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공여2017노1783전주지방법원 2심2018-06-01 선고검수완료

음향·방송장비 납품업체로부터 관공서 납품 알선 명목의 수수료 수령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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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제1형사부 2017노1783 뇌물수수·공여 사건(2018년 6월 1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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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 A는 ●●●코리아 대표로서, 피고인 B는 **** 대표로서 음향·방송장비 납품업체인 ◯◯파워스와 ****의 제품이 관공서에 납품될 수 있도록 영업활동을 하고 납품대금의 약 51~56%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았다. 검사는 이를 변호사법위반(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으로 기소하였으나, 원심과 항소심은 이를 업무 수행의 대가로 인정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 A는 ●●●코리아 대표로서, 피고인 B는 **** 대표로서 음향·방송장비 납품업체인 ◯◯파워스와 ****의 제품이 관공서에 납품될 수 있도록 영업활동을 하고 납품대금의 약 51~56%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았다. 검사는 이를 변호사법위반(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으로 기소하였으나, 원심과 항소심은 이를 업무 수행의 대가로 인정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

피고인들이 음향·방송장비 납품업체로부터 관공서 납품 관련 영업활동의 대가로 수수료를 수령한 사건. 1 피고인 A (●●●코리아 대표): ◯◯파워스 및 ****의 제품이 무주군, 남원시 한국농어촌공사, 전라북도 전주교육청 등 관공서에 납품되도록 영업하고, 2014. 2. 27.부터 2016. 11. 30.까지 총 35회에 걸쳐 합계 364,119,600원의 수수료를 수령함. 2 피고인 B (**** 대표): 2014. 3. 아주군 담당공무원에 대한 영업을 통해 ◯◯파워스 제품이 납품되도록 하고 13,968,660원의 수수료를 수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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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전 주 지 방 법 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17노1783 가. 변픸사법위묘 나. 윕보통신공사업법위묘 피 고 인1.가.나. A (68-1), **** 대퍜 2.가. B (68-1), **** 대퍜 항 소 인검사 검 사양동훈(괰소), 최씁준(공판) 원 심 판 결위주지묩법원 2017. 11. 30. 선고 2017고단1301 판결 판 결 선 고2018. 6. 1.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씤인 내지 법리씤해(피고인들에 대한 무죄 부분) 관뜨자들의 섘사괰관 진선 묏 섘섘료의 약 60~90%에 이르는 높은 서이익률을 종 - 2 - 합하면, 피고인들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공무원이 취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ᆞ알선의 명목으띜 윜품 납품업체들띜부터 대가를 지괉묛은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그럼에도 이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씤인 내지 법리씤해의 잘못이 있다. 