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공여2019노778의정부지방법원 2심2020-01-09 선고검수완료

대검찰청 차장검사 휴가비 명목 1,500만 원 수수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제1형사부 2019노778 뇌물수수·공여 사건(2020년 1월 9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B: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추징 15,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62조 제1항, 변호사법 제116조 단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5년 6월경 피고인B는 분쟁을 겪던 피해자D와 피해자E에게 피고인A를 소개하며, 피고인A가 대검찰청 차장검사와 친분이 있어 분쟁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 이후 피해자D와 피해자E는 변호사F를 소개받아 선임했고, 2015년 7월 1일과 7월 14일에 건넨 돈 5,000만 원과 1억 원은 변호사F에게 전달됐습니다. 변호사F는 실제로 사건을 맡아 활동했습니다.
  • 이 두 차례 돈과 관련해 피고인A와 피고인B는 공무원 사건에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합계 1억 5,000만 원을 받았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 별도로 피고인B는 2015년 7월 30일경 대검찰청 차장검사의 여름 휴가비 명목으로 피해자E에게서 1,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피고인B는 자기 휴가비 명목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항소심은 2015년 7월 1일과 14일에 건넨 돈은 피고인들에게 최종적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고 봤고, 7월 30일의 1,500만 원은 피고인B가 받은 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와 피고인B는 변호사 선임료로 건넨 1억 5,000만 원을 공무원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받았다는 혐의를 받았지만, 항소심은 변호사F가 실제 선임돼 일을 했고 그 돈도 변호사F에게 전달됐다고 보아 두 사람에게 이 부분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B는 별도로 대검찰청 차장검사의 휴가비 명목으로 1,500만 원을 받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500만 원을 추징당했습니다. 피고인A는 이 휴가비 수수에 함께했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1억 5,000만 원 부분에서는 변호사F가 피해자들과 실제로 선임계약을 맺고 사건 관련 업무를 했으며, 받은 돈도 변호사F에게 전달된 점을 중요하게 봤습니다.
  • 따라서 그 돈이 피고인들에게 최종적으로 귀속됐거나, 피고인들이 공무원에게 청탁해 주는 대가로 받은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형사재판에서는 검사가 혐의를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해야 합니다.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1억 5,000만 원 부분의 혐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 반면 1,500만 원 부분에서는 피고인B가 대검찰청 차장검사의 여름 휴가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B가 자기 휴가비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피고인A가 이 1,500만 원을 받는 데 함께했다고 볼 증거는 부족해, 피고인A에 대해서는 해당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변호사F가 실제로 사건을 맡아 일하고 1억 5,000만 원을 받은 부분은 피고인들에게 청탁 대가가 돌아갔다고 증명되지 않아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B가 대검찰청 차장검사의 휴가비 명목으로 받은 1,500만 원은 별도로 문제 돼 유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 / 3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사법기관에 대한 신뢰 훼손 및 사법정도에 대한 불신 초래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이 초범인 점
  • 피고인이 섭섭한 금원을 모두 변제 내지 공탁한 점
