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11고정965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1심2011-07-26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겨 넘어뜨려 상해를 입힘.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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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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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1년 1월 17일 오후 5시 30분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안산지원 민원실에서 사건이 발생함.
  • 피고인이 피해자와 협의이혼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가 서류를 가지고 법원 밖으로 나가려 하자 화가 남.
  •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잡아당겨 넘어뜨림.
  • 이로 인해 피해자는 오른쪽 팔, 왼쪽 엉덩이, 오른쪽 다리 등에 약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겨 넘어뜨려 상처를 입힌 사건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와 상황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약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정도로 인정됨.
  •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겨 넘어뜨린 사실이 증거와 진술을 통해 확인됨.
  •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상 상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 벌금형이 적절하다고 보고,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하는 명령도 함께 내림.

핵심 정리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겨 넘어뜨려 상처를 입힌 사실이 인정되어 벌금형에 처해졌다. 피해자의 상처 정도와 피고인의 행위가 법적으로 상해에 해당한다고 판단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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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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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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