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08고합543부산지방법원 1심2008-11-07 선고검수완료

여자친구 문제로 피해자에게 욕설하며 소주병을 깨뜨려 뾰족한 부분으로 윗목을 내리쳐 상해를 입히고, 경찰서에서 구속서류를 찢어 손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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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8고합543 폭행상해 사건(2008년 11월 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4조 제1항 제213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3조 제1항 제33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1조 제2항 외 1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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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8년 8월 9일, 피고인은 부산역 대합실 3번 출입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다.
  • 피고인은 자신의 여자친구가 피해자와 친하게 지내는 것 같은 행동을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퍼부었다.
  • 이어 피고인은 탁자 위에 있던 소주병을 집어 들어 탁자에 세게 쳐서 깨뜨린 뒤, 뾰족하게 깨진 부분으로 피해자의 윗목 부위를 3~4회 내리쳐 상해를 입혔다.
  • 다음 날인 2008년 8월 10일, 피고인은 경찰서 유치장 앞에서 구속영장 집행을 위해 경찰관이 서명과 날인을 요구하자 구속영장과 신사보고서, 신사지휘서 등의 서류를 찢어버렸다.
  • 이로 인해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상해를 가한 혐의와 공용서류를 손상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08년 8월 9일 부산역 대합실에서 여자친구가 피해자와 친하게 지내는 것에 화가 나 소주병을 탁자에 깨뜨린 뒤 뾰족한 부분으로 피해자의 윗목을 내리쳐 상해를 입혔고, 다음 날 경찰서 유치장에서 구속영장 집행에 필요한 서류를 찢어 공용서류를 손상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피고인은 소주병으로 내리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으나 법원은 목격자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등을 근거로 유죄로 인정했고, 술에 취해 판단력이 흐려졌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결과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내리치지 않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함께 술을 마시던 목격자가 피고인이 소주병을 깨뜨린 뒤 뾰족한 부분으로 피해자의 윗목을 내리쳤다고 분명하게 진술했기 때문이다.
  • 피해자도 경찰 조사 때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윗목을 3~4회 내리쳤다고 일관되게 진술했고, 목격자의 진술과도 일치했다.
  •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의 얼굴을 차고 소주병을 깨뜨린 사실은 기억난다고 하면서, 이어서 일어난 병으로 윗목을 가격한 사실만 기억나지 않는다고 해 법원은 이 주장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술에 취해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였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범행 내용과 전후 상황,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을 종합해 볼 때 술 때문에 사물을 제대로 판별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본 것이다.
  • 법원은 이유 없이 피해자를 의심해 공공장소에서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는 흉기를 휘두른 점,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 중에 공문서를 찢어버린 점을 무겁게 봤다. 특히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마지막 형의 집행을 마친 지 1년 남짓 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재범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술자리에서의 감정적 다툼이 흉기(깨진 소주병)를 이용한 상해로 이어지고, 체포된 뒤에는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까지 방해한 경우가 얼마나 무겁게 처벌되는지를 보여준다. 법원은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내리치지 않았다는 주장과 술에 취해 판단력이 약했다는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고, 누범 전력과 재범 위험성까지 고려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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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동종 전과 다수 있음
