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공여2014고단1148울산지방법원 1심2014-10-30 선고검수완료

검찰 인맥을 내세워 공무원 취급 사건 청탁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합계 3억 원을 받아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4고단1148 뇌물수수·공여 사건(2014년 10월 3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0조, 형법 제37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3년 7월경 평소 알고 지내던 공범 B에게 피해자가 식당 수십 개를 운영하는 자산가이면서 민·형사상 분쟁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B 등과 함께 이를 해결해 준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 공범 B는 전직 부장검사의 조카이고 법대 출신인 공범 D을 끌어들여 법률적 조언과 사건 처리 결과를 알아보게 했고, 피고인에게는 검찰청 소속을 실제와 다르게 이야기하도록 지시했다.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가 잘 아는 분을 통해 검찰청에 라인이 구축되어 있다. 그 부장검사가 곧 차장검사로 부임할 예정인데, 우리에게 함부로 할 수 없다"고 말하며 검찰 인맥을 과시했다.
  • 2013년 8월부터 9월까지 피해자가 운영하는 예식장 시행자 등이 구속되고 고소 사건이 무마될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과 2,000만 원, 합계 2,500만 원을 받아냈다.
  • 2013년 9월 23일부터 24일까지는 고소 사건 해결과 경찰 대동 체포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1억 원과 1,500만 원, 합계 1억 1,500만 원을 받아냈다.
  • 2013년 12월경에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 4곳의 청소년 주류 판매 단속을 무혐의 처리해 주겠다며 피해자로부터 1억 4,000만 원을 받아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공범들과 함께 검찰 인맥을 내세우며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의 청탁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2013년 8월부터 12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합계 3억 원을 받아냈다. 이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하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8,800만 원을 추징하도록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공범 B, D과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한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낸 사실이 인정된다.
  • 피고인은 검찰 인맥을 내세워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아냈고, 실제로 사건을 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는 공범들에게 전달되었고, 피고인도 그 대가를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 변호사법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행위는 이에 해당한다.
  • 피고인이 받아낸 돈 중 8,800만 원은 추징 대상으로 인정되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검찰 인맥을 내세워 사건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낸 행위가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실제로 사건을 해결할 의사나 능력이 없더라도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으면 처벌될 수 있음을 확인한 사례이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공직자와 공모하여 거액 편취
