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상해87고단835청주지방법원 1심1988-01-12 선고검수완료
피고인A가 피해자B와 시비 중 피해자B의 머리채를 잡아 땅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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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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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87고단835 폭행상해 사건(1988년 1월 1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공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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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7년 6월 24일 오전 11시 30분경, 충북 청원군 OO지역 OO산업 OO공장 안 우물가에서 피고인A와 피해자B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졌다.
- 말다툼 중 피고인A가 피해자B의 머리채를 잡아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폭행했다.
- 피해자B는 처음에 피고인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의사를 표시했다.
- 같은 날 피해자B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철회하고 처벌을 희망한다고 진술했으나, 법적으로 이 철회는 효력이 없었다.
- 피해자B가 처음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한 의사표시가 법적으로 인정되어 사건은 공소 제기가 무효가 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가 피해자B와 시비 중 폭행한 사건에서 피해자B가 처음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으나 나중에 철회했다. 법원은 피해자의 철회 의사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공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B가 처음에 피고인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명확한 의사를 표시했다.
- 피해자가 나중에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철회했지만, 형사소송법에 따라 이 철회는 효력이 없다고 봤다.
- 피해자의 최초 의사표시가 법적으로 유효하여 처벌을 진행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했다.
- 따라서 사건의 공소 제기는 법적 절차에 맞지 않아 무효로 판단했다.
- 이에 따라 법원은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핵심 정리
피해자가 처음에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했기 때문에, 이후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 철회는 인정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사건은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어 공소가 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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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처벌불원의사표시를 한 후 위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 그 철회의 효력
【피 고 인】 피고인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1987.6.24. 11:30경 충북 청원군 옥산면 가락리 소재 ○○산업△△공장 안의 우물가에서, 피해자 공소외 1로부터 피고인이 공소외 1과 피고인의 남편인 공소외 2가 서로 좋아 지낸다는 내용의 허위소문을 퍼뜨렸다는 항의를 받은 것이 원인이 되어 서로 시비를 하다가 공소외 1의 머리채를 잡고 동녀를 땅바닥에 넘어뜨려 동녀에게 폭행을 가한 것이다라고 함에 있으므로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인데,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작성의 피해자 공소외 1에 대한 제1회 및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피해자는 1987.7.2. 사법경찰관사무취급에게 "서로 잘되기만 원할 뿐이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은 원치 않읍니다."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명시한 의사표시를 하였다가, 같은 날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시 위 의사를 철회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내용의 진술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뒤에 한 위 처벌희망의사표시는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제2항에 의하여 그 효력이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전인 1987.7.2. 이미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 명시한 의사표시를 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되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는 것이다.
판사 김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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