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상해2020도927대법원 3심2023-06-15 선고검수완료

군사기지 내에서 피해자가 경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얼굴을 여러 차례 폭행함.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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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법원 2020도927 폭행상해 사건(2023년 6월 15일 선고, 3심)의 선고 결과는 원심 파기 · 환송이다. 적용 법조는 군형법 제60조의6 제1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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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8년 초순, OO지역 군사기지에서 군인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5~8차례 때림.
  • 폭행 이유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경례하지 않았다는 것임.
  • 해당 군사기지는 주○○군이 주둔하는 외국군 기지이지만, 대한민국 국군 부대가 군사작전을 수행하는 근거지로 사용됨.
  • 원심은 이 군사기지가 외국군 기지라며 군형법 제60조의6 제1호 적용을 배제하고 공소를 기각함.
  • 대법원은 군사기지법상 군사기지 개념에 외국군 기지도 포함되며, 국군이 군사작전을 수행하는 근거지라면 군형법 제60조의6 제1호가 적용된다고 판단함.
  • 이에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냄.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이 군사기지 내에서 피해자가 경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폭행죄로 기소되었다. 쟁점은 해당 장소가 외국군 기지인지 여부에 따라 군형법 적용이 달라지는 것이었으며, 대법원은 국군이 군사작전을 수행하는 근거지라면 외국군 기지라도 군형법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원심을 파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군사기지법은 군사기지를 군사작전을 수행하는 근거지로 정의하며, 영토 내외나 외국군 기지 여부를 제한하지 않음.
  • 군형법 제60조의6 제1호는 군사기지에서 군인이 군인을 폭행할 경우 형법상 반의사불벌죄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해 군기 유지와 병영질서 확립을 위한 공공의 이익을 보호함.
  • 사건 장소가 국군이 군사작전을 수행하는 근거지라는 점에서, 외국군 기지라도 군형법 적용 대상임.
  • 원심은 외국군 기지라는 이유만으로 군형법 적용을 배제하고 공소를 기각했으나, 이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임.
  • 대법원은 필요한 심리를 하지 않은 원심 판단에 위법이 있다고 보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함.

핵심 정리

군사기지 내에서 군인이 다른 군인을 폭행한 경우, 그 군사기지가 외국군 기지라도 국군이 군사작전을 수행하는 근거지라면 군형법이 적용된다. 이번 사건은 경례 문제로 발생한 폭행 사건으로, 대법원은 군형법 적용 범위를 넓게 해석해 원심 판결을 뒤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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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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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2도2070·대법원·2023-06-29·3심·기각

군사기지 내 생활관에서 군인 피해자를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사실 서술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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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도13016·대법원·2025-12-04·3심·파기 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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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노45·광주고등법원·1966-06-17·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두 번 때리고 머리로 박치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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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노409·청주지방법원·2012-09-27·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다툼 중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택시 사이드미러에 부딪히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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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30만원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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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도15117·대법원·2020-03-12·3심·기각

피고인이 군사시설에서 군인을 폭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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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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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노1275·서울고등법원·2013-06-13·2심·기각

버스가 정차 중일 때 운전자를 지갑으로 한 차례 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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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고정1468·서울중앙지방법원·2019-09-26·1심·유죄 (형 선고)

택배차량 운전자의 목을 때리고 경찰관에게 욕설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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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300만원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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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고단835·청주지방법원·1988-01-12·1심·기각

피고인A가 피해자B와 시비 중 피해자B의 머리채를 잡아 땅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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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폭행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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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고정331·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2-02-01·1심·유죄 (형 선고)

택시 안에서 말다툼 중 피해자와 서로 주먹과 손으로 폭행을 주고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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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30만원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3%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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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고정64·창원지방법원·2026-07-22·1심·유죄 (형 선고)

정수기 물받이 교체비용 문제로 방문한 서비스 기사에게 욕설하고 가슴 윗부분을 밀어 허리를 싱크대 모서리에 부딪히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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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30만원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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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도15018·대법원·2016-11-25·3심·파기 환송

보증금 반환 문제로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겨 밀어 넘어뜨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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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15노489·서울중앙지방법원·2015-04-17·2심·기각

공인노무사 자격으로 산업재해 사건 관련 법률상담과 문서 작성 업무를 수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기각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76노1766·서울고등법원·1977-10-13·2심·유죄 (형 선고)

1976년 4월 22일 서울 영등포구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1~2분간 밀고 당기는 폭행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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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비교
벌금 5만원
+둘 다 폭행상해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87고합1306·부산지방법원·1988-01-27·1심·유죄 (형 선고)

친구의 얼굴과 옆가슴을 각각 한 번씩 주먹으로 때려 넘어뜨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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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비교
벌금 30만원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23도5440·대법원·2026-04-02·3심·파기 환송

입주자대표회의 회의 중 말다툼 중에 책상을 뒤집어 피해자를 위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파기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19노2316·서울중앙지방법원·2020-05-14·2심·기각

피고인 1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고인 2가 피고인 1의 어깨를 여러 번 흔들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기각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87노787·대구고등법원·1987-09-16·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자살을 시도하는 피해자의 목을 잡아 끌어올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1년 (실형)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23노1593·서울북부지방법원·2024-01-19·2심·기각

