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06노1933창원지방법원 2심2007-02-01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맥주병으로 머리를 때려 상해를 입힘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6년 7월 20일 오후 4시 30분경, 피고인이 자신의 집 앞에서 피해자의 손목을 비틀고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을 가함.
- 같은 날 오후 5시경, 대야슈퍼 앞에서 피해자가 왜 때리냐고 묻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한 차례 내리쳐 상해를 입힘.
- 피해자는 두부 등 여러 군데에 열상이 생겨 약 14일간 치료가 필요했음.
- 피고인은 과거에도 유사한 폭력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06년 7월 20일 피해자를 폭행하고 맥주병으로 머리를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의 상습성 여부와 법원의 관할 문제였으며, 법원은 피고인의 전과와 누범 상태를 고려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맥주병으로 상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됨.
- 피고인은 과거에도 폭력 범죄로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어 누범 상태임이 확인됨.
- 법원은 피고인의 상습성 여부와 관계없이 누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률 조항을 적용함.
- 원심판결은 관할 법원 문제로 위법이 있어 파기되고, 사건은 다시 심리되어 판결됨.
-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해 형량을 결정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맥주병으로 머리를 때려 상해를 입혔으며, 과거 전과로 인해 누범 상태에서 처벌받았다. 법원은 관할 문제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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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1건
-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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