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가요주점에서 피해자 머리를 망치로 가격한 사건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06고단745 폭행상해 사건(2006년 7월 2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술에 취한 피고인이 가요주점에서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다치게 하고, 며칠 뒤 경찰관의 체포를 막기 위해 폭행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판단력이 약간 흐려진 상태였지만,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점과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을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2년간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2004년 8월 26일 새벽 4시 30분경, 피고인은 OO지역의 가요주점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아무 이유 없이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한 번 내리쳐 약 5cm의 두피열상을 입혔습니다.
-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해 사물을 제대로 판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약간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 2004년 11월 16일 오전 11시 55분경, 피고인은 OO지역의 오피스텔 8층에서 경찰관이 다른 사람을 긴급체포하려 하자, 그 체포를 막기 위해 경찰관의 앞을 가로막고 밀치며 팔을 잡아당기고 담뱃불로 옷을 지지는 등 폭행했습니다.
- 피고인은 과거 폭력행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나, 보호관찰을 이행하지 않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형을 살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행위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한 죄'에 해당하며, 이는 폭력행위처벌법에 따라 가중처벌됩니다.
-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며, 정당한 공무를 방해한 점이 인정됩니다.
-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사물변별능력이 약간 흐려진 상태(심신미약)였으나, 이는 형을 감경해주는 사유로 인정되었습니다.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현재 이미 다른 형을 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일부 줄여주고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폭행이라도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면 중하게 처벌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면 별도의 죄가 성립하며, 과거 전과가 있으면 형량이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하면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맥주병으로 머리를 때려 상해를 입힘
식당 앞에서 말다툼 중 피해자가 뺨을 때리자 커터칼로 피해자의 팔과 목을 긋는 상해를 입힘
길가의 쓰레기통을 발로 차고, 이를 제지하려던 경찰관을 주먹과 소주병으로 폭행함.
학생 시위 중 경찰관 비닐우산으로 폭행
2003년 11월 6일 벽돌로 피해자의 머리와 손을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힘.
피고인A가 피해자B와 시비 중 이발용 가위를 휘둘러 상처를 입힘.
음주 후 경찰관을 주먹과 발로 폭행하며 공무집행을 방해함
피고인 1과 2가 피해자를 함께 때렸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피고인 2는 사건 당시 현장에 없었다고 주장함.
피고인A가 경찰관의 체포를 피하려고 폭행하고 대형 유리 조각으로 찔러 상해를 입힘.
술값 문제로 경찰 3명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힘.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겨 넘어뜨려 상해를 입힘.
불법 집회 참가 중 경찰차에 철 구조물을 던져 유리창을 깨고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힘
피고인이 술자리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소주병을 던져 상해를 입힘.
피고인이 2004년 2월과 3월에 피해자를 벽에 밀어 폭행하고 상해를 입힘
식칼로 피해자 찌르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아파트 주민들 간 갈등으로 욕설과 폭행, 상해, 명예훼손 행위를 함
피고인A가 여러 차례 상습적으로 폭력 행위를 저질렀다.
피고인들이 교도소 내에서 교도관에게 흉기를 사용해 폭행하고 업무를 방해함.
몸싸움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맥주병으로 머리를 때려 상해를 입힘
피고인A가 친구들과 술을 마신 뒤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B와 경찰관C를 폭행함.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고 경찰의 체포에 저항하며 폭행과 상해를 가함
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피해자와 합의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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