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상해2024노857서울고등법원 2심2024-05-24 선고검수완료

영내 군관사에서 후배 간부인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8형사부 2024노857 폭행상해 사건(2024년 5월 24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군형법 제60조의6, 형법 제260조 제3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 제1호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영내 간부 숙소인 군관사에서 후배 간부인 피해자B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 피해자B는 피고인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에 따라 피고인A 측은 일반 폭행죄에 적용되는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어 공소가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그러나 폭행이 발생한 군관사가 군사기지법상 군사기지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서, 군형법 제60조의6에 따라 형법 제260조 제3항(반의사불벌)의 적용이 배제되었다.
  • 이에 피고인A는 폭행 사실 자체를 부인하며 정당행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고, 원심은 피해자B의 일관된 진술 등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했다.
  • 원심은 피고인A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고, 피고인A는 양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 항소심 법원은 2024. 5. 24. 피고인A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영내 간부 숙소(군관사)에서 후배 간부인 피해자B를 폭행한 혐의(폭행)로 기소되었다. 피해자B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폭행 장소가 군사기지법상 군사기지에 해당하여 일반 폭행죄의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았고, 이에 유죄가 인정되었다. 피고인A는 사실오인·법리오해와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군형법 제60조의6은 군사기지법상 군사기지 등에서 발생한 군인에 대한 폭행에 대해 반의사불벌 조항인 형법 제260조 제3항을 배제하고 있다. 이는 군대 내 폭행 근절을 통해 건전한 병영문화를 조성하고 궁극적으로 군 조직의 기강과 전투력 유지를 보호법익으로 하기 위한 것이다.
  • 군관사는 단순한 군복지시설이나 사생활 영역을 넘어 군사상 필요한 시설이다. 군관사가 부대 울타리 안에 위치하고 초병에 의해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며 별도의 출입조치가 필요한 점을 고려하면, 군사시설이 위치한 군부대의 주둔지이자 군사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근거지에 해당한다.
  • 따라서 이 사건 폭행 장소는 군사기지에 해당하므로, 피해자B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더라도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유죄 판단이 정당하다.
  • 피해자B의 진술은 폭행 방법과 전후 상황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유지되었고 모순이 없으며, 처벌불원 의사 표시 이후에도 법정에서 일관된 진술을 했다.
  • 피고인A가 피해자B를 뿌리치면서 신체를 접촉한 것에 불과하다는 정당행위 주장에 대해서도,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와 증거에 비추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양형에 관해서도 피고인A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자B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한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군대 내 폭행 사건에서 폭행 장소가 군사기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반의사불벌 규정 적용을 가르는 핵심 쟁점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군관사와 같이 군부대 울타리 안에 위치하고 출입이 통제되는 시설은 군사기지로 인정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가해자가 처벌을 면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군 조직의 특수성을 고려해 군대 내 폭행에 대해서는 일반 폭행죄보다 엄격하게 대응하겠다는 법원의 태도를 확인할 수 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4 / 34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5도13016·대법원·2025-12-04·3심·파기 환송

피고인이 군사시설 내에서 후배 군인 9명을 31회에 걸쳐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파기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22도2070·대법원·2023-06-29·3심·기각

군사기지 내 생활관에서 군인 피해자를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9%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20도927·대법원·2023-06-15·3심·파기 환송

군사기지 내에서 피해자가 경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얼굴을 여러 차례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파기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87고단835·청주지방법원·1988-01-12·1심·기각

피고인A가 피해자B와 시비 중 피해자B의 머리채를 잡아 땅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66노45·광주고등법원·1966-06-17·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두 번 때리고 머리로 박치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4개월 집유 1년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23고정189·수원지방법원·2023-12-06·1심·무죄

횡단보도 근처에서 흡연 문제로 시비가 붙자 피해자가 가방을 잡고 가로막는 등 쫓아오며 따지자, 이를 피하고자 피해자를 밀어낸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무죄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9도15117·대법원·2020-03-12·3심·기각

피고인이 군사시설에서 군인을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22노2512·대구지방법원·2023-05-31·2심·기각

이웃 간 개똥을 치우라는 시비 끝에 빗자루를 휘둘러 폭행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9노2316·서울중앙지방법원·2020-05-14·2심·기각

피고인 1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고인 2가 피고인 1의 어깨를 여러 번 흔들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11고정331·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2-02-01·1심·유죄 (형 선고)

택시 안에서 말다툼 중 피해자와 서로 주먹과 손으로 폭행을 주고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30만원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25노2777·창원지방법원·2026-06-23·2심·기각

피고인A는 다투던 피해자B를 향해 양손과 무릎을 들고 왼쪽 손목을 잡는 등 신체에 힘을 가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26고단6·창원지방법원·2026-05-27·1심·유죄 (형 선고)

여자 화장실에서 자신의 소변 보는 모습을 피해자가 몰래 촬영한 사실을 알고 화가 나 피해자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30만원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15노489·서울중앙지방법원·2015-04-17·2심·기각