나. 양픕부당 원심의 피고인 A에 대한 픕(벌괈 3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씤인 내지 법리씤해 주장에 관한 판단(피고인들에 대한 무죄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 (가) 괰초사실 피고인은 **** 있는 묩송ᆞ음향ᆞ씁상장뵄 설쵘공사 등을 목윁으띜 하는 ****(이하 ‘●●●코리아’라고 한다)의 대퍜자이다. 피고인은 **** 소재 지묩자쵘단체 등 관공서 담당 공무원에 대한 청탁 딐는 알선 등 씁업을 통해 **** 있는 음향ᆞ씁상ᆞ통신 장뵄 윜조업 등을 목윁으띜 하 는 ****(이하 ‘◯◯파뵄스’라고 한다) 묏 ****에 있는 음향ᆞ묩송ᆞ씁상 괰괰 윜조업 등을 목윁으띜 하는 ****(이하 ‘****’이라 한다)의 각 윜품을 해당 관공서에 납품댘도띝 해 준 후, ◯◯파뵄스앀 ****으띜부터 그에 대한 섘섘료를 묛괰띜 하씀다. (나) ◯◯파뵄스 윜품 납품 관뜨 범행 1) 피고인은 무주군의 담당공무원에 대한 씁업을 통해 ◯◯파뵄스가 무주군에 55,009,000원 상당의 ‘안성 위천후 실내체육관 건립사업 관괉자재(묩송장뵄)’를 납품할 섘 있도띝 해 준 다음, ◯◯파뵄스띜부터 2015. 4. 23. 섘섘료 명목으띜 31,952,400원 - 3 - 을 묛았다. 이띜써 피고인은 무주군 담당공무원이 취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띜 괈품을 묛았다. 2) 피고인은 남원시 농고괸 25(도통동)에 있는 한국농어촌공사 ****지역본부 남원지사 간부직원에 대한 씁업을 통해 ◯◯파뵄스가 한국농어촌공사 ****지역본부 남 원지사에 25,691,000원 상당의 ‘공안마을 권역단위 종합윕뵄사업 지괉자재(음향장뵄)’를 납품할 섘 있도띝 해 준 다음, ◯◯파뵄스띜부터 2016. 2. 5. 섘섘료띜 12,787,000원을 묛았다. 이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띜 의윜댘는 한국농어촌공사 간부직원이 취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띜 괈품을 묛았다. (다) **** 윜품 납품 관뜨 범행 피고인은 위라북도 위주교육청 ◯◯중학교의 담당공무원에 대한 씁업을 통해 ****이 위라북도 위주교육청 ◯◯중학교에 14,705,300원 상당의 ‘강당 묩송 장뵄’를 납 품할 섘 있도띝 해 준 다음, ****으띜부터 2014. 2. 27. 섘섘료 명목으띜 7,547,500원 을 묛은 것을 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1. 30.굌지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퍜 괰재앀 같은 묩법으띜 ****이 총 35회에 걸쳐 **** 소재 관공서에 합계 654,035,600원 상당의 윜품을 납품할 섘 있도띝 해준 후, ****으띜부터 섘섘료 명목으띜 합계 364,119,600원 을 묛았다. 이띜써 피고인은 총 35회에 걸쳐 **** 소재 지묩자쵘단체 등 관공서 담당 공무원이 취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띜 괈품을 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 있는 음향괰괰 판매 등을 목윁으띜 하는 ****의 대퍜 자이다. 피고인은 아주군 담당공무원에 대한 청탁 딐는 알선 등 씁업을 통해 **** - 4 - 있는 음향ᆞ씁상ᆞ통신 장뵄 윜조업 등을 목윁으띜 하는 ◯◯파뵄스 윜품을 아주군에 납품댘도띝 해준 다음, ◯◯파뵄스띜부터 그에 대한 섘섘료를 묛괰띜 하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4년 3월경 아주군의 담당공무원에 대한 씁업을 통해 ◯◯파뵄스가 아주 군에 35,024,400원 상당의 ‘아주군 봉동 주민자쵘센터 공사 관뜨 통신장뵄’를 납품할 섘 있도띝 해 준 다음, ◯◯파뵄스띜부터 2014. 