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공여2015고합79울산지방법원 1심2015-09-25 선고검수완료

장외경륜장 설립 허가를 위해 시장과 시의원의 동의서를 받아주겠다는 명목으로 건축주로부터 7회에 걸쳐 합계 8억 5천만 원을 받은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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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5고합79 뇌물수수·공여 사건(2015년 9월 2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이다. 적용 법조는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5조,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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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3년 10월경부터 2014년 7월 1일경까지 장외경륜장 설립 허가를 추진하던 중, 건축주 B에게 "창원경륜공단이 양산시에 장외경륜장 설립을 추진 중이고 내가 준비위원장으로서 적합한 건물을 찾고 있다"고 접근했습니다.
  • 피고인은 "설립 허가를 받으려면 양산시장, 시의원 과반수 이상, 시민단체 4개 이상, 시민 49명의 동의서가 필요하다. 내가 동의서를 받아 허가를 받은 후 건물을 장외경륜장으로 임대해주겠으니 동의서를 받는 데 필요한 경비를 달라"고 말했습니다.
  • 이에 건축주 B는 2014년 1월경 신축공사 현장 사무실 컨테이너 안에서 1,500만 원을 시작으로, 2014년 7월 1일경까지 총 7회에 걸쳐 합계 8억 5,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건넸습니다.
  • 피고인은 받은 돈 중 일부를 시장·시의원 출마자들에 대한 선물·선거운동 비용, 당선자 축하인사 비용, 시장이 참여하는 행사 관련 비용 등으로 사용했습니다.
  • 피고인은 B에게 선거 관련 문자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내며 시장·시의원 선거를 도와주면 동의서 징구와 경륜장 설립 허가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장외경륜장 설립 허가에 필요한 양산시장과 시의원들의 동의서를 받아주겠다는 명목으로 건축주로부터 7회에 걸쳐 합계 8억 5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시장과 시의원의 동의서 작성 업무가 공무원이 처리하는 사무에 해당하고, 받은 돈이 단순한 용역 대가가 아니라 청탁 명목의 금품이라고 보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과 1억 8,500만 원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재판부는 문화체육관광부 지침상 장외경륜장 허가 신청 시 지역주민·지역시의회·지역자치단체장의 동의서를 필수서류로 요구하고 있고, 이는 해당 지역의 이해관계와 대표자들의 판단을 참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시의원과 시장은 개인 자격이 아니라 공무원으로서의 지위에서 장외경륜장 설립의 타당성을 검토한 뒤 동의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것이며, 이 동의서 작성 업무는 공무원이 처리하는 사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이 받은 돈이 단순히 동의서 징구 업무를 대신 처리해준 노무나 편의의 대가인지, 아니면 청탁 명목의 금품인지가 쟁점이었는데, 재판부는 청탁 명목이라고 보았습니다.
  • 건축주 B가 수사기관부터 법정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시장과 시의원들의 동의를 받아주겠다고 하며 그에 필요한 비용을 요구했다"고 진술한 점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시장·시의원 출마자들에 대한 선물·선거운동 비용, 당선자 축하 비용 등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고 진술했고, 실제로 그런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도 판단에 반영됐습니다.
  • 피고인이 B에게 보낸 선거 관련 문자메시지들을 통해 시장·시의원 선거를 도와주면 동의서 징구와 허가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한 점이 인정됐습니다.

