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상해67노155서울고등법원 2심1967-07-18 선고검수완료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폭행하여 상해를 입힘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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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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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6년 10월 13일 밤 11시 20분경, 서울 중구 양동 131 부근에서 피고인 박영수 등 3명과 고소외 정정렬이 피해자 허승표에게 이유 없이 시비를 걸었다.
  • 피고인 노선은 피해자의 왼팔을 잡고, 박영수는 오른팔을 잡아 약 40미터 떨어진 골목길로 끌고 갔다.
  • 그곳에서 박영수는 피해자의 등과 목덜미를 차고 때렸으며, 정정렬은 벽돌로 피해자의 등을 때려 넘어뜨렸다.
  • 김국성은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때리는 등 폭행을 가했다.
  • 이 폭행으로 피해자는 상해를 입었다.
  • 피해자의 진술조서가 증거로 제출되었으나, 피해자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구인장이 발부되었으나 집행되지 못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박영수, 노선, 김국성은 피해자에게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해자의 진술조서가 증거로 인정될 수 있는지였으며, 법원은 피해자가 법정에 나오지 못한 상황을 고려해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결과적으로 이들은 각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가 법정에 소환되었으나 나타나지 않아 구인장이 발부되었으나 집행되지 못해 직접 진술을 들을 수 없었다.
  •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피해자가 공판에 출석하지 못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진술조서도 증거능력이 있다.
  • 원심은 피해자의 진술조서를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이는 법리를 잘못 해석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 피해자의 진술조서와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폭행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었다.
  • 피고인 노선은 전과가 있어 누범 가중이 적용되었고, 여러 범죄가 겹쳐 형량이 결정되었다.

핵심 정리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폭행해 상해를 입혔으며, 피해자의 진술조서가 법정에 출석하지 못한 상황에서도 증거로 인정되어 이들의 유죄가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각각 징역 1년의 형이 선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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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검사작성의 피해자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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