관리비 문제로 관리사무소장에게 욕설하고 밀쳐 폭행하며, 자신이 폭행당했다고 허위 신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기각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1노591·부산지방법원·2011-04-20·2심·형량 변경

부산 해운대 해상에서 전복 및 멍게 채취 중 피해자 폭행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비교 불가
2021고합247·광주지방법원·2021-10-0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의 공격과 위협에 대응해 목을 약 10분간 조르며 제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2년 (실형)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16고합624·부산지방법원·2017-04-14·1심·무죄

주점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가 난동을 부리자 피고인들이 함께 제압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질식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무죄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22노1073·제주지방법원·2023-04-27·2심·형량 변경

피해자를 폭행하고 그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유포하며 공갈을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군인 등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군사기지’에서 군인 등을 폭행한 경우에 폭행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한 형법 제260조 제3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정한 군형법 제60조의6 제1호의 취지 [2] 군인 등이 대한민국의 국군이 군사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근거지에서 군인 등을 폭행한 경우, 그곳이 대한민국의 영토 내인지, 외국군의 군사기지인지 등과 관계없이 군형법 제60조의6 제1호에 따라 형법 제260조 제3항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적극)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군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김경호 외 1인 【원심판결】 고등군사법원 2019. 12. 26. 선고 2019노26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이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련 법리 가. 군형법 제60조의6 제1호는 군인 등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이하 ‘군사기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군사기지에서 군인 등을 폭행한 경우에 폭행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한 형법 제260조 제3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고, 군사기지법 제2조 제1호는 ‘군사기지’를 ‘군사시설이 위치한 군부대의 주둔지·해군기지·항공작전기지·방공기지·군용전기통신기지, 그 밖에 군사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근거지’로 정의하고 있다. 이는 병영질서의 확립과 군기 유지를 위해 처벌할 공공의 이익이 크고 진정성 있는 합의를 통해 분쟁 해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군인 상호 간 폭행의 불법성을 고려함으로써 공소제기의 적정과 균형을 추구함과 동시에 궁극적으로는 군사기지에서의 폭행으로부터 병역의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헌법재판소 2022. 3. 31. 선고 2021헌바62, 194(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나. 위 각 규정의 문언과 내용, 입법 목적 및 관련 규정의 체계적 해석 등을 고려하면, 군인 등이 대한민국의 국군이 군사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근거지에서 군인 등을 폭행했다면 그곳이 대한민국의 영토 내인지, 외국군의 군사기지인지 등과 관계없이 군형법 제60조의6 제1호에 따라 형법 제260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군사기지법 제2조 제1호는 ‘군사작전 수행의 근거지’를 군사기지로 정의하고 있는데, 그러한 근거지가 대한민국의 영토 내일 것을 요한다거나 외국군의 군사기지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보장하여 국가안전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군사기지법의 입법 목적(제1조)에 비추어 보면, 대한민국의 국군이 군사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근거지가 되는 이상 이는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보호하여야 할 대상인 군사기지에 해당된다. 2) 군형법 제60조의6 제1호 규정의 내용과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군사기지법 제2조 제1호의 정의규정이 정한 군사기지의 개념요소, 즉 대한민국의 국군이 군사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근거지는 그곳이 대한민국 영토 밖이든 외국군의 군사기지이든 엄격한 상명하복의 위계질서와 장기간의 병영생활이 요구되는 병역의무의 이행장소라는 점에서 다른 대한민국의 국군 군사기지와 동일하므로, 그곳에서 일어난 폭행에 대해서는 형법상 반의사불벌죄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군인인 피고인이 2018. 3. 초순 12:00경 평택시 ○○읍에 있는 군사기지인 (기지명 생략)에서 군인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경례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5~8차례에 걸쳐 툭툭 치는 방법으로 때려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나. 원심은 이 사건 범행 장소인 (기지명 생략)은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외국군의 군사기지로서 군사기지법 제2조 제1호의 ‘군사기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군형법 제60조의6 제1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다음, 제1심판결 선고 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군사법원법 제382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소속된 부대는 주한미군을 지원하는 작전을 수행하는 대한민국의 국군부대로 그 본부가 (기지명 생략) 안에 위치하고, 부대장인 피고인과 부대원인 피해자 모두 (기지명 생략)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범행 장소는 대한민국의 국군이 군사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근거지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크다. 이 사건 범행 장소가 대한민국의 국군이 군사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근거지에 해당한다고 본다면, 비록 (기지명 생략)이 외국군의 군사기지라고 하더라도, 그곳에서 일어난 이 사건 범행은 군형법 제60조의6 제1호가 적용되는 군사기지에서 벌어진 군인의 군인에 대한 폭행죄에 해당한다. 나.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범행 장소가 대한민국의 국군이 군사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근거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아무런 심리도 하지 아니한 채 군사기지법 제2조 제1호의 ‘군사기지’에는 대한민국에 주류하는 외국군의 군사기지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군형법 제60조의6 제1호에서 말하는 ‘군사기지’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군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군사법원법 제10조에 따라 원심법원과 동등한 관할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 이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석준(재판장) 안철상 노정희(주심) 이흥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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