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문제로 피해자에게 욕설하며 소주병을 깨뜨려 뾰족한 부분으로 윗목을 내리쳐 상해를 입히고, 경찰서에서 구속서류를 찢어 손상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8고합543 폭행상해 사건(2008년 11월 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4조 제1항 제213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3조 제1항 제33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1조 제2항 외 1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8년 8월 9일, 피고인은 부산역 대합실 3번 출입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다.
- 피고인은 자신의 여자친구가 피해자와 친하게 지내는 것 같은 행동을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퍼부었다.
- 이어 피고인은 탁자 위에 있던 소주병을 집어 들어 탁자에 세게 쳐서 깨뜨린 뒤, 뾰족하게 깨진 부분으로 피해자의 윗목 부위를 3~4회 내리쳐 상해를 입혔다.
- 다음 날인 2008년 8월 10일, 피고인은 경찰서 유치장 앞에서 구속영장 집행을 위해 경찰관이 서명과 날인을 요구하자 구속영장과 신사보고서, 신사지휘서 등의 서류를 찢어버렸다.
- 이로 인해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상해를 가한 혐의와 공용서류를 손상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08년 8월 9일 부산역 대합실에서 여자친구가 피해자와 친하게 지내는 것에 화가 나 소주병을 탁자에 깨뜨린 뒤 뾰족한 부분으로 피해자의 윗목을 내리쳐 상해를 입혔고, 다음 날 경찰서 유치장에서 구속영장 집행에 필요한 서류를 찢어 공용서류를 손상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피고인은 소주병으로 내리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으나 법원은 목격자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등을 근거로 유죄로 인정했고, 술에 취해 판단력이 흐려졌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결과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내리치지 않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함께 술을 마시던 목격자가 피고인이 소주병을 깨뜨린 뒤 뾰족한 부분으로 피해자의 윗목을 내리쳤다고 분명하게 진술했기 때문이다.
- 피해자도 경찰 조사 때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윗목을 3~4회 내리쳤다고 일관되게 진술했고, 목격자의 진술과도 일치했다.
-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의 얼굴을 차고 소주병을 깨뜨린 사실은 기억난다고 하면서, 이어서 일어난 병으로 윗목을 가격한 사실만 기억나지 않는다고 해 법원은 이 주장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술에 취해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였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범행 내용과 전후 상황,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을 종합해 볼 때 술 때문에 사물을 제대로 판별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본 것이다.
- 법원은 이유 없이 피해자를 의심해 공공장소에서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는 흉기를 휘두른 점,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 중에 공문서를 찢어버린 점을 무겁게 봤다. 특히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마지막 형의 집행을 마친 지 1년 남짓 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재범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술자리에서의 감정적 다툼이 흉기(깨진 소주병)를 이용한 상해로 이어지고, 체포된 뒤에는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까지 방해한 경우가 얼마나 무겁게 처벌되는지를 보여준다. 법원은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내리치지 않았다는 주장과 술에 취해 판단력이 약했다는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고, 누범 전력과 재범 위험성까지 고려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겨 넘어뜨려 상해를 입힘.
마을 주민 5명에게 여러 차례 폭력과 상해를 가하고, 한 주민의 명예를 훼손함
업무 처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네 차례 때리고 상처를 입혔으며, 전화로 두 차례 위협함
양형 인자
- 동종 전과 다수 있음
- 범행 후 정황 불량
- 피해자에 대한 중대한 상해 발생
-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시인함
- 심신미약 주장 있으나 인정되지 않음
-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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