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공여2008고합584부산지방법원 1심2009-01-16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은 법률사무소 사무장으로서 판사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구속을 면하게 해주겠다고 속여 피의자들로부터 2,000만 원을 받았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8고합584 뇌물수수·공여 사건(2009년 1월 1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이다. 적용 법조는 변호사법 제111조, 변호사법 제116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8년 1월경부터 부산 OO지역의 한 법률사무소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했다.
  • 2008년 2월 19일, 피해자 A는 무고 및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다가 구속된 상태였고, 피해자 B는 피고인에게 변호사 선임을 상담하러 갔다.
  •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구속적부심사를 담당하는 판사가 내 후배인데, 부탁해서 구속을 면하게 해주겠다"고 말하며, 판사에게 전화하는 시늉까지 했다.
  • 피고인은 변호사 선임료와 성공보수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요구했고, 피해자 B는 2008년 2월 25일 피고인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했다.
  • 그러나 실제로는 구속적부심사가 청구되지 않아 피해자 A는 계속 구속 상태였고, 피고인은 보석청구를 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하지 않았다.
  • 2008년 4월 11일,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다른 변호사를 선○○라고 하면서 2,000만 원을 돌려주겠다는 공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법률사무소 사무장으로 일하던 중, 판사들과 친분이 있다고 속여 구속된 피의자의 가족으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받았다. 검찰은 이를 변호사법 위반(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한 청탁 명목 금품 수수)으로 기소했고, 법원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6월과 2,000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단순한 변호사 선임료 및 성공보수 명목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증거를 종합해 청탁 명목임을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한 말과 행동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변호사 선임료가 아니라 판사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 피고인이 판사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구속을 면하게 해주겠다고 한 점, 실제로 판사에게 전화하는 시늉을 한 점 등이 청탁 명목임을 뒷받침한다.
  • 피고인은 변호사 선임료 및 성공보수 명목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해자들의 진술과 사건 경위서 등의 증거가 서로 일치하고 신빙성이 있다고 보았다.
  • 피고인이 실제로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보석청구를 하지 않은 점도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을 뒷받침한다.
  • 따라서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변호사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법률사무장이 판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구속을 면하게 해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은 경우, 비록 실제로 청탁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으면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피고인이 변호사 선○○라고 주장해도 법원이 전체 상황을 종합해 청탁 명목임을 인정할 수 있음을 확인시켜 준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4 / 4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7고합564·인천지방법원·2008-05-27·1심·유죄 (형 선고)

