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부산지방법원

허익섘

총 사건
13등록
맡은 형사
9건
평균 형량
4년 3개월전체 대비 +64.9%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5건평균 6년 2개월
집유 4건평균 1년 11개월
무죄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64.9%

9건의 형사 사건 평균 4년 3개월

형사 판결

13건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판사가 선고한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9건
가벼운 쪽 3 · 중간 4 · 무거운 쪽 2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46번째
오차 ±22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1년 1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6건 비교
판결별 비교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2.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3. 이 판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2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4.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같은 죄명 사건 100건을 가벼운 순으로 세우면 평균 44번째 (11건 기준)
이 판사
23%
31%
39%
다른 판사 평균
비교 자료 없음
무죄벌금집행유예실형기타(기각·파기 등)
실형 평균 기간: 이 판사 6년 2개월 · 다른 판사 평균 5년 10개월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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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구형 대비 선고

검사가 요구한 형의 몇 %를 선고했나
검사 구형이 기록된 판결이 아직 없습니다.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선고 형 ÷ 검사 구형을 구합니다. 징역을 구형한 사건은 징역(실형·집행유예) 기간끼리, 벌금을 구형한 사건은 벌금끼리 나눕니다.
  2. 같은 죄명·같은 심급의 다른 판결들(5건 이상)이 구형의 몇 %를 선고했는지 가운데 값을 구해 기대값으로 삼고, 이 판결과 비교합니다.
  3. 검사 구형에는 사건의 무게가 이미 담겨 있어, 맡은 사건이 무겁거나 가벼운 차이가 어느 정도 걸러집니다.

상급심에서 어떻게 됐나

이 판사의 판결이 항소·상고심에서 바뀐 결과
이 판사의 판결 중 상급심 판결까지 확인되는 것이 아직 없습니다. (항소하지 않은 사건과, 상급심 판결문이 아직 없는 사건은 셀 수 없습니다.)

감경 사유를 얼마나 반영하나

합의·초범·자백 등이 있을 때 평소보다 얼마나 가볍게
  • 초범
    사례가 적어 판단 보류
    이 사유 있는 판결 6건: 평균 43번째 · 없는 판결: 52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 자백
    사례가 적어 판단 보류
    이 사유 있는 판결 5건: 평균 66번째 · 없는 판결: 20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조건 사건 100건 중 몇 번째로 가벼운지'를 구합니다(위 '양형 경향'과 같은 방식).
  2. 이 판사의 판결을 사유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눠 평균 위치의 차이를 봅니다.
  3. 다른 판사들 전체에서도 같은 차이를 구해 빼 줍니다. 그래서 남는 값이 '이 판사가 그 사유를 다른 판사보다 더 (덜) 반영하는 정도'입니다. 사유가 있는 판결이 10건 미만이면 확실도가 낮습니다.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8개 카테고리
살인·상해치사
평균 13년 6개월
2건+64%
횡령
평균 1년
1건-49%
폭행상해
평균 2년 6개월
1건+65%
강제추행
평균 10개월
1건-68%
뇌물수수·공여
평균 6개월
1건-79%
강간
평균 1년 6개월
1건-71%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평균 2년 6개월
1건-26%
마약 매매
평균 2년 6개월
1건-6%

시기별 양형 추이

163147622008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형사 사건

13건
결과 분포:실형7(54%)집유4(31%)무죄2(15%)
2008고합584·부산지방법원·2009-01-16·뇌물수수·공여

피고인은 법률사무소 사무장으로서 판사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구속을 면하게 해주겠다고 속여 피의자들로부터 2,000만 원을 받았다.

실형
6개월 (실형)
2008고합513·부산지방법원·2008-12-26·강간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지적장애 미성년자를 학교 운동장으로 불러내 간음·추행하려 한 사건

무죄
무죄
2008고합611·부산지방법원·2008-11-14·마약 매매

캐나다에서 대마 2.23g을 고체풀에 숨겨 우편으로 국내에 들여온 뒤 우편함에서 수령함

집유
2년 6개월 집유 4년
2008고합543·부산지방법원·2008-11-07·폭행상해

여자친구 문제로 피해자에게 욕설하며 소주병을 깨뜨려 뾰족한 부분으로 윗목을 내리쳐 상해를 입히고, 경찰서에서 구속서류를 찢어 손상함

실형
2년 6개월 (실형)
2006고합811·부산지방법원·2008-10-31·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회사 대표이사와 상무이사가 공모하여 회사 자금 약 89억 원을 임의로 인출해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허위 차용장부를 작성함

집유
2년 6개월 집유 4년
2008고합494·부산지방법원·2008-10-10·강제추행

임신 중인 아내가 술에 취해 잠든 틈을 타 팬티 속에 손을 넣어 음부를 추행함

실형
10개월 (실형)
2008고합450·부산지방법원·2008-09-19·살인·상해치사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항문성교를 강요당하자 격분해 목도리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함

실형
실형 (개월수 미상)
2008고합342·부산지방법원·2008-08-22·강간

피해자를 재워주겠다며 주거지로 유인한 뒤 차례로 강제추행과 강간을 저지름

집유
1년 6개월 집유 2년
2008고합331·부산지방법원·2008-08-18·살인·상해치사

성관계 도중 피해자가 아프다며 거부하자 욕설과 함께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졸랐으며, 베란다에 매달린 피해자의 손을 놓아 떨어뜨린 사건

무죄
무죄
2008고합295·부산지방법원·2008-07-28·살인·상해치사

정신분열병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연인을 식칼로 찔러 살해하고, 지인들을 집에 불을 질러 살해하려 함

실형
17년 (실형)
0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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