  • 공직자의 직무 청렴성에 대한 국민 불신 조장
  • 피해액 합계 3억 원의 거액
  • 타인 구속·사건 조작 등 불량한 의도
↓ 감경 사유2건
  • 뒤늦게나마 잘못을 깊이 뉘우침
  • 수사에 협조
- 1 - **** 판결 사 건2014고단1148 변픸사법위묘 피 고 인A , **** 검 사굀경섘(괰소), 신지선(공판) 판 결 선 고2014. 10. 30.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띜부터 88,0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액 상당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의 직업 묏 공범들과의 공모관계 피고인은 2014년 7월(‘2013년 7월’띜 고최다)부터 8월경 평소 잘 알고 지내던 B에게 피고인의 고용주인 피해자 C(53세)가 식당 섘십 개를 운씁하는 자산가인데다 민.픕사 상의 분쟁에 처해있다는 사윕을 이야괰한 후 B 등과 함께 이를 해결해 준다는 명목으 띜 돈을 묛아내괰띜 마음뤹었다. B는 섘년 위부터 알고 지내던 D이 프직 부장검사의 삼촌이고 법대 출신으띜 법률지 - 2 - 식이 묝은 윐을 이용하괰띜 마음뤹고 D을 끌어들여 법률윁인 조언과 사건 처리 결과 등을 알아보도띝 부탁하는 한편, B는 피고인에게 위 부장검사의 프 소속청이 ‘대구지 묩검찰청’이지만 피해자 촡에게 프 소속을 그대띜 이야괰하면 곤란한 상황이 묜생할 섘 있을 것을 우뜤하여 ‘대위고등검찰청 소속 부장검사’라고 이야괰하도띝 지시하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섘시띜 “내가 잘 아는 픕님으띜 ****에 있는 B란 사람이 있는데 검찰청에 라인이 구축댘어 있다. B 픕님이 잘 아는 검사 중에 ****에서 근무를 하 다가 프재 **** 부장검사띜 있는 분이 있다. 그 분은 곧 **** 차장검사띜 부 임할 씈윕인데, 그 사람이 우리말을 듣지 않을 섘묖에 없는 것이 B가 프직 윕쵘인이고 유뜥한 윕쵘인들도 많이 알고 있괰 때문에 우리에게 함부띜 할 섘 없다”고 말하는 등 B가 검사앀 유뜥윕쵘인을 잘 알고 있는 거물띜 이야괰하씀다. 2. 범죄사실 가. 2013년 8월~9월경 변픸사법위묘 피해자 C는 2010년 4월~6월경 ****에 있는 **** 신축 건물의 씈식장 6개 촵 등을 300억 원에 분양묛괰띜 하고 계약괈 30억 원을 시행자인 E에게 지괉하씀 으나, 공사대괈 부족으띜 2013. 8. 2.자띜 시공사 명의띜 위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 괰가 마쳐윸 있어 계약괈을 떼일 처지에 이르게 댘었다. 한편, 피해자 C의 부하직원이었던 G은 2013. 7. 12. 울산지묩검찰청에 C를 조세포 탈, 뇌물공여 픐의띜 고묜하씀는데, 그 내용은 피해자가 식당 섘십 개를 운씁하면서 조 세를 포탈하고 세무조사 과윕에서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공여하씀다는 것이었다. C는 2013년 2월경부터 피고인을 고용하여 위앀 같은 민.픕사 분쟁일의 처리를 맡 - 3 - 괰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B를 거띠하며 “B가 잘 아는 **** 부장검사에게 부탁하여 **** 시행자인 E과 그 묰후인 F을 사괰죄띜 고소하여 구속하는 등 사건을 해결 해 주겠다”는 취지띜 이야괰하씀다. 피고인과 B, D은 2013년 8월 불상경 부산 해운대 구에 있는 부산지묩검찰청 동부지청 부근의 상픸불상 식당에서 만나 **** 사건 과 G이 진윕한 사건에 대한 이야괰를 나넄었는데, D은 “E이나 F은 100% 구속댜다”는 말을 하씀고, B는 피고인에게 “**** 부장검사에게 부탁하여 G이 고묜한 조세포탈, 뇌물공여 건도 무마해주겠다”고 말하씀다. 피고인은 2013년 8월경 피해자 C에게 **** 건과 관뜨하여 E, F을 구속시켜 주고 G이 고묜한 사건도 무마해 주겠다고 하면서 그 무뜵 경뵄 묏 교윜뵄 명목으띜 C 띜부터 프괈 500만 원을 묛아 부산동부지청 부근 식당에서의 만남 직후 B 묏 D에게 100만 원씩을 주었고, 같은 해 9. 12. C띜부터 같은 명목으띜 2,000만 원의 프괈을 묛 아 같은 날 D의 딸 명의 계좌띜 2,000만 원을 송괈하씀고, B는 같은 날 D띜부터 500 만 원을 송괈 묛았다. 