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무마해 주겠다며 로비자금 명목으로 차명계좌를 통해 3억 100만원을 받고, 체포된 이들을 석방시켜 주겠다며 5,600만원을 추가로 받아 변호사법 위반 및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제5형사부 2006고합14 뇌물수수·공여 사건(2006년 6월 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변호사법 제111조, 변호사법 제116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4년 10월경 OO지역의 한 회사 사무실에서, 불법 유사수신행위 혐의로 경찰 내사를 받던 회사 관계자들에게 접근했습니다.
- 피고인은 담당 경찰과 검찰에 로비해 수사를 무마해 주겠다고 속여 차명계좌를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총 3억 100만원을 로비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았습니다.
- 이 과정에서 범죄로 얻은 수익의 출처를 숨기기 위해 다른 사람 명의의 차명계좌를 사용하는 등 범죄수익을 감추는 행위를 함께 저질렀습니다.
- 이어 2004년 12월 23일 밤에는 OO지역의 한 주점에서, 경찰에 체포된 다른 관계자들의 석방을 수사기관에 청탁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5,600만원을 추가로 건네받았습니다.
- 결국 피고인은 공무원이 다루는 사건에 관해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와 범죄수익을 숨긴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수사 무마와 체포된 인물의 석방을 약속하며 경찰 및 검찰 청탁 명목으로 거액의 금품을 챙기고 차명계좌로 범죄수익을 숨긴 혐의(변호사법 위반 및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156일을 형에 산입하며, 3억 5,700만 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경찰과 검찰의 내사 및 수사를 받던 회사 관계자들에게 접촉하여 수사 무마를 대가로 돈을 요구하고 실제로 차명계좌를 통해 거액을 송금받은 사실이 증거를 통해 명백히 인정되었습니다.
- 체포된 관계자들의 석방을 수사기관에 청탁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현금성 자금을 추가로 교부받은 행위 역시 관련자들의 진술과 증거로 증명되었습니다.
-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해 청탁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는 행위는 법으로 엄히 금지되어 있으며,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 불법적인 자금을 수수하면서 타인 명의의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돈을 분산 송금받은 행위는 범죄수익의 취득과 은닉에 해당하여 관련 법률 위반죄가 성립합니다.
- 이에 따라 법원은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하여 두 범죄에 대해 각각 징역형을 선택하고 경합범 가중 등 법적 절차를 거쳐 최종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수사기관과의 친분이나 로비를 내세워 금품을 챙기는 행위가 얼마나 무거운 범죄인지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법원은 공무원 직무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돈을 수수하고 차명계좌로 이를 숨긴 행위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고 범죄로 얻은 수익을 전액 추징하였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경찰 단속을 막거나 사건을 해결해 주겠다고 내세워 게임장 업주와 관계자들에게 돈을 받고, 일부를 소개 대가로 나눠줌
근로복지공단 직원에게 부탁해 지인들의 가족 사망을 산재로 처리해 주겠다며 돈을 받고, 산재보험금 일부를 받기로 약속함
양형 인자
- 다수 차례에 걸친 지속적 범행
- 거액의 금품 수수 (3억 100만원)
- 공무원 대상 청탁 행위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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