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지 내에서 피해자가 경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얼굴을 여러 차례 폭행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법원 2020도927 폭행상해 사건(2023년 6월 15일 선고, 3심)의 선고 결과는 원심 파기 · 환송이다. 적용 법조는 군형법 제60조의6 제1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8년 초순, OO지역 군사기지에서 군인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5~8차례 때림.
- 폭행 이유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경례하지 않았다는 것임.
- 해당 군사기지는 주○○군이 주둔하는 외국군 기지이지만, 대한민국 국군 부대가 군사작전을 수행하는 근거지로 사용됨.
- 원심은 이 군사기지가 외국군 기지라며 군형법 제60조의6 제1호 적용을 배제하고 공소를 기각함.
- 대법원은 군사기지법상 군사기지 개념에 외국군 기지도 포함되며, 국군이 군사작전을 수행하는 근거지라면 군형법 제60조의6 제1호가 적용된다고 판단함.
- 이에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냄.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이 군사기지 내에서 피해자가 경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폭행죄로 기소되었다. 쟁점은 해당 장소가 외국군 기지인지 여부에 따라 군형법 적용이 달라지는 것이었으며, 대법원은 국군이 군사작전을 수행하는 근거지라면 외국군 기지라도 군형법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원심을 파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군사기지법은 군사기지를 군사작전을 수행하는 근거지로 정의하며, 영토 내외나 외국군 기지 여부를 제한하지 않음.
- 군형법 제60조의6 제1호는 군사기지에서 군인이 군인을 폭행할 경우 형법상 반의사불벌죄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해 군기 유지와 병영질서 확립을 위한 공공의 이익을 보호함.
- 사건 장소가 국군이 군사작전을 수행하는 근거지라는 점에서, 외국군 기지라도 군형법 적용 대상임.
- 원심은 외국군 기지라는 이유만으로 군형법 적용을 배제하고 공소를 기각했으나, 이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임.
- 대법원은 필요한 심리를 하지 않은 원심 판단에 위법이 있다고 보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함.
핵심 정리
군사기지 내에서 군인이 다른 군인을 폭행한 경우, 그 군사기지가 외국군 기지라도 국군이 군사작전을 수행하는 근거지라면 군형법이 적용된다. 이번 사건은 경례 문제로 발생한 폭행 사건으로, 대법원은 군형법 적용 범위를 넓게 해석해 원심 판결을 뒤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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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군사기지 내 생활관에서 군인 피해자를 폭행함
피고인이 군사시설 내에서 후배 군인 9명을 31회에 걸쳐 폭행함
영내 군관사에서 후배 간부인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됨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두 번 때리고 머리로 박치기함.
피고인이 다툼 중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택시 사이드미러에 부딪히게 함.
피고인이 군사시설에서 군인을 폭행함.
버스가 정차 중일 때 운전자를 지갑으로 한 차례 때림
택배차량 운전자의 목을 때리고 경찰관에게 욕설을 함
피고인A가 피해자B와 시비 중 피해자B의 머리채를 잡아 땅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함.
택시 안에서 말다툼 중 피해자와 서로 주먹과 손으로 폭행을 주고받음
정수기 물받이 교체비용 문제로 방문한 서비스 기사에게 욕설하고 가슴 윗부분을 밀어 허리를 싱크대 모서리에 부딪히게 함.
보증금 반환 문제로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겨 밀어 넘어뜨림
공인노무사 자격으로 산업재해 사건 관련 법률상담과 문서 작성 업무를 수행함.
1976년 4월 22일 서울 영등포구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1~2분간 밀고 당기는 폭행을 저지름
친구의 얼굴과 옆가슴을 각각 한 번씩 주먹으로 때려 넘어뜨림
입주자대표회의 회의 중 말다툼 중에 책상을 뒤집어 피해자를 위협함.
피고인 1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고인 2가 피고인 1의 어깨를 여러 번 흔들었다.
피고인이 자살을 시도하는 피해자의 목을 잡아 끌어올림.
관리비 문제로 관리사무소장에게 욕설하고 밀쳐 폭행하며, 자신이 폭행당했다고 허위 신고함.
부산 해운대 해상에서 전복 및 멍게 채취 중 피해자 폭행한 사건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의 공격과 위협에 대응해 목을 약 10분간 조르며 제압함.
주점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가 난동을 부리자 피고인들이 함께 제압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질식사함
피해자를 폭행하고 그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유포하며 공갈을 시도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군인 등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군사기지’에서 군인 등을 폭행한 경우에 폭행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한 형법 제260조 제3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정한 군형법 제60조의6 제1호의 취지 [2] 군인 등이 대한민국의 국군이 군사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근거지에서 군인 등을 폭행한 경우, 그곳이 대한민국의 영토 내인지, 외국군의 군사기지인지 등과 관계없이 군형법 제60조의6 제1호에 따라 형법 제260조 제3항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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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대법원은 외국군 군사기지에서 발생한 군인 간 폭행이라도 당사자가 대한민국 국군부대 소속이라면 해당 장소를 대한민국 군사작전 수행 근거지로 보아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배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는 군형법 적용 범위를 확대 해석한 것으로, 외국군 기지 내에서도 한국 군인의 작전 수행 근거지로서의 성격을 인정한 점에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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