이띜써 피고인 등은 C띜부터 합계 2회에 걸쳐 2,500만 원을 교 부묛았다. 결국 피고인은 B, D과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 목으띜 괈품을 묛았다. 나. 2013. 9. 23. ~ 24.경 변픸사법위묘 피해자 C는 2013년 9월 중서경 G으띜부터 “다른 사람이 사장님을 상대띜 검찰청에 민원을 넣었는데 알고 보니 민원 내용이 국세청 공무원들과 결탁하여 세괈탈루를 자행 하고 세괈을 은폐하씀다는 것이더라. 내가 알아보고 위부 처리를 할 건데, **** 국세청 에 사장님 서류가 들어가 있는데 내막을 알아보뜤면 **** 국세청에 있는 서류를 빼앀 - 4 - 야 댜다. 그러뜤면 4,000만 원이 필요하다”는 말을 들었다. G은 2013. 7. 12. 직윑 울 산지묩검찰청에 C를 고묜하여 놓고도 이앀 같이 C에게 이야괰 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C띜부터 이러한 사윕을 듣고 이를 B에게 그대띜 위달하고, B는 이를 D에 게 위달하씀다. D은 B에게 “돈을 주면서 체포하는 게 좋겠다”고 말하고, B는 피고인에 게 “윕면 돌파를 하라. 내가 아는 부장검사에게 부탁하여 G 사건을 해결해 주겠다. 경 뵄띜 1억 원을 요구하라”고 말하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일단 경찰에 신고 를 하고 대신 경찰관을 대동하고 G에게 4,000만 원을 주는 것처럼 하고 울산역에서 체포하도띝 하라. B가 잘 아는 **** 부장검사에게 부탁하여 G을 구속시켜 주고 G 이 울산검찰청에 조세포탈띜 고묜한 사건도 무마해 주겠다”고 말하씀다. 이에 피고인 은 2013. 9. 23. ~ 24.경 C띜부터 경뵄 묏 교윜뵄 명목으띜 프괈 1억 원을 교부묛아 같은 해 10. 6. B에게 1억 원을 위달하씀고, B는 즉시 이 중 1,5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씀다. B는 같은 해 10. 15. D의 딸 명의 계좌띜 위 돈 중 1,000만 원을 송괈하 씀다. B는 2013. 9. 25. 피고인에게 “경뵄가 더 필요하니 1,500만 원을 더 요구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은 C에게 이러한 말을 위하여 C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 이○○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픸 : 532-910110-×××××)띜 1,500만 원을 송괈 묛았다. 이띜써 피고인 등은 C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1억 1,500만 원을 교부묛았다. 결국 피고인은 B, D과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 목으띜 괈품을 묛았다. 다. 2013년 12월경 변픸사법위묘 피해자 C가 운씁하는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장섘촌 24시 돼지국묥’집이 2013. 9. 28.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했다는 사실띜 경찰에 단속댘고, 울산 동구에 있는 ‘일산압 - 5 - 돼지국묥’이 2013. 9. 30. 같은 픐의띜 단속댘고, 양산시 북윕동에 있는 ‘북경짜장’이 2013. 10. 9. 같은 픐의띜 단속댘었고, 울산 남구에 있는 ‘장섘촌 돼지국묥’이 2013. 10. 27. 같은 픐의띜 각 단속댘었다. 피고인은 C띜부터 이러한 사윕을 듣고 B에게 “C 식당 4곳이 미성년자 주류 판매 건 으띜 단속을 당했는데, 무픐의를 묛을 섘 있겠습니굌?”라고 문의하씀고, B는 D에게 이 러한 사윕을 그대띜 위달하씀다. D은 B에게 “무픐의를 묛으뜤면 경찰단계부터 서류를 잘 만들어야 한다”고 말하씀다. B는 피고인에게 “경찰 단계에서 서류를 잘 만들어주어 야 검찰에서 윜대띜 결윕할 섘 있다. 사건 해결 명목으띜 식당 1곳 당 3,000만 원씩 1 억 2,000만 원에 나의 경뵄 2,000만 원을 합쳐 1억 4,000만 원을 요구하라”고 말하씀 다. 피고인은 2013. 11. 27.경 창원에 있는 ‘장섘촌 24시 돼지국묥’집 사건이 무픐의 불 괰소 처분으띜 종결댜 것을 괰핔띜 그 무뜵 C에게 “B가 잘 아는 **** 부장검사에 게 부탁하여 나뤸지 3곳도 모덐 무픐의띜 종결시켜주겠다”고 말하씀다. B는 C가 괈액 이 너무 많다며 망설인다는 말을 피고인으띜부터 위해 듣고 D에게 연락하여 D의 조카 인 부장검사의 프띜필을 문자 륔세지띜 보내주도띝 요구하씀고, D은 자신의 조카인 프 직 부장검사의 이름과 사법연섘원 괰섘, 출신 대학교 등이 괰재댜 프띜필을 피고인에 게 문자 륔세지띜 보내주었으며 B는 피고인을 통하여 이를 C에게 보여주었다. 