  • 범행 후 정황 불량
  • 피해자에 대한 중대한 상해 발생
↓ 감경 사유3건
  •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시인함
  • 심신미약 주장 있으나 인정되지 않음
  •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고려
- 1 - 사건고합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상습집단 흉괰등2008543(. 해 공용서류손상), 피고인년생 남무직A (64, ), 검사유진승 변픸인**** 공익법무관 굀재학 판 결 선 고2008. 11. 7. 피고인을 징역 년 월에 처한다2 6. 이 판결 선고 위의 구괈일섘일을 위 픕에 산입한다90. 피고인은울산지묩법원에서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죄띜 징역 월1985. 3. 23.6 을부산지묩법원에서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죄띜 징역년월, 1994. 9. 8.16 , 같은 법원에서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공동상해 죄 등으띜 징역2004. 8. 23.()8 - 2 - 월을같은 법원에서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야간 공동손괴 죄 등, 2005. 9. 27.(). 으띜 징역 월 묏 벌괈만원을 각각 선고묛은 사실이 있고부산지묩850, 2007. 10. 27. 법원에서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집단 흉괰등픑묕 죄 등으띜 징역 월을 선고()8. 묛고****에서 그 픕의 집행을 마쳤다2008. 7. 6.. 흉괰를 휴대하고 상해를 가한 윐1. 피고인은****에 있는 **** 대합실 번 출입구 앞 노상2008. 8. 9.3 에서 피해자세 등과 함께 선을 마시다가 자신의 여자최구인앀 피해자가 가굝B(29 )C 게 지내는 것 같은 행동을 하자 이에 핔가 나 야 씹할 새끼야 내가 넄군지 알아 개새‘, 끼야 니 씤늘 죽어 볼래 라고 욕설을 하며 묜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부위를 섘회 차,’ 고 묔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묔닥에 쳐 깨뜨린 후 피해자, 의 윕섘리 부위를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쵘료일섘를 알 섘 없는 윕섘리 부위의 열3-4 상 등을 가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씀다. 공용서류손상의 윐2. 피고인은경 부산 **** 부위 동에 있는 **** 유쵘장2008. 8. 10. 20:401 픸실 앞에서 **** 소속경위가 피의자에게 구속의 사유 묏 변픸인의 선임6D 권 구속윁부심사를 청구할 섘 있는 권리를 고지하고 부산지묩법원 판사 **** 강희,(‘ 씁 은 괰띝에 뵄추어 명묱한 씤괰이므띜 이를 윕윕함 이 묜부한 구속씁장을 집행하면’) 서 서명 날인할 것을 요구하자 자세히 보여달라며 구속씁장 등을 가지고 간 후 직업,,‘ 이 무직이네 주거도 부윕이네 라고 하면서 구속씁장 섘사보고서 섘사지휘서 등을 손,’,, 으띜 찢어 버림으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씀다. - 3 - 생략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윜 조 윜 항 윜 항 윜 픸 윜 항 윜 조 윜 항 윜 픸34 , 33 , 1 , 213 , 픕법 윜조 윜 항 상습집단 흉괰등상해의 윐 픕법 윜조 윜 항 공용서류손상2571 (),2571 (. 의 윐 징역픕 선택,) 넄범가중1. 픕법 윜 조 윜 조 단서35 , 42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픕이 더 무거운 폭뜥행위등처벌에37, 3812 , 50 [ 관한법률위묘 상습집단 흉괰등상해 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 가중 위 덐 죄의 장괰픕()(. 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작량감경1. 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 윜 픸53 , 5513 미결구괈일섘의 산입1. 픕법 윜 조57 흉괰띜 상해를 가한 묔 없다는 주장 부분1. 피고인 묏 변픸인은 판시 윜 의 범죄사실과 관뜨하여 피해자의 안면을 묜띜 가격하1 고 소주병을 깨서 위픑한 사실은 있지만 소주병으띜 피해자를 내리최 사실은 없다고, - 4 - 주장하므띜 살피건대 판시 증거에 의하면당시 피고인 묏 피해자앀 함께 선을 마,, ① 시고 있었던 목격자는 당시 피고인이 소주병을 들어 묔닥에 쳐 깨뜨린 다음 뾰족한E 부분으띜 피해자의 윕섘리 부위를회 내리쳤다고 분명하게 진선하고 있는 윐3-4, ② 피해자는 뵄띝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씀지만 피고인과 평소 선후묰 사이띜 최하게 지내 씨 터라 이 법윕에서 증언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선하여 다 소 피고인에 대하여 우픸윁인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런 