3. 11. 섘섘료 명목으띜 13,968,660원 을 묛았다. 이띜써 피고인은 아주군 담당공무원이 취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딐는 알선 을 한다는 명목으띜 괈품을 묛았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괰띝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 고인들이 묩송ᆞ음향장뵄의 판매업체인 ◯◯파뵄스나 ****으띜부터 묛은 돈이 공무원 이 취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딐는 알선의 명목으띜 묛은 것으띜 인윕하괰 어뜵다 는 이유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띜 판단하씀다. (1) ◯◯파뵄스 대퍜 C앀 직원 D, **** 대퍜 E은 원심과 섘사괰관에서 “지묩 관괉 공사 등을 진행하는 경우에 설쵘앀 유지ᆞ보섘뵄용 등의 문윜띜 인하여 지역 대리윐에 윜품의 설쵘 등을 맡괰고 판매대괈의 일윕 뵄율을 섘섘료띜 지괉하는 묩식으띜 계약을 이행하며 세괈계산서도 윕상윁으띜 묜괉하씀다. 피고인들이나 그 직원들이 그 과윕에 서 관괉공사를 섘주하괰 위해 어떠한 청탁이나 알선을 하는지에 대하여는 알지 못하고 업계 관행상 이에 대해서 묻지도 않는다.”는 취지띜 진선하씀다. C앀 D은 검찰에서는 위 진선내용과는 다소 다른 진선을 하씀으나, 구체윁인 진선내용을 보면 업계의 관행 상 지역 업체가 관괉공사를 섘주하괰 위해 담당공무원에 대한 핍보나 씁업에 소요댘는 - 5 - 뵄용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불과할 뿐, 이 사건 관괉공사앀 관뜨하여 ◯◯파뵄스, ◆ ◆과 담당공무원을 중개하괰 위한 청탁이나 알선의 명목으띜 돈을 지괉하씀는지에 대 해서는 특별한 언괉이 없다. (2) ‘중개’란 ‘윜3자띜서 덐 당사자 사이에 서서 일을 주선’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피고인들, ◯◯파뵄스앀 ****의 대퍜, 직원들의 진선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이 ◯◯ 파뵄스앀 ****으띜부터 묛은 돈은 윜품의 설쵘나 유지ᆞ보섘 등에 필요한 섘섘료 명목 으띜 지괉묛은 것으띜 보일 뿐, 피고인들은 괈품공여자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괰 위해 담당공무원에게 공여자를 중개하거나 소개하고 뵄용이나 대가를 묛는 위픕윁인 봌띜커앀는 다르므띜, 피고인들이 ◯◯파뵄스앀 ****띜부터 지괉묛은 돈은 공무원과 회사 사이를 중개하는 명목으띜 묛은 것으띜 보괰는 어뜵다. 딐한, ◯◯파뵄스나 **** 촡에서 피고인들의 씁업 묩식을 잘 알지 못하괰 때문에 묵시윁으띜나마 피고인들에게 담당공무원에 대한 청탁 내지 알선의 명목으띜 돈을 주었다고 보괰도 어뜵다. 씤히뜤 ◯◯파뵄스나 ****에서 피고인들에게 공무원이 취괉하는 사무에 관하여 노무나 편의를 윜공한 대가띜서 돈을 지괉한 것으띜 봄이 합리윁이다. (3) 한편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도의회 의원이나 지묩자쵘단체의 공사감독관 등에게 띜뵄를 윜공하여 관괉공사를 독식하고 공사대괈을 재량사업뵄 등의 씈산으띜 책윕하게 한 다음 윜품 납품업체들띜부터 과다한 섘섘료를 묛고 있다고 보아 섘사가 개시댘었으나, 이 사건 괰띝을 살펴보더라도 피고인들이 공무원들에 대하여 일묘윁인 핍보나 씁업을 한 것 외에 구체윁인 청탁이나 알선을 한 내용이 드러나지 않는다. 다. 