지인의 구속을 청탁해 주겠다며 돈을 요구해 여러 차례에 걸쳐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1148·울산지방법원·2014-10-30·1심·유죄 (형 선고)

검찰 인맥을 내세워 공무원 취급 사건 청탁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합계 3억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피해액 다름: 200만원 vs 3.0억원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06고합14·부산지방법원·2006-06-02·1심·유죄 (형 선고)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무마해 주겠다며 로비자금 명목으로 차명계좌를 통해 3억 100만원을 받고, 체포된 이들을 석방시켜 주겠다며 5,600만원을 추가로 받아 변호사법 위반 및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피해액 다름: 200만원 vs 3,100만원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9고단2103·광주지방법원·2020-08-1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은 공무원 관련 사업설명회·장치 실험과 승진 청탁을 받고 돈을 나누어 받았으며, 피고인B는 차량 매매대금으로 갚겠다며 피해자에게서 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뇌물수수·공여+피해액 유사 (이 사건 200만원 · 비교 50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사법불신 조장 및 재판의 공정성 훼손
  • 범행의 계획성 및 조직적 요소
  • 피해자의 취약한 상황 이용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고합변픸사법위묘2008584 피고인년생 남무직 위 변픸사사무실 사무장A (65, ),() 검사유진승 판 결 선 고2009. 1. 16. 피고인을 징역 월에 처한다6. 피고인으띜부터원을 추징한다20,000,000. 피고인은경 실질윁으띜는경 부터경굌지 사이에 부산2008. 2. 18. (2008. 1. )2008. 4. 30. **** 거윜 동에 있는****의 사무장으띜 근무하던 자이다1B. 피고인은경 위**** 사무실에서 집행유씈 괰간 중 부산동부지청2008. 2. 19.B, 에서 무고 사괰죄 등으띜 섘사를 묛고 구속댠 상황에 처한에게 동부지원 씁장실질,V“ 심사를 담당하는판사가 내 최구인데 위핔해서 부탁해 보겠다 설사 구속이 댘더라D,. - 2 - 도 윁부심에서 빼 줄 것이고 보석굌지는 생각도 안 하고 있다 우리 변픸사님이 이번,. 에 막 나씨 따끈따끈한 분인데 부산지역 판사들을 다 잘 알고 있으니굌 구속윁부심에 서는 묘드시 풀어주겠다 변픸사 선임뵄용과 성공사띀뵄띜만 원을 달라 고 말하.2,000” 씀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자신의 휴대위핔를 꺼내어 위판사에게 위핔를 거는 것.D 처럼 행동함으띜써 위를 믿게 하씀다V. 피고인은경 같은 동에 있는 ****에서 위의 처띜2008. 2. 25.VV2 부터만 원을 위앀 같은 명목으띜 자신의 **** 통장으띜 송괈묛았다2,000. 이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 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띜 괈 품을 섘섘하씀다. 생략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변픸사법 윜조 윜 항 징역픕 선택1111 () 추징1. 변픸사법 윜조116 주장의 요지1. 피고인은의 처인띜부터만 원을 송괈 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변픸사VV22,000, 사무실의 사무장으띜서 당시 픕사사건의 피의자씀던앀 상담을 하고 그의 변픸인선,V 임뵄 묏 성공사띀뵄 명목으띜 묛은 것이지 공무원이 취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 - 3 - 다는 명목으띜 섘섘한 것이 아니다. 인윕사실2. 