공인노무사 자격으로 산업재해 사건 관련 법률상담과 문서 작성 업무를 수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13노1275·서울고등법원·2013-06-13·2심·기각

버스가 정차 중일 때 운전자를 지갑으로 한 차례 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21노565·제주지방법원·2022-05-03·2심·일부 유죄/무죄

피해자 집에 들어가 천가방으로 뺨·어깨를 때린 폭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16도9302·대법원·2016-10-27·3심·기각

피고인이 자신의 차로 피해자가 길을 막고 서 있는 상황에서 차를 조금씩 앞으로 움직이며 위협을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88노259·광주지방법원·1988-06-16·2심·유죄 (형 선고)

1985년부터 1987년까지 피해자와 불륜 관계를 맺으며 금원을 주고받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12노409·청주지방법원·2012-09-27·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다툼 중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택시 사이드미러에 부딪히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30만원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비교 불가
2025고정251·창원지방법원·2025-08-14·1심·유죄 (형 선고)

거름 포대 문제로 다투던 중 물호스를 얼굴에 뿌리고, 합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을 들어 때릴 듯 위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22고합390·부산지방법원·2023-01-27·1심·일부 유죄/무죄

공원에서 자전거 통행 문제로 시비가 붙어 고령의 피해자를 폭행하고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25고정341·창원지방법원·2025-10-30·1심·유죄 (형 선고)

주차관리원이 차량 시동을 꺼달라고 하자 손님이 반려견과 비교하는 모욕적 발언을 했고, 이에 화가 난 주차관리원과 손님 일행이 서로 폭행을 주고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denial_no_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70노789·대구고등법원·1971-02-24·2심·기각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81노1114·대구고등법원·1981-12-18·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재범 위험성이 인정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실형)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73노348·서울고등법원·1973-07-24·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피해자B를 폭행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62노형공31·서울고등법원·1962-08-2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1961년 대전역전 광장에서 피해자를 주먹으로 세 번 때려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2,000원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26고정64·창원지방법원·2026-07-22·1심·유죄 (형 선고)

정수기 물받이 교체비용 문제로 방문한 서비스 기사에게 욕설하고 가슴 윗부분을 밀어 허리를 싱크대 모서리에 부딪히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30만원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23도5440·대법원·2026-04-02·3심·파기 환송

입주자대표회의 회의 중 말다툼 중에 책상을 뒤집어 피해자를 위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파기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87노787·대구고등법원·1987-09-16·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자살을 시도하는 피해자의 목을 잡아 끌어올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실형)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15도18636·대법원·2016-02-18·3심·파기 환송

피고인A가 피해자B를 여러 차례 반복해서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파기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67노323·대구고등법원·1968-02-07·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친구들과 술을 마신 뒤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B와 경찰관C를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11도4763·대법원·2013-08-23·3심·파기 환송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고 경찰의 체포에 저항하며 폭행과 상해를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파기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23노1593·서울북부지방법원·2024-01-19·2심·기각

관리비 문제로 관리사무소장에게 욕설하고 밀쳐 폭행하며, 자신이 폭행당했다고 허위 신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87고합1306·부산지방법원·1988-01-27·1심·유죄 (형 선고)

친구의 얼굴과 옆가슴을 각각 한 번씩 주먹으로 때려 넘어뜨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30만원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16도15018·대법원·2016-11-25·3심·파기 환송