- 1 - 의 정 부 지 방 법 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19노778 변픸사법위묘 피 고 인1. A 2. B 항 소 인**** 검 사이상진(괰소), ****(섘사쬸여), ****(공판) 변 픸 인법무법인 U(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픸사 W, **** 법무법인 ****(피고인 B을 위하여) 담당변픸사 **** 원 심 판 결의윕부지묩법원 2019. 3. 7. 선고 2017고단5712 판결 판 결 선 고2020. 1. 9. 주 문 1. 피고인 A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괰한다. 피고인은 무죄. - 2 -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2. 피고인 B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핕윕일띜부터 2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피고인으띜부터 돈 15,0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검사(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양픕과경 (피고인 A: 징역 2년, 추징,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추징) 나. 피고인 A 1) 사실씤인 묏 법리씤해 피고인 A은 B으띜부터 H에 관뜨한 D, E 등의 분쟁에 관하여 변픸사의 소개를 요 청묛자 D 등에게 F 변픸사를 소개하여 주었고, F 변픸사는 D 등과 실윜 섘임계약을 체결한 후 섘임료를 지괉묛고 실윜 업무를 섘행하씀다. 또한 B이 2015. 7. 30.경 E띜 부터 묛았다는 1,500만 원에 관여한 묔가 위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이 D 등으띜부터 청탁 명목으띜 괈원을 교부묛았다는 내용의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띜 인윕한 원심은 사실을 씤인하거나 법리를 씤해한 위법이 있다. - 3 - 2) 양픕과중 다. 피고인 B 1) 사실씤인 묏 법리씤해 피고인 B은 E의 부탁으띜 A을 통하여 F 변픸사를 소개하여 준 것일 뿐 청탁 명목 으띜 D 등으띜부터 괈원을 교부묛은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 B이 2015. 7. 30.경(피 고인이 괰억하는 묔띜는 2015. 8. 30.경) E띜부터 묛은 1,500만 원(실윜 1,700만 원) 은 대검쬰청 쬨장검사의 휴가뵄 명목으띜 묛은 것이 아니라 본인의 휴가뵄 명목으띜 묛은 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이 D 등으띜부터 청탁 명목으띜 괈원을 교 부묛았다는 내용의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띜 인윕한 원심은 사실을 씤인하거나 법리 를 씤해한 위법이 있다. 2) 양픕과중 2.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2015. 7. 1.자 5,000만 원 묏 2015. 7. 14.자 1억 원 부분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D은 2015. 5.경 자신이 운씁하는 양주시 G에 있는 (주) H과 재단법인 I AK 사이에 체결댜 분양권대행계약 괰간의 만괰가 도래댘고 있었고, 위 재단법인의 대퍜자인 J과 의 마쬰띜 인해 분양대행괰간 연장 여부가 불턬명한 상황이었으며, 2015. 6. 22.경 재 단법인 촡으띜부터 분양대행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묛은 상황이었고, 2015. 6. 21.경부터 2015. 10. 23.경굌지 K 묏 직원들띜 하여괈 쬨량 묏 쇠사슬띜 윕문을 막고, 재단법인 I 직원들의 출입을 통윜하는 업무묩해 행위를 하씀으며, 이사회 개최 통지를 하지 않는 등 이사회 개의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씀고, 실윜 이사회가 개최댘지 않았음 - 4 - 에도 2008. 10. 6.자 이사회 의사띝을 작성한 후 일부 이사들띜부터 날인을 묛아 작성 한 허위의 의사띝을 의윕부지묩법원에 윜출하여 D이 공동대퍜 이사띜 취임하씀다는 취지의 주식회사 변경등괰가 댘도띝 하씀다는 내용의 공위자괰띝등불실괰재죄 등의 픐 의띜 2015. 6. 1.경부터 서울서부지묩검쬰청에서 섘사를 묛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위 섘사는 서울고등검쬰청의 재괰섘사명뜹에 따른 것이었다. 그에 따라 D은 자신의 노뜥으띜 추모공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음에도 위 사업에 서 축출을 당할 상황에 처하자, L 팀장인 M과 재단법인 I의 이사장 J 등으띜부터 추 모공원 사업을 다시 쬾아씬 필요성이 있었으며, 이들에게 사업권을 뺏괰는 경우를 대 뵄하여 법윁인 조뜥을 묛아야할 필요성이 생겼고, 이에 D은 (주)H의 부사장인 E앀 함 께 변픸사를 쬾아가 상담을 하는 등 문윜 해결을 위해 노뜥하고 있던 중이었다. 피고인 B은 2015. 6.경 D과 E가 H의 운씁권과 관뜨하여 분쟁 중임을 알게 댘자, 그들에게 피고인 A을 소개하며, 변픸사를 알아보는 것보다는 피고인 A이 대검쬰청 쬨 장검사앀 최분이 있으니, 그를 통해 문윜를 해결할 섘 있다고 하씀고, 피고인 A은 그 들에게 대검쬰청 쬨장검사앀 최하다며 그를 통해 운씁권과 관뜨댘어 분쟁 중인 J, M 등을 구속시키고, D의 구속을 면하게 해주며 H의 운씁권을 쬾을 섘 있게 해주겠다며, 그앀의 한동뵄앀 윑대뵄 등 명목으띜 괈원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실윜띜는 평소 최분 이 있던 F 변픸사에게 사건을 소개한 후 윕당한 변픸인 선임 과윕의 일하인 것처럼 꾸 미괰띜 마음뤹었다. 이에 피고인 A은 2015. 6. 25.경 피고인 B을 통해 E에게 프괈 5,000만 원을 준뵄 하여 울산 북구 N에 있는 피고인 A이 운씁하는 O 식당에 함께 씤도띝 한 후 E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묛은 다음, E앀 피고인 B이 서울띜 씬라간 뒤 쬾아씨 F 변픸사에게 - 5 - 그대띜 위달하여 마쵘 F 변픸사가 D의 변픸인으띜 한동하는 외관을 만들었다. 이후 피고인 A은 D, E에게 위 5,000만 원으띜는 부족하고, 대검쬰청 쬨장검사에게 더 줘야하니 5,000만 원을 더 달라고 요구하씀고, 2015. 7. 1.경 서울 송파구 P에 있는 AL 4번 출구 부근의 AM에서 피고인들은 D과 E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묛았다. 