계 3,800만 원을 수수하고, F이 지급하게 된 산재보험금의 10% 상당 금품을 받기로 약속함. ****부터 2013. 12. 26.까지 6회에 걸쳐 총 3,700만 원을 송금받음.
- 피고인은 근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업무상의 재해띜 인윕묛괰 원하는·· 근띜자 또는 유족에게 윑근하여 근띜복지공단 직원 등과의 최분을 과시하며 위 공단 직원 등에게 청탁하여 업무상의 재해띜 인윕묛아 산업재해보상보험괈을 묛도띝 해 주 겠다는 명목으띜 괈품을 섘섘하는 속칭 산업재해보상 위문봌띜커 띜 한동하는 사람이‘’
- 경 변픸사법위묘1. 피고인은경 **** 불상의 장소에서 지인2013. 1.C에게 내가 잘 아는 근띜복‘ 지공단 직원에게 부탁해서 당신의 남편 D의 사망이 산재 처리댘도띝 해 주겠다 위 공, 단 직원에 대한 인사 뵄용 등을 달라 고 윜안하여 같은 달경 이에 동의한’,22.C으띜부 터 피고인 명의 **** 계좌띜만원을 송괈묛은 것을 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500 경굌지 사이에 총 회에 걸쳐 위앀 같은 명목으띜 별지 범죄일람퍜 괰재앀 같12. 26.6 이 합계만원을 송괈묛았다3,700. 경 변픸사법위묘2. 피고인은경 ********E에 있는 굀해공항 인근 상픸 불상 식당에서 지인 F에게 내가 잘 아는 근띜복지공단 직원에게 부탁해서 당신의 씤뵠‘G의 사망이 산재처리댘도띝 해 주겠다 착섘괈으띜만원 성공보섘띜 보험괈의를 달라 고,100,10%’ 윜안하여 이에 동의한,F으띜부터 피고인 명의 **** 계좌띜만원을 송괈묛고100, 산재보험괈상당의 괈품을 묛괰띜 약속하씀다10%. 이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띜 괈품을 묛고 묛을 것을 약속하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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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범행섭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
- 산업재해보상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손상, 사회적 해악이 큼
- 섭섭한 금품의 가액이 적지 않음
↓ 감경 사유2건
- 범행을 인정하면서 묘성하는 태도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형 사 부
판결
사건고합변픸사법위묘201829
피고인A 남생63.
검사문승태 괰소 임아랑 공판(),()
변픸인변픸사 B
판 결 선 고2018. 3. 30.
주문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1.
피고인으띜부터원을 추징한다38,000,000.
위 추징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근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업무상의 재해띜 인윕묛괰 원하는··
근띜자 또는 유족에게 윑근하여 근띜복지공단 직원 등과의 최분을 과시하며 위 공단
직원 등에게 청탁하여 업무상의 재해띜 인윕묛아 산업재해보상보험괈을 묛도띝 해 주
- 2 -
겠다는 명목으띜 괈품을 섘섘하는 속칭 산업재해보상 위문봌띜커 띜 한동하는 사람이‘’
다.
경 변픸사법위묘1. 2013.
피고인은경 **** 불상의 장소에서 지인2013. 1.C에게 내가 잘 아는 근띜복‘
지공단 직원에게 부탁해서 당신의 남편 D의 사망이 산재 처리댘도띝 해 주겠다 위 공,
단 직원에 대한 인사 뵄용 등을 달라 고 윜안하여 같은 달경 이에 동의한’,22.C으띜부
터 피고인 명의 **** 계좌띜만원을 송괈묛은 것을 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500
경굌지 사이에 총 회에 걸쳐 위앀 같은 명목으띜 별지 범죄일람퍜 괰재앀 같12. 26.6
이 합계만원을 송괈묛았다3,700.
경 변픸사법위묘2. 2017.
피고인은경 ********E에 있는 굀해공항 인근 상픸 불상 식당에서
지인 F에게 내가 잘 아는 근띜복지공단 직원에게 부탁해서 당신의 씤뵠‘G의 사망이
산재처리댘도띝 해 주겠다 착섘괈으띜만원 성공보섘띜 보험괈의를 달라 고,100,10%’
윜안하여 이에 동의한,F으띜부터 피고인 명의 **** 계좌띜만원을 송괈묛고100,
산재보험괈상당의 괈품을 묛괰띜 약속하씀다10%.
이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띜 괈품을 묛고 묛을 것을 약속하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 3 -
각 변픸사법 윜조 윜 항 판시 윜항 각 범죄사실 별띜 포괄하여각 징역픕1111 (1, 2),
선택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범윕이 더 무거운경 변픸사법37, 3812 , 50 (2013.
위묘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가중)
추징1.
변픸사법 윜조 후문 추징액원116[38,000,000 ]
가납명뜹1.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3341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징역 월년 월1.:17 6∼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2.
권고픕의 범위[]
청탁 알선 명목 괈품섘섘윜 유픕만 원 이상만 원 미만가중·> 2(3,000, 5,000) >
씁역 년 년 월(1 ~2 6 )
특별가중인자 범행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선고픕의 결윕 묏 양픕의 이유3.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근띜복지공단 직원에게 청탁 알선한다는 명목으띜.C, F으
띜부터 합계만원을 섘섘하고3,800, F이 지괉묛게 댠 산재보험괈의상당의 괈품10%
을 섘섘하괰띜 약속한 것으띜 범행섘법 등에 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윐 이앀 같은,
범행은 공윕하고 투명하게 운씁댘어야 하는 산업재해보상윜도의 공윕성과 신뢰성에 손
- 4 -
상을 가하는 것으띜서 사회윁 해악이 큰 윐 피고인이 섘섘한 괈품의 가액이 윁지 않,
은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윕하면서 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윐 피고인,
에게 동종 범죄띜 처벌묛은 위뜥이 없는 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으띜 참작하
고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하경 직업 건강상태 범행 후의 윕황 등,,,,,,,
변띠에 나타난 여러 양픕조건을 모덐 고뜤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재판장판사윕재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목명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최민픜 _________________________
- 5 -
범 죄 일 람 표
순뮈일시공여자릅릩금액 원( )지급묩뮕비고
1****C
사망한 남편의
산재 처리 알선
5,000,000계좌이체
H 릅의 ****
계좌(I 에서 피고인)
릅의 ****
계좌(J 로 송금)
2 2013. 3. 11. ““3,000,000 “
H 릅의 ****
계좌(K 에서 피고인)
릅의 위 ****
계좌로 송금
3 2013. 3. 11. ““5,000,000 “
H 릅의 ****
계좌(I 에서 피고인)
릅의 위 ****
계좌로 송금
4 2013. 5. 31. ““12,000,000 “
H 릅의 ****
계좌(K 에서 피고인)
릅의 위 ****
계좌로 송금
5 2013. 11. 28. ““10,000,000 현금 입금
C 릅의로 피고인 릅의
위 **** 계좌에
입금
6 2013. 12. 26. ““2,000,000 계좌이체 C 릅의 ****
- 6 -
계좌(L 에서 피고인)
릅의 위 ****
계좌로 송금
합계37,000,000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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