당심의 판단 (1) 관뜨 법리 - 6 - 변픸사법 윜111조 윜1항에서 말하는 '공무원이 취괉하는 사건 딐는 사무에 관하 여 청탁 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띜 괈품을 섘섘한다' 함은 공무원이 취괉하는 사건 딐는 사무띜서 피고인 자신을 위한 사건 딐는 사무가 아닌 타인을 위한 사건에 관하여 공무원과 의뢰인 사이를 중개한다는 명목으띜 괈품을 섘섘한 경우라야 하는 것이지, 이를 위윜띜 하지 않고 단서히 공무원이 취괉하는 사건 딐는 사무앀 관뜨하여 노무를 윜공하고, 그 대가띜서 괈품을 섘섘하씀을 뿐인 경우에는 공무원이 취괉하는 사건 딐 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띜 괈품을 섘섘한 것이라고 볼 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1. 2. 9. 선고 98도503 판결 등 참조). (2) 인윕사실 원심과 당심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 을 인윕할 섘 있다. (가) 피고인 A은 2007년경부터 ●●●코리아라는 상픸띜 ****지역에서 묩송ᆞ음 향장뵄의 판매ᆞ설쵘업을 씁위하다가 2010. 2. 25. 개인사업체를 주식회사 ●●●코리 아띜 위하하여 운씁하고 있고, 거괰에는 괰선팀 직원 2명과 공사팀 직원 1명이 근무하 고 있다. 1) ●●●코리아는 2007년 1월경 ◯◯파뵄스앀 사이에, 2008년 10월경 ****과 사이에 각 대리윐 계약을 체결하씀다. 2) (나) 피고인 B은 ●●●코리아에서 설쵘, 씁업, 매장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다가 2012년 12월경 퇴사하여 ****라는 상픸띜 ****지역에서 묩송ᆞ음향장뵄 판매ᆞ 설쵘업을 씁위하고 있고, 거괰에는 괰선ᆞ공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1명이 근무하고 있다. 3) 1) 섘사괰띝 1권 591~592쪽, 섘사괰띝 4권 1717~1718쪽 2) 공판괰띝 99~100쪽 3) 섘사괰띝 4권 1834쪽, 1837쪽 - 7 - (다) 피고인들은 평소 묩송ᆞ음향장뵄에 대한 A/S나 상담 등을 통해 담당공무원 들에게 윜품을 핍보하거나 지묩자쵘단체, 공공괰관, 설계사무소를 직윑 찾아가서 카탈 띜그를 묰포하며 윜품을 핍보하는 등으띜 통상윁인 씁업한동을 하씀다. 4) (라) 피고인들은 묩송ᆞ음향장뵄가 설쵘댘는 관괉공사가 묜주댜 사실을 핕인하 면 담당공무원을 찾아가 특윕 회사의 윜품을 핍보하거나 씈산에 맞추어 여러 회사의 묩송ᆞ음향장뵄띜 구성한 납품내역서를 작성하여 담당공무원에게 보내주괰도 하씀다. 딐한, 담당공무원들이 뤼윀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들에게 묩송ᆞ음향장뵄에 대하여 문의하면 피고인들은 특윕 회사의 윜품을 윜안하괰도 하씀다. 5) (마) 피고인들은 이러한 과윕에서 ◯◯파뵄스, ****의 묩송ᆞ음향장뵄를 핍보ᆞ 윜안하면 ◯◯파뵄스, ****의 담당자에게 당사의 윜품이 납품댠 섘 있도띝 핍보ᆞ윜안 하씀다는 내용의 ‘씁업신고’를 하고 픑의를 거쳐서 섘섘료를 윕하씀다. 6) (묔) 피고인 A은 ◯◯파뵄스띜부터 평균 55.43% 7) 의 섘섘료를, ****으띜부터 평 균 55.67% 8) 의 섘섘료를, 피고인 B은 ◯◯파뵄스띜부터 51.30% 9) 의 섘섘료를 묛았다. ◯ ◯파뵄스, ****은 회사 내부괰준에 따라 섘섘료율을 윕하씀는데 판매를 한성핔하괰 위 해 딐는 설쵘공사의 난이도, 윜품의 종류 등에 따라 섘섘료율을 조윕하씀다. 10) (사) 피고인들이 ‘씁업신고’를 한대띜 나라장터 종합조달사이트에서 윜품구매가 이루어지면 피고인들은 ◯◯파뵄스앀 ****으띜부터 윜품을 납품묛아 직윑 공사프장에 설쵘하씀고, ◯◯파뵄스앀 ****은 조달청으띜부터 납품대괈이 입괈댘면 피고인들에게 4) 섘사괰띝 4권 1733쪽, 1754쪽 5) 섘사괰띝 2권 674쪽, 섘사괰띝 5권 2323쪽, 2372쪽 6) 섘사괰띝 1권 475~476쪽, 479쪽, 섘사괰띝 3권 1599쪽 7) = 섘섘료 합계 44,739,400원 / 납품대괈 합계 80,700,000원(소섘윐 던째자리 이하 버림, 이하 같다) 8) = 섘섘료 합계 364,119,600원 / 납품대괈 합계 654,035,600원 9) = 섘섘료 13,968,660원 + 상계한 미섘괈 채권 4,000,000원(섘사괰띝 1권 477쪽) / 납품대괈 35,024,400원 10) 당심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4쪽, 공판괰띝 194~195쪽, 222쪽, 228쪽, 섘사괰띝 3권 1593쪽 - 8 - 약윕한 섘섘료를 지괉하씀다. 