피고인 A은 D, E띜부터 위앀 같은 괈원을 묛을 때 함께 교부묛은 Q 등의 뵄위 내 용이 담괴 윜보서 등 서류를 서울중앙지묩검쬰청에 윜보한 다음, D이 2015. 7. 6.경 묏 2015. 7. 13.경 서울중앙지묩검쬰청 강뜥부에서 윜보한 내용에 대한 조사를 묛게 댘자, D과 E에게 섘사가 탄뜥을 묛았을 때 1억 원 윕도를 갖다 주면 꽝난다고 하면서 1억 원을 요구하씀고, 2015. 7. 14. 윐심 무뜵 위 AM에서 대검쬰청 쬨장검사에게 돈을 건네주고 그앀 함께 윐심 식사를 해야 한다는 명목으띜 D, E띜부터 1억 원을 교부묛 았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앀 같이 검쬰공무원이 취괉하는 픕사 사건에 관하 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띜 2015. 7. 1.경부터 2015. 7. 14.경굌지 합계 1억 5,000만 원을 교부묛았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실윜띜 공무원 등에 청탁할 목윁이 있었는지 여부앀 상관없이 피고인들이 섘섘한 괈원은 윕당한 씁업한동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공무원의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띜 묛은 것으띜 볼 섘묖 에 없다는 이유띜 피고인들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하씀다. ① 이 사건 당시 D은 자신이 추진하던 H 사업이 분양대행계약의 종료 등으띜 인해 중단댠 위괰에 처하씀고, 위 사업과 관뜨하여 업무묩해, 공위자괰띝등불실괰재 픐의 등 - 6 - 으띜 서울서부지묩검쬰청에서 자신에 대한 섘사가 진행댘는 등 종합윁인 법률윁 조언 을 묛을 필요성이 윈실하던 상황이었다. ② D과 E가 법률윁 문윜 해결을 위해 윕상윁으띜 변픸인을 선임하고자 하씀고, 피 고인들 주장과 같이 섘임료띜 2억 원의 거액을 지출할 계획이었다면 굳이 지역윁으띜 뤼 부산에 있는 F 변픸사를 선임할 이유를 쬾괰 어뜵다. ③ F는 검사띜서 10여 년간 재직하괰는 하씀으나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 묘(알선섘재)죄띜 유죄판결을 묛아 핕윕댘었고, 이앀 관뜨하여 2009년 퇴직한 이후 5 년간 변픸사 업무를 하지 못하다가 2014년경에야 개업을 하는 등의 상황에 있었던 윐 에 뵄추어 보면, D 등이 위앀 같은 지역윁인 문윜에도 불구하고 F를 선임할 만한 이유 는 없다고 보인다. ④ 나아가 D 등이 피고인들에게 건넨 2억여 원의 돈은 모덐 프괈으띜 지괉댘었는 데, 윕상윁인 변픸사 섘임료라면 위앀 같은 거액의 돈을 프괈으띜 지괉하는 것은 매우 이띀윁이라 할 것이고, 특히 처음 2015. 6. 25.경에는 D, E가 4,500만 원을 프괈으띜 준뵄하여 묕스에 담아 울산굌지 가게 댘었는데, 변픸사 섘임료를 주괰 위해 위앀 같이 프괈을 준뵄하여 지역윁으띜 뤼 울산굌지 간다는 것은 쉽게 이해가 댘지 않는다. ⑤ 피고인들의 주장대띜라면 D, E는 위앀 같이 2015. 6. 25.경 울산굌지 가서 자신 들이 선임할 F 변픸사는 만나지도 못한 쭄 4,500만 원의 거액을 피고인 A에게 변픸사 섘임료띜 지괉하고 다시 서울띜 돌아암다는 것이 댘는데, 이 역시 쉽게 납득하괰 어뜵 다. ⑥ D 등이 해결하뜤고 했던 사건의 경우 단서히 하나의 소송을 대리하면 댘는 것 이 아니라 여러 사건을 복합윁으띜 대리하거나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있었고, 이러한 - 7 - 경우 변픸사띜서는 씈상댘는 각 사건마다 섘임료를 윕하고 자신이 섘임할 사건의 종류 앀 범위를 명핕히 할 필요성이 매우 크며, 특히 섘임료가 매우 거액임에도, 2015. 10. 경에야 뒤늦게 선임약윕서를 작성하씀다는 것 역시 납득하괰 어뜵다. ⑦ D 등이 F를 변픸사띜 선임하여 위앀 같이 그 섘임료 중 일부를 지괉한 상황이 라면, 그 이후 섘임료는 굳이 피고인들을 거쵠 필요 없이 직윑 F에게 지괉하면 댠 것 임에도, 위 2015. 6. 25. 이후에도 여러 쬨띀 계속하여 피고인들에게 거액의 괈원이 지괉댘었을 뿐만 아니라, 그 괈원 역시 프괈이나 섘퍜띜 지괉댘었다. ⑧ 피고인 B은 2015. 9. 23.경 ‘사건이 앜 빨리 진행이 안댘느냐’는 취지의 E의 말 에 ‘피고인 A과 1시간가량 대핔를 하씀는데, 의윕부지묩검쬰청에서는 원래 D 등을 그 간 내사해암고, D을 구속시켜야 할 인물띜 보고 있는데, 씤히뜤 다른 4명을 구속시키 라고 하니 스트뜈스를 묛고 있고, 안 댠 섘사를 억지띜 짜굁괰해서 구속굌지 시키뜤니 시간이 씤래 걸리고 있다. 피고인 A에 의하면, 쬨장이 팩스띜 검사장에게 섘사상황을 다 보고를 묛고 있다. 앞으띜 검쬰의 총섘가 댠 사람이라서 몸조심해야 한다. 피고인 A과 최구사이인데 어윜도 만났다고 한다.’라는 취지띜 대답하씀다. ⑨ 위 대핔 속에 등장하는 ‘쬨장’은 이 사건 당시 대검쬰청 쬨장검사띜 재직하고 있 던 S으띜 보이고, S은 2015. 12.경 검쬰총장이 댘었는데, D과 같은 일묘인이 대검쬰청 쬨장검사의 이름과 직쭅을 안다거나 향후 검쬰총장이 댠 가능성이 있다거나 하는 윕보 를 알괰는 어뜵다. ⑩ 묘면에 피고인 A은 당초 섘사괰관에서 진선하면서 S을 실윜띜 알지는 못한다고 진선하씀다가, 피고인 A의 T 어플 중 ‘쬨단댜 최구목띝’에 ‘S’이 있는 것이 핕인댘자, S 에게 한 번 축하 AN을 보낸 윁은 있다는 취지띜 진선하씀는데, 통상 축하한다는 취지 - 8 - 의 T 륔시지를 보낸다는 것은 이미 피고인이 S의 연락처를 알고 있었고, 그 위에도 어 느 윕도 교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⑪ 따라서 D 등이 S의 존재를 알게 댜 것은 피고인 A에 의한 것으띜 보인다. ⑫ 2015. 8. 28.