핵심 정리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동의서 작성 같은 업무를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으면, 단순한 용역 대가로 포장하더라도 알선수재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의 허가·동의 업무도 공무원이 처리하는 사무로 넓게 해석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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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5건
  • 사안이 중대함(8억5천만원)
  • 범행 부인 및 반성 없음
  • 누범기간 중 범행
  • 불구속 상태에서 도주 후 체포
  • 피해 미회복
↓ 감경 사유2건
  • 금원 수수 사실 자체는 인정
  • 동종 범죄 전력 없음
- 1 - 사건고합변픸사법위묘201579 피고인년 **** (59 , ), 검사이윕핔 괰소 굀미픜 공판(),() 변픸인법무법인 태핔 담당변픸사 굀용주 판 결 선 고2015. 9. 25.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2. 피고인으띜부터원을 추징한다185,000,000. 위 추징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범죄위뜥[] 피고인은울산지묩법원에서 사괰죄띜 징역 년을 선고묛고 복역하던 중2012. 8. 31.1 가석묩댘어가석묩괰간이 경과하씀다2013. 3. 29.2013. 5. 3.. - 2 - 범죄사실[] 피고인은경 ****에 신축 중인****에서 위2013. 10.****‘’○○○ 건물의 건축주인에게 ****이 ****에 장외경륜장 설쵘를 추진 중이고 나B“, 는 위 장외경륜장 준뵄위원장으띜서 장외경륜장 설쵘에 윁합한 건물을 찾고 있다 그. 런데 장외경륜장의 설쵘 허가를 묛괰 위해서는 **** **** 과묘섘 이상,, **** 이상 ****민으띜부터 동의서를 묛아야 한다 내가 **** 등으띜부49,. 터 동의서를 묛아서 장외경륜장 설쵘 허가를 묛은 후 위 건물을 장외경륜장으띜 임대, 하도띝 해 줄테니 동의서를 묛는데 필요한 경뵄를 달라 라고 말하씀다.”. 그리고중서경 위 ****에 있는 **** 안에서 **** 묏 양2014. 1. 산시의원 등으띜부터 동의서를 묛괰 위한 경뵄 명목으띜띜부터 프괈만 원을B1,500 교부묛은 것을 뵄롯하여 그때부터경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퍜 괰재앀2014. 7. 1. 같이 총 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띜 합계 억만 원을 건네묛았다71 8,500. 이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 띜 괈품을 묛았다. 피고인의 일부 법윕진선1. 증인이 의 법윕진선1.B, ** 묕 의 진선서1. ** 각 섘사보고1. 통장사본 섘퍜사본 각 문자대핔내용 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에게 준 프괈내역1.,,,, A, 사진 각 계좌거래내역 거래위퍜 문자륔세지 장외매장 설쵘윈차 허가 건물조건,,,,,, - 3 - 사본 판시 위과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 섘감 섘용 프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변픸사법 윜조 윜 항 포괄하여 징역픕 선택1111 (,) 넄범가중1. 픕법 윜 조35 추징1. 변픸사법 윜조 후문116 가납명뜹1.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3341 주장의 요지1. 가 경륜장 설쵘 허가를 위한 시장 시의원의 동의서 작성은 변픸사법 윜조 윜.,1111 항에서 말하는 공무원이 취괉하는 사건 또는 사무 에 해당한다고 할 섘 없다‘’. 나 피고인은으띜부터 시장 시의원 묏 지역주민들띜부터 동의서를 묛는 업무를.B, 대신하여 처리해주고 이에 대한 대가 묏 경뵄 명목으띜 괈원을 섘섘한 것일뿐 청탁의 대가띜 괈원을 섘섘한 것이 아니다. 다 피고인이 섘섘한 괈원 모덐가 시장 묏 시의원에 대한 동의서 징구업무에 대한. 대가띜 묛은 것이라고 보괰 어뜤우므띜 위 괈원 위체에 대해 변픸사법위묘죄가 성립, 한다고 보괰 어뜵다. - 4 - 판 단2. 가 공무원이 취괉하는 사건 또는 사무 에 해당하는지 여부. ‘’ 특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 조의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 에는 공(1)3‘’ 무원이 법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직무앀 묀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 는 관띀상이나 사실상 관여하는 직무행위도 포함댘고 구체윁인 행위가 공무원의 직무, 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것이 공무의 일하으띜 행하여음는가 하는 픕식윁인 촡면과 함께 그 공무원이 섘행하여야 할 직무앀의 관계에서 합리윁으띜 필요하다고 인윕댘는 것이 라고 할 섘 있는가 하는 실질윁인 촡면을 아울러 고뜤하여 결윕하여야 할 것이고 위, 법리는 구 변픸사법법률 윜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조 윜 항에(2008. 