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06고단745수원지방법원 1심2006-07-26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가요주점에서 피해자 머리를 망치로 가격한 사건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06고단745 폭행상해 사건(2006년 7월 2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술에 취한 피고인이 가요주점에서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다치게 하고, 며칠 뒤 경찰관의 체포를 막기 위해 폭행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판단력이 약간 흐려진 상태였지만,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점과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을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2년간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2004년 8월 26일 새벽 4시 30분경, 피고인은 OO지역의 가요주점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아무 이유 없이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한 번 내리쳐 약 5cm의 두피열상을 입혔습니다.
  •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해 사물을 제대로 판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약간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 2004년 11월 16일 오전 11시 55분경, 피고인은 OO지역의 오피스텔 8층에서 경찰관이 다른 사람을 긴급체포하려 하자, 그 체포를 막기 위해 경찰관의 앞을 가로막고 밀치며 팔을 잡아당기고 담뱃불로 옷을 지지는 등 폭행했습니다.
  • 피고인은 과거 폭력행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나, 보호관찰을 이행하지 않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형을 살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행위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한 죄'에 해당하며, 이는 폭력행위처벌법에 따라 가중처벌됩니다.
  •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며, 정당한 공무를 방해한 점이 인정됩니다.
  •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사물변별능력이 약간 흐려진 상태(심신미약)였으나, 이는 형을 감경해주는 사유로 인정되었습니다.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현재 이미 다른 형을 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일부 줄여주고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폭행이라도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면 중하게 처벌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면 별도의 죄가 성립하며, 과거 전과가 있으면 형량이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하면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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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1 / 21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 형량이 더 무거움
2006노1933·창원지방법원·2007-02-01·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맥주병으로 머리를 때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폭행상해+사실관계 85% 거의 동일+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무거움
2006고단833·서울동부지방법원·2006-08-09·1심·유죄 (형 선고)

식당 앞에서 말다툼 중 피해자가 뺨을 때리자 커터칼로 피해자의 팔과 목을 긋는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92고합1834·서울형사지방법원·1992-12-23·1심·유죄 (형 선고)

길가의 쓰레기통을 발로 차고, 이를 제지하려던 경찰관을 주먹과 소주병으로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3재노111·서울고등법원·2014-07-24·2심·형량 변경

학생 시위 중 경찰관 비닐우산으로 폭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04노1494·광주지방법원·2004-09-03·2심·형량 변경

2003년 11월 6일 벽돌로 피해자의 머리와 손을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68노262·광주고등법원·1969-02-05·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피해자B와 시비 중 이발용 가위를 휘둘러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72노156·서울고등법원·1973-06-22·2심·형량 변경

음주 후 경찰관을 주먹과 발로 폭행하며 공무집행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폭행상해≠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93고단63·청주지방법원·1993-06-08·1심·무죄

피고인 1과 2가 피해자를 함께 때렸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피고인 2는 사건 당시 현장에 없었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82노190·서울고등법원·1982-05-0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경찰관의 체포를 피하려고 폭행하고 대형 유리 조각으로 찔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폭행상해≠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3고정1046·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12-11·1심·유죄 (형 선고)

술값 문제로 경찰 3명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1고정965·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1-07-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겨 넘어뜨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07노284·대전고등법원·2007-10-31·2심·일부 유죄/무죄

불법 집회 참가 중 경찰차에 철 구조물을 던져 유리창을 깨고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00고합786·대구지방법원·2001-02-1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술자리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소주병을 던져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08도3656·대법원·2008-12-11·3심·파기 환송

피고인이 2004년 2월과 3월에 피해자를 벽에 밀어 폭행하고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파기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05고단412·전주지방법원·2005-09-21·1심·유죄 (형 선고)

식칼로 피해자 찌르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4고정220·서울서부지방법원·2014-10-30·1심·유죄 (형 선고)

아파트 주민들 간 갈등으로 욕설과 폭행, 상해, 명예훼손 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72노1695·서울고등법원·1973-04-19·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여러 차례 상습적으로 폭력 행위를 저질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폭행상해≠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85노3191·서울고등법원·1986-03-13·2심·기각

피고인들이 교도소 내에서 교도관에게 흉기를 사용해 폭행하고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2007노153·부산고등법원·2007-05-30·2심·유죄 (형 선고)

몸싸움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맥주병으로 머리를 때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67노323·대구고등법원·1968-02-07·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친구들과 술을 마신 뒤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B와 경찰관C를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폭행상해≠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1도4763·대법원·2013-08-23·3심·파기 환송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고 경찰의 체포에 저항하며 폭행과 상해를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파기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1건
  •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 고 인】 【검 사】 김영남 【변 호 인】 변호사 장호진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4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범죄사실】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서, 2003. 9. 24.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던 중 보호관찰미이행으로 위 집행유예 판결이 취소되어 현재 위 형의 수형 중에 있는 바, 1. 2004. 8. 26. 04:30경 안양시 동안구 범계동 1047의 4 소재공소외 1 운영의(상호 생략) 가요주점에서, 피해자공소외 2(46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인 약 5센티미터 가량의 두피열상을 가하고, 2. 2004. 11. 16. 11:55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6동 435의 1 소재 프리빌오피스텔 8층에서, 안양경찰서 형사과 강력3반 소속 피해자인 경장공소외 3(30세) 등이 강간치상 등의 협의를 받고 있던공소외 4를 발견하고 긴급체포하려고 하자,공소외 4의 체포를 면하게 할 목적으로공소외 3 경장의 앞을 가로막아 밀치면서공소외 3 경장의 팔을 끌고 담뱃불로 옷을 지지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공소외 1,2,3,4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공소외 2,3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소견서, 사진,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제2조 제1항,제3호,형법 제257조 제1항,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 흉기휴대상해의 점에 대하여 형법 제10조 제2항,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제38조 제1항 제2호,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 수형 생활중에 있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승원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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