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화장실에서 자신의 소변 보는 모습을 피해자가 몰래 촬영한 사실을 알고 화가 나 피해자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2026고단6 폭행상해 사건(2026년 5월 2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3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4년 12월 8일 새벽 5시 40분경, OO지역 소재 빌딩 1층 여자 화장실에서 피고인이 용변을 보고 있던 중이었다.
- 피해자가 그 장소에 들어와 피고인이 소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했고, 피고인은 그 사실을 알게 되자 크게 화가 났다.
- 피고인은 화가 난 상태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좌측 광대뼈 부위에 붉은 상처를 입었다.
- 피해자는 사건 발생 나흘 뒤인 2024년 12월 12일 좌안과 주변부가 주먹으로 맞았다는 이유로 안과 진료를 받았다.
- 피고인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증거들을 종합해 유죄로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24년 12월 8일 새벽 OO지역 소재 빌딩 1층 여자 화장실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소변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사실을 알고 격분해 피해자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린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은 폭행 사실을 전면 부인했지만, 법원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사건 직후 촬영된 사진, 진단서, 경찰 출동 당시 정황 등 여러 증거를 종합해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여자 화장실에서 피고인의 소변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범죄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주먹으로 자신의 왼쪽 눈과 광대뼈 등 얼굴 부위를 약 15~17회 때렸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
- 피해자가 사건 당일 경찰에서 작성한 진술서에도 피고인이 여러 차례 폭행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고, 사건 직후 촬영된 사진에서도 피해자의 좌측 광대뼈 부분이 붉게 나타났다.
- 피해자는 사건 발생 4일 후 안과 진료를 받았는데, 당시 '주먹으로 맞았다'는 취지로 진료를 받은 점이 확인됐다.
- 피해자는 사건 당시 다른 성폭력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어서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는 것이 간절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허위로 폭행당했다고 주장하거나 무고할 이유가 없다고 법원은 봤다.
- 피해자가 몰래 촬영한 점을 사과하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은 출입구를 다리로 막고 주먹으로 얼굴을 15~17회 때리는 등 폭행의 경위·횟수·부위·정도에 비춰 정당방위나 과잉방위, 자구행위,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상대방이 먼저 잘못된 행동(몰래 촬영)을 했다 하더라도, 그에 격분해 직접 폭력을 행사하면 정당방위로 인정받기 어렵고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법원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객관적 증거를 토대로 피고인의 폭행 사실을 인정하고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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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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