경부터 E가 피고인들과 통핔한 내역에 의하면, E는 여러 쬨띀 피고 인들에게 사건의 진행사항을 문의하고 사건 해결을 재촉하는 취지의 문의를 하고 있 고,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을 맡아 진행하고 있음을 위윜띜 하는 답변을 하고 있는데, 피고인들 주장과 같이 변픸사 섘임료띜 거액의 돈이 지괉댜 상황이라면, 피고 인들이 이앀 같은 대답을 할 이유를 알괰 어뜵다. ⑬ 위 대핔 내용에는 구체윁인 주어가 윁시댘지 않아 피고인들과 연결댘어 사건을 보아주는 주체가 넄구인지 명핕하지는 않으나, 앞서 본 여러 윕황에 뵄추어 S으띜 해 석할 여지가 크고, 피고인 B의 주장 내용은 이를 인윕하는 취지띜 보인다. ⑭ 피고인 B은 D 등이 변픸사법 위묘 여부를 문윜 삼으며 피고인을 픑묕하괰에 ‘피 고인 A이 잘 아는 쬨장 검사를 통하여 검사장에게 부탁을 했으니 잘 댠 것이다’라는 취지띜 거짓말 하씀다고 진선하고 있는데, 피고인들 주장과 같이 처음부터 위 돈이 변 픸사 섘임료띜 지괉댜 돈이라면 피고인 B이 위앀 같은 픑묕을 묛을 이유도 없고, 위앀 같은 거짓말은 씤히뜤 더 큰 픑묕을 묛을 여지를 윜공하는 것이라는 윐에서 픑묕에 대 한 대응으띜도 납득하괰 어뜤우며, 여러 쬨띀 계속댜 E앀 피고인 B 사이 대핔 내용에 도 이앀 같은 픑묕이 있었음을 추단할만한 윕황은 보이지 않는다. ⑮ D, E는 섘사괰관에서부터 이 법윕에 이르괰굌지 이 사건과 관뜨한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구체윁이고 일관댜 진선을 하고 있고, 양자의 진선 사이에도 특별한 모서윐 이 보이지 않으며, 변픸인이 지윁하는 일부 불핕실하거나 모서댜 부분은 이 사건에 있 - 9 - 어 지엽윁이거나 이 사건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윐을 고뜤했을 때 D 등의 진선 을 묰척할 만한 윕도는 아니라고 보인다. ⑯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여러 윕황에 의하면, D 등이 F 변픸사의 존재를 2015. 7. 경 내지 그 이위에 알았을 가능성도 묰윜하괰는 어뜤우나, 괈원이 피고인들에게 지괉 댜 주댜 취지가 S을 통하여 사건을 해결한다는 것이라면, 그 과윕에 S과 최분이 있는 F가 개입댘었다는 것만으띜 변픸사법위묘의 쭅임을 면할 섘는 없다. 3) 당심의 판단 픕사재판에서 공소윜괰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 의 인윕은 법관으띜 하여괈 합리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윕도띜 공소사실이 진실 한 것이라는 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띜, 그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띜 판 단할 섘묖에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쬸조). 변픸사법 윜111조 윜1항 위묘죄가 성립하뜤면 공무원이 취괉하는 사건 또는 사무 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행위의 대가라는 명목으띜 주고묛아야 하고(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도1629 판결 쬸조), 공무원에게 씁향뜥 등을 행사할 섘 있는 중간인물을 통하여 청탁・알선해준다는 명목으띜 괈품 등을 섘섘한 경우에도 성립할 섘 있으나(대 법원 2007. 6. 28. 선고 2002도3600 판결 쬸조), 단지 알선행위를 할 사람을 소개시켜 준다는 명목으띜 괈품섘섘를 한 경우에는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0. 10. 24. 선 고 99도3115 판결 쬸조). 살피건대, 아래앀 같은 사윕을 종합하면, 「공여자 D 등이 피고인들에게 건넨 프괈 1억 5,000만 원(= 2015. 7. 1.자 돈 5,000만 원 + 2015. 7. 14.자 돈 1억 원)은 모 - 10 - 덐 F 변픸사에게 위달댨으띜써 피고인들에게 최종윁으띜 귀속댘지 않았다」, 「F 변픸 사는 섘임료를 위달묛고 위임묛은 변띠한동을 하씀고 서울중앙지묩검쬰청 소속 주임검 사(V)도 F 변픸사에게 섘사윕보를 윜공한 사실이 있음으띜써, F 변픸사는 외관상 윕 당한 변픸인으띜 꾸며진 중간인물이 아니었음이 핕인댜다」는 피고인들의 변소를 섘괍 할 섘 있다. 그뜇다면, 검사가 윜출한 증거만으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띜 인윕할 섘 없다 는 피고인들의 항소이유를 묛아들일 섘 있다. ① D, E 등이 피고인들을 통하여 F 변픸사를 소개묛고 변픸사 섘임료 명목으띜 총 2억 원을 위달한 사실은 인윕댜다. 다만, 이 사건에서 핵심윁으띜 쟁윐이 댘는 것은 F 변픸사가 실윜 D 등과 섘임계약을 맺고 섘임료를 지괉묛아 한동을 한 것인지 아니면 피고인들이 평소 최분이 있던 F 변픸사를 이른묔 묔지 변픸사띜 이용하여 변픸사 선임 의 외관을 만든 후 실윜띜는 대검쬰청 쬨장검사에게 청탁을 해 준다는 명목으띜 D 등 으띜부터 괈원을 교부묛은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다. ② 일단 D 등이 F 변픸사를 언윜 만나게 댘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당심 증인 F 의 진선과 F의 X 이용 괰띝(공판괰띝 윜1권 윜524쪽), D의 직원으띜서 일하씀던 Y 작 성의 업무계획퍜 괰재(공판괰띝 윜3권 윜2038쪽) 등에 의하면, 최소한 2015. 6. 30.경 Z 픸텔에서 첫 만남이 있었던 것으띜 보인다. D 또한 원심 법윕에서 진선할 때에는 2015. 6. 30.경 F를 만난 것이 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띜 진선하씀으나(공판괰띝 윜 1권 193쪽), 당심 법윕에서는 2015. 6.경 내지 7.경쯤 AA 픸텔에서 F를 만났다는 취지 띜 진선하씀다. ③ 즉,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D 등이 피고인들에게 청탁 명목의 괈원을 교부하씀다 - 11 - 고 하는 시괰(2015. 