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1961년 대전역전 광장에서 피해자를 주먹으로 세 번 때려 상처를 입힘.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2노형공31 폭행상해 사건(1962년 8월 2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2,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등 임시조치법 제4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1년 10월 20일 오후 7시경, 대전역전 광장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먹으로 세 번 때림.
- 피해자는 팔과 몸통 부위에 상처를 입음.
- 피해자는 당시 다른 친구와 장난을 치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이를 오해하여 폭행함.
- 피해자는 이후 소재가 불명하여 법정에서 직접 진술하지 못함.
- 검사 측은 피해자의 진술이 적힌 서류를 증거로 제출함.
- 원심에서는 피고인이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피해자의 진술서류 증거 사용에 동의하지 않아 무죄 판결이 내려짐.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1961년 대전역전 광장에서 피해자를 주먹으로 세 번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해자가 법정에서 직접 진술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진술서류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서류가 신뢰할 만한 상태에서 작성된 점을 인정해 이를 증거로 삼아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질병, 소재 불명 등으로 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을 때는 피해자의 진술서류가 신빙성이 있으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 피해자가 소재 불명인 경우도 법에서 말하는 "기타 사유로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 피해자의 진술서류가 신뢰할 만한 상태에서 작성된 점이 명확했다.
- 피고인도 자신의 진술에서 폭행 사실을 인정하는 부분이 있었다.
- 원심이 피해자의 진술서류를 증거로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한 것은 사실을 잘못 판단한 것으로 봄.
- 이에 따라 원심 판결을 깨고 벌금 2,000원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피해자가 법정에서 직접 진술하지 못해도, 피해자의 진술이 적힌 서류가 신뢰할 만하면 증거로 인정된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서류와 피고인의 일부 인정 진술을 종합해 폭행 사실이 인정되어 벌금형이 선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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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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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형사소송법 제314조 소정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하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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