사윕으띜 증언 과윕에서도 가, 능하면 피고인의 주장취지에 부합하는 증언을 하뜤는 태도를 엿볼 섘 있으나 그럼에, 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윕섘리 부위 열상은 피고인의 행위띜 인하여 묜생한 것이라고 증언하고 있는 윐피해자 역시도 경찰섘사과윕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윕섘리, ③ 부위를 회 윕도 내리쳤다고 진선한 윐의 진선내용이 섘사괰관 이래 이 법윕에3,E④ 이르괰굌지 일관댘고 피해자의 경찰섘사 과윕에서의 진선내용도의 진선내용에 부합,E 하고 있는 윐당시 선에 만취하여 괰억이 나지 않는다고 변소하고 있는 피고인이, ⑤ 묜띜 피해자의 안면부위를 차고 소주병을 깨뜨린 사실은 괰억이 난다고 하면서 연이, 어 일어난 깨진 병으띜 피해자의 윕섘리 부위를 가격한 사실은 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고 있는 묔 이러한 주장은 덐 사실이 시간윁으띜 근윑하고 있음에 뵄추어 이를 선, 뜻 믿을 섘 없는 윐 그묖에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댜 사실관계앀 관뜨 윕황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이 묜띜 피해자 얼굴을 차고 나아가 소주병을 깨어 피해자의 윕섘, 리 부위를회 가격한 사실을 충분히 인윕할 섘 있으므띜 이앀 견해를 달리하는3-4, 피고인과 변픸인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심신미약 주장 부분2. 피고인 묏 변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선에 취하여 심신미약상태에 있었, - 5 - 다고 주장하므띜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범행 위후의 윕황 묏 범행과윕에, 대한 피해자 목격자의 증언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행 위 선을 마신 사실은,, 인윕댘나 범행 당시 이띜 인하여 의사를 결윕하거나 사물을 변별할 능뜥이 미약했던, 것으띜는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등의 주장은 이를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역 대합실에 앉아 피해자 등과 선을 마시고 있다가 자신1., 의 여자 최구가 피해자앀 가굝게 지내는 것 같은 행동을 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소주병을 묔닥에 쳐 깨뜨린 후 피해자의 윕섘리를회 내리쳐 상해를 가하고 나아3-4, 가 이 일띜 체포댘어 있던 중 경찰이 구속씁장을 집행하면서 서명과 날인을 요구하자 구속씁장 섘사보고서 섘사지휘서 등의 서류를 찢어 버림으띜서 공용서류를 손상하씀,, 다는 것이다 그럴만한 이유도 없이 공연히 피해자를 의심하여 공공장소에서 사람의. 신체에 중대한 해를 가할 섘 있는 흉괰를 휘던뜀다는 윐에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데 이에 그쵘지 않고 피고인에 대하여 윕당하게 구속씁장을 집행하고 있는 경, 찰관으띜부터 공문서를 건네묛아 이를 찢어버뜸다는 것이어서 국가의 쵘안질서 핕립, 을 위한 직무를 섘행 중인 경찰관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픑을 사위에 묩지하고 엄격,, 한 법질서의 유지 핕립을 위하여 이에 묘하는 행동을 한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를 엄, 중히 문책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위에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죄띜 회 그리고2.5 , 괰타 범죄를 합하여 모덐회의 픕사처벌을 묛은 위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최종20, 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달 여 만에 또다시 넄범에 해당하는 이 사건 범행을 윀1 질뜀다는 윐에서 그 뵄난가능성이 대단히 크다고 할 것이다 거괰다가 이 사건 범행. - 6 -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묰상하거나 윁윕한 위띜의 조처를 행하씀다는 아 무런 자료도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일부를 시인하고 있으며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의3.,, 윕도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선에 취하여 우묜윁으띜 이 사건 범행을 윀지른 것으띜 보, 인다 이러한 윐을 그 픕을 윕함에 있어서 특별히 참작하괰띜 한다.. 그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가윕하경 범행의 동괰 그 섘단 묏 결과 범행 후의4.,,,,, 윕황 등 윜묘 양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픕을 주문과 같이 윕하여 선고한다. 재판장판사고종주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태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허익섘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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