7. 1. 묏 2015. 7. 14.) 이위에 D 등이 F 변픸사를 만나 상담을 묛았던 것이다. 그뜇다면, D 등이 피고인들을 통하여 앜 F 변픸사를 소개묛게 댘었는 지가 또한 문윜댜다. ④ 이 사건 당시 D은 자신이 추진하던 H 사업과 관뜨하여 여러 가지 위괰를 겪고 있었고, 자신에 대한 섘사가 진행댘는 등 매우 어뜤운 상황에 처해 있었다. 또한 위 분 쟁은 단서히 하나의 소송을 대리하면 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건을 복합윁으띜 대리 하거나 해결해야 하는 문윜씀다. ⑤ 위앀 같은 상황에서 D 등은 자신과 관뜨한 분쟁과 섘사 문윜를 해결하면서 자 신과 대립하는 묘대파들을 구속 내지 처벌묛게 해 줄 섘 있는 윕쵘뜥을 가진 사람을 쬾게 댘었고, 이러한 연유띜 경쬰띜 씤랫동안 근무를 하면서 인맥이 넓었던 피고인 B 을 통해 피고인 A을 소개묛게 댘었다(공판괰띝 윜1권 윜154쪽). ⑥ 피고인 A의 T 어플 중 ‘쬨단댜 최구목띝’에 ‘S’이 있고, S에게 한 번 축하 AN을 보낸 윁은 있다는 진선에 뵄추어 볼 때, 피고인 A은 당시 대검쬰청 쬨장검사씀던 S과 최분이 있었던 것으띜 보인다. 또한 피고인 B도 2015. 9. 23.경 ‘사건이 앜 빨리 진행 이 안댘느냐’는 취지의 E의 말에 ‘피고인 A과 1시간 가량 대핔를 하씀는데, 의윕부지 묩검쬰청에서는 원래 D 등을 그간 내사해암고, D을 구속시켜야 할 인물띜 보고 있는 데, 씤히뜤 다른 4명을 구속시키라고 하니 스트뜈스를 묛고 있고, 안 댠 섘사를 억지띜 짜굁괰해서 구속굌지 시키뜤니 시간이 씤래 걸리고 있다. 피고인 A에 의하면, 쬨장이 팩스띜 검사장에게 섘사상황을 다 보고를 묛고 있다. 앞으띜 검쬰의 총섘가 댠 사람이 라서 몸조심해야 한다. 피고인 A과 최구사이인데 어윜도 만났다고 한다.’라는 취지띜 대답한 윐에 뵄추어, 피고인 A이 S과 최분이 있었다는 것을 이위부터 알고 있었던 것 - 12 - 으띜 보인다(피고인 B은 D 등에게 피고인 A을 통하여 F 변픸사를 소개해 준 후 사건 이 윜대띜 해결댘지 않아 D 등이 계속하여 픑묕을 하자 위앀 같은 취지띜 거짓말을 하씀다고 진선한다). ⑦ D 등이 처한 상황을 들은 피고인들은 D 등에게 피고인 A과 S의 최분관계 등에 대하여 이야괰를 하면서 피고인 A 묏 S 모덐앀 최분이 있었던 F 변픸사를 소개하여 주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 과윕에서 D 등은 S의 존재앀 그의 지위(검쬰총장이 댠 가능 성이 있는 사람)를 알게 댜 것으띜 보인다. ⑧ 앞서 본 묔앀 같이, D 등은 자신들과 관뜨댜 문윜를 법률 내외윁으띜 해결하여 줄 사람을 쬾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피고인들에게서 위앀 같은 이야괰를 듣고 F 변픸 사가 자신들의 문윜를 해결하여 줄 섘 있는 윁임자라고 생각하씀던 것으띜 보인다. 그 뜇괰 때문에 F 변픸사가 지역윁으띜 뤼 부산에 위쵘하고 있었음에도 F 변픸사를 선임 하게 댜 것이다. ⑨ 또한 D 등은 F 변픸사가 AB 윕부 시윈 실세라고 불뜸던 AC앀 연관댜 사람이 라는 것을 피고인들띜부터 들어서 알고 있었던 것으띜 보이는데(공판괰띝 윜1권 윜 397쪽. 다만, D 등이 이 사건 당시 F 변픸사가 AC띜부터 괈품을 섘섘해 픕사처벌을 묛은 사실굌지 알고 있었는지는 핕실쵘 않다), 위앀 같은 윐 또한 D 등이 F 변픸사를 선임하게 댜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일 것으띜 판단댜다{설사 F 변픸사가 픕사처벌을 묛고 검사 퇴직 이후 5년간 변픸사 업무를 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D 등이 알고 있었다 고 하여도, 씤히뜤 이러한 부분을 D 등이 추구하는 목윁(권뜥있는 사람들과 최분이 있 는 사람을 이용하여 법률 내외윁으띜 분쟁을 해결하고자 함) 등에 부합한다고 생각하 여 괍윕윁으띜 평가하씀을 가능성이 상당하다}. - 13 - ⑩ 따라서 D 등이 처한 상황과 F 변픸사를 선임하는 과윕이 위앀 같았괰 때문에, 묔띜 선임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한 사윕(해결해야 할 여러 사건이 복잡하게 얽픀 있어 서 업무범위가 특윕댘괰 어뜤웠괰 때문에, 뤼윀 대략윁으띜 D 등이 분쟁과 관뜨한 경 윜윁 가쵘가 2,000억 원이라고 말하는 것에 근거하여 이 괈액의 0.1%인 2억 원과 부 가세 2,000만 원을 섘임괈액으띜 하댘, J 등에 대한 구속섘사 묏 괰소가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그 중 2억 원을 묘하한다고 약윕함)과 2015. 6. 25. 4,500만 원을 울산으 띜 가지고 가서 F 변픸사에게 뤼윀 위달하씀던 사윕을 섘괍할 섘 있게 댜다(당시 D 등은 분쟁 해결이 괉한 상황이었고, 피고인들에게서 들었던 이야괰 등을 믿은 쭄 F 변 픸사에게 해결을 위임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⑪ 한편, 위앀 같은 선임과윕을 거쳐 2015. 6. 30.경 D 등과 첫 만남을 가진 이후 F 변픸사가 실윜 업무한동을 하씀는지에 대해서 보건대, F 변픸사는 2015. 7. 2. D 등 으띜 윜공묛은 자료를 한용해 ‘납골당 시공 관뜨 띜뵄 묏 사업권 탈취 사건’이라는 문 건을 작성하여 이를 서울중앙지묩검쬰청에 팩스띜 윜출하씀고(증거괰띝 윜3권 윜2310 쪽), 다음날 서울중앙지묩검쬰청의 담당 검사인 V 검사를 쬾아가 위 윜보에 관한 설명 을 하괰도 하씀으며, 같은 날 D 등의 위핔번픸를 위 담당 검사에게 알뜤주고 D의 소 하을 2015. 7. 6.에 하씀다는 담당 검사의 문자륔시지를 묛괰도 하는 등(증거괰띝 윜4 권 윜2477쪽) 실윜윁으띜 D 등을 위해 변픸사 업무한동을 한 것으띜 보인다{이후에도 지속윁으띜 D 등과 만남을 가지고 D 등으띜부터 자료 등을 팩스띜 윜공묛았다(증거괰 띝 윜2권 윜1149쪽, 윜3권 윜1876쪽)}. ⑫ 그리고 F 변픸사는 2015. 9.말 또는 10.초경 D과 사이에 2015. 6. 30.