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상해62노형공31서울고등법원 1심1962-08-29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1961년 대전역전 광장에서 피해자를 주먹으로 세 번 때려 상처를 입힘.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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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2노형공31 폭행상해 사건(1962년 8월 2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2,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등 임시조치법 제4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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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1년 10월 20일 오후 7시경, 대전역전 광장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먹으로 세 번 때림.
  • 피해자는 팔과 몸통 부위에 상처를 입음.
  • 피해자는 당시 다른 친구와 장난을 치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이를 오해하여 폭행함.
  • 피해자는 이후 소재가 불명하여 법정에서 직접 진술하지 못함.
  • 검사 측은 피해자의 진술이 적힌 서류를 증거로 제출함.
  • 원심에서는 피고인이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피해자의 진술서류 증거 사용에 동의하지 않아 무죄 판결이 내려짐.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1961년 대전역전 광장에서 피해자를 주먹으로 세 번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해자가 법정에서 직접 진술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진술서류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서류가 신뢰할 만한 상태에서 작성된 점을 인정해 이를 증거로 삼아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질병, 소재 불명 등으로 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을 때는 피해자의 진술서류가 신빙성이 있으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 피해자가 소재 불명인 경우도 법에서 말하는 "기타 사유로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 피해자의 진술서류가 신뢰할 만한 상태에서 작성된 점이 명확했다.
  • 피고인도 자신의 진술에서 폭행 사실을 인정하는 부분이 있었다.
  • 원심이 피해자의 진술서류를 증거로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한 것은 사실을 잘못 판단한 것으로 봄.
  • 이에 따라 원심 판결을 깨고 벌금 2,000원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피해자가 법정에서 직접 진술하지 못해도, 피해자의 진술이 적힌 서류가 신뢰할 만하면 증거로 인정된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서류와 피고인의 일부 인정 진술을 종합해 폭행 사실이 인정되어 벌금형이 선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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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형사소송법 제314조 소정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하는 예

【피 고 인】 신준철 【공 소 인】 검사 【원심판결】제1심 대전지방법원(61고166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금 5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40일을 위 벌금에 관한 유치에 산입한다. 【이 유】 (공소이유판단) 검사의 공소이유는 따로 뒤에 붙여진 공소이유서에 쓰인 바와 같다 이에 먼저 공소이유 제1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폭력행위를 자행하여 사회질서를 문란케 하고 사회적 불안을 조성하는 사람으로서 1961.10.20. 오후 7:00경 대전시 정동에 있는 대전역전 광장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유판옥의 협부 및 구신부를 주먹으로 세번 구타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상치 2개의 절단상을 가한 것이다라고 함에 있는 바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법원은 피고인이 원심법원의 공판장에서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공소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유판옥에 대한 검사 및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이 작성한 각 진술조서를 이 사건 범죄사실의 증거로 함에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므로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어 결국 이 피고사건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음에 귀착한다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음이 명백하다. 그러나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본문과제314조의 규정에 의하면, 검사가 피의자아닌 사람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있음이 법문상 뚜렷하고 또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진술을 요할 자가 소재불명으로 인하여 진술이 불가능한 경우는 바로 위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되는 것이라 해석되는 바,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작성의 유판옥에 대한 진술조서에 의하면, 유판옥이 공소장에 쓰여진 일시경 그 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세 번 구타당하였다는 진술이 기재되어 있는 바 이 사건 기록을 검토한 즉 유판옥이 현재 소재불명으로 인하여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할 수 없다는 사실과 동인의 검사에게 한 진술이 신빙성있는 상태 아래에서 행하여진 사실이 명백하니 그 조서는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이 조서와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가운데 피고인이 판시 일시경 그 장소에서 유판옥을 구타한 일이 있다는 피고인의 진술기재를 종합하면 공소장기재 일시경 피고인이 유판옥을 구타 폭행한 사실은 이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와 취지를 달리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고 그 오인은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결국 검사의 공소는 그 이유있으므로 이에 나머지 공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형사소송법 제364조 제5항,제365조 제2항을 적용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될 사실) 피고인은 여관의 고용인으로 있던 사람인 바 1961.10.20.오후 07:00경 대전역전 광장에서 유판옥이 다른 친구와 장난을 하고 있음을 보고 동인이 그 다른 친구를 때리는 것이라 생각하고 동인에 대하여 "이새끼, 조그만한 자식이 까부느냐"고 하면서 주먹으로 동인의 협부 및 구신부를 세 번 구타하여 폭행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판시사실은, 1.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중 판시와 같은 취지의 피고인의 진술기재부분 1. 검사의 유판옥에 대한 진술조서중 판시와 같은 취지의 동인의 진술기재부분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증명이 넉넉하다. (법률적용) 피고인의 판시소위는 범죄후 법률의 변경이 있어 행위시법에 의하면형법 제260조 제1항, 개정된벌금등 임시조치법(법률 제490호) 제4조 2항에, 판시법에 의하면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등 임시조치법 제4조 2항 단서에 각 해당하는 바,형법 제50조에 따라 신구법의 형의 경중을 비교하니 신법이 구법에 비하여 경하지 아니하므로형법 제1조 제1,2항에 의하여 행위시법에 따라 소정형중 벌금형을 선택하여 그 소정금액 범위 내에서 피고인을 벌금 2,000원에 처하고,형법 제69조 제2항,제70조에 의하여 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금 5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고동법 제5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40일을 위 벌금에 관한 유치에 산입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기호(재판장) 원종백 임채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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