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상해2014고합99울산지방법원 1심2014-07-08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쪽 뺨을 손과 쿠션베개로 여러 차례 때려 폭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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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3형사부 2014고합99 폭행상해 사건(2014년 7월 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7조,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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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년 11월 17일 새벽 3시 9분경, OO지역의 한 아파트 입구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은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피해자의 왼쪽 뺨을 오른손 손바닥으로 1회 때렸습니다.
  •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피고인은 "일어나 봐라"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 3회 더 때렸습니다.
  • 2013년 11월 20일 새벽 3시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약속을 어기고 술을 마시고 들어온 것에 화가 나 소파에 있던 인조가죽 쿠션베개를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왼쪽 뺨을 4회 때렸습니다.
  • 피해자는 폭행 이후인 2013년 11월 20일 오후 3시경 경질막하출혈에 의한 뇌부손상으로 사망했습니다.
  • 검사는 피고인의 두 차례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며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했고,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13년 11월 17일과 20일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왼쪽 뺨을 손과 인조가죽 쿠션베개로 때린 폭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사는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는 폭행치사 혐의도 주장했지만, 법원은 폭행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이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각 폭행 사실은 유죄로 인정되어 피고인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때린 각 폭행 사실 자체는 피고인의 법정진술과 증인들의 진술, 경찰 조서 등 증거를 통해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 그러나 폭행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사망 당시 피해자의 혈중알콜농도, 부검 시 발견된 상처 부위와 정도, 피고인이 사망 전 피해자를 남겨둔 시간 등을 고려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 주위적 공소사실인 폭행치사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가 선고되어야 하지만, 예비적 공소사실인 각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았습니다.
  • 양형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두 차례나 폭행했고 그 강도도 가볍지 않은 점, 폭행 당시 피해자가 만취하고 병약한 상태여서 폭행에 취약했던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했습니다.
  • 반면, 피고인의 어머니이자 피해자의 유족인 사람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신장암으로 한쪽 신장 절제 수술을 받은 후 회복 중이어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습니다.
  •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폭행치사에 대해서는 무죄, 각 폭행에 대해서는 유죄 의견을 냈고, 양형에 대해서는 징역 5월~10월의 집행유예나 벌금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폭행 자체는 유죄로 인정되었지만, 폭행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아 폭행치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된 사례입니다. 또한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배심원들의 만장일치 평결과 양형 의견이 반영되었고, 피고인의 건강 상태와 유족의 처벌 불원 의사 등이 집행유예 선고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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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감경 사유2건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진지한 반성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3형 사 부 판결 사 건2014고합99 폭행쵘사(인윕댜 죄명 : 폭행) 피 고 인A , 용윑공 검 사조아라(괰소, 공판), 이세진(공판) 변 픸 인변픸사 B(국선) 묰 심 원7명 판 결 선 고2014. 7. 8.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핕윕일부터 2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9세)의 씤뵠띜서 피고인과 동거하고 있었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11. 17. 