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공여2007고합564인천지방법원 1심2008-05-27 선고검수완료

지인의 구속을 청탁해 주겠다며 돈을 요구해 여러 차례에 걸쳐 송금받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형사12부 2007고합564 뇌물수수·공여 사건(2008년 5월 2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변호사법 제111조, 형법 제57조, 변호사법 제116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5년 10월 중순경 OO지역의 한 사무실에서, 건물 소유권을 두고 분쟁 중이던 지인에게 접근해 검찰 고위 관계자를 만나 구속을 막아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며 청탁 비용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 피고인은 "돈만 들어오면 사람을 잡으러 간다, 구속되게 하려면 3,000만 원이 필요한데 깎아서 2,000만 원으로 정해졌다"는 식으로 구체적인 금액까지 제시하며 지인을 설득했습니다.
  • 지인은 피고인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2005년 11월 25일 1,000만 원, 같은 해 12월 1일 800만 원, 같은 달 8일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나누어 송금했습니다.
  • 지인은 당시 형편이 어려워 송금 직전인 11월 24일경 다른 사람들에게 급히 돈을 빌려 이 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피고인은 지인과 함께 2005년 11월 10일경 소유권 회복 후 임차권 등을 보장하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면서, 청탁 비용 2,000만 원에 관한 내용은 일부러 약정서에 적지 않기로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건물 소유권 분쟁 중인 지인에게 자신이 검찰 고위 관계자를 만나 구속을 막아줄 수 있다고 접근해 청탁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변호사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받은 돈 2,000만 원을 추○○라고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은 돈을 빌린 것이거나 전달만 해준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지인의 진술이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그 내용과 경위에 비추어 믿을 만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지인은 피고인을 알게 된 지 두세 달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큰돈을 빌려 송금했고, 당시 생활이 넉넉하지 않았는데도 급히 돈을 빌려 마련한 점은 단순한 차용이나 전달로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 피고인이 먼저 다른 사람에게 같은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곧 갚겠다며 다시 요구해 돈을 받은 점도 청탁 명목임을 뒷받침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약정서를 작성할 때 청탁 비용에 관한 내용을 일부러 빼기로 논의한 점 역시, 돈의 성격이 정상적인 거래가 아님을 보여주는 정황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 이에 법원은 공무원이 다루는 사건에 관해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변호사법 위반을 인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돈을 빌리거나 전달한 것처럼 꾸며도, 실제로는 사건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주고받았다면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청탁 비용을 약정서에서 일부러 빼는 등의 행동은 오히려 범죄의 정황으로 쓰일 수 있다는 점이 의미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6 / 6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3노793·서울고등법원·2004-01-07·2심·기각

피고인이 대전지역 민방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공소외 1로부터 3,00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뇌물수수·공여
종합 유사도
9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08고합584·부산지방법원·2009-01-1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법률사무소 사무장으로서 판사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구속을 면하게 해주겠다고 속여 피의자들로부터 2,000만 원을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1148·울산지방법원·2014-10-30·1심·유죄 (형 선고)

검찰 인맥을 내세워 공무원 취급 사건 청탁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합계 3억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06고합14·부산지방법원·2006-06-02·1심·유죄 (형 선고)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무마해 주겠다며 로비자금 명목으로 차명계좌를 통해 3억 100만원을 받고, 체포된 이들을 석방시켜 주겠다며 5,600만원을 추가로 받아 변호사법 위반 및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61·울산지방법원·2015-06-26·1심·유죄 (형 선고)

지인의 무면허 의료 시술 사건을 무마해 주겠다며 경찰청 간부를 통해 담당 경찰관에게 청탁하겠다고 말하고 두 차례에 걸쳐 합계 2,000만원을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뇌물수수·공여≠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79·울산지방법원·2015-09-25·1심·유죄 (형 선고)