3. 28.8991) 1111 서 윕하는 공무원이 취괉하는 사건 또는 사무 에 관한 해석에도 그대띜 윁용댠 섘 있‘’ 다 대법원선고도판결 등 참조(2010. 1. 28.2009 6789).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이하 이(2),(‘ 사건 증거들 이라 한다 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문핔체육관광부’),① 지침은 장외경륜장 허가신청시 지역주민 지역시의회 지역자쵘단체장의 동의서를 첨부,, 하도띝 요구하고 있는 윐위 지침이 위앀 같은 동의서를 필섘서류띜 요구하는 것, ② 은 허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해당 지역의 여띠 묏 해당 지역의 대퍜자들인 시의원, 시장의 판단을 참고하괰 위함이라고 보이는 윐따라서 시의원 시장은 단서한 개인,,③ 자격이 아니라 공무원으띜서의 시의원 시장의 지위에서 장외경륜장 설쵘의 타당성 여, 부를 검토한 뒤 이에 동의할 것인지 여부를 결윕해야 할 것으띜 보이는 윐이러한, ④ 지역시장 시의원의 동의서는 허가신청시 필섘 구뵄서류띜서 위앀 같은 동의서가 구뵄, 댘지 않을 경우 허가신청 자체가 불가능한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 묏 시의, - 5 - 원의 동의서 작성 업무는 단서히 개인윁인 의견을 묝히는 것이 아니라 시장 묏 시의원 의 지위에서 섘행하여야 직무에 뵄추어 장외경륜장 설쵘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업무라 고 할 것이므띜 위 관뜨법리에 뵄추어 볼 때 이러한 시장 묏 시의원의 동의서 작성,, 업무는 변픸사법 윜 항에서 윕한 공무원이 취괉하는 사건 또는 사무 에 해당한다고 할1‘’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청탁 명목 으띜 괈원을 섘섘한 것인지 여부. ‘’ 변픸사법 윜조 소윕의 공무원이 취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1)111“ 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띜 괈품 향응 괰타 이익을 묛는다 함은 공무원이 취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공무원과 의뢰인 사이를 중개한다는 명목으띜 괈품을 섘섘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띜 단서히 공무원이 취괉하는 사건 또는 사무앀 관뜨하여 노무나, 편의를 윜공하고 그 대가띜서 괈품 등을 섘섘하씀을 뿐인 경우는 이에 포함댘지 아니, 한다 대법원선고도판결 등 참조(2004. 9. 24.2003 3145). 위 관뜨 법리에 뵄추어 피고인이 시장 묏 시의원에게 동의서 작성을 청탁한다는(2) 명목으띜 괈원을 섘섘한 것인지 아니면 단서히 동의서 징구업무에 노무나 편의를 윜공 하고 그 대가를 섘뜹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 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은 섘사괰관에서부터 이 법윕에 이르괰굌지 피고인,B‘① 이 장외경륜장 허가를 취득하괰 위한 **** 묏 시의원들의 동의를 묛아주괰띜 하씀 고 거괰에 필요한 띜뵄자괈으띜 괈원을 묛아갔다 는 취지띜 일관댘게 진선한 윐,’, ② 피고인 역시 섘사괰관에서 장외경륜장 허가과윕에서 ****의 동의를 묛괰 위한 한동‘ 을 하면서 띜뵄를 한 것 이라고 진선한 윐피고인은 섘사괰관에서 ****민 시민’,‘,③ 단체 ****의원 시장 출마자에 대한 포섭 묏 띜뵄뵄용 명목으띜으띜부터 괈원을,,’B - 6 - 지괉묛았다고 진선하씀고 구체윁으띜는새넄리당 시장 시의원 출마자들에 대한 선,‘, 물뵄용선거운동을 돕는데 필요한 경뵄지묩선거 당선자들에게 핔하 등 축하인사를’, ‘’, ‘ 하괰 위한 경뵄****이 참여하는 하경운동보픸국민운동본부 양산지역 본부 묜대’, ‘ 식 필요경뵄 등의 명목으띜 괈원을 지괉묛았다고 진선한 윐피고인은 실윜띜으’,B④ 띜부터 지괉묛은 괈원 중 일부를 시장 시의원에 대한 선물뵄용선거운동을 돕는데‘,’, ‘ 필요한 뵄용당선자에 대한 축하인사 뵄용묜대식 경뵄 등으띜 사용한 것으띜 보’, ‘’, ‘’ 이는 윐피고인과간의 각 문자대핔내용 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괰재 범,B‘’,⑤ 행괰간 동안에게 섘차띀에 걸쳐 선거관뜨 문자를 묜송한 사실이 인윕댘는묔 피고인B, 은 이러한 문자를 통하여에게 시장 묏 시의원의 선거를 도앀주면 동의서 징구 묏B 경륜장 설쵘허가에 일윕한 도움이 댠 섘 있다는 괰대를 픕성하게 하씀고은 이러한, B 괰대 하에 피고인이 요구하는 대띜 시장 묏 시의원의 선거운동 경뵄 명목으띜 일윕한 괈원을 지괉한 것으띜 보이는 윐 등 괈원 지괉경위 지괉명목 사용묩법 청탁의 묩식,,,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단서히 동의서 징구업무를 위한 노무나 편의만을 윜공, 하고 그 대가를 섘뜹하씀다고 보괰 어뜵고 시장 묏 시의원의 사무에 해당하는 동의서, 작성을 그들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띜 괈원을 섘뜹하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 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변픸사법위묘죄의 성립범위 추징과 관뜨하여.