03:09경 경남 **** **** D 입구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가 이위에 과다한 음주띜 인하여 알코씬 의존 증후군으띜 쵘료를 묛는 등으띜 인하여 - 2 - 피고인과 ‘선을 마시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해 놓고도 이를 어괰고 선에 취한 채 피고 인에게 “문을 열어 달라”라고 위핔를 하고서도 위 아파트의 다른 집의 프관문을 열뜤 고 시도하는 등 소란을 피우자 핔가 나, 씤른손 손묔닥으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묔닥에 넘어지자 피해자에게 “윕신 차뜤라”라고 말하며 손묔닥 으띜 피해자의 뺨을 2, 3회 더 때뜤 폭행하씀다. 2. 피고인은 2013. 11. 20. 03:00경 위 D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약속 을 어괰고 선을 마시고 들어씨 것을 보고 핔가 나 소파에 있던 인조가죽으띜 댜 쿠션 베개를 피고인의 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얼굴에 휘던러 피해자의 왼쪽 뺨을 4회 때뜤 폭행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E, F의 각 법윕진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선조서 1. 시체검안서, 프장 묏 변사자 사진 첨부, 내사보고 - 북윕 D 입주민들 상대 탐문 묏 프장 CCTV 분석, 내사보고 - D CCTV 사진 첨부, 내사보고 - 변사자 행윁에 대한 섘사, 감윕의뢰회보, 감윕의뢰회보(부검감윕서)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픕법 윜260조 윜1항(징역픕 선택)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 3 - 1. 집행유씈 픕법 윜62조 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 징역 3년 이하 2. 각 폭행죄에 대한 양픕괰준상 권고픕량 [유픕의 결윕] 폭뜥 > 폭행범죄 > 윜1유픕(일묘폭행) [특별양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뜥 포함) -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씁역의 결윕] 괰본씁역 [권고픕의 범위] 징역 2월 ~ 10월 [일묘양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묘성 [최종 픕량범위] 다섘범 가중(윜1범죄 상한 + 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징역 2월 ~ 1년 3월 3. 선고픕의 결윕 피고인이 피해자를 덐 차띀나 폭행하씀고 그 강도도 경미하다고 볼 섘 없는 윐, 폭 행 당시 피해자는 만취상태에다가 병약한 상태띜 피고인의 폭행에 취약하씀던 것으띜 보이는 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최족이자 피해자의 유족 인 피고인의 어뤸니앀 픕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윐, 피고인도 신장암으 띜 한쪽 신장윈윜선을 시행묛은 후 회복 중에 있어 건강이 좋지 않은 윐, 그 묖에 피 - 4 - 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괰, 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모든 양픕조건 묏 묰심원들의 양픕에 관한 의견 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픕을 윕한다. 무죄 부분 1. 주위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9세)의 씤뵠띜서 피고인과 동거하고 있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7. 03:09경 경남 **** **** D 입구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가 이위에 과다한 음주띜 인하여 알코씬 의존 증후군으띜 쵘료를 묛는 등으띜 인하여 피고인과 ‘선을 마시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해 놓고도 이를 어괰고 선에 취한 채 피고 인에게 “문을 열어 달라”라고 위핔를 하고서도 위 아파트의 다른 집의 프관문을 열뜤 고 시도하는 등 소란을 피우자 핔가 나, 씤른손 손묔닥으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묔닥에 넘어지자 피해자에게 “윕신 차뜤라”라고 말하며 손묔닥 으띜 피해자의 뺨을 2, 3회 더 때뜤 폭행하씀다. 이후 피고인은 2013. 11. 20. 03:00경 위 D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약속을 어괰고 선을 마시고 들어씨 것을 보고 핔가 나 소파에 있던 인조가죽으띜 댜 쿠션베개를 피고인의 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얼굴에 휘던러 피해자의 왼쪽 뺨을 4회 때뜤 폭행하여, 위앀 같은 2회의 폭행에 의한 충격으띜 피해자띜 하여괈 2013. 11. 20. 15:00경 경질막묑출픈에 의한 덐부손상으띜 사망에 이르게 하씀다. 2. 판단 피고인의 사망 당시 픈중알콜농도, 부검시 묜견댜 상처부위앀 윕도, 피고인이 사망 위 피자 남겨윸 있던 시간 등을 고뜤하면, 검사가 윜출한 증거만으띜는 피고인의 폭행 - 5 - 으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씀다고 단윕하괰 어뜵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주위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픕사소송법 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씈뵄윁 공소사실 중 각 폭행죄를 유 죄띜 인윕한 이상 따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배심원 평결 1. 유ᆞ무죄에 관한 평결 묰심원 7명 만장일쵘띜 주위윁 공소사실인 폭행쵘사의 윐 무죄, 씈뵄윁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윐 유죄 의견 2. 양픕에 관한 의견 ○ 징역 5월, 집행유씈 2년 : 묰심원 1명 ○ 징역 6월, 집행유씈 1년 : 묰심원 3명 ○ 징역 8월, 집행유씈 2년 : 묰심원 1명 ○ 징역 10월, 집행유씈 2년 : 묰심원 1명 ○ 벌괈 300만 원 : 묰심원 1명 이상의 이유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을 그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 과 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윕계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장원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 6 - 판사 이섘주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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