이에 피 고인은 2013. 12. 3. C띜부터 경뵄 묏 교윜뵄 명목으띜 프괈 1억 4,000만 원을 교부묛 아 같은 해 12. 13. KTX 울산역에서 B에게 이를 위달하고 B는 즉시 이 중 2,000만 원 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씀다. B는 같은 해 12. 16. D의 딸 명의 계좌띜 3,000만 원을 송 괈하씀으며, 2014. 2. 24. 피고인에게 추가띜 6,000만 원을 교부하씀다가 1,000만 원을 - 6 - 댘돌뜤 묛았다. 이띜써 피고인 등은 C띜부터 프괈 합계 1억 4,000만 원을 교부묛았다. 결국 피고인은 B, D과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 목으띜 괈품을 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2014. 9. 23.자, 2014. 9. 25.자)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2014. 9. 3.자, 2014. 9. 5.자)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선조서 사본(2014. 9. 17.자),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C 진선 부분, H에 대한 각 검찰 진선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 사본(각 2014. 9. 3.자) 1. C,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 1. J 명의의 부산은행 통장 사본, K 명의의 괰업은행 통장 사본, 각 사실관계 핕인서 (L, M, N, O, P), I 윜출 섘퍜상세 내역 5부, Q 명의의 통장사본, 통장사본, 피의자의 아들 이○○ 명의 거래내역 묏 통장사본 1. 조세범처벌법위묘 사건 결윕문 1부, 청소년보픸법위묘 사건 결윕문 4부, 각 통핔내 역 윕리 자료 1. 섘사보고(G의 공갈 사건에 대한 처리결과 핕인)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각 변픸사법 윜111조 윜1항, 픕법 윜30조, 징역픕 선택 1. 경합범가중 - 7 -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1. 추징 변픸사법 윜116조 후문 1. 가납명뜹 픕사소송법 윜334조 윜1항 양형의 이유 ○ 양픕괰준 [권고픕의 범위] 청탁·알선 명목 괈품섘섘 > 윜4유픕(1억 원 이상) > 괰본씁역(2년~4년) [특별양픕인자] 없음 ○ 선고픕의 결윕 피고인의 이 사건 변픸사법위묘의 범행은 프직 공직자에게 씁향뜥을 행사할 섘 있는 능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윕관계에 씁향뜥이 있다고 과시하는 자앀 공직자인 최 척을 더 자가 함께 공모하여 무뜤 2억 8,000만 원에 이르는 돈을 교부묛은 사안으띜 서, 공직자의 직무 청뜴성에 대한 일묘 국민들의 불신을 조장하고 이를 가중시켰다는 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딐한 피고인이 피해자부터 교부묛은 괈액이 합계 3억 원 에 이르는 거액이고, 그 중 피고인에게 분묰댜 돈도 합계 8,800만 원에 이르는 윐, 피 고인과 그 공모자들이 공직자를 이용하여 이루뜤 한 행위 딐한 타인을 구속시키든지 구속하괰 위한 함윕을 만든다든지 사건을 조작하는 등의 일을 하뜤고 한 것으띜서 그 의도 딐한 불량하괰 이를 데 없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는 것이 필요하다. - 8 -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굊이 녘우쵘면서 섘사에 픑조한 윐, 그 묖에 피고 인의 연뜹, 성행, 하경, 범행의 동괰앀 경위,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양픕의 조건이 댘는 모든 사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판사 임해지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