장외경륜장 설립 허가를 위해 시장과 시의원의 동의서를 받아주겠다는 명목으로 건축주로부터 7회에 걸쳐 합계 8억 5천만 원을 받은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인 천 지 방 법 원 제 1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07고합564 변호사법위반 피 고 인**** 검 사 변 호 인변호사 판 결 선 고2008. 5.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10. 중순경 ****에 있는 ****에서 **** 지상 ‘****’의 실질적인 소유권에 관하여 ****과 분쟁관계에 있는 ****에게 “고검과 대검의 높은 분을 만나고 왔다. ****의 주거지가 남부지검인데 인지하여 구 - 2 - 속하도록 이야기가 되었는데, 아직 돈이 안 들어와 못 잡고 있다. 돈만 들어오면 김○ ○을 잡으러 간다. ****이 구속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3,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깎고 깎아서 2,000만 원으로 이야기가 되었다. 1,000만 원은 ****가 내고, 나머지 1,000만 원을 내가 준비를 하여 비용으로 사용하겠으니, ****에 들어간 후 2,000만 원을 달 라.”라는 취지로 돈을 요구하였고 ****은 위 제의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으로부터 2005. 11. 25. 1,000만 원, 같은 해 12. 1. 800만 원, 같은 달 8. 2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피고인의 ****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 ****, ****, ****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 **** 진술 부분 포함) 1. ****, ****,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 ****,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의 사실확인서 및 진술서, ****, ****의 각 확인서, ****의 진정서의 각 - 3 - 기재 1. ****과 **** 사이의 약정서, ****의 예금통장 사본, 피고인의 예금통장 사본, 수사보고서(계좌추적결과 및 금융거래내역), 통장 사본, 무통장 입금증, 금융거래내 역, ****과 **** 사이의 약정서의 각 기재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변호사법 제111조(징역형 선택)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피고인 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으로부터 2,00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은 있으 나, 그 중 2005. 11. 25. 송금받은 1,000만 원은 ****의 부탁으로 ****에게 전달하 기 위하여 받은 것이고, 나머지 1,000만 원은 ****으로부터 차용한 것일 뿐, **** 의 구속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과 사이에 위 ‘○○ 빌딩’과 ‘○○ ****’의 실질적인 소유권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2005. 10. 중순경 안양시 **** ϬϬϬ에 있는 ****에서 ****의 구속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요구하여 위 ****의 실질적인 소유권을 찾은 후에 위 금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위 제의를 승낙하였으나, 피고인의 요청으로 그 이전인 2005. - 4 - 11. 25. 1,000만 원, 같은 해 12. 1. 800만 원, 같은 달 8. 2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그 진술의 내용,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인정되고, 위에서 본 증거 및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되어 조사한 다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은 위 건물에 관하여 2002. 6.경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음에도 내연관계에 있던 ****이 그 아들인 ****과 함 께 ****을 배제한 채 위 **** 매점 등을 타인에게 임의로 임대해 주고 임대차보증 금을 받는 등 위 건물의 실질적인 소유자로 행세하자, 2004.경 위 건물의 실질적인 소 유권을 찾기 위하여 **** 등을 형사고소 하는 등 ****과 분쟁을 계속 해 온 점, ****는 2002. 5.경 체결한 위 **** 내 매점에 대한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보증금 8,000만 원을, ****은 2004. 4.경 체결한 위 ****에서의 세신용역계약에 기하여 보 증금 중 4,000만 원을 ****에게 각 지급하였으나 각 그 계약 종료 후에 보증금을 반 환받지 못한 점, 2005. 2.경 위 ****의 리모델링 과정에서 ****으로부터 임대차보 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위 **** 내 시설의 임차인들이 십 여명에 이른 점, 피고인은 위 **** 내에서 ****과 ****을 운영하면서 위 임차인들의 대표로 활동한 점, **** 은 2005. 8.경 위 ****의 소유관계를 묻는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비로소 피고인을 알게 되었고, ****도 그 무렵 ****을 통하여 위 보증금 반환 문제로 피고인을 알 게 된 점, ****은 2005. 8경 피고인의 소개로 ****을 알게 되었는데, ****은 2003. 여름부터 2004. 말경까지 위 ****에서 이사로 근무하였던 점, ****은 2005. 8.경 피고인에게 ****이 ****으로부터 교사임용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5,000만 원 을 받고서 ****을 교사로 임용시켜주지 못한 비리가 있다는 말을 한 점, 피고인은 2005. 가을 ****에게 ****의 구속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요구하였으 - 5 - 나 ****이 이를 거절하자, ****에게 곧 반환하겠다면서 같은 명목으로 위 금원을 요구하였고, 이에 ****가 ****로부터 대출을 받아 피고인을 안지 2달 남짓만인 같은 해 10. 27.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교부한 점, ****은 피고인을 안지 3달 남 짓만인 2005. 11. 25. 1,000만 원, 같은 해 12. 1. 800만 원, 같은 달 8. 200만 원을 피 고인 명의의 **** 예금계좌로 각 송금한 점, 위 금원은 당시 ****에서 주방 일을 하 면서 지낼 정도로 곤궁한 형편이었던 ****이 위 ****의 소유권을 찾는 때를 대비 하여 위 ****의 연체된 공과금 등을 납부할 금원을 마련하라는 피고인의 말을 듣고, 위 송금 직전인 2005. 11. 24.경 ****과 ****으로부터 급히 차용하여 마련된 점, ****이 2005. 11. 30. 피고인에게 지급한 100만 원은 위 예금계좌가 아닌 피고인 명 의의 다른 **** 예금계좌로 송금된 점, 피고인, **** 그리고 ****은 2005. 11. 10. 경 ****에서 “****과 ****의 노력으로 ****이 구속되는 등 하 여 ****의 ****에 대한 불법점유 상태가 자동해제됨으로써 ****이 위 사우 나의 소유자로서의 권리 및 **** 운영권을 회복하는 경우 ****이 ****과 **** 에게 임차권 내지 영업권 등을 보장한다.”라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작성 과정에서 ****이 피고인에게 위 ****의 소유권을 찾은 후 ****의 구속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내용을 위 약정서에 기재할 것인지에 관하 여 논의하였으나 이를 기재하지 않기로 한 점, ****은 ****이 2005. 11. 15. 구속 된 후부터 위 ****에 상주하였으나, 위 ****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과의 충 돌이 계속되자 신변보호 등을 이유로 용역단체 직원들을 고용하기도 한 점, 이후 이○ ○은 2006. 9.경 ****, ****과 위 ****의 공동 운영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고 위 ****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려고 하였으나 같은 해 10. 말경 이를 포기하였고, 위 건물 - 6 - 은 결국 2007. 3. 15. 임의경매로 매각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으로부 터 ****의 구속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는 위 범죄사실은 충 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재판장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