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상해2026고단6창원지방법원 1심2026-05-27 선고검수완료

여자 화장실에서 자신의 소변 보는 모습을 피해자가 몰래 촬영한 사실을 알고 화가 나 피해자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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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2026고단6 폭행상해 사건(2026년 5월 2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3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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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4년 12월 8일 새벽 5시 40분경, OO지역 소재 빌딩 1층 여자 화장실에서 피고인이 용변을 보고 있던 중이었다.
  • 피해자가 그 장소에 들어와 피고인이 소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했고, 피고인은 그 사실을 알게 되자 크게 화가 났다.
  • 피고인은 화가 난 상태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좌측 광대뼈 부위에 붉은 상처를 입었다.
  • 피해자는 사건 발생 나흘 뒤인 2024년 12월 12일 좌안과 주변부가 주먹으로 맞았다는 이유로 안과 진료를 받았다.
  • 피고인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증거들을 종합해 유죄로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24년 12월 8일 새벽 OO지역 소재 빌딩 1층 여자 화장실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소변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사실을 알고 격분해 피해자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린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은 폭행 사실을 전면 부인했지만, 법원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사건 직후 촬영된 사진, 진단서, 경찰 출동 당시 정황 등 여러 증거를 종합해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여자 화장실에서 피고인의 소변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범죄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주먹으로 자신의 왼쪽 눈과 광대뼈 등 얼굴 부위를 약 15~17회 때렸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
  • 피해자가 사건 당일 경찰에서 작성한 진술서에도 피고인이 여러 차례 폭행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고, 사건 직후 촬영된 사진에서도 피해자의 좌측 광대뼈 부분이 붉게 나타났다.
  • 피해자는 사건 발생 4일 후 안과 진료를 받았는데, 당시 '주먹으로 맞았다'는 취지로 진료를 받은 점이 확인됐다.
  • 피해자는 사건 당시 다른 성폭력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어서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는 것이 간절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허위로 폭행당했다고 주장하거나 무고할 이유가 없다고 법원은 봤다.
  • 피해자가 몰래 촬영한 점을 사과하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은 출입구를 다리로 막고 주먹으로 얼굴을 15~17회 때리는 등 폭행의 경위·횟수·부위·정도에 비춰 정당방위나 과잉방위, 자구행위,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상대방이 먼저 잘못된 행동(몰래 촬영)을 했다 하더라도, 그에 격분해 직접 폭력을 행사하면 정당방위로 인정받기 어렵고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법원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객관적 증거를 토대로 피고인의 폭행 사실을 인정하고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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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6고단6 폭행 피 고 인A 검 사강가람(기소), 김기만(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26. 5. 2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4. 12. 8. 05:40경 ****시 **** **** 1층 여자 화장실에서, 피해자 C가 위 장소에 침입하여 피고인이 소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다는 사실을 알 게 되고는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 2 -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법정진술 1.D 작성 진술서, C 작성 진술서 사본 1.상해진단서, 의무기록 사본발행 증명서 1.사진 5매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여자화장실에서 피고인의 소변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범죄사실을 자백하면서도,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광대뼈 등 얼굴 부위를 약 15~17회 정도 때렸다고 일관되게 진술하 고 있는 점, ② 피해자가 사건 당일 경찰에서 작성한 진술서에도 피고인이 수차례 폭 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③ 당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도 피해자가 사건 당일 피고인이 뺨을 때렸다고 진술하였으나 폭행 사건 접수 등에 관하여는 명시 적으로 진술치 않아 사건 접수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는 점, ④ 사건 직후 촬영된 피 해자의 사진 좌측 광대뼈 부분이 다소 붉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⑤ 피해자는 사건 발 생 4일 후인 2024. 12. 12. ‘일요일 아침에 좌안이랑 주변부 타인에게 주먹으로 맞았 다’면서 안과 진료를 받은 점, ⑥ 사건 당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 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1) 중이었던 피해자로서는 피고인과 의 원만한 합의가 간절한 상황에서 합의를 위하여 경찰에 임의동행한 사건 당일부터 1) 피해자는 ① 2022. 12. 15. 제4지역군사법원에서 초병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2. 12.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② 2023. 2. 9. ****지방법원에서 위력행사가혹행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 아 위 판결이 2023. 2. 17. 확정되었으며, ③ 2023. 12. 8. 같은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 촬영·반포등)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아 2023. 12.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3 - 피고인으로부터 폭행 당하였다고 허위 진술하거나 이후 합의금을 일부 감액하기 위하 여 피고인을 무고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 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해자가 몰래 촬영한 것을 사과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출입구를 다리로 막고 있는 것을 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5~17회 가량 폭행한 점 등 폭 행의 경위, 시기, 횟수, 부위, 정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현재 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정당방위,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거나 법정절차에 의한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구행위 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이와 다른 전 제에 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와 횟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 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4 - 판사석동우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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