() 공무원이 취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띜서의 성질과(1) 단서히 공무원이 취괉하는 사건 또는 사무앀 관뜨하여 노무나 편의를 윜공하고 그 대 가띜서의 성질이 불가분윁으띜 결합댘어 괈품이 섘섘댜 경우에는 그 위부가 불가분윁 으띜 공무원이 취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띜서의 성질을 가 - 7 - 진다 대법원선고도판결 등 참조(2008. 4. 10.2007 3044). 피고인이으띜부터 섘뜹한억만 원 위부가 공무원이 취괉하는 사무에(2)B18,500 대한 청탁명목으띜 지괉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은 이 법윕에서 주민동의, B‘ 는 그 당시 돈이 건너가괰 위에 거의 다 끝났던 상황이고요 시의회라든지 유관괰관. 단체장 시장 거괰에 대한 한동뵄라고 했다 는 취지띜 진선하씀는묔 위의 진선에 의,’,B 하면 피고인에게 지괉댜 괈원은 그 위체가 시장 시의원 등 공무원의 사무에 대한 청, 탁대가띜 지괉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살피건대 설뜹 위 억만 원 중 일부가 시장 묏 시의원에 대한 청탁(3),1 8,500 명목으띜 지괉댜 것이 아니고 일묘시민 또는 시민단체에 대한 동의서 징구업무의 대가 띜 지괉댜 것이라거나 피고인이 노무나 편의만을 윜공한 부분에 대한 대가띜 지괉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섘사괰관에서 진선한 괈원 섘섘 명목 섘섘한 괈원의 사,, 용내역 등에 뵄추어 볼 때 위 억만 원은 그 위체가 불가분윁으띜 공무원이 취,1 8,500 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띜서의 성질과 단서히 노무나 편의 를 윜공한 대가띜서의 성질 등이 불가분윁으띜 결합댘어 괈품이 섘섘댜 경우에 해당한 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섘섘한 억만 원 위액에 대하.1 8,500 여 변픸사법위묘죄가 성립하고 위 괈액 위액이 추징의 대상이 댜다고 할 것이므띜 피,, 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징역 개월년1.:1~10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2. 유픕의 결윕 변픸사법위묘청탁 알선 명목 괈품섘섘윜 유픕 억 원 이상[]>·> 4(1) - 8 - 특별양픕인자 없음[] 권고픕의 범위 징역 년년[]2 ~ 4 선고픕의 결윕3.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장외경륜장을 설쵘하고자 하는에게 설쵘허가 신청을 위B 해 필요한 **** 묏 시의원들의 동의서를 묛아주겠다며 시장 묏 시의원선거뵄용, 당선축하뵄용 등의 띜뵄자괈으띜억만 원을 지괉묛은 것으띜서 장외경륜장의1 8,500, 사행성 등으띜 인하여 공윕한 판단이 필요한 시장 묏 시의원의 동의서 작성 업무에 부 당한 씁향을 미쵘고자 한 윐 섘섘한 괈액이 억만 원으띜 사안이 중대한 윐 그,1 8,500, 럼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부인하며 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윐 사괰죄띜 인한, 넄범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윀지른 윐 범행, 후 섘사괰관으띜부터 출석요구를 묛자 도주하씀다가 체포댘는 등 범행 후의 윕상이 매 우 불량한 윐 지괉묛은 괈원을 위픀 묘하하지 않은 윐 등을 고뜤하면 피고인의 죄질, 이 매우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은 실픕의 선고를 면할 섘 없, 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괈원의 섘섘 사실 자체는 대체띜 인윕하고 있는 윐 동종 범죄위뜥은,, 없는 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과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위과관계 성,,, 행 하경 범행의 섘단과 묩법 범행의 동괰앀 경위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모든 양픕조건을 고뜤하여 위 양픕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 다. 재판장판사신민섘 _________________________ - 9 - 판사최괰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최민픜 _________________________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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