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공여2006고합14부산지방법원 1심2006-06-02 선고검수완료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무마해 주겠다며 로비자금 명목으로 차명계좌를 통해 3억 100만원을 받고, 체포된 이들을 석방시켜 주겠다며 5,600만원을 추가로 받아 변호사법 위반 및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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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제5형사부 2006고합14 뇌물수수·공여 사건(2006년 6월 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변호사법 제111조, 변호사법 제116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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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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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4년 10월경 OO지역의 한 회사 사무실에서, 불법 유사수신행위 혐의로 경찰 내사를 받던 회사 관계자들에게 접근했습니다.
  • 피고인은 담당 경찰과 검찰에 로비해 수사를 무마해 주겠다고 속여 차명계좌를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총 3억 100만원을 로비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았습니다.
  • 이 과정에서 범죄로 얻은 수익의 출처를 숨기기 위해 다른 사람 명의의 차명계좌를 사용하는 등 범죄수익을 감추는 행위를 함께 저질렀습니다.
  • 이어 2004년 12월 23일 밤에는 OO지역의 한 주점에서, 경찰에 체포된 다른 관계자들의 석방을 수사기관에 청탁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5,600만원을 추가로 건네받았습니다.
  • 결국 피고인은 공무원이 다루는 사건에 관해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와 범죄수익을 숨긴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수사 무마와 체포된 인물의 석방을 약속하며 경찰 및 검찰 청탁 명목으로 거액의 금품을 챙기고 차명계좌로 범죄수익을 숨긴 혐의(변호사법 위반 및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156일을 형에 산입하며, 3억 5,700만 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경찰과 검찰의 내사 및 수사를 받던 회사 관계자들에게 접촉하여 수사 무마를 대가로 돈을 요구하고 실제로 차명계좌를 통해 거액을 송금받은 사실이 증거를 통해 명백히 인정되었습니다.
  • 체포된 관계자들의 석방을 수사기관에 청탁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현금성 자금을 추가로 교부받은 행위 역시 관련자들의 진술과 증거로 증명되었습니다.
  •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해 청탁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는 행위는 법으로 엄히 금지되어 있으며,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 불법적인 자금을 수수하면서 타인 명의의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돈을 분산 송금받은 행위는 범죄수익의 취득과 은닉에 해당하여 관련 법률 위반죄가 성립합니다.
  • 이에 따라 법원은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하여 두 범죄에 대해 각각 징역형을 선택하고 경합범 가중 등 법적 절차를 거쳐 최종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수사기관과의 친분이나 로비를 내세워 금품을 챙기는 행위가 얼마나 무거운 범죄인지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법원은 공무원 직무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돈을 수수하고 차명계좌로 이를 숨긴 행위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고 범죄로 얻은 수익을 전액 추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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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중 사유3건
  • 다수 차례에 걸친 지속적 범행
  • 거액의 금품 수수 (3억 100만원)
  • 공무원 대상 청탁 행위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부 산 지 방 법 원 제 5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06고합14 변호사법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 무직 주거 생략 본적 생략 검 사○ ○ ○ 변 호 인변호사 ○ ○ ○ 판 결 선 고2006. 6. 2.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2.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56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3. 피고인으로부터 357,000,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2 - 1. 2004. 10. 18.경 ****에 있는 **** 사무실에서, 같은 해 6. 경부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와 수원○○ 경찰서의 내사를 받고 있던 위 회사의 이사 ****, ****에게 “담당 경찰과 검찰 에 로비해서 위 회사의 대표이사 **** 및 이사 ****, **** 등에 대한 수사를 무마시켜 주겠다”고 말하여 로비자금 명목으로 차명계좌인 **** 명의의 우 체국 예금계좌로 8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4. 10. 30. 300만원, 같은 해 11. 5. 5,000만원, 같은 달 23. 1,000만원, 같은 달 29. 3,000만원 등 5차례에 걸쳐 합계 1억 100만원을 위 예금계좌로 송금받고, 역시 차명계좌인 **** 명의의 **** 예금계좌로 2004. 10. 15.과 같은 해 12. 3.에 각 1억원씩 합계 2 억원을 송금받는 등 로비자금 명목으로 총 3억 100만원을 차명계좌를 통해 송금받 아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함과 동시에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고, 2. 2004. 12. 23. 23:00경 ****에 있는 ****에서, 공소외 ◇◇ ◇로부터 같은 달 21.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부산○○경 찰서에 체포된 ****, ****이 석방될 수 있도록 수사기관에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5,600만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 3 - 1. ****, ****, ◎◎◎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금융거래명세조회(****), 메모장의 각 기재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변호사법 제111조(판시 각 변호사법 위반의 점, 판시 제1항 기재 변호사법 위반 의 점은 포괄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 호(판시 범죄수익은닉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항 기재 변호사법 위반죄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변호사법 위반죄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대하여 모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 기재 변호사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 4 - 재판장 판사 최윤성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상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심재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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