보증금 반환 문제로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겨 밀어 넘어뜨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파기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음
↓ 감경 사유3건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폭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 표시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8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4노857 폭행 피 고 인A (****) 계급 B 항 소 인피고인 군 검 사한다윗(기소), 배준형(공판) 변 호 인 원 심 판 결제1지역군사법원 2024. 3. 5. 선고 2023고87 판결 판 결 선 고2024. 5. 24.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항소이유의 요지 가.사실오인, 법리오해 1)이 사건 폭행 사건이 발생한 영내 간부 숙소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이 - 2 - 하 ‘군사기지법’이라 한다)상 군사기지에 해당하지 않고, 군형법 제60조의6에 따라 형 법 제260조 제3항의 적용이 배제되는 장소라고 볼 수 없다. 그런데 폭행 피해자가 피 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기각이 선 고되어야 한다. 이와 달리 위 장소가 군사기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부분 각 공소 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는 군사기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를 뿌리치면서 신체를 접촉한 것에 불과하여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군형법 제60조의6에 의하여 형법 제260조 제3항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 1)원심 판단의 요지 원심은 원심판결문 제3 내지 4면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군관사는 단순한 군복지시설 의 차원을 넘은 군사상으로 필요한 시설이고, 이 사건 폭행이 일어난 원심 판시 장소 는 C의 울타리 내에 위치하고 그 출입을 위해서 별도의 출입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보 이므로, 주둔지 내지 군사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근거지에 해당하여 군사기지에 해당한 다고 판단하였다. 2)이 법원의 판단 원심이 인정한 사정에 더하여 원심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 3 -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 단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군사기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가)군형법 제60조의6은 군사기지법상 군사기지 등에서 발생한 군인에 대한 폭행 에 관하여 반의사불벌 조항인 형법 제260조 제3항을 배제하고 있다. 일반 폭행죄와 달 리 군형법상 군사기지 등에서 발생한 군인에 대한 폭행죄의 경우 군대 내 폭행 근절을 통해 건전한 병영문화를 조성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군 조직의 기강과 전투력 유지’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고, 엄격한 위계질서와 집단생활을 하는 군 조직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희망할 경우 다른 구성원에 의해 피해를 당할 우려가 있고, 상급자가 가해자.피해자 사이의 합의에 관여할 경우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거부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에 그 입법 취지가 있다. 1) 이 러한 군대 내 폭행과 협박을 근절하고 인권보장 등 건전한 병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입법 목적 등을 고려하면, 군형법 제60조의6에서 규정한 군사기지를 군사목적과 구체 적인 관련이 있는 임무가 ‘직접적’으로 이루어지는 장소에 한정된다고 좁게 해석할 것 은 아니다. 나)군사기지법 제2조 제1호에서 군사기지에 대하여 ‘군사시설이 위치한 군부대의 주둔지 등’과 ‘그 밖에 군사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근거지’로 정의하고 있다. 군인은 비 상시 신속한 출동에 대비하여 군의 영내나 근접지 거주의 필요성이 크고 부사관 이상 의 군인들이 군의 인사명령에 따라 수시로 근무부대를 이동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폭행이 발생한 C 군관사는 단순한 사생활영역이나 군복지시설 1) 헌법재판소 2022. 3. 31. 선고 2021헌바62, 194(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 4 - 의 차원을 넘어서 군사상으로 필요한 시설이다. 더구나 C 군관사는 비상시 신속한 출 동 등에 대비하기 위해 C의 울타리 안에 위치하고 있고, 초병에 의하여 엄격히 출입이 통제되며, 출입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출입조치가 필요하므로, ‘군사시설이 위치한 군부 대의 주둔지 등’과 ‘그 밖에 군사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근거지’에서 제외되어 사생활이 전적으로 보장되는 순수한 사적인 영역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폭행이 발생한 C 군관사는 군부대의 주둔지 내지 위와 같은 군사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근거 지에 해당하고, 장교 등이 원칙적으로 내무생활을 하지 않고 영외에 거주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달리 볼 수는 없다. 나.폭행사실 유무 및 정당행위 여부 1)원심의 판단 요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원심판결문 제4 내지 7면에서 자세히 설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원심이 적법하 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 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방법, 폭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 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에 모순이 없으며, 특히 피해자가 2023. 8. 18.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이후인 2023. 9. 5. 원심 법정에 증 인으로 출석하여 원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였던 점, ② 피고인은 베란다에 놓인 캠핑 테이블에 앉아 베란다 문 앞에 무릎을 꿇고 있던 피해자를 완전히 피해 컴퓨터 책상 구석으로 숯을 던졌을 뿐 피해자를 향해 숯을 던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당시 피고인이 분노를 표출하기 위해 숯을 던진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베란다 문과의 거리, 피해자와 피고인과의 거리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 5 - 숯을 직접 맞았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숯을 던졌다고 보기 충분한 점, 베란다의 빈공간이나 바닥이 아닌 피해자와 베란다 문 사이의 좁은 공간으 로 정확히 피해자를 피해 숯을 던졌다는 진술은 일반적인 상식에 비추어 합리적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진술은 그대로 믿을 수 없는 점, ③ 2022. 4. 13. 자 ‘녹취록 음성파일 CD’ 내용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에 대해 사과하는 내용 이 담겨 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대화 내용이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피해자를 폭 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모순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범행 전·후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도 인정하기 어려워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2)이 법원의 판단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22. 4. 13. 자 ‘녹취록 음 성파일 CD’ 내용 중 “형이 너를 때린 것은 미안해”라고 한 부분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뿌리친 것을 “때린 것”으로 표현하였거나, 이 사건 공소사실 해당 폭행이 아니라 다음 날인 2022. 4. 9.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때린 사실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주장 하나, 피고인 주장처럼 피해자를 뿌린 친 것에 불과하다면 위와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 에게 사과할 필요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뿐만 아니라 2022. 4. 9. 피해자의 뺨을 때린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녹취록의 해당 내용이 2022. 4. 9. 폭행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 6 - 그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고인의 이 러한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피 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가.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으로서, 공판중심 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 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원심은 피고인이 영내 숙소에서 후배 간부인 피해자를 폭행하고도 자신의 잘못 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폭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 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 경위 및 수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위와 같은 원심의 형은 주요 양형 요소들을 두루 참작하여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 - 7 - 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원심에 주어진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 고인의 양형부당 주장 받아들이지 않는다. 4.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군사법원법 제430조 제1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김재호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경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서전교 _________________________

관련 보도5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