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상해2016노3120대전지방법원 2심2017-06-28 선고검수완료

2016년 12월 8일 모친에게 선풍기 받침대를 던져 폭행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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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6년 12월 8일 오후 5시경, 피고인이 대전 유성구에서 자신의 모친에게 선풍기 받침대를 던져 폭행함.
  • 피해자인 모친은 피고인의 폭행을 당한 후에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법원에 전달함.
  • 피고인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음.
  • 법원은 피고인의 폭행 행위가 인정되었으나,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에 따라 일부 공소를 기각함.
  • 피고인은 의붓아버지에 대해서도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점과 재범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함.
  • 결국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의 형이 선고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이 2016년 12월 8일 모친에게 선풍기 받침대를 던져 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쟁점은 피해자인 모친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점이었다. 법원은 폭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를 고려해 일부 공소를 기각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가 법원에 처벌하지 말아 달라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기 때문에, 피해자에 대한 존속폭행 부분은 공소를 기각함.
  •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폭행한 점과 이전에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봄.
  • 피해자들의 법정 진술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달리 번복되었으나, 수사 당시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함.
  • 상습폭행과 존속폭행은 별개의 범죄로 보고, 피고인의 폭력 습관이 직계존속에 대한 존속폭행으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함.
  •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와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함.
  • 그러나 누범 기간 중에도 같은 범행을 저지르고,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어 불리한 정상도 함께 고려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2016년 12월 8일 모친에게 선풍기 받침대를 던져 폭행했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일부 혐의는 공소가 기각되었다. 법원은 피고인의 반복된 폭력 전력과 재범 가능성을 고려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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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피고인이 의붓아버지인 피해자 공소외 1에 대하여 반복하여 폭력범죄를 저지르고 있음
  • 동종의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름
  • 피고인이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30회 가까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 감경 사유2건
  • 피해자 공소외 1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음
  • 피고인의 각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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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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