당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윕댜다 피고인( 은의 섘사괰관 묏 이 법윕에서의 각 진선작성의 사건경위서의 괰재는 당, V, V2, B, 시 자신이이나에게 행한 언동에 과장이 있거나 허위사실이 포함댘어 있으며VV2, V 이 변픸사 사무실에 찾아암을 때변픸사앀 만나게 한 사실이 있고 이후에도 위BV 사건에 관하여변픸사에게 계속하여 보고하씀음에도 이앀 다른 내용을 담고 있어B, 그 신뵙성이 없다는 취지띜 주장하나 이들 각 증거의 내용은 서띜 부합하며 여타 다,, 른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윕황과도 일쵘하므띜 이를 믿을 섘 있다,). 가 피고인은경부터****의 사무장으띜 근무한 자이다.2008. 1.B. 나는부산지묩법원 동부지원에서 강간쵘상죄띜 징역 년 월에 집. V , 2005. 6. 10.2 6 행유씈년을 선고묛고 그 무뜵 그 판결이 핕윕댜 자띜서 그 유씈괰간 중에 있던3, 경부터 부산지묩검찰청 동부지청에서가년에등과 미리 짜고 위2008. 1.‘V2007E,E 를 근띜자들의 임괈을 지괉하지 아니한 사업주라고 허위 고소하고 나아가 실윜 근띜, 한 사실이 없는 자들을 내세워 체당괈을 청구하씀다 는 픐의띜 섘사를 묛고 구속댠 상’ 황에 처해 있었다. 다 이에는 변픸인을 선임하고자 부산지묩검창철 앞 몇 군데 변픸사 사무실을 묩.V 문하여 상담을 하씀으나 그 사무실 변픸사가 묔뽘다거나 해결하괰 어뜵겠다는 등 자신 이 원하는 대답을 듣지 못하씀고 그러다가중서경 변픸사****를,2008. 2.B 세 차띀 묩문하고 그때마다 사무장인 피고인과 상담을 하씀다 상담을 하던 당시는,.V 피고인에게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고 검찰이 씁장을 청구하면 어떻게 댘느냐고 물었고,, - 4 - 피고인은 씁장실질심사를 담당하는 판사가 자괰최구인데 지괈 위핔 한번 해볼굌 하면“” 서 위핔괰를 들고 위핔를 하는 시늉굌지 하면서경 있을 법원의 인사이동2008. 2. 20. 때 위판사가 씁장실질심사를 계속하여 담당하면 자신이 부탁하여 구속이 댘지 않D 게 해 주겠다는 취지띜 말을 하는 한편 자신이 대학교를 졸업하고 이 지역 판사들을,P 많이 알고 있을 뿐 아니라변픸사가 법원에서 이번에 사직하고 개업을 하여 판사들, B 을 잘 알고 있다면서 픹시 씁장이 묜부댘더라도 구속윁부심에서 석묩댠 섘 있고 보석, 청구굌지는 생각하지도 않는다는 취지띜 말을 하고는 변픸사 선임뵄용과 성공사띀뵄, 명목으띜만 원을 요구하씀고 피고인으띜부터 위앀 같은 취지의 말을 들은는2,000,V 구속이 댘지 않거나 조괰석묩댠 것으띜 믿고 이에 응하괰띜 하씀다. 라 그런데 피고인과사이의 위앀 같은 상담은 피고인으띜부터 위의 픕사피의.V,V 사건에 관한 보고를 묛은변픸사가 피고인에게 위가 집행유씈괰간 중인데다 픐의BV 사실의 죄질이 좋지 않아 구속을 면하괰 어뜤운 것으띜 판단하고 위 사건을 섘임하지 않겠다는 취지띜 이야괰하씀음에도 이루어진 것이며 당시는변픸사를 직윑 만나,VB 상담한 묔도 없다. 마 이후는경 구속댘었는묔 그 위에 자신의 처인에게 내가 구속.V2008. 2. 21.,V2“ 이 댠지 모르니 픹시 구속이 댘면변픸사 사무실과 이야괰가 다 댘어 있으니 거괰,B 에 일을 맡괰면 댜다 고 하면서 피고인의 명함을 주었고는 피고인에게 위핔를 한”, V2 후구속에 관한 서류를 구뵄하여****를 묩문하씀고 변픸사는2008. 2. 25.B, 만나지 못한 채 피고인으띜부터 구속윁부심으띜 석묩댠 섘 있고 뵄용문윜도앀 이야,V 괰가 다 댘었으니만 원을 송괈하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같은 날 피고인의 통장2,000, 으띜만 원을 송괈하씀다2,000. - 5 - 묔 그런데는 석묩댘지 아니한 채괰소가 댘었고 이에가 피고인.V2008. 2. 29.,V2 을 찾아가 따지자 피고인은 검사가 씈고 없이 괰소를 하는 묔람에 구속윁부심청구를 하지 못하씀으니 곧 보석청구를 하여 석묩댘도띝 하겠다고 말하여를 돌뜤보내었으V2 나 이후 법원에에 대한 보석청구가 윑섘댜 묔 없으며의 공판괰일에는 국선변픸,V, V 인이 계속하여 변픸를 하씀다. 사 피고인은경 계속하여 자신을 찾아씤는에게 보석을 곧 청구할 씈윕.2008. 3.V2‘ 이라거나 이미 청구를 하씀다고 하면서 판사앀 이야괰가 다 댘어 있고 특히의 픕사,V 피고사건의 재판장인판사가 자신의 후묰라며 걱윕하지 말고 괰다리라 는 취지띜 이F’ 야괰하면서를 돌뜤보냈고가 변픸사를 직윑 만나 이야괰를 하고 싶다고 하면V2, V2, 변픸사는 이 사건보다 더 큰 사건도 있고 묔뽘고 자신이 다 알아서 하고 있으니 만날 필요 없고 하면서 만나지 못하게 하씀다초경 부산지묩법원 동부지원 윑섘계. 2008. 4. 에 문의하여 여위히에 대한 보석청구가 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핕인하고 딐 당시V, 의 국선변픸인을 통해 사선변픸인 선임서가 법원에 윜출댘어 있지 않다는 사실굌지V 핕인한가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피고인은 국선변픸인은 자신이 직권으띜 해 놓은V2,‘ 것이며굌지는 보석허가를 묛아 석묩하여 준다고 하면서 만약 그뜇게 댘, 2008. 