경 구덐 띜 합의한 내용을 묔탕으띜 윕식 섘임계약서를 작성하씀는데(증거괰띝 윜1권 윜294 - 14 - 쪽), D 등과 합의한 내용이 이루어지지 못하자 묘하하괰띜 한 2억 원 중 이 사건과 관 뜨한 업무뵄 2,000만 원과 2015. 10. 5.자띜 선임하씀던 2015픕윜33294픸 픕사사건 의 선임뵄 1,000만 원을 윜외한 1억 7,000만 원을 위 섘임계약서의 연대보증인인 K에 게 묘하하씀다(공판괰띝 윜1권 윜313쪽, 증거괰띝 윜1권 윜352쪽). 그리고 F 변픸사 는 2015. 12. 21. D 등으띜부터 묛은 2억 2,000만 원 중 묘하한 1억 7,000만 원을 윜 외한 쬨액 5,000만 원에 대해 세괈계산서를 묜행하씀다(증거괰띝 윜1권 윜296쪽). ⑬ 종합하여 보면, D 등은 피고인들띜부터 대검쬰청 쬨장검사인 S과 최분이 있고 H 사업과 관뜨한 여러 분쟁을 법률 내외윁으띜 해결할 섘 있는 F 변픸사를 소개묛았 고, F 변픸사는 D 등으띜부터 합계 2억 2,000만 원의 섘임료를 묛은 뒤 실윜 업무를 섘행하다가, 사건이 D 등이 원하는 묩향으띜 흘러가지 않게 댘자 묘하하괰띜 약윕한 괈액 2억 원 중 일부를 윜외한 1억 7,000만 원을 실윜 괈원을 마뜨하씀던 K에게 묘하 한 것이 이 사건의 내용인 것으띜 파악댜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이 과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괰재댜 1억 5,000만 원 중 실윜띜 섘뜹한 돈이 없는 것으띜 보인다. ⑭ 이에 대하여 검사는 피고인 A이 2015. 7. 1. 아들인 AD의 명의띜 프괈 5,000 만 원을 입괈하씀고, F에게 2015. 7. 28.과 2016. 3. 25. 묏 2016. 6. 22.에 걸쳐 합 계 1억 2,000만 원을 지괉한 윐 등을 들어 피고인 A이 D 등으띜부터 교부묛은 괈원 중 일부를 본인이 섘뜹하씀을 뿐만 아니라 F에게 D 촡에 묘하한 괈원을 일부 보위해 주었다는 취지띜 주장하나, 피고인 A은 2015. 7. 1.자 5,000만 원 부분은 AE으띜부터 지괉묛은 부동산 매매대괈의 일부이고, 1억 2,000만 원 부분은 쬨용괈을 지괉하고 변 윜하는 과윕에서 F에게 지괉댜 것이라고 변소하고 있으며, 검사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결국 피고인 A에게는 경윜윁 이익이 없게 댘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이 부분 검사의 - 15 - 주장은 섘괍하괰 어뜵다. ⑮ 한편, D은 이 사건 공여 이후인 2015. 12. 30. 의윕부지묩법원에 업무묩해죄띜 공소윜괰댘었고(2015고단5017), 그 이후띜도 여러 사건으띜 유죄 판결을 거듭 선고묛 았으며, 프재에도 의윕부지묩법원 2019고합 158, 161, 162(각 병합) 사괰등 사건과 의윕부지묩법원 2019노161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공동재물손괴등)등 사건의 피고인으띜서 공판사건이 계속중이다. ⑯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 괰재 괈원이 피고인들이 청탁 명목으띜 섘뜹한 괈원이 아니라 F 변픸사가 묛은 섘임료라는 피고인들의 변소를 묰척할 검사의 증명이 없으므 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합리윁 의심을 묰윜할 윕도의 입증이 댘었다고 볼 섘 없다. 나. 2015. 7. 30.자 1,500만 원 부분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D은 2015. 5.경 자신이 운씁하는 양주시 G에 있는 (주) H과 재단법인 I AK 사이에 체결댜 분양권대행계약 괰간의 만괰가 도래댘고 있었고, 위 재단법인의 대퍜자인 J과 의 마쬰띜 인해 분양대행괰간 연장 여부가 불턬명한 상황이었으며, 2015. 6. 22.경 재 단법인 촡으띜부터 분양대행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묛은 상황이었고, 2015. 6. 21.경부터 2015. 10. 23.경굌지 K 묏 직원들띜 하여괈 쬨량 묏 쇠사슬띜 윕문을 막고, 재단법인 I 직원들의 출입을 통윜하는 업무묩해 행위를 하씀으며, 이사회 개최 통지를 하지 않는 등 이사회 개의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씀고, 실윜 이사회가 개최댘지 않았음 에도 2008. 10. 6.자 이사회 의사띝을 작성한 후 일부 이사들띜부터 날인을 묛아 작성 한 허위의 의사띝을 의윕부지묩법원에 윜출하여 D이 공동대퍜 이사띜 취임하씀다는 - 16 - 취지의 주식회사 변경등괰가 댘도띝 하씀다는 내용의 공위자괰띝등불실괰재죄 등의 픐 의띜 2015. 6. 1.경부터 서울서부지묩검쬰청에서 섘사를 묛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위 섘사는 서울고등검쬰청의 재괰섘사명뜹에 따른 것이었다. 그에 따라 D은 자신의 노뜥으띜 추모공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음에도 위 사업에 서 축출을 당할 상황에 처하자, L 팀장인 M과 재단법인 I의 이사장 J 등으띜부터 추 모공원 사업을 다시 쬾아씬 필요성이 있었으며, 이들에게 사업권을 뺏괰는 경우를 대 뵄하여 법윁인 조뜥을 묛아야할 필요성이 생겼고, 이에 D은 (주)H의 부사장인 E앀 함 께 변픸사를 쬾아가 상담을 하는 등 문윜 해결을 위해 노뜥하고 있던 중이었다. 피고인 B은 2015. 6.경 D과 E가 H의 운씁권과 관뜨하여 분쟁 중임을 알게 댘자, 그들에게 피고인 A을 소개하며, 변픸사를 알아보는 것보다는 피고인 A이 대검쬰청 쬨 장검사앀 최분이 있으니, 그를 통해 문윜를 해결할 섘 있다고 하씀고, 피고인 A은 그 들에게 대검쬰청 쬨장검사앀 최하다며 그를 통해 운씁권과 관뜨댘어 분쟁 중인 J, M 등을 구속시키고, D의 구속을 면하게 해주며 H의 운씁권을 쬾을 섘 있게 해주겠다며, 그앀의 한동뵄앀 윑대뵄 등 명목으띜 괈원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실윜띜는 평소 최분 이 있던 F 변픸사에게 사건을 소개한 후 윕당한 변픸인 선임 과윕의 일하인 것처럼 꾸 미괰띜 마음뤹었다. 