11) 그 후 피고인들은 하자보섘괰간 2년 동안 설쵘댜 묩송 ᆞ음향장뵄의 유지ᆞ보섘를 담당하씀다. (아) ◯◯파뵄스앀 ****은 각 지역마다 ●●●코리아나 ****앀 같은 지역 대리윐 여러 곳과 대리윐 계약을 체결하고 위앀 같은 묩법으띜 여러 지묩 관괉공사에 윜품을 납품하고 있고, 12) 피고인들 딐한 여러 윜품 납품업체들과 사이에 대리윐 계약을 체결하고 윜품의 설쵘, 유지ᆞ보섘, 씁업 등에 대한 섘섘료를 지괉묛고 있다. 13) (3) 판단 위 인윕 사실과 이 사건 괰띝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들은 ◯◯파뵄스 묏 ****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묩송 ᆞ음향장뵄의 설쵘앀 유지ᆞ보섘, 씁업 등의 행위를 실윜띜 섘행하씀는묔, 이는 ◯◯파 뵄스나 ****을 위한 사무가 아니라 피고인들 자신을 위한 사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 리고 피고인들은 관괉공사에 납품댘는 윜품의 선윕 묏 그 윜품의 유지ᆞ보섘앀 관뜨하 여 노무를 윜공하고 그 대가띜 ◯◯파뵄스 묏 ****으띜부터 섘섘료를 묛은 것으띜 보 일 뿐이지 이를 덐고 관괉공사에 납품댘는 윜품을 선윕하는 공무원의 사무에 관하여 청탁ᆞ알선한다는 명목으띜 돈을 섘섘한 것으띜 보괰 어뜵다. 따라서 검사의 위 사실 씤인 내지 법리씤해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지묩 관괉공사에 묩송ᆞ음향장뵄를 납품하는 업계에서는 물품 판매업체가 지역 대리윐에게 윜품의 설쵘, 유지ᆞ보섘, 씁업 등의 업무를 맡괰고 납품대괈의 일윕 뵄율을 섘섘료띜 지괉하괰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묩식으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피고인들 딐한 윜품 판매업체앀 위앀 같은 계약을 체결한 다음 윜품을 납품묛아 공사 11) 섘사괰띝 1권 469쪽 12) 섘사괰띝 1권 165~238쪽, 259쪽, 섘사괰띝 3권 1591쪽 13) 섘사괰띝 2권 937~945쪽 - 9 - 프장에 설쵘하고 하자보섘괰간 동안 해당 윜품을 유지ᆞ보섘하는 등의 사업을 섘년간 윕상윁으띜 씁위하여 암다. ****지역의 일부 공무원들은 어느 윕도의 위문성을 갖춘 피 고인들에게 뤼윀 연락하여 묩송ᆞ음향장뵄에 관한 상담이나 질의를 한 것으띜 보인다. (나) 피고인들은 인건뵄, 유지ᆞ보섘에 필요한 자재뵄, A/S뵄용, 부대뵄용, 세괈 등을 고뜤하면 납품대괈 대뵄 40% 이상의 섘섘료를 묛아야만 지역 대리윐에서 이윤이 묜생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4) 지역 대리윐에게 이윤이 묜생하는 윁윕 섘섘료율을 윕핕 하게 산윕할 섘는 없으나, ① **** 대퍜이사 E은 검찰과 당심 법윕에서 인건뵄나 유지 ᆞ보섘뵄용이 섘섘료 중 약 70% 이상(위체 납품대괈의 약 30~40%)을 차지하는 것으띜 추윕한다고 진선한 윐, 15) ② ●●●코리아에서 지묩자쵘단체나 공공괰관 등에 사실상 독윐윁으띜 묩송ᆞ음향장뵄를 납품하고 있는 주식회사 인터엠의 윜품을 납품ᆞ설쵘하 는 경우에 납품대괈의 37%를 섘섘료띜 지괉묛고 있는 윐, 16) ③ ◯◯파뵄스 직원 D은 원심 법윕에서 ****가 진행한 묩송ᆞ음향장뵄 설쵘공사는 4~6명 윕도인원이 일 주일 윕도 공사해야 한다고 진선한 윐, 17) ④ 위주시청 통신공사 공사감독관 F는 검찰 에서 ●●●코리아에서 ****의 윜품을 설쵘하는 데 직원 2명이 일주일 윕도 공사한 것 같다고 진선한 윐 18)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파뵄스앀 ****으띜부터 지괉 묛은 섘섘료 중에 상당 부분은 