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상해2022노329의정부지방법원 2심2023-04-07 선고검수완료
회의 중 피해자와 말다툼하다 화가 나 책상을 뒤집어엎어 파편이 피해자에게 튀게 했다.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2022노329 폭행상해 사건(2023년 4월 7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0조, 형법 제26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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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회의를 진행하던 중 회의 참가자와 말다툼을 했습니다.
- 피고인A는 말다툼에 화가 나 책상을 들어 올려 뒤집어엎었습니다.
- 책상 파편 일부가 피해자B에게 튀었고, 피해자B를 비롯한 참가자들은 놀라고 위협을 느꼈습니다.
- 피고인A는 피해자B에게 힘을 가하려는 행동이 아니었고 폭행할 생각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피고인A는 회의 진행이 방해되어 책상을 뒤집어엎은 것이며, 자신의 행동은 정당한 행위라고도 주장했습니다.
- 1심은 폭행죄를 인정해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고, 피고인A는 사실관계와 법 적용, 벌금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회의 중 말다툼하다 책상을 뒤집어엎어 피해자B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책상을 뒤집은 행동이 피해자에게 힘을 가한 폭행인지, 폭행할 의도가 있었는지,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있는지와 벌금이 지나치게 무거운지였습니다. 항소심은 피고인A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와 피해자B는 가까이 있었고, 책상을 뒤집기 직전 두 사람이 말다툼하는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 피고인A의 시선이 피해자B를 향한 상태에서 책상을 뒤집었고, 파편이 피해자B에게 튀었습니다. 법원은 이런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B의 신체에 힘을 가한 행동이며 폭행할 의도도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회의 진행이 방해된 데 화가 나 책상을 뒤집었다는 경위와 행동의 방식·정도를 살펴보면, 목적이나 방법이 정당하거나 긴급하고 불가피한 행동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 피고인A가 회의 진행을 맡았던 점과 피해자B와 이전부터 법적 분쟁이 있었던 점은 참작했지만, 책상을 뒤집는 행동의 위험성을 가볍게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해자B가 용서하지 않았고 피고인A에게 비슷한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하면, 1심 벌금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말다툼 중 피해자B 가까이에서 책상을 뒤집은 행동이 피해자의 신체에 힘을 가한 폭행이고, 폭행할 의도도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정당한 행동이라는 주장과 벌금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아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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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동종의 폭력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 감경 사유2건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 피해자와는 이 사건 이전부터 계속적인 법적 분쟁이 있었던 점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전제희(기소), 도윤지, 홍성표(공판)
【변 호 인】 변호사 ****
【원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2. 1. 27. 선고 2021고정569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회의 진행이 방해되는 것에 화가 나서 책상을 들어 올렸을 뿐으로,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고, 폭행의 고의도 없었다.
나. 법리오해
이 사건의 경위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판결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가까운 위치에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에 책상을 뒤집어엎은 점, 범행 당시 피고인의 시선이 피해자를 향해 있었던 점, 위 책상의 파편 일부가 피해자에게 튀었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등이 상당히 놀라고 위협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 행사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도 있었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최초에는 피해자가 아닌 다른 회의 참가자와 말다툼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 모습이 보이기는 하나, 책상을 뒤집어엎기 직전에는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는 모습이 확인된다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인정할 수 있고, 폭행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20조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은 사회상규 개념을 가장 기본적인 위법성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이를 명문화한 것으로, 그에 따르면 행위가 법규정의 문언상 일응 범죄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경우에도 그것이 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생활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대법원 1983. 2. 8. 선고 82도35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인이 책상을 뒤집어엎은 행위의 태양, 피해자와의 말다툼에 화가 나 책상을 뒤집어엎었다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그 동기나 목적이 정당하고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 상당한 행위라거나 긴급하고 불가피한 것으로서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4.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 회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와는 이 사건 이전부터 계속적인 법적 분쟁이 있었던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책상을 뒤집어엎는 유형력의 행사의 위험성에 대한 평가를 달리할 수는 없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의 폭력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성균(재판장) 한승철 김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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