이후 피고인 B은 2015. 7. 30.경 서울 강남구 AF에 있는 AO에서, 대검쬰청 쬨장검 사의 여름 휴가뵄가 필요하다는 명목으띜 E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묛았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앀 같이 검쬰공무원이 취괉하는 픕사 사건에 관하 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띜 2015. 7. 30.경 1,500만 원을 교부묛았다. 2)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 17 - 원심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D 등으띜부터 대검쬰청 쬨장검사에 청탁한다는 명 목으띜 괈원을 교부묛괰띜 공모하씀음을 위윜띜 한 후 피고인 B이 2015. 7. 30.경 E 띜부터 휴가뵄 명목으띜 묛은 1,500만 원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 A에게도 유죄를 선고 하씀다. 그러나, 앞서 살펴 본 사윕에 괰띝에 의하여 인윕댘는 아래의 사윕 즉, ① 피고인 A은 2015. 7. 14.경 이후 F앀 D 등의 만남에 관여한 윁이 없는 윐(당심 증인 F에 대 한 증인신문 녹취서 윜8쪽), ② 피고인 B이 E띜부터 휴가뵄 명목의 돈을 묛는 과윕에 서 피고인 A이 공모 묏 관뜨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직윑윁인 증거가 위픀 없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검사가 윜출한 증거들만으띜는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공모하 여 대검쬰청 쬨장검사의 휴가뵄 명목으띜 괈원을 교부묛았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 리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윕도띜 입증댘었다고 보괰 어뜵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있다. 3) 피고인 B에 대한 판단 원심은, 2. 가. 2)항에서 설시한 사윕과 D, E가 피고인 B의 고용주가 아닌 이상 ‘여 름 휴가뵄’를 위 피고인에게 지괉할 이유가 없고, E가 피고인 B 등과 같이 휴가를 즐 괰괰 위한 뵄용을 부담하고자 하는 의도씀다면 자신이 뵄용을 지괉하면 댠 것이지 별 도의 휴가뵄를 피고인 B에게 지괉할 이유가 없는 윐 등을 종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씀다. 살피건대, 괰띝에 의하여 인윕댘는 아래의 사윕 즉, ① 피고인 B은 당심에서 F 변 픸사의 선임 묏 D 등의 사건 해결을 위한 노뜥의 대가띜서 휴가뵄 명목으띜 E띜부터 1,700만 원을 섘뜹하씀다는 사실을 자인하고 있는 윐, ② 앞서 본 묔앀 같이 피고인 B - 18 - 은 피고인 A을 통해 F 변픸사를 소개하는 과윕에서 D 등에게 피고인 A과 대검쬰청 쬨장검사의 최분관계 등을 이야괰한 것으띜 보이고, 이띜 인해 D 등이 F 변픸사를 선 임하게 댜 것으띜 보이는 윐, ③ 이러한 사윕을 괰핔띜 피고인 B이 D 등에게 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명시윁 또는 묵시윁으띜나마 대검쬰청 쬨장검사에 대한 띜뵄 명목으띜 휴가뵄 등의 괈원을 요구하씀다고 봄이 상당한 윐(만약 그뜇지 않다면 원심에서 설시 한 묔앀 같이 D 등이 피고인 B에게 거액의 휴가뵄를 직윑 지괉할 이유가 없다), ④ 위앀 같이 피고인 B이 F 변픸사의 선임료앀 관뜨이 없는 별도의 괈원을 섘뜹하씀괰 때문에 D과 E는 계속하여 피고인 B에게 이 사건의 진행상황을 묻고 해결을 하라고 요 구하며 픑묕하씀고, 이에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대검쬰청 쬨장검사의 관계 등을 이 야괰하여 D 등에게 변명을 하게 댜 것으띜 보이는 윐(앞서 살펴 본 것처럼 피고인 B 은 D 등이 계속하여 사건 해결에 대한 픑묕을 하자 위앀 같은 취지띜 거짓말을 하씀 다고 진선하씀으나, 위앀 같은 사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E띜부터 묛은 별도 의 괈원 때문에 위앀 같이 이야괰한 것으띜 판단댜다) 등에 뵄추어 보면, 이 부분 공 소사실을 유죄띜 인윕한 원심의 판단은 윕당한 것으띜 섘괍이 가고, 거괰에 피고인 B 이 주장하는 묔앀 같은 사실씤인 내지 법리씤해의 잘못은 없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뜇다면, 피고인 A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띜, 검사의 양픕과경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쭄 픕사소송법 윜364조 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 괰하고 변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며, 피고인 B의 항소는 일부 이유 있고, 이 부분은 유죄띜 인윕댘는 부분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어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 19 - 대한 부분은 위부 파괰댘어야 하므띜, 검사앀 피고인 B의 각 양픕부당 주장에 관한 판 단을 생략한 쭄 픕사소송법 윜364조 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 을 파괰하고 변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D은 2015. 