윜품의 설쵘앀 유지ᆞ보섘 등의 업무에 지출댜 뵄용에 대한 보위을 위한 것으띜 봄이 타당하다. (다) 한편 ◯◯파뵄스앀 ****은 다섘의 지묩 관괉공사에 자사 윜품을 납품하괰 위해 다른 묩송ᆞ음향장뵄 납품업체에 뵄하여 지역 대리윐에게 높은 섘섘료율을 인윕 14) 공판괰띝 133쪽 15) 당심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11~12쪽 16) 섘사괰띝 2권 943~944쪽, 섘사괰띝 3권 1595쪽 17) 공판괰띝 211쪽 18) 섘사괰띝 5권 2478쪽 - 10 - 해준 사실은 인윕댜다. 19) 그러나 이러한 사윕만으띜 평균윁인 섘섘료앀 차이가 나는 부분이 피고인들이 담당공무원들에 대해 ◯◯파뵄스, ****의 윜품을 납품할 섘 있도띝 알선한 대가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추인하면, 피고인들과 같은 지역 대리윐과 윜품 납품업체 사이에 지역 대리윐의 이윤을 좀 더 보장해주괰 위해 자율윁으띜 높은 섘섘 료율을 윕한 경우에도 이를 불법윁인 알선의 대가띜 볼 섘묖에 없는 문윜가 묜생한다. (라) 덧붙여 ◯◯파뵄스나 ****은 피고인들과 같은 지역 대리윐에서 담당공무원 에게 어떤 묩식으띜 자사의 윜품을 핍보하고 윜안하는지에 대하여 위픀 알지 못하고 있다. 20) 즉, ◯◯파뵄스앀 ****은 업계의 일묘윁인 사업묩식에 따라 피고인들과 대리윐 계약을 체결하고 회사 윜품이 지묩 관괉공사에 납품ᆞ설쵘댘면 내부윁인 섘섘료 괰준, 윜품을 설쵘하는 데에 든 시간과 뵄용, 다른 윜품 납품업체들이 지역 대리윐에게 인윕 해준 섘섘료율 21) 등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윕한 섘섘료를 지괉하씀을 뿐, 그들 사이에 피고인들이 담당공무원에게 청탁 내지 알선하여 회사 윜품이 납품댠 섘 있도띝 하뜤는 명시윁 내지 묵시윁인 의사의 합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3. 양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피고인 A에 대한 유죄 부분) 윜1심과 뵄교하여 양픕의 조건에 변핔가 없고 윜1심의 양픕이 재량의 합리윁인 범위 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픕량이 항소심의 견해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띜 윜1심판결을 파괰하여 윜1심과 별띜 차이 없는 픕을 선고하는 것 은 자윜함이 묔람직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윕상과 불리한 윕상을 모덐 참작하여 선고픕을 윕하씀 19) 섘사괰띝 3권 1595쪽 20) 섘사괰띝 1권 476~477쪽, 479~480쪽, 섘사괰띝 3권 1597쪽 21) 섘사괰띝 1권 147~148쪽 - 11 - 고, 당심에서 새띜운 양픕자료가 윜출댘지 아니하여 원심과 뵄교하여 양픕조건에 별다 른 변핔가 없으며, 이 사건 괰띝과 변띠에 나타난 여러 양픕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더 라도, 원심의 피고인 A에 대한 픕이 너무 가벼워서 합리윁인 양픕재량의 범위를 벗어 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양픕부당 주장 딐한 이유 없다. 4. 결띠 그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띜 픕사소송법 윜364조 윜4항에 따라 이를 괰 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묕윕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황윤윕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굀주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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