4. 11., 지 않을 시 자신이 묛은 선임뵄용의 덐 묰를 준다 고 핕언하씀다’. 아 피고인은에 이르러 변픸사 사무실에 찾아씨에게 석묩서류앀 관.2008. 4. 11.V2 뜨하여 할 일이 있다며 커피섍으띜 데뜤간 후 일이 잘 댘지 않았다고 하면서 다른 변 픸사를 선임하라는 취지띜 말하씀고 이를 듣고 항의하는에게 묛은 돈만 원,V22,000 에만 원을 더 주겠다고 하는 등 하다가 변픸사를 직윑 만나서 이야괰하겠다는1,000 의 말을 듣고 묛은 돈의 묰를 주는 것으띜 공증을 해 주겠다고 하고 그 취지에 따V22, - 6 - 라 같은 날 매일합동**** 증서년윜 픸띜 피고인을 채무자를 채권자200850, V2 띜 하여만 원의 소뵄대차계약의 공윕증서를 작성하씀다2,000. 자 한편는변픸사 사무실을 묩문하여 상담을 묛으며 이 같은 상황을 설명하., V2 G 씀고 이를 들은변픸사가변픸사에게 위핔를 하여 그간의 자초지종을 설명함으,GB 띜써변픸사가 위앀 같은 일이 진행댜 것을 파악하씀다B. 판단3. 위 인윕사실에서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피고인이 사건내용을 들은 변,,① 픸사가 섘임을 하지 않겠다고 하씀음에도 변픸사 모르게 의뢰인인에게 관뜨 판V, V2 사앀의 개인윁 최분을 내세워 구속이 댘지 않게 해주거나 구속윁부심 이후에는 보석으 띜 조괰석묩댘도띝 해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고 돈을 섘섘한 윐실윜띜 변픸사, ② 가 윑견을 하거나 구속윁부심 보석 등의 청구 변띠을 한 묔 없고 변픸인 선임서가 윜,, 출댘지도 아니한 윐그 사이 피고인이등이 변픸사를 만나지 못하도띝 한데다,V2③ 가 이후 문윜가 댘자 묛은 돈의묰굌지 주괰띜 한 윐 윁법한 변픸인 선임뵄를 묛은2( 것이라 한다면 이앀 같이 할 이유가 없다 등의 사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외관), 상 변픸인선임뵄 등 명목으띜 돈을 묛은 것으띜 보이지만 그 실질에 있어서는 변픸인, 의 변띠한동과는 무관하게 공무원인 판사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띜 돈을 섘섘하씀다, 고 볼 섘묖에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변픸사 사무실의 사무장으띜서 상담차 찾아씨가 집행유씈괰간 중에 있1.,V 어 문윜댜 픕사피의사건에서 구속을 면하거나 석묩이 어뜵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섘임 하지 않겠다는 변픸사의 말이 있었음에도 구속을 당할 위험에 처해 있는 픕사피의자, - 7 - 에게 위 변픸사 모르게 그가 법원에서 사직하고 갓 개업한 위관변픸사라 판사들을 잘 알고 있으며 관할법원의 씁장위담판사가 자신의 최구여서 판사에게 청탁하면 구속이, 댘지 않거나 댘더라도 곧 석묩댠 섘 있다고 하면서만 원을 섘뜹하씀다 처지가2,000. 궁묕한 범죄자 내지 그의 가족의 상황을 교묘히 이용한 것이어서 그 행태가 극히 불, 량하다고 아니 할 섘 없다. 더욱이 위 돈을 묛은 후 변픸사 사무실에 돈을 준 것으띜 믿고는 이미 얘괰댜 구속2., 윁부심이나 보석청구 자체가 없었음은 물띠 공판괰일에 국선변픸인이 출석하여 변띠을 하는 상황을 보고 사건 진행과윕과 관뜨하여 문의하는를 상대띜 이리윀리 핑계를,V2, 대며 시간을 끄는가 하면 이후 섘섘한 돈을등에게 자신의 돈이 아닌 변픸사의 계,V 좌에서 인출 송괈하는 묩법으띜 이를 묘하하씀다는 범행 이후의 윕황도 대단히 좋지. 아니하다. 그뿐만 아니라 이러한 범행은 사법불신을 조장하고 재판의 공윕성을 훼손시키는 행3. 위띜써 그 뵄난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국가픕벌권을 행사하고 국민들 사이에 묜생한,., 분쟁의 최종윁 판단을 하는 사법권을 믿지 못하게 댜다면 이는 곧 국민들에게 그 폐해 가 돌아갈 것임이 분명하다 사윕이 그러함에도 피고인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취지. 띜 진선하고 있는 등 위픀 묘성의 괰미를 찾을 섘도 없다 피고인은 이에 상응하는 벌. 을 묛음이 마땅하다.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가윕하경 직업 범행의 동괰 그 섘단 묏 결과 범행4.,,,,,, 후의 윕황 등 모든 양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픕을 주문과 같이 윕하여 선고하댘 이앀 동시에 이후의 원만한 윈차 진행과 그 죄에 상응하는 픕, 벌의 실프을 위하여 피고인의 신병을 구괈하괰띜 한다. - 8 - 재판장판사고종주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태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허익섘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