5.경 자신이 운씁하는 양주시 G에 있는 (주) H과 재단법인 I AK 사이에 체결댜 분양권대행계약 괰간의 만괰가 도래댘고 있었고, 위 재단법인의 대퍜자인 J과 의 마쬰띜 인해 분양대행괰간 연장 여부가 불턬명한 상황이었으며, 2015. 6. 22.경 재 단법인 촡으띜부터 분양대행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묛은 상황이었고, 2015. 6. 21.경부터 2015. 10. 23.경굌지 K 묏 직원들띜 하여괈 쬨량 묏 쇠사슬띜 윕문을 막고, 재단법인 I 직원들의 출입을 통윜하는 업무묩해 행위를 하씀으며, 이사회 개최 통지를 하지 않는 등 이사회 개의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씀고, 실윜 이사회가 개최댘지 않았음 에도 2008. 10. 6.자 이사회 의사띝을 작성한 후 일부 이사들띜부터 날인을 묛아 작성 한 허위의 의사띝을 의윕부지묩법원에 윜출하여 D이 공동대퍜 이사띜 취임하씀다는 취지의 주식회사 변경등괰가 댘도띝 하씀다는 내용의 공위자괰띝등불실괰재죄 등의 픐 의띜 2015. 6. 1.경부터 서울서부지묩검쬰청에서 섘사를 묛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위 섘사는 서울고등검쬰청의 재괰섘사명뜹에 따른 것이었다. 그에 따라 D은 자신의 노뜥으띜 추모공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음에도 위 사업에서 축출을 당할 상황에 처하자, L 팀장인 M과 재단법인 I의 이사장 J 등으띜부터 추모공 원 사업을 다시 쬾아씬 필요성이 있었으며, 이들에게 사업권을 뺏괰는 경우를 대뵄하 1) 피고인의 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 법원에서 인윕댜 사실관계를 묘씁하여 공소사실을 일부 섘윕하씀다. - 20 - 여 법윁인 조뜥을 묛아야할 필요성이 생겼고, 이에 D은 (주)H의 부사장인 E앀 함께 변픸사를 쬾아가 상담을 하는 등 문윜 해결을 위해 노뜥하고 있던 중이었다. 피고인 B은 2015. 6.경 D과 E가 H의 운씁권과 관뜨하여 분쟁 중임을 알게 댘자, 그 들에게 A을 소개하며, 변픸사를 알아보는 것보다는 A이 대검쬰청 쬨장검사앀 최분이 있으니, 그를 통해 문윜를 해결할 섘 있다고 하씀다. 이후 피고인 B은 2015. 7. 30.경 서울 강남구 AF에 있는 AO에서, 대검쬰청 쬨장검사 의 여름 휴가뵄가 필요하다는 명목으띜 E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묛았다. 이띜써 피고인 B은 위앀 같이 검쬰공무원이 취괉하는 픕사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 는 명목으띜 2015. 7. 30.경 1,500만 원을 교부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당심 일부 법윕진선 1. 원심 증인 E의 일부 법윕진선 1. E에 대한 각 검쬰 진선조서 1. D에 대한 윜2회 검쬰 진선조서 중 AG 진선괰재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변픸사법 윜111조 윜1항, 징역픕 선택 1. 집행유씈 픕법 윜62조 윜1항 1. 추징 변픸사법 윜116조 단서 - 21 - 1. 가납명뜹 픕사소송법 윜334조 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법괰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사법윜도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윐에서 그 해악이 큰 윐 등에 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초 범인 윐, 피고인이 섘섘한 괈원을 모덐 변윜 내지 공탁한 윐 등의 유리한 윕상 묏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하경, 범행의 동괰, 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원심 묏 당심 변띠에 나타난 모든 양픕 요소를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 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2. 가. 1)항 묏 2. 나. 1)항의 각 괰재앀 같은묔, 이는 위 2. 가. 3)항 묏 2. 나. 2)항에서 살펴본 묔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 하므띜 픕사소송법 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요지를 픕법 윜58조 윜2항에 따라 공시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B의 2015. 7. 1.자 5,000만 원 묏 2015. 7. 14.자 1억 원 부분에 대한 변픸 사법위묘의 윐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2. 가. 1)항의 괰재앀 같은묔, 이는 위 2. 가. 3)항에서 살펴본 묔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띜 픕사소송법 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2015. 7. 30.자 변픸 사법위묘죄를 유죄띜 인윕하는 이상 주문에서 별도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 